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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RFP) Dualuse technology program / 2017년도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주관연구기관 선정을 위한 제안서 공모

Mar 0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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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주관연구기관 선정을 위한 제안서 공모

민수와 국방 분야에 공통으로 활용되는 원천․핵심기술의 개발을 통해 산업경쟁력과 국방력을 동시에 강화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2017년도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의 주관연구기관 선정을 위한 제안서를 공모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및 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3월 3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국방부장관 문화체육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 방위사업청장 중소기업청장 기상청장

Ⅰ. 사업개요
□ 지원과제
표1
□ 사업기간 및 예산 : 붙임1) 연구개발계획요구서(RFP) 참조

Ⅱ. 자격요건
□신청자격

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
「민·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제7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기관 및 단체
※「고등교육법」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 제외
「민·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제7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기관 및 단체
※「고등교육법」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 포함

※ 응용연구 및 시험개발의 경우에는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에 기업 참여 필수

□참여제한
◦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 주관연구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 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부도, 법정관리인 기업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기업
◦최근년도 외부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기업

Ⅲ. 연구개발계획요구서(RFP) 설명회
□ 일시 : 2017년 3월 16일(목) 14:00~17:00
□ 장소 : 정부세종컨벤션센터 4층 중연회장
※ 참석 희망자는 3월 14일까지 참석자의 인적사항(소속, 직책,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통보. 행사장 공간이 협소할 수 있으니, 참석자는 기관별 2명으로 제한함(통보처 : 사업관리팀 행정 담당, Tel. 042-607-6038 / Fax. 042-823-3400)
※ Fax 이용 시 수신처에 “민군기술협력센터 사업관리팀”을 반드시 명시

Ⅳ. 신청방법
□ 전산등록
1) 등록절차
표7

2) 기 한 : 2017년 3월 3일(금) ~ 2017년 4월 7일(금) 16:00까지
3) 등록서류
– 연구개발신청서
– 연구개발계획서
– 보유기술 증빙자료(논문, 특허, 관련 과제 수행 경력 등 형식 자유)
– 영리기관의 최근 2년간(2015년, 2016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사본 각 1부

□ 서류접수
1) 제출방법
◦제출서류를 동봉하여 우편 접수
◦기 한 : 2017년 3월 3일(금) ~ 2017년 4월 7일(금) 18:00까지(우편 도착시점 기준임)
◦제출처 : (우305-600)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우체국 사서함 35-81호민군기술협력센터 사업관리담당(042-607-6036)
※ 제출서류의 보완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전산등록 및 서류접수는 최소 마감 7일 전에 신청할 것을 권장하며, 기한 내에 전산등록과 서류접수 모두 신청이 완료되어야 함.

2) 제출서류
◦연구개발신청서 원본 1부
◦연구개발계획서 사본 10부
◦연구개발계획서 별첨 2, 3, 4 원본(모든 수행기관 작성)
◦주관 및 참여기관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1부
◦신청기관 중 영리기관인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증빙서 각 1부
◦신청기관 중 영리기관인 경우, 최근 2년간(2015년 및 2016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각 1부(원본대조필 날인)
◦보유기술 증빙자료 사본 1부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 제출 시 주의 사항
– 연구개발계획서는 반드시 작성양식을 준수하여 장절의 구성목적에 맞게 작성
– 연구개발계획서의 별첨 자료는 스캔하여 계획서 내에 반드시 첨부
– 연구개발계획서는 양면 인쇄 및 좌철 제본하여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 내의 그림, 도표 삽입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
– 연구개발계획서 양식은 공고문의 붙임양식만을 활용
– 연구개발계획서 별첨6의 기술분류코드는 민군협력진흥원 홈페이지(www.icmtc.re.kr)의 자료마당→서식자료 메뉴의 기술분류코드표 참조

Ⅴ. 평가절차 및 평가항목
□평가절차
표2
※ 주관연구기관 선정평가 세부절차는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별표9 제2호를 따르며, 세부일정은 과제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 예정
□평가항목
표3
※ 가산점은 중복 적용 가능하나, 합산하여 취득 점수의 최대 5% 이내로 제한

Ⅵ. 추진체계
□ 추진유형
◦단위과제의 공모과제로 주관연구기관 단독, 또는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
– 수행기관은 과제 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관
– 주관연구기관은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기관
– 참여기관은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기관과 공동 협력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공동연구기관과 참여기업
– 참여기업은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 연구개발비 구성
◦연구개발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민간부담금은 수행기관이 현금이나 현물로 부담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은 참여기업이 부담

□ 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영리 수행기관(참여기업)의 유형에 따라 연차별 출연금 지원과 민간부담금 현금 부담 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표4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3항 및 같은 법 영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
2)「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
3)「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권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제127조 적용
※ 국가기관이 민․군기술협력결과물을 공공의 목적으로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필요로 하는 기간 동안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음(협약 시 무상실시권 조항을 반영하여야 함)

□기술료 징수
◦기술료 징수 대상 : 진도‧단계평가 결과 “조기완료” 또는 최종평가 결과가 “성공”으로 판정된 과제의 영리 수행기관
– 기술료 징수 기준이 되는 출연금은 각 수행기관별로 실제 사용한 출연금으로 함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정액기술료 징수를 우선 적용하고, 비영리기관인 경우 경상기술료 징수 방식을 우선 적용
– 영리 수행기관은 정액기술료를 전담기구에 납부하며, 정액기술료 납부요율은 아래 표와 같음
표5
–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 기술을 실시하는 영리 수행기관은 경상기술료를 소유기관에 납부하며, 경상기술료 납부요율은 아래 표와 같음
표6
※ 착수기본료 산정의 기준 되는 정부출연금은 간접비를 제외
※ 기술료 감면 등 기타 지원내용은「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참조

□ 법령 및 규정 적용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및 동 법 시행령(‘14.2.7)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16.1.27)
◦과학기술기본법(‘16.12.23) 및 동법 시행령(‘16.7.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17.1.1)
※ 위 법령 및 규정과 서식자료는 민군협력진흥원 홈페이지의 자료마당→법령 및 행정규칙 메뉴에서 다운로드 가능

Ⅶ. 기타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 기간 등은 정부예산 및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제안요청 변경(취소)에 따른 일체의 법적 권리를 주장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연구개발비 편성 시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기보신보KOTRAKIAT 등 사업화 전문기관을 기업이 선택하여 기술컨설팅, 마케팅 등 서비스를 제공받고 R&D 과제비에서 서비스 비용 지출
※ 서비스비용은 직접비 내 연구활동비에 500만원 한도 내 계상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동일 과제가 중복되어 선정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담당자/연락처
­과제신청 관련 사항 : 사업관리담당(042-607-6036)
­전산접수 관련 사항 : 전산담당(042-607-6023, 6017)
­RFP 관련 사항 : RFP 내 연락처 참조

붙임1. 연구개발계획요구서(RFP)
붙임2. 연구개발신청서 및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붙임3. 연구개발계획요구서(RFP) 설명회 계획.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