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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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Commercialization connection technology development business(R&BD) implementation plan notice/2017년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BD) 민간투자연계형 시행계획 공고

Jan 10. 2017
1,443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김다정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052-217-1448 이메일[ E-mail ] kdj1594@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산업통상자원부[MOTIE]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6.12.28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7.02.20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17.02.20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658호

2017년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BD)
민간투자연계형 시행계획 공고

 

신성장동력분야 유망기술에 대한 사업화 지원을 통해 R&D 성과물의 사업화 촉진 및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육성하기 위한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BD) 민간투자연계형의 2017년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 및 기관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2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신성장동력분야 유망기술에 대한 사업화 지원을 통해 R&D 성과물의 사업화 촉진 및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육성

 

2. 사업내용

 

○ 2017년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BD) 민간투자연계형은 도움닫기플랫폼(TOP) 및 프로젝트법인(SPARC)으로 구성

< 민간투자연계형 구성 세부내역 >

■ 도움닫기플랫폼(TOP, Take-off Platform) : 사업화 성과제고를 위해 기업이 사업화 기획단(Business Director)과 협력*하여 사업화 전 과정을 진행

* 기업-투자BD-촉진BD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 기업(기술보유 및 사업화 주도): 중소기업 / 투자BD(민간투자금): 창업투자회사 등 촉진BD(BM기획 및 컨설팅): 사업화 전문회사, 기술지주회사, 기술중개·평가기관 등

 

■ 프로젝트법인(SPARC, Support Project and R&BD Company) : 기술 보유 기업이 주도적으로 차별적 역량을 가진 사업화 주체들과 법인을 설립하고, 투자금의 비율에 따라 성과를 공유하는 지원모델

 

○ 벤처캐피탈 등 민간투자유치와 연계, 신성장동력기술 제품화를 위한 기술발굴·BM기획, 제품화개발, 시제품제작, 성능평가, 표준·인증, 디자인, 글로벌마케팅, 기술거래 및 사업화 소요비용 지원 등 사업화 전 과정을 지원

 

○ 사업화 전주기를 책임수행하는 사업화 책임기획단(BD: Business Director)이 주관기업과 함께 성공적인 사업화 성과 창출

 

3. 지원예산 및 기간

 

○ 지원규모

■ 도움닫기플랫폼(TOP) : 약 30개 내외, 과제당 15억원 이내(2년 이내)

■ 프로젝트법인 지원(SPARC) : 약 5개 내외, 과제당 15억원 이내(2년 이내)

* 지원과제 수, 지원규모 지원기간 등은 평가결과 또는 정책방향에 따라 조정 가능

 

○ 지원기간 : `17. 4 ~ `18. 12 (예정)

* 정부출연금 및 지원기간은 평가결과 또는 정부예산, 정책방향에 따라 조정 가능

 

4. 공모방식 : 자유공모

 

5. 지원분야 : 신성장동력분야

 

○ 5대 신산업(ICT융합·바이오헬스·소비재·신소재부품·에너지신산업) 및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 해당분야로서 등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은 과제 우선 지원

지원분야 : 신성장동력분야
분 류 개 념 대상 기술





5



ICT
융합

ICT와 기존 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해 신성장동력 발굴이 가능한 분야

미래형 자동차(전기차,스마트카), 무인기, 지능형 로봇, 웨어러블 디바이스, 스마트홈, 항공우주, 3D프린팅, 가상훈련, 스마트제조, 제조업 소프트 파워(디자인 등), 지식서비스, 엔지니어링 등

바이오
헬스

고령화 대응 및 삶의질 향상의 필요성을 충족하는 핵심기술로 생명공학 분야 및 토탈 의료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하여 첨단기술이 융합된 기기 및 시스템 분야

바이오 의약, 스마트 헬스케어, 의료기기 등

소비재

고부가 제품화 및 해외시장 확보가 기대되는 소비재 분야

화장품, 식료품, 유아용품, 패션의류, 생활용품 등

신소재
부품

미래산업의 기반이 되거나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큰 원재료 및 중간생성물 분야

탄소섬유, 마그네슘, 타이타늄, 나노융합, 그래핀, 세라믹섬유복합재, 고기능성고분자(슈퍼엔지니어링플라스틱), 융복합소재, 스마트 기능화학소재, 스마트(전자)섬유소재, 다기능성고성능슈퍼섬유소재, 천연물유래소재, 3D프린팅용 소재, 신소재가공기술 등

