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Manufacturing business soft power reinforcement supporting business notice/’17년도 제조업소프트파워강화지원 사업 시행계획 공고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조아라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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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Contacts ] | 052-217-1443 | 이메일[ E-mail ] | cactus20@unist.ac.kr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산업통상자원부[MOTIE]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7.04.10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7.05.12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2017.05.12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7-202호
’17년도 제조업소프트파워강화지원 사업 시행계획 공고
2017년 4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 업 목 적
□ 제조-소프트파워 영역 간 융합을 촉진하여, 중소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 실현
○ (소프트파워 서비스 활용 지원)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우수 소프트파워 서비스 활용을 촉진하여, 제조기업과 소프트파워 기업 간 상생협력 기반 구축
○ (공장없는 제조기업 활성화 지원) 소프트파워 전문기업의 생산·제조 아웃소싱을 지원하여, 글로벌 제조업 新트렌드인 ‘공장없는 제조기업*’의 활성화 도모
* 부품, 완제품 조립은 아웃소싱으로 조달하고 제품의 기획·설계 등 소프트파워 역량에 집중하는 기업
< 제조업 소프트파워의 개념 >
◆ 지식자본 중 제품 부가가치의 많은 부분을 창출하는 무형의 생산요소인,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디자인 분야 등을 의미
* 소프트파워 전문기업이란 제조업 소프트파워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분야 | 세부분야(예시) | 분야 | 세부분야(예시) |
---|---|---|---|
엔지니어링 |
– 제품 기획 |
소프트웨어 |
– 제품별 응용 S/W, 미들웨어 |
– 사업화 타당성 분석 |
– IT기반 디바이스의 보안솔루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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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설계(해석) |
– 생산·공정 시스템의 보안플랫폼 |
||
– 설비제어, 유지보수 |
디자인 |
– 부품 디자인 |
|
– 시험·평가 및 인증 |
– 완제품 디자인 |
||
– 엔지니어링 S/W |
– 제품 UI(user interface) |
||
– 휴먼엔지니어링(인간공학 제품기획, UI/UX 등) |
– 소프트웨어 UX(user experience) |
||
기타 제조업 소프트파워 분야 |
2. 지 원 내 용
Ⅰ. 소프트파워 서비스 활용 지원
□ 지원대상 : 소프트파워 역량 강화가 필요한 중소·중견 제조기업
*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이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업
*** 소프트파워 서비스 활용 지역은 국내로 국한
□ 지원분야
유형 | 지원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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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
○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기계·장비·제품 개발을 위한 엔지니어링 전반 – 제품기획, 기본설계(해석), 상세설계(제품, 공정설계), 엔지니어링 S/W 활용(라이선스*) 및 활용기술, 설비제어 등 * 라이선스 구입에 대한 지원이 아닌, 해당 라이선스를 보유한 전문기업(기관)의 서비스 활용을 지원 |
소프트웨어 |
○ (임베디드 S/W) 기계·장비·제품에 내장되는 S/W 전반 – 제품별 응용 S/W, 미들웨어(middleware) 개발 등 ○ (정보보호 S/W) 제품 및 기업 내부시스템 정보보안을 위한 S/W 전반 – IT기반 디바이스 및 IoT기기의 보안솔루션 개발 – 제조기업 생산·공정관리시스템의 보안플랫폼 구축 등 |
디자인 |
○ 기계·장비·제품 관련 디자인 전반 – 제품 컨셉, 부품·제품의 UI/UX 디자인 등 |
□ 지원내용 : 지원분야 內 소프트파워 서비스 활용(아웃소싱 및 컨설팅 등) 비용 지원
* ’15~’16년 旣지원받은 기업의 경우, 기존과 다른 유형으로 지원할 시에만 접수 가능
(ex)’16년 엔지니어링 과제 수행 → ’17년 소프트웨어/디자인 유형만 지원 가능
** 소프트파워 서비스 제공기관(전문기업, 공공연구기관)은 2개 이상의 과제에 참여 가능
< 소프트파워 서비스 활용 지원 예시 >
유형 | 지원 내용 |
---|---|
엔지니어링 |
ex) 3D 설계기술 및 시뮬레이션 테스트 등을 통한 생산 제품의 최적 주조방안 도출 지원, 효율적 공정 운용을 위한 내부 시스템 구축 지원 등 |
