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ategic Project] 2017년도 제2차 전략과제 신규과제 공모(~8.24)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한수진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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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Contacts ] | 이메일[ E-mail ] |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미래창조과학부[MSIP]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1970.01.01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7.08.24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2017.08.24 |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 2017-0352호 |
2017년도 제2차 전략과제 신규과제 공모
2017년도 제2차 전략과제 신규 선정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기초연구의 전략성과 목적성을 강화하고, 중요성이 큰 기초연구 전략분야를 중심으로 선정․지원
– 국가·사회적으로 육성·지원이 필요한 전략연구 분야를 도출·지원하여 목표지향적 기초연구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
□ 지원 대상 : 이공분야 교원(전임·비전임), 공공·민간연구소의 연구원
□ 연구비 및 연구 기간
구분 | 세부 내용 |
연구형태 | ▪ 개인연구 또는 공동연구(연구책임자 포함 2인 구성) |
연구비* | ▪ 연간 1∼3억원내에서 연구자가 필요한 연구비 자율 신청 |
연구기간 | ▪ 1년∼5년까지 연구자가 필요한 지원기간 자율 신청 |
* 정부 회계연도 일치 방침에 따라, 총 연구기간 2년 이상 과제의 경우 1차년도 연구기간 및 연구비는 각 4개월, 33,000천원~99,000천원 이내로 신청해야 함.(잔여 8개월 연구비는 마지막 연도에 지원)
(예시) 연구기간 및 연구비(간접비 포함)
· 1차년도(2017)는 4개월로 33,000천원∼99,000천원 내에서 신청 가능(직접입력) · 2차년도(2018∼)부터는 12개월로 100,000천원∼300,000천원 내에서 신청 가능(직접입력) · 마지막년도는 8개월로 67,000천원∼201,000천원 내에서 자동 계산(1차년도 잔여 연구비) ※ 총 연구기간 2년 이상 신청시, 마지막 연도 잔여 연구비(8개월)은 1차년도 신청 연구비(4개월)와 연동되어 신청 시스템에서 자동 입력됨. ※ 총 연구기간 1년인 경우, 1차년도 12개월 연구비 지급(100,000천원∼300,000천원) |
- 공모 개요
□ 지원 유형
○ 연구분야 지정 : 제시된 연구분야에 대해 연구자가 연구주제를 자유롭게 제안·신청
※ 연구분야 세부내용 : [붙임1] 공모 전략 분야 개요(별도 파일) 참조
□ 지원 규모
과제수 | 지원규모(백만원) | 과제당 지원규모 |
125개 내외 | 6,300 | 연 1∼3억원(간접비 포함) × 1∼5년 |
※ 지원 과제수 및 규모는 향후 접수, 평가 결과 및 예산 사정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신청 제한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적용을 받는 연구자 : 신청불가
▪ 단,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 조치를 받은 연구자는 제재기간이 신청마감일 전일(2017.8.23.)까지 종료되는 경우 신규과제 신청 및 참여 가능
(타 부처 소관 연구개발사업에서 제재 조치를 받은 경우도 동일) |
□ 3책 5공에 따른 신청제한 조건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 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3책 5공)
예외 | ||
▪ 신청 마감일(2017.8.24.)로부터 4개월(2017.12.23.) 이내 종료되는 과제
▪ ’15년 이전 선정 신진연구자지원사업(’16~’18년 후속연구로 선정되는 과제 포함), 이공학개인기초연구(舊 일반연구자지원사업) ▪ ’16년 이후 선정과제 중 연간 평균 연구비가 5,000만원 이하인 과제 |
※ 상기 사항은 3책 5공 예외 사례이며, 상기 이외의 타사업을 수행 중인 신청자는 본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과제수, 기간 및 3책 5공 적용 여부를 검토하여 신청 자격 확인 후 신청
□ 연구 수행 현황에 따른 신청제한
○ 개인기초연구사업 내에서는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으로 1인 1과제만 수행 가능
– 개인기초연구사업(신진, 중견, 리더, 이공학개인기초, 학문후속세대양성)에 참여 중인 연구자는 신청 불가
※ 단, 기 수행중인 개인기초연구과제(신진, 중견, 리더, 이공학개인기초, 학문후속세대양성)가 신규과제 연구개시일(2017.11.1.)로부터 10개월 이내(2018.8.31.) 종료하는 경우는 신청 가능
※ X-프로젝트 수행자, 2017년도 하반기 X-프로젝트 신규 및 후속연구 신청자는 신청 가능
※ 2015년도 이전 선정된 과제의 공동연구원(예: 핵심연구의 공동연구원)은 신청 가능
※ 2017년도 하반기 개인기초연구사업(신진, 중견, 전략과제) 후속연구 신청자도 본 과제 신청은 가능하나, 후속연구 선정시 본 과제 선정 제외
※ 2017년도 제1차 전략과제(4차 산업혁명과 수학) 신규과제 신청자도 본 과제 신청은 가능하나, 제1차 전략과제(4차 산업혁명과 수학) 선정시 본 과제 선정 제외
※ 2017년도 하반기 생애 첫 연구 사업 신규과제 신청자도 본 과제 신청은 가능하나, 생애 첫 연구 사업 과제 선정시 본 과제 선정 제외
※ 신청자격사항은 2017년도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재단 홈페이지(www.nrf.re.kr) 접속 후 사업안내 → 사업공지 → 사업전체공지 → “2017년도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으로 검색하여 확인 가능)에 따르며, 자세한 내용은 FAQ 참조 및 문의처로 연락바람.