에너지
신산업

기후변화대응, 에너지안보, 수요관리 등 에너지 분야의 주요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문제 해결형 산업’으로서, 시장의 흐름에 비추어 사용가능한 신기술·정보통신기술 등을 신속하게 활용하여 사업화하는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 비즈니스 분야

ESS(이차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소재-부품, 스마트그리드, 친환경에너지타운, 에너지자립섬, 수요자원거래, 발전소 온배수열활용, 제로에너지빌딩 등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

상위 5개 신산업외 주력산업분야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산업경쟁력 강화 내지 미래 먹거리 창출이 가능한 분야

가전, 디스플레이, 섬유, , 일반기계, 자동차, 조선·해양, 철강, 에너지공급, 에너지수요 등

 

6. 추진체계

 

○ 도움닫기플랫폼(TOP) : 기업-투자BD-촉진BD가 자율적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하되, 기업지원 수요를 중심으로 주체별 차별적 역할 수행

도움닫기플랫폼(TOP) : 기업-투자BD-촉진BD가 자율적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하되, 기업지원 수요를 중심으로 주체별 차별적 역할 수행(산업통상자원부:전담기관(KAIT) - 주관기관(중소·중견기업) - 지분투자(투자BD, 필수) - 참여기관(촉진BD, 필수) : 사업화전문회사, TP 및 공공연 등 - 참여기관(기타, 선택) : 공동연구개발, 수행기관·기업)

 

○ 프로젝트법인 지원(SPARC) : 旣설립 중소·중견기업(母기업), 벤처캐피탈, 촉진BD 등이 참여하는 신규법인(프로젝트법인)이 주관기관으로 사업신청

프로젝트법인 지원(SPARC) : 旣설립 중소·중견기업(母기업), 벤처캐피탈, 촉진BD 등이 참여하는 신규법인(프로젝트법인)이 주관기관으로 사업신청(산업통상자원부(전담기관(KIAT)) - 지분투자(기업, 선택): 프로젝트법인의 후원자, 잠재적 구매자 - 주관기관 : 신규 설립 설립법인 - 지분투자(투자BD, 선택) - 창업투자회사 등 - 참여기관/지분투자(촉진BD, 필수) : 사업화전문회사, TP 및 공공연 등 - 참여기관(기타, 선택) : 공동연구개발 수행기관·기업)

※ 도움닫기플랫폼(TOP) 및 프로젝트법인 지원(SPARC)에 관련된 투자심사 및 사후 투자금관리 등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투자기관협의회(한국소재부품투자기관협의회)에서 담당 예정

 

 

Ⅱ. 지원내용

 

1. 지원대상

 

○ 도움닫기플랫폼(TOP)

■ 수행주체

– 주관기관 : 핵심 기술과 사업화 아이템 및 추진역량을 구비한 국내 중소·중견기업

– 참여기관 : 사업화촉진기관(촉진BD, 필수참여) 및 기타 연구기관·기업 등

 

○ 프로젝트법인(SPARC)

■ 수행주체

– 주관기관 : 설립완료 또는 설립예정인 ‘신규’ 법인

– 참여기관 : 사업화촉진기관(촉진BD) 및 기타 연구기관·기업 등

* 사업화촉진기관(촉진BD) : 조기 성과창출을 위한 사업화 컨설팅과 사업의 성과관리를 책임지며 사전 BM기획 및 사업화 컨설팅 등을 위한 소요비용 지원 (참여기관 중 1개 기관)

* 기타 연구기관·기업 : 주관기업과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수행

 

2. 신청자격

 

○ 도움닫기플랫폼(TOP)

■ 주관기관 : 국내 중소·중견기업으로 한정하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

– 필수조건 : 2016년6월1일부터 2017년3월17일까지 민간 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투자를 유치한 경우에 한함

* 2016년6월1일부터 공고일 전일까지 투자유치 : 공고기간동안 투자기관협의회에 투자계약내용을 사전확인한 후 신청접수 시 「투자계약변경확약서」(서식 참고) 제출한 건에 한해 인정

* 공고일 이후 2017년3월17일까지 신규 투자유치 : 투자심사 신청 및 투자적격대상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인정(2017년3월17일까지 투자기관협의회을 통해 제반절차 완료)