소프트웨어 |
ex) 소비자 편의성 극대화를 위한 생산 제품 GUI 및 임베디드SW 개발 지원 등 |
디자인 |
ex) 브랜드 아이덴티티 구축 및 제품 차별성 강화를 위한 생산 제품 디자인 개발 지원 등 |
□ 지원기간 : 7개월(협약기간 : 2017.6.1~2017.12.31)
□ 지원금액 : 기관당 정부출연금 3~5천만원 이내(과제별 차등 지급)
* 총 25개 내외 중소·중견기업 지원 예정
** 기술료 비징수
○ 총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구분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비율 |
---|---|---|
중견기업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비율 15%* 이상 |
중소기업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0% 이하 |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5조(민간부담금) 제4항에 근거
□ 지원방법 : 자유공모
구분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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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파워 전문기업 서비스 활용시 |
○ (신청 주체) 제조기업 단독 신청 ○ (기업 정보확인) 신청기업은 소프트파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기업 DB를 별도 온라인 플랫폼(www.softpowerup.or.kr)을 통해 확인 – 지역·전문분야·사용SW 등을 확인하여, 과제와의 적합성 검토 ○ (과제 신청) 소프트파워 전문기업 매칭 희망 순위(1~3순위)를 사업계획서에 작성하여 과제 접수 |
○ (매칭기업 확정) 선정평가를 통해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기업은 기재한 1~3순위 소프트파워 전문기업 중 개별 협의를 통해 매칭기업 확정 – 협약 전까지 매칭기업의 참여확약서 제출 必(미제출시 선정 취소) |
|
공공연구기관 서비스 활용시 |
○ (신청 주체) 제조기업과 공공연구기관의 컨소시엄으로 신청 – (주관기관) 제조기업, (참여기관) 공공연구기관 ○ (과제 신청) 신청기업은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공공연구기관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직접 컨소시엄을 구성한 후 과제 접수(별도 매칭지원 없음) |
* 소프트파워 전문기업으로, 동 사업에 서비스 제공 기업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담당자에게 문의(한국생산기술연구원 창의엔지니어링센터 / 031-8040-6785)
Ⅱ. 공장없는 제조기업 활성화 지원
□ 지원대상 : 생산·제조 서비스 활용이 필요한 중소 소프트파워 기업
*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 생산·제조 아웃소싱 서비스 활용 지역은 국내로 국한
□ 지원내용 : 신규 제품(시제품 등) 생산과 관련된 생산·제조 아웃소싱 비용 지원
* 별도 지원분야 구분 없음
** 생산·제조 아웃소싱 제공기관은 2개 이상의 과제에 참여 가능
< 공장없는 제조기업 활성화 지원 예시 >
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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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생산 제품의 공학적 설계와 시제품 제작 및 성능시험 평가 지원, 양산화를 위한 금형제작 및 고도화, 원가 절감 및 생산 효율화를 위한 원재료 탐색, 수정 설계 지원 등 |
□ 지원기간 : 7개월(협약기간 : 2017.6.1~2017.12.31)
□ 지원금액 : 기관당 정부출연금 3~5천만원 이내(과제별 차등 지급)
* 총 15개 내외 중소기업 지원 예정
** 기술료 비징수
○ 총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구분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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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80%* 이하 |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비율 15%** 이상 |
* 지원기업 상당수가 창업초기 기업임을 고려, 소프트파워 서비스 활용 분야에 비해 높게 설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5조(민간부담금) 제4항에 근거
□ 지원방법 : 자유공모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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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주체) 소프트파워 전문기업(공장없는 제조기업) 단독 신청 ○ (기업 정보확인) 신청기업은 생산·제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기업 DB를 별도 온라인 플랫폼((www.softpowerup.or.kr)을 통해 확인 – 지역·전문분야 등을 확인하여, 과제와의 적합성 검토 ○ (과제 신청) 생산·제조 전문기업 매칭 희망 순위(1~3순위)를 사업계획서에 작성하여 과제 접수 ○ (매칭기업 확정) 선정평가를 통해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기업은 기재한 1~3순위 생산·제조 전문기업 중 개별 협의를 통해 매칭기업 확정 – 협약 전까지 매칭기업의 참여확약서 제출 必(미제출시 선정 취소) |
