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rst Research in life time]2017년도 생애 첫 연구사업 하반기 신규과제 공모(~9.4)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한수진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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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Contacts ] | 이메일[ E-mail ] |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미래창조과학부[MSIP]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1970.01.01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7.09.04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2017.09.04 |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 2017-0325호 |
2017년도 「생애 첫 연구사업」 하반기 신규과제 공모
2017년도 미래창조과학부 이공분야 기초연구사업 중 생애 첫 연구사업 하반기 신규과제 선정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개요
□ 목 적
○ 연구역량을 갖춘 모든 신진연구자에게 연구기회 보장 및 조기 연구 정착을 위해 ‘생애 첫 연구’를 신설․지원
○ 연구를 하고자 하는데 연구비가 없는 전임교원을 대상으로 연구지원(신진교수 start-up fund)
□ 연구주제 : 자유공모 방식
□ 지원대상
○ 기초연구과제(미래부 또는 교육부 주관사업) 수혜경험이 없는 4년제 대학 만 39세 이하(1977.1.1.일 이후 출생) 이공분야 전임교원(연구재단 대학연구 활동실태조사 및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통계조사에서의 인정기준 적용)
– ‘17년 하반기 他개인기초연구사업과 중복신청을 허용하나 他개인연구 선정자는 제외하고 지원
– 박사후국내외연수, 대통령Post-Doc.펠로우십, 공동연구(공동연구원) 또는 위탁연구 수혜경험 연구자는 신청가능
□ 연구비 및 연구기간
구분 | 내 용 |
연구비 | ▪ 연간 0.3억원 이내 자율 신청(간접비 5%, 150만원 이내 포함). |
연구기간 | ▪ 1년~3년(최대 3년)까지 연구자가 필요한 지원기간 자율 신청 |
※ 연구 수행기간의 회계연도 일치 방침(기초연구의 경우 대학 회계연도 감안 3.1∼2.28 적용)에 따라, 총 연구기간 2년 이상 과제의 경우 1차년도 연구기간 및 연구비는 각 6개월, 0.15억원 이내로 신청해야 함. (잔여 6개월 연구비는 마지막 연도에 지원)
<연구기간 및 연구비(간접비 포함)>
∙1차년도(2017.9.1.~2018.2.28.)는 6개월로 0.15억원 내에서 신청 ∙2차년도(2018.3.1.∼)부터는 12개월로 0.3억원 내에서 신청 ∙마지막년도(예, 3년 신청 시 2020.3.1.~8.31.)는 6개월로 0.15억원 내에서 신청 ※ 총 연구기간이 1년인 경우에는 1차년도에 12개월(2017.9.1~2018.8.31) 연구비(0.3억원 내) 전액 신청 |
□ 신청제한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적용을 받는 연구자
▪단,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 조치를 받은 연구자는 제재기간이 신청마감일 전일(2017.9.3)까지 종료되는 경우 신규과제 신청 및 참여 가능 |
- 신청기간․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온라인 제출 : 2017.8.16.(수).09:00 ∼ 2017.9.4.(월).18:00
○ 주관연구기관 승인 : 2017.8.16.(수).09:00 ∼ 2017.9.5.(화).18:00
※ 신청 후, 연구비 및 연구기간 수정이 절대 불가하므로 유의하여 신청 요망
※ 온라인 제출은 신청자의 연구계획서 온라인 등록 완료, 주관연구기관 승인은 주관연구기관장(연구관리 담당자)의 승인을 의미
※ (주의사항) 상기 신청기간 내에 주관연구기관장은 연구신청자의 등록사항을 승인해야 하며, 마감시간 임박 시 접속 폭주로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최종 마감 3~4시간 전까지 완료 요망
□ 신청방법
○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연구계획서(신청서) 등록 및 주관연구기관 승인
○ 신청자격 검토는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시스템(http://www.kri.go.kr)에 등록된 정보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므로 신청 전 반드시 연구책임자 등록정보 갱신 필수
등록정보갱신
(연구업적 등) |
연구계획서
온라인 등록 |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승인 |
연구과제
신청완료 |
|||
연구책임자 | 연구책임자 | 주관연구기관장 |
□ 제출서류
○ 기본정보 온라인 입력 및 ①연구계획서, ②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업로드 [양식 첨부 1, 2 참조]
※ 등록이 완료된 연구계획서는 수정 불가
- 심의절차 및 방법
□ 심의절차
① 요건검토 | ②심의 | ③ 선정 및 통보 | ||
연구책임자에 대한
신청자격 등 검토 |
연구전문가
패널토론 |
지원과제 선정
(추진위원회) 및 연구자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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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재단 | 연구재단 | 미래창조과학부 |
□ 심의방법
○ (심의위원회 구성) 학문단별 CRB 분야 기준으로 위원회 구성
– 위원은 PM (학문단장, CRB, RB)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외부 전문가(핵심평가자 위주) 활용 가능
○ 연구계획의 창의성·도전성, 연구자의 연구의지, 연구역량이 인정된 과제 추천 (암맹평가 미적용)
※ 추후 세부계획에 의해 변경 가능
- 추진일정
일 정 | 세 부 내 용 |
2017. 8. 16 ∼ 9. 4 | 연구계획서 접수 마감 |
2017. 8. 16 ∼ 9. 5 | 주관연구기관 전자인증 |
2017. 9월 | 심의 및 신규과제 선정결과 공고 |
2017. 9월 | 하반기 신규과제 연구개시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유의사항
○ 기초연구사업 신청 연구자는 하나의 연구자 등록번호만 사용하여야 함.