※ 발표평가 일정에 따라 일부사항 변동 가능

※ 기타 투자관련 상세사항은 투자기관협의회 홈페이지(한국소재부품투자기관협의회, http://www.kitia.or.kr/)에 게재 예정

< 투자적격대상 기준 >

– 투자계약 유형 :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보통주, 우선주)인수

– 투자유치금액 : 신청 정부출연금의 55% 이상 * 금액산정기준 : 신주 100%인정, 기타 방식 불인정

– 투자기관 :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투자기관협의회(KITIA) 회원사

투자기관 :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투자기관협의회(KITIA) 회원사
투자기관
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업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자

한국산업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은행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은행

금융투자업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및 집합투자업자

LLC형 벤처캐피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한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의제18항제7호에 의한 사모투자전문회사

해외투자자

투자기관협의회의 장이 인정하는 해외투자기관

 

 

■ 참여기관(촉진BD, 필수) :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기술사업화촉진기관

* 기술사업화 촉진기관(Business Accelerator): 사업화전문회사, BM컨설팅기업, 기술중개·평가기관, 기술지주회사, 시험·인증기관, 수출지원기관, 공공연구기관 등 기업 맞춤형 BM 기획, 기술거래 촉진, 사업화 컨설팅 및 사업 성과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기술사업화 촉진기관(Business Accelerator)
기술사업화 촉진기관
사업화전문회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사업화전문회사

BM컨설팅기업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자

기술거래기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한 기술거래기관

기술평가기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한 기술평가기관

기술지주회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시험·인증기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1조에 의한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수출지원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의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테크노파크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의한 사업시행자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중 기술사업화지원을 위한 수행조직, 전문인력, 운영계획 등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중 기술사업화지원을 위한 수행조직, 전문인력, 운영계획 등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공공연구기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의한 공공기관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 8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 2조를 적용받는 특정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단체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

그 외 기술사업화촉진기관

그 외 본 사업의 근거가 되는 법·제도에 따라 사업수행을 제한받지 않는, 본 사업 수행에 적합한 기관

 

* 다수의 기관이 참여기관으로서 참여가능하며 그 중 수행기관의 사업화 성과를 책임 관리하는 1개 기관을 촉진BD로 지정

 

○ 프로젝트법인(SPARC)

■ 주관기관 : 신규 설립된 법인 혹은 설립예정법인의 대표(예정)자

* 신규설립 인정기간은 2016.6.1.부터 공고상 협약일 전까지이며, 설립예정인 경우 신규법인의 대표자(선임예정)가 신청

– 투자조건 : 2016년6월1일부터 2017년2월28일까지 촉진BD 등으로부터 투자적격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투자를 유치한 경우에 한함

* 2016년6월1일부터 공고일 전일까지 투자유치 : 공고기간동안 투자기관협의회에 투자계약내용을 사전확인한 후 신청접수 시 「투자계약변경확약서」(서식 참고) 제출한 건에 한해 인정

* 공고일 이후 2017년2월28일까지 신규 투자유치 : 투자심사 신청 및 투자적격대상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인정(2017년2월28일까지 투자기관협의회을 통해 제반절차 완료)

※ 발표평가 일정에 따라 일부사항 변동 가능

※ 기타 투자관련 상세사항은 투자기관협의회 홈페이지(한국소재부품투자기관협의회, http://www.kitia.or.kr/)에 게재 예정

< 투자적격대상 기준 >

– 투자계약 유형 :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보통주, 우선주)인수

– 투자유치금액 : 3천만원 이상 * 금액산정기준 : 신주 100%인정, 기타 방식 불인정-투자기관 : 촉진BD(기술사업화촉진기관, 5P 참조)

– 위치 및 구성원확보 조건 : 법인위치, 구성원 규모 및 근무형태도 민간부문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과제 참여인력이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별도 공간을 확보 원칙

* 현장실사시 모기업과 분리된 공간/임직원 근무 여부 확인 예정

■ 참여기관 / 지분참여기관

– 촉진BD(사업화촉진기관) : 참여기관 자격으로서 참여 및 지분투자 필수

– 기타주체 : 참여여부 및 지분투자 선택 가능

* 투자BD 등 민간투자기관 참여 경우 선정시 우대 예정

* 다수의 기관이 참여기관으로서 참여가능하며 그 중 수행기관의 사업화 성과를 책임 관리하는 1개 기관을 촉진BD로 지정

 

3. 지원조건

 

○ 도움닫기플랫폼(TOP)

도움닫기플랫폼(TOP)
구분 수행기관 수행내용 지원예산(2년 이내)
주관 국내 중소·중견기업 연구개발 13.4억원 내외
참여(기타) 기타 기관·기업
참여(촉진BD) 사업화촉진기관 BM기획 및 사업화컨설팅 1.6억원 내외
과제당 지원규모 15억원 이내