* 생산·제조 전문기업으로, 동 사업에 서비스 제공 기업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담당자에게 문의(한국생산기술연구원 창의엔지니어링센터 / 031-8040-6785)
3. 평 가 기 준
Ⅰ. 소프트파워 서비스 활용 지원
항목 | 비중 | 세부항목 | 검토기준 |
---|---|---|---|
사업목표 (20) |
10 |
● 목표의 구체성 |
□ 목표 설정의 구체성 및 타당성 |
10 |
● 목표의 실현가능성 |
□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및 체계, 일정 등의 적정성 |
|
지원의 타당성 (30) |
15 |
● 지원 분야의 적절성 및 정부 지원 필요성 |
□ 주관기관의 사업이해도 □ 사업목적과 지원분야의 부합성 □ 정부정책(제조업혁신 3.0 전략 등)과의 부합성 및 과제 추진의 시급성 |
15 |
● 기업의 소프트파워 역량 강화 필요성 |
□ 대상 제품의 차별화 요소, 유사 제품 대비 우수성 □ 주관기관의 소프트파워 지원을 통한 발전 가능성 및 공공성 |
|
전략의 적합성 (20) |
10 |
● 제조업 소프트파워 활용 전략의 적절성 |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제조업 소프트파워 활용 전략, 위험극복 방법 □ 제조업-소프트파워 기업 간 지속적 상생 협력 및 향후 소프트파워 분야 활용 확대 가능성 |
10 |
● 소프트파워 서비스 제공 기관 매칭 전략의 우수성 |
□ 소프트파워 전문기업 매칭 수요(1~3순위)의 적합성, 매칭 가능성(매칭전략) 또는 컨소시엄 대상 공공연구기관의 적합성 |
|
기대효과 (30) |
20 |
● 사업화 전략 및 기대효과 |
□ 사업화 계획의 구체성 □ 사업화 전략 달성으로 예상되는 효과 |
10 |
● 사업을 통한 파급효과 |
□ 기술발전 기여, 개발기간 단축, 비용 절감 등 기술·경제·산업적 측면의 효과 □ 관련 업계의 소프트파워 인식 제고 등 사회적 측면 효과 |
|
합계 | 100 | – | |
가점 (최대 9점) |
3 |
● 신청기업의 사업내용이 5대 신산업 대상 기술에 해당할 경우 |
|
3 |
● 민간부담금 비율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비율이 높은 기업(상위 20%) |
||
3 |
● 창조경제혁신센터 추천 기업 |
Ⅱ. 공장없는 제조기업 활성화 지원
항목 | 비중 | 세부항목 | 검토기준 |
---|---|---|---|
사업목표 (10) |
5 |
● 목표의 구체성 |
□ 목표 설정의 구체성 및 타당성 |
5 |
● 목표의 실현가능성 |
□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및 체계, 일정 등의 적정성 |
|
지원의 타당성 (30) |
10 |
● 과제내용의 적절성 및 정부 지원 필요성 |
□ 주관기관의 사업이해도 □ 과제내용과 사업목적의 부합성 □ 정부정책(제조업혁신 3.0 전략 등)과의 부합성 및 과제 추진의 시급성 |
20 |
● 신청기업 소프트파워 보유역량의 우수성 |
□ 대상 제품의 차별화 요소, 유사 제품 대비 우수성 □ 총괄책임자 및 참여인력의 전문성, 유사과제 수행경력 등 |
|
전략의 적합성 (30) |
10 |
● 제품제조 전문기업 활용 전략의 적절성 |
□ 생산·제조 추진 및 관리 전략의 적절성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제품제조 전문기업 활용 전략 및 위험극복 방법 |
15 |
● 제품제조 전문기업 매칭 전략의 우수성 |
□ 제품제조 전문기업 매칭수요(1~3순위)의 적합성 □ 제품제조 전문기업 매칭 가능성(매칭 전략) |
|
5 |
● 기획(대상)제품에 대한 권리 보호방안 |
□ 지적재산권 확보 방안 등 기획(대상) 제품에 대한 권리보호 방안의 우수성 |
|
기대효과 (30) |
10 |
● 사업화 전략 및 성과창출 가능성 |
□ 사업화 전략 및 성과창출 계획의 구체성 □ 사업화 전략 달성으로 예상되는 효과 |
10 |
● 양산단계 근접도 |
□ 제품 출시 및 사업화를 위한 제품의 양산단계 도달 수준 |
|
10 |
● 사업을 통한 파급효과 |
□ 기술발전, 개발기간 단축, 비용절감 등 기술 ·경제·산업적 측면의 효과 □ 관련 업계의 인식 제고 등 사회적 측면의 파급효과 |
|
합계 | 100 | – | |
가점 (최대 9점) |
3 |
● 신청기업의 사업내용이 5대 신산업 대상 기술에 해당할 경우 |
|
3 |
● 신청기업이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K-Brain) 선정사인 경우(현재 자격유지 기업) |
||
3 |
● 민간부담금 비율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비율이 높은 기업(상위 20%) |
||
3 |
● 창조경제혁신센터 추천 기업 |
4. 지 원 절 차
절차 | 내용 | 일정 | 비고 | |
---|---|---|---|---|
① | 사업 공고 | <2017년제조업소프트파워강화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 4월 | 산업통상자원부 (이하 ‘산업부’) |
② | 신청 · 접수 |
< 전산등록 및 신청서류제출 >
■ (전산등록) ’17.4.17(월) 09:00 ~ ’17.5.12(금) 18:00 * KIAT PMS 회원가입 → 온라인등록 → 파일업로드 ■ (서류제출) ’17.5.15(월) 09:00 ~ ’17.5.17(수) 18:00 * 서류 접수는 전산등록이 완료된 신청 건에 한함 |
(전산) ~5.12
(서류) ~5.17 |
신청기업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이하 ‘KIAT’) (http://pms.re.kr) |
③ | 선정 평가 | < 심층 Q&A평가 >