- 신청 안내
□ 신청 기간
구분 | 기 간 | 비 고 |
온라인 제출 | 2017.8.10.(목) 9:00 ~ 2017.8.24.(목) 18:00 | 연구책임자 연구계획서 제출 기간 |
주관기관 승인 | 2017.8.10.(목) 9:00 ~ 2017.8.25.(금) 18:00 | 주관기관 연구관리 담당자 승인 기간 |
※ 신청 후, 연구비 및 연구기간 수정이 불가하므로 유의하여 신청 요망
※ 온라인 제출은 신청자(연구책임자)의 연구계획서 등 제출자료 온라인 등록 완료, 주관연구기관 승인은 주관연구기관장(연구관리 담당자)의 승인을 의미
※ 상기 신청기간 내에 주관연구기관장은 연구신청자의 등록사항을 승인해야 하며, 마감시간 임박 시 접속 폭주로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최종 마감 3∼4시간 전까지 완료 요망
□ 신청 방법
○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연구계획서(신청서) 등록 및 주관연구기관 승인
○ 신청자격 검토 및 대표연구실적 기재는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시스템 (http://www.kri.go.kr)에 등록된 정보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므로 신청 전 반드시 연구책임자 등록정보 갱신 필수
신청자격 등 검토, 등록정보갱신
(연구업적 등) |
연구계획서
온라인 등록 |
주관연구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승인 |
연구과제
신청완료 |
|||
연구책임자 | 연구책임자 | 주관연구기관장 |
※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 온라인 접수 매뉴얼은 한국연구재단 사업게시판(재단 홈페이지→사업안내→사업분류→이공학기초연구사업→전략공모)을 통해 추후 공지 예정
□ 제출 서류
○ (1단계) 온라인 입력 : 연구계획서 기본사항, 요약문, 이력사항, 타연구사업 수행 현황, 연구비, 주요확인사항 등 신청연구과제 정보 입력
※ 자세한 입력항목은 신청 매뉴얼(추후 공지)을 참고하여 신청기간 중 온라인 입력
○ (2단계) 연구계획서 및 관련 파일 업로드
구분 | 기 간 | 비 고 |
공통
양식 |
[붙임2] 연구계획서(연구내용) | |
[붙임3] 대표적 연구실적 및 요약문 | ||
[붙임4] 대표적 연구실적 증빙자료 | ||
[붙임5]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 ||
선택 양식 | [붙임6] 연구장비 도입 세부 소요 명세서* | 해당자만 작성 |
* 3천만원 이상 연구장비 도입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
※ 연구계획서 양식 및 작성요령 등은 첨부파일 참고
※ 등록 완료된 연구계획서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작성․제출 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준수 요망
- 평가 관련
□ 평가 절차
① 요건검토 | ②1차평가 | ③2차평가 | ④선정 | |||
연구책임자에 대한
신청자격 등 검토 |
토론평가 | 발표평가 | 지원과제 선정
(추진위원회) |
|||
연구재단 | 연구재단 | 연구재단 | 미래부 |
□ 평가 항목 및 배점
평가 항목 | 세부 평가 항목 | 1차평가
배점 |
2차평가
배점 |
연구의 부합성 /
연구의 창의성․도전성 |
∙ 연구 목적 및 내용과 제시된 전략연구분야와의 부합성
∙ 연구 목표와 내용의 창의성, 도전성 ∙ 연구 목표의 우수성, 적절성, 실현 가능성 ∙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심화 ․ 발전 가능성 |
40 | 50 |
연구내용 및 방법의
구체성 / 적합성 |
∙ 연구의 필요성, 중요성
-(공동연구의 경우)공동연구 필요성, 적합성 ∙ 연구 방법의 타당성, 구체성 |