 

* 정부출연금 및 지원기간은 평가결과 또는 정부예산, 정책방향에 따라 조정 가능

 

○ 프로젝트법인(SPARC)

프로젝트법인(SPARC)
구분 수행기관 수행내용 지원예산(2년 이내)
주관 신규 설립법인 연구개발 13.4억원 내외
참여(기타) 기타 기관·기업
참여(촉진BD) 사업화촉진기관 BM기획 및 사업화컨설팅 1.6억원 내외
과제당 지원규모 15억원 이내

 

* (역매칭 적용) 민간투자규모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규모 결정 예정

* 정부출연금 및 지원기간은 평가결과 또는 정부예산, 정책방향에 따라 조정 가능

 

※ 공통사항

■ 1차년도 : ‘17. 4. ~ ‘17. 12.(9月), 2차년도 : ‘18. 1 ~ ‘18. 12.(12月)

■ 지원예산 재원 : ‘17년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BD, 민간투자연계형)

■ 과제 사업비 구성

– 과제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비율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수행기관 유형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중 현금비율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0% 이하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하

 

* 촉진BD의 경우 기업지원(BM기획, 사업화컨설팅 등)을 중심으로 과제를 수행할 경우 민간부담금 미부담 원칙

*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의미

* 외국 소재 기관 및 기타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는 위 표에서 ‘그 외’

* 대기업’이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4. 기술료 징수기준 및 방법

 

○ 기술료 징수 대상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 촉진BD의 경우 연구성과물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업지원(BM기획, 사업화컨설팅 등)을 중심으로 과제를 수행할 경우 기술료 미부담 원칙

 

○ 영리기관의 기술료 징수 방식

■ 상기 징수 대상 영리기관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라, 본 사업 해당 영리기관은 경상기술료 방식으로 납부함을 원칙으로 함

 

○ 영리기관의 기술료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협약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영리기관의 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 경상기술료
대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4.0% 매출액의 4.0%
중견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2.0% 매출액의 2.0%
중소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1.0%

 

*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

* 다만,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착수기본료를 면제할 수 있음

*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정부출연금 대비 100분의 12(중소기업), 100분의 24(중견기업) 혹은 100분의 48(대기업)로 정함.

 

○ 기타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을 따름

 

 

Ⅲ. 신청방법 및 평가기준

 

1. 지원절차 및 일정

 

○ 도움닫기플랫폼(TOP)

도움닫기플랫폼(TOP)
절 차 내 용 비 고 일 정
사전예고

‘17년 시행계획 주요내용 안내

KIAT ‘16. 12월
사업공고

<사업 공고>

산업부/KIAT ‘16. 12월
신청접수

<온라인 신청 및 서류 제출>

● 사업계획서

주관기관→KIAT ‘17. 2월
투자심사

<투자적격심사>

● 민간투자유치 완료

투자기관협의회 ‘17. 3월
과제 선정

<발표평가>

● (대상) 적합성 검토 및 투자심사 통과 과제

● (내용) 총괄책임자의 발표평가

평가위원회 ‘17. 3~4월
사업비 조정

<사업비 조정위원회>

● (대상) 선정평가 통과과제

● (내용) 선정과제별 사업비 조정

조정위원회 ‘17. 4월
협약

<협약 및 사업비 지급>

KIAT ‘17. 4월
사업수행

<사업화개발과제 수행>

● 촉진BD의 경우 사전 BM기획 수행
(1차년도 개시 후 2月 이내)

● 특허동향 등 선행조사 실시 예정

수행기관 ‘17.4 ~ 18.12월

 

* 상기 일정은 신청접수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프로젝트법인(SPARC)

