2017 Design innovation capabillity improvement business notice/2017년도 디자인혁신역량강화사업 신규지원 시행계획 공고
Jan 0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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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person in charge ] | 김다정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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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Contacts ] | 052-217-1448 | 이메일[ E-mail ] | kdj1594@unist.ac.kr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산업통상자원부[MOTIE]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6.12.28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7.02.20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2017.02.20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675호
2017년도 디자인혁신역량강화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디자인혁신역량강화사업의 2017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2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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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목적
- ○ 중소·중견기업의 디자인혁신역량 개발과 디자인 新시장 발굴을 통한 글로벌전문기업육성 및 디자인생태계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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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대상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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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분야 구 분 목적 및 내용 글로벌디자인
전문기업육성디자인 혁신을 견인할 수 있는 핵심역량을 보유한 글로벌 디자인전문(활용)기업 육성 ※ 디자인활용기업은 디자인역량(디자인 전담부서 또는 디자이너)을 보유한 제조기업
디자인전문기술개발중소·중견기업의 유망기술·제품 및 비즈니스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위한
디자인기술개발 지원※ 수행기관 중 제조기업과 디자인전문회사* 간 협업개발의 경우는 로열티 계약서 제출 필수
차세대디자인핵심
기술개발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디자인핵심기술 및 디자인 기초기술 연구개발 지원 서비스디자인기반
제조업신생태계구축제품을 기반으로 서비스디자인을 융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을 발굴·지원 ※ 수행기관 중 제조기업과 디자인전문회사* 간 협업개발의 경우는 로열티 계약서 제출 필수
-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디자인전문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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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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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내용 신규예산205.25억원공모방식품목 지정(152.29억원)
○ 글로벌디자인전문기업육성 21억원
* BI연계형 포함
○ 디자인전문기술개발 83.5억원
* 디자인 바우처 포함
○ 차세대디자인핵심기술개발 13억원
○ 서비스디자인기반제조업신생태계구축 34.79억원자유 공모(52.96억원)
○ 글로벌디자인전문기업육성 37.14억원
○ 디자인전문기술개발 5.02억원
○ 차세대디자인핵심기술개발 자유공모 없음
○ 서비스디자인기반제조업신생태계구축 10.8억원지원규모과제당 정부출연금 연간 3~6억원 이내지원기간3년 이내 - – 지원규모 및 예산은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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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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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처
- ○ 사업계획서 전산등록 관련 안내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상담콜센터(☎ 1544-6633)
- ○ 품목별 안내 및 과제접수·평가·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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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품목별 안내 과제접수/평가/절차 등 담당부서 연락처(053-718-) 담당부서 연락처(053-718-) 디자인PD8326혁신기업디자인팀8217, 8218, 8223, 8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