20 | 20 |
연구비 및 연구기간의 적정성 | ∙ 연구비 규모 및 연구기간의 적정성 | 10 | – |
연구책임자(연구팀)의 우수성 | ∙ 연구책임자(연구팀)의 연구수행 능력 및 연구업적 우수성 | 20 | 20 |
연구성과의 활용 및
기대효과 |
∙ 해당분야 또는 관련분야 학문적/기술적 파급효과
∙ 응용연구 연계 및 실용화 등 사회적 기여 가능성 |
10 | 10 |
합 계 | 100 | 100 |
※ 평가항목 및 배점은 세부 평가계획 수립 시 변경될 수 있음.
- 추진 일정
일 정 | 추 진 내 용 |
2017.7.24 | ▪ 전략연구 모집 공고 |
2017.8.10~8.24 | ▪ 연구계획서 접수 |
2017.9월 초∼10월 중 | ▪ 선정 평가 |
2017.10월 말 | ▪ 신규과제 선정 결과 공고 |
2017.11.1 | ▪ 연구개시 |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유의 사항
○ 기초연구사업 신청 연구자는 하나의 연구자 등록번호만 사용하여야 함.(여러 개의 연구자 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다중 신청할 경우, 신청과제 전체를 무효 처리함.)
○ 동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등을 적용
○ 연구자가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에 접속하여 연구계획서 업로드를 완료하고 접수번호를 부여받아야 신청이 유효함.
○ 주관연구기관 승인은 소속기관 담당자가 처리하며, 별도 공문 제출 불필요
※ 접수기간 내 주관연구기관 승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 요망(소속기관에 문의)
○ 마감시간 이후에는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이 자동 차단되므로 신청이 불가능하며, 접수 완료된 신청서는 일체 수정이 불가하므로 완전한 계획서 제출 요망
○ 연구자 역량 평가 강화를 위하여 2017년도 전략과제 신규 신청시 암맹평가 제외
○ 교육부 및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선정한 대표 우수 연구성과자가 연구책임자로 과제 신청시 선정평가 점수의 3% 가점 부여(선정일부터 3년간 유효)
※ 단, 해당성과로 인한 가점 신청은 1회만 가능
○ (학생인건비) 2017년도 신규 협약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에 따라 적정 인건비를 지급하되, 참여 학생에 대하여 아래의 개인별 실지급액 기준에 따라 계상하도록 함.
– 상한선: 참여율 100% 기준 석사 월 180만원, 박사 월 250만원
– 하한선: 개인별 실지급액 기준으로 석사 월 80만원(참여율 기준 약 44%), 박사 월 120만원(참여율 기준 48%)
- 문의처
○ (연구사업통합시스템) 한국연구재단 연구상담센터(국번없이) 1544-6118
※ 계획서 전산 업로드 에러 등 연구사업통합시스템 전산 시스템 관련 문의는 빠른 조치를 위해 반드시 1544-6118로 문의 바람
○ (사업 및 평가) 문의처 042-869-OOOO
구분 | 담당 부서 | 전화번호 |
사업 관련 문의 | 선도연구지원팀 | 6825/6828 |
평가 관련 문의 | 자연과학단 | 6521 |
생명과학단 | 6533 | |
의약학단 | 6058 | |
공학단 | 6543 | |
ICT․융합연구단 | 6574 |
○ (정책) 미래창조과학부 기초연구진흥과 02-2110-2376
붙임1 공모 전략연구 분야 개요
붙임2 연구계획서(연구내용)
붙임3 대표적 연구실적 및 요약문
붙임4 대표적 연구실적 증빙자료
붙임5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붙임6 연구장비 도입 세부 소요 명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