■ (평가대상) 신청기업(결격사유가 없는 기업) ■ (위원구성) 산·학·연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 7인 내외로 구성 ■ (평가운영) 기업별 40분 이내 * 별도 발표자료 필요(기관별 발표 20분, Q&A 20분 내외 진행 예정) |
5월중 | KIAT (선정평가위원회) |
④ | 확정 · 협약 |
< 산업통상자원부 확정 및 협약 >
■ (지원대상 확정) 산업부 최종 확정(KIAT ↔ 산업부) ■ (협약체결) 협약 후 사업비 지급(KIAT ↔ 주관기관) * 매칭 기업 참여확약서 확인 후 협약 가능 |
5월말 ~ 6월초 | 산업부 KIAT |
⑤ | 사업 수행 | < 사업 수행 >
■ (과제 수행) 사업계획에 따른 과제 수행 및 성과 보고 등 |
6월 ~ 12월 | 주관기관 |
5. 신 청 방 법
□ 전산등록
○ 등록기간 : 2017년 4월 17일(월) 09시~2017년 5월 12일(금) 18시
○ 등록방법
구분 | 내용 |
---|---|
① 통합회원가입 |
■ 기업 및 대표, 총괄책임자가 KIAT 사업관리시스템(PMS, http://pms.re.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
② 온라인 등록 |
■ KIAT PMS(http://pms.re.kr) 신규과제신청 메뉴를 통해 총괄책임자가 직접 입력 |
③ 파일 업로드 |
■ 신청 사업계획서 전체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사업 공고에 첨부된 문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KIAT PMS(http://pms.re.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
※ 유의사항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등록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산등록마감은 2017년 5월 12일(금) 18시에 종료되오니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마감시간에 작성중인 경우도 등록 불가)
– 전산등록완료 후에는 전산등록내용 및 신청사업계획서의 수정 또는 교체가 불가하오니 꼼꼼하게 살펴보신 후 전산등록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산등록하신 총괄책임자의 E-mail주소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될 예정으로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
○ 제출기간 : 2017년 5월 15일(월) 09시~2017년 5월 17일(수) 18시
* 전산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과제는 서류접수 불가
** 제출기간 종료 후에는 공정성을 위해 추가 서류접수 불가
○ 제출처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17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업성장TF(우편번호:06152)
□ 제출서류 및 서식
신청서식 | 제출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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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
■ 주관기관의 사업계획서 총 10부(원본1부/사본9부) ※ 사업계획서 전산등록시 유의사항 – PMS 업로드시 반드시 전산접수번호를 확인하여 기입 – 사업계획서 맨 앞장의 경우 총괄책임자 인감, 주관기관장 직인 날인 후 스캔하여 사업계획서 파일에 포함 |
필수 |
별지 제2호 |
■ 주관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1부(원본) |
필수 |
별지 제3호 |
■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원본) |
필수 |
– |
■ 주관기관의 사업자등록증 1부(사본) |
필수 |
– |
■ 신청기업의 ’15~’16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1부 |
필수 |
– |
■ 전산접수증 1부(원본) |
필수 |
– |
■ 창조경제혁신센터 長의 추천서 또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입주기업 확인서 또는 보육기업 확인서(별도 양식 없음) 1부(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날인 사본) |
해당시 |
□ 문의처
구분 | 담당 | 연락처 |
---|---|---|
사업 관련 | 산업통상자원부 창의산업정책과 |
■ (연락처) 044-203-4356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업성장TF |
■ (연락처) 02-6009-3525 ■ (E-mail) jinyj87@kiat.or.kr |
|
PMS/전산등록 관련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통합유지보수팀 |
■ PMS 담당자(02-6009-4374~5, 4379) |
온라인 플랫폼 관련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창의엔지니어링센터 |
■ (연락처) 031-8040-6785 ■ (E-mail) yeun@kitech.re.kr |
6. 사 업 설 명 회
□ 사업내용, 지원방법 및 절차 등 공고 게시 내용과 관련된 설명회 진행
구분 | 개최일자 | 개최장소 |
---|---|---|
서울 | ’17. 4. 19(수) 14:00~15:30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6층 국제회의실 |