– 여러 개의 연구자 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다중 신청할 경우, 신청과제 전체를 무효처리함.
○ 동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등을 적용
○ 선정 과제는 생애 첫 연구 협약용 연구계획서 제출(e-R&D 시스템)
○ 연구재단과 대학 산학협력단 간 연구자별 다년도 협약
○ 미래부·교육부 개인 기초연구 1인 1과제 수행원칙 적용
○ 연구책임자 변경 불가 및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중단 불가
* 대학 외 기관 이직, 공직임용, 사망, 질병 등으로 과제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최종 종료 4개월 전에 과제와 연계성이 높은 사업으로 이동하는 경우
– 단, 연차 단위로 조기종료 가능*
* 연구자의 신청에 따라 PM의 연차목표 달성 여부 검토․승인
* 신진연구 등 타 개인 기초연구에 신청하려는 경우 조기 종료 신청 후에 가능
* 하반기(9월) 선정과제는 1년차(6개월)에 조기종료 불가하며, 2년차(18개월), 3년차(30개월)에 조기종료 가능
○ 기초연구과제 수혜경험과 만 39세 이하 및 이공분야 전임교원 여부 등 신청자격 결격사유가 협약 후 발견되는 과제는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간주하여 제재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연구자 및 주관연구기관은 사전 확인 후 신청․승인 요망
- 문의처 및 기타
□ 문의처
○ (연구사업통합시스템) 한국연구재단 연구상담센터(국번없이) 1544-6118
※ 연구계획서 전산 업로드 에러 등 연구사업통합시스템 전산 시스템 관련 문의는 빠른 조치를 위해 반드시 1544-6118로 문의 바람
○ (사업 및 평가) 문의처 042-869-OOOO
구분 | 담당 부서 | 전화번호 |
사업 관련 문의 | 선도연구지원팀 | 6622/6828 |
평가 관련 문의 | 자연과학단 | 6522 |
생명과학단 | 6531 | |
의약학단 | 6055 | |
공학단 | 6545 | |
ICT․융합연구단 | 6562 |
□ 기타
○ 연구자가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에 접속하여 연구계획서 업로드를 완료하고 접수번호를 부여받아야 신청이 유효함.
○ 주관연구기관 승인은 소속기관 담당자가 처리하며, 별도 공문 제출 불필요
※ 접수기간 내 주관연구기관 승인 여부 반드시 확인 요망(소속기관에 문의)
○ 마감시간(`17.9.4.18:00) 이후에는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이 자동 차단되므로 신청이 불가능하며, 접수 완료된 신청서는 일체 수정이 불가하므로 완전한 계획서 제출 요망
○ 전임교원 인정기준(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 통계조사 기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5050호, 2013.12.30 타법개정)에 의거 ‘교육공무원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임용되어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교원 |
– 근무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임용되어 당해 대학에서 전일제로 근무를 하는 교원
– 신청 마감일 기준 공무원연금법 제3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연금에 가입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에 의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교원 – 국․공립 대학 교원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사립대학의 경우 학교법인 정관의 교원에 관한 보수규정에 의하여 보수․수당 등을 지급 받는 교원 – 전임교원으로 임용되었으나, 학과나 학부에 소속되지 않은 연구전담교수 및 산학협력중점교수, 연구소 소속 교원의 경우도 포함. ※ 소속 학과는 수행하는 업무가 가장 밀접한 학과 또는 학부로 입력한다. 국․공립대 기금교수 : 대학의 ‘기금교수운영규정’ 등에 의해 전임교원과 같은 처우로 계약된 기금교수의 경우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한 교원 – ‘교육공무원법’에 의하여 임용되는 교수가 아니므로 공무원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나,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된 교원 – 보수수준이 전임교원과 동일한(최소 조교수 수준) 전일제(full-time)근무 계약교원
※ 인정 제외대상 교원 1) 전임교원의 조건을 한 가지라도 충족하지 않은 교원 2) 재임용심사자격 미부여 및 재임용 횟수를 제한하는 교원 3) 학과(부) 학생정원과 직접 관련이 없는 평생교육원, 어학원 등에 배치된 교원 |
[첨부]
- 연구계획서 양식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