도움닫기플랫폼(TOP)
절 차 내 용 비 고 일 정
사전예고

‘17년 시행계획 주요내용 안내

KIAT ‘16. 12월
사업공고

<사업 공고>

산업부/KIAT ‘16.12월
청접수

<온라인 신청 및 서류 제출>

● 법인설립예정서/사업계획서

주관기관→KIAT ‘17. 2월
투자심사

<투자적격심사>

● 민간투자유치 완료

투자기관협의회 ‘17. 2월
과제 선정

<발표평가>

● (대상) 적합성 검토 및 투자심사 통과 과제

● (내용) 총괄책임자의 발표평가

평가위원회 ‘17. 2~3월
과제 선정

<법인설립 및 증빙제출>

● 법인등기부등본 등

평가위원회 ‘17. 3~4월
과제 선정

<현장 확인>

● 법인 공간·인력·장비 등 확인

평가위원회 ‘17. 3~4월
사업비 조정

<사업비 조정위원회>

● (대상) 선정평가 통과과제

● (내용) 선정과제별 사업비 조정

조정위원회 ‘17. 4월
협약

<협약 및 사업비 지급>

KIAT ‘17. 4월
사업수행

<사업화개발과제 수행>

● 촉진BD의 경우 사전 BM기획 수행
(1차년도 개시 후 2月 이내)

● 특허동향 등 선행조사 실시 예정

수행기관 ‘17.4 ~ ‘18.12월

 

* 상기 일정은 신청접수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신청요령

 

○ 신청기간 : 온라인 등록기간 내 미제출된 과제는 신청서류 제출이 불가하며, 우편제출의 경우 마감일시 도착분까지만 허용

신청기간 : 온라인 등록기간 내 미제출된 과제는 신청서류 제출이 불가하며, 우편제출의 경우 마감일시 도착분까지만 허용
구 분 내 용
프로젝트법인(SPARC)

● 온 라 인 등록기간 : ‘17년 2월 6일(월) 10시 ~ 8일(수) 18시

● 신청서류 제출기간 : ‘17년 2월 13일(월) 15시까지

도움닫기플랫폼(TOP)

● 온 라 인 등록기간 : ‘17년 2월 13일(월) 10시 ~ 15일(수) 18시

● 신청서류 제출기간 : ‘17년 2월 20일(월) 17시까지

 

* 온라인 접수 및 입력매뉴얼은 사업관리시스템(www.pms.re.kr) 참조

* 온라인 접수기간에 등록을 완료(접수증 출력)하지 않는 과제는 신청서류 접수 불가

*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

* 온라인 접수마감일 18:00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증 출력 불가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식 교부 : 홈페이지(www.kiat.or.kr) > 알림마당 >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 신청방법 : ①온라인등록(접수증 출력) → ②신청서류 제출(우편 또는 방문)

①온라인등록 : 세부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②신청서류 제출

신청서류 제출
신청서식 제출서류 민간투자 연계형
(TOP)
민간투자 연계형
(프로젝트 법인)
접수증

온라인등록 접수확인증(출력본) 1부

1호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 사업계획서 1부

* 작성분량 : 50P 내외

2호

주관?참여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접수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내) 각 1부 (프로젝트법인(SPARC)은 설립완료 법인에 한함)

3호

주관?참여기관의 사업자등록증(사본) 각 1부
(프로젝트법인(SPARC)은 설립완료 법인에 한함)

4호

주관?참여기관의 최근 3개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각 1부

* 원본 또는 사본(원본 대조필), 가결산 재무제표 불가

* 단 프로젝트법인(SPARC) 신청시엔 설립완료법인의 최근년도 서류만 제출 가능(가결산 재무제표 가능)

* 설립예정법인 제출 불필요

5호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6호

참여연구원 개인정보 조회 동의서 각 1부

7호

신규인력채용(예정) 확인서 1부

8호

투자계약 변경 확약서(붙임 간인) 1부

9호

프로젝트법인 설립 확약서 1부

X
10호

부동산 등기부등본 (설립완료 프로젝트법인에 한함)

X
11호

4대보험 가입자명부 (설립완료 프로젝트법인에 한함)

X
기타

우대사항확인 등 증빙자료(원본대조필 사본)

 

* ● 필수 제출서류, ○ 해당시 제출서류, X 해당없음

* 신청서식 제8호의 경우 투자인정기간내 투자계약을 기 체결한 신청기관에 한함

 

○ 문의처

문의처
구분(담당부서) 연락처 내용
시행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과)
044-203-4535

시행계획 등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실용화팀)

02-6009-

4376(온라인 접수),
4367(도움닫기플랫폼)
4362(프로젝트법인지원)

신청·접수, 사업계획서 작성, 선정평가, 유의사항 등

투자심사 기관 한국소재부품투자기관협의회
(투자지원팀)
02-6000-7947

투자심사 신청·접수, 투자유치 지원, 투자심사 관련 유의사항 등

 

○ 접수처 : (06152)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6층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실용화팀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 담당자

 

3. 평가방법 및 기준

 