대전 | ’17. 4. 18(화) 14:00~15:30 | 대전시 유성구 테크노9로 35 대전테크노파크 본부동 2층 대강당 |
* 별도 참가신청 없음
7. 유 의 사 항
□ 다음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① 전산등록기간 내 전산등록이 완료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신청서류 제출기간 내에 제출대상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②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 또는 대표자가
㈀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최근 2년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종합신용등급 ‘BBB’이상인 경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③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대표, 총괄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④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⑤ 접수마감일 이후 지원제외 기준에 해당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시 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제외여부를 심의할 수 있음
□ 관련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을 준용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 예산·법령 > 고시·공고 > 고시/예규 메뉴에서 확인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8. 참 고 자 료
□ (참고①) 소프트파워 서비스 활용 지원 과제 컨소시엄 대상 기관(’17.4월 기준)
구분 | 기관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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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 정부출연연구기관 (19개)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
정부출연연구기관 부설연구소 (6개) |
국가핵융합연구소,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세계김치연구소, 재료연구소, 안전성평가연구소, 녹색기술센터 | |
전문연 | 전문생산기술연구원 (15개) |
다이텍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중소조선연구원, 한국광기술원, 한국니트산업연구원, 한국로봇융합연구원, 한국섬유개발연구원, 한국섬유기계연구원, 한국신발피혁연구원, 한국실크연구원,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한국패션산업연구원, 한국정보기술연구원, 건설기계부품연구원 |
□ (참고②) 2016년 산업통상자원부 5대 신산업 분류 및 대상 산업
분류 | 개념 | 대상 산업(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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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신 산 업 |
ICT 융합 | ICT와 기존 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해 신성장동력 발굴이 가능한 분야 | 미래형 자동차(전기차,스마트카), 무인기, 지능형 로봇, 웨어러블 디바이스, 스마트홈, 항공우주, 3D프린팅, 가상훈련, 스마트제조 등 |
바이오 헬스 | 고령화 대응 및 삶의질 향상의 필요성을 충족하는 핵심기술로 생명공학 분야 및 토털 의료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하여 첨단기술이 융합된 기기 및 시스템 분야 | 바이오 의약, 스마트 헬스케어, 의료기기 등 | |
고급 소비재 | 고부가 제품화 및 해외시장 확보가 기대되는 소비재 분야 | 화장품, 식료품, 유아용품, 패션의류, 생활용품 등 | |
신소재 | 미래산업의 기반이 되거나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큰 원재료 및 중간생성물 분야 | 탄소섬유, 마그네슘, 타이타늄, 나노융합, 그래핀, 세라믹섬유복합재, 고기능성고분자(슈퍼엔지니어링플라스틱), 융복합소재, 스마트 기능화학소재, 스마트(전자)섬유소재, 다기능성고성능슈퍼섬유소재, 천연물유래소재, 3D프린팅용 소재, 신소재가공기술 등 | |
에너지 신산업 | 기후변화대응, 에너지안보, 수요관리 등 에너지 분야의 주요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문제 해결형 산업’으로서, 시장의 흐름에 비추어 사용가능한 신기술·정보통신기술 등을 신속하게 활용하여 사업화하는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 비즈니스 분야 | ESS(이차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소재-부품, 스마트그리드, 친환경에너지타운, 에너지자립섬, 수요자원거래, 발전소 온배수열활용, 제로에너지빌딩 등 |
* 제출 과제의 5대 신산업 해당 여부는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최종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