평가방법 및 기준
[1]사전서류검토 [2]발표평가 [3]우대사항 총점
평가기준
(반영비율)
신청서류의 적합성 등 검토 100점 10점 110점

 

○ 사전서류검토

■ 접수마감일 기준까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주관기관 신청법인 등의 신청자격 충족여부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등을 검토(제출서류 변경 불가)

■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기개발/기지원 여부,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참여제한 여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등을 검토

 

○ 발표평가

■ 기술분과별 7인 내외의 평가위원회 구성·평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민간투자기관의 발표 및 질의응답 평가

– 도움닫기플랫폼(TOP)

평가항목 및 배점 : 총 100점

– 사업화역량(30) : 기술적 역량 및 준비도, 주관기관의 사업화역량, 참여기관의 사업화 지원역량,

– 사업화 성공가능성(35) : 사업화 목표 및 계획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비즈니스모델의 적절성,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

– 민간투자 유치 우수성(25) : 투자금액, 투자비율, 투자금 사용계획,

– 파급효과(10) : 산업적 파급 효과, 일자리 창출 효과

* 상기내용 변동 가능

 

– 프로젝트법인(SPARC)

평가항목 및 배점 : 총 100점

– 사업화역량(30) : 기술적 역량 및 준비도, 주관기관의 사업화역량, 참여기관의 사업화 지원역량,

– 사업화 성공가능성(35) : 사업화 목표 및 계획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비즈니스모델의 적절성,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

– 민간투자 유치 우수성(25) : 투자금액, 투자비율, 추가 투자유치금 확보계획

– 파급효과(10) : 산업적 파급 효과, 일자리 창출 효과

* 법인설립여부, 법인 공간, 인력, 장비 등 확인

* 상기내용 변동 가능

■ 통과기준 : 70점 이상 중 상위과제(우대사항 제외)

 

○ 예산·조정심의위원회

■ 지원 후보 과제에 대한 예산·조정 심의를 통해 최종 지원과제 선정

우대사항

 

○ 총 10점한도

우대사항(총 10점한도)
항목 해당 내용 점수
산업기술 R&D결과물 여부
(2점)

① 주관기관이 산업기술R&D결과물의 후속 상용화 개발을 지원한 경우

– 동 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중소·중견기업이 과거 수행한 「산업기술R&D사업」의 종료 과제 중, 최종평가 ‘보통’ 이상 과제의 결과물을 제품化 하기 위한 추가기술 개발 또는 결과물(요소 기술 포함)을 활용한 융합 신제품

– 중장기 산업기술R&D사업(3년이상 지원) 수행과제의 경우, 중간 결과물을 활용한 제품化 개발 지원도 가능

* 산업기술R&D사업 :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하는 산업기술혁신사업

2점
사업 및 기술분야
(4점)

②-1) 최근 3년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 우수디자인상품(GD)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②-2)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평가된 수행기관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1점

③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 포함)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2점

④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사업화펀드 운용사로부터 투자인정기간내 투자 유치 실적이 있는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1점
기술이전
(2점)

⑤-1) 최근 2년 이내 공공연구기관(대학 및 연구소) 및 민간기업으로부터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여 기술을 도입한 경우

⑤-2) NTB를 활용하여 공공연구기관의 등록기술을 기술이전계약 체결하여 기술을 도입한 경우

2점
사업재편
(1점)

⑥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의거 사업전환재편계획을 승인받은 중소중견기업 또는 신규법인인 경우

1점
고용분야
(1점)

⑦ 신규연구원을 채용하고 “인건비 비중 가이드라인” 충족할 경우

*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의 인건비 비중 가이드라인은 35~45%

* 신규연구원 채용인정기준 :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시까지 채용한 연구원,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졸업예정자 포함)

1점
합 계 (최대한도*) 10점

 

4. 근거법령 및 규정 : 세부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Ⅳ. 유의사항 : 세부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Ⅴ. 사업설명회 개최

 

사업설명회 개최
지역 일시 장소
서울 ‘17.1.10.(화) 14시 한국기술센터 16층 국제회의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1-7)
부산 ‘17.1.11.(수) 14시 부산테크노파크 엄궁단지 1층 교육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로 70-16)
광주 ‘17.1.12.(목) 14시 전자부품연구원 광주지역본부 3층 대회의실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226)
대전 ‘17.1.13.(금) 14시 대전테크노파크 본부동 2층 대강당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9로 35)

 

* 참석을 위한 별도의 사전 등록 절차는 없으며, 주차권을 제공하지 않으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