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The 1st) Energy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 call/2016년도 제1차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재공고
Mar 04. 2016
1,836조회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77호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2016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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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2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 사업 개요
1-1. 사업목적
- 에너지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산업의 신성장동력화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개발 추진
1-2. 지원대상분야
세부사업명 | 지원분야 |
---|---|
신재생에너지핵심 |
|
원자력핵심 |
|
스마트그리드핵심 |
|
1-3.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4개 과제 총 51억원 내외 지원
공모방식 | 지원규모 | 지원기간 |
---|---|---|
지정공모 |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 분야별 예산 참조 |
과제별 특성에 따라 3~5년 |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 예산안 및 과제수 변동 가능
2. 사업추진체계
- 단일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
- 주관기관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총괄책임자는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심의위원회 아래 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평 가 위 원 회 아래 주관기관(총괄책임자) 아래
참여기관1(참여기관1 책임자), 참여기관2(참여기관2 책임자), 참여기관N (참여기관N 책임자)
3. 사업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사업비 지원기준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① 과제 사업비 구성
-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②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수행기관1) 유형 | 과제 유형 | |
---|---|---|
원천기술형 | 혁신제품형 | |
대기업2)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
중견기업3)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0%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
중소기업4)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
그 외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1)
‘수행기관’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대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수행기관’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대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③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수행기관 유형 | 과제 유형 | |
---|---|---|
원천기술형 | 혁신제품형 | |
대기업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
중견기업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
중소기업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
그 외 | 필요시 부담 | 필요시 부담 |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는 위 표에서 ‘그 외’를 적용함
4-2.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에너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하여는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동시 수행 과제수가 접수마감일 현재 아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과제는 예외로 함)
구분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
동시수행 과제수 | 3개 | 5개 |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고시 제2015-259호)’ 제20조제2항 및 제3항과 관련하여 동시수행과제는 국내기업(중소기업,
중견기업)으로 정부출연금을 지원받고 있는 수행기관만 적용되며, 다부처사업 수행기관을 포함함(다만, 동시수행과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산정에는 포함함) - 단, 에너지인력양성사업 과제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고시 제2015-259호)’ 제20조제3항에 따른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로
보지 않음(다만,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산정에는 포함함)
-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 이력 누적 수
– 비영리기관의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 (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 영리기관의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 신청과제의 수행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기관으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3회 받은 후 1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2016년도 공고 이후 신규 수행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으로 평가결과를 확정 받는 경우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 이력 누적 수로 판정. 단,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지정공모형 과제는 “도전적 R&D 과제”로,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이력 누적 조건에서 제외함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으로 평가결과를 확정 받는 경우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 이력 누적 수로 판정. 단,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지정공모형 과제는 “도전적 R&D 과제”로,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이력 누적 조건에서 제외함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중소·중견기업이 주관 또는 참여가 필요한 과제에서 조건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
- 기술료 징수 과제에서 기업이 주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참여하지 않는 경우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 지원, 기 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사업공고시 안내한 협약 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연구기관의 경우 기관 기본사업 포함)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총괄책임자의 총 과제 참여율이 130%를 초과한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총괄책임자로서(세부주관책임자 포함)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 공통운영요령 제20조2항1호부터 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포함하지 않음
- R&D 인적자본 투자 확대를 위한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4-4. 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자료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의 “정보자료실 → 사업정보자료 → 지원과제정보 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국가R&D사업관리→세부과제 → 세부과제검색”
- 제기기간 : 2016. 2. 22(월) ~ 2016. 3. 11(금)
- 제 기 처 : (06175)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14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담당부서
* 사업담당부서 및 연락처는
문의처 참조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5. 평가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 평가절차 (지정공모)
사업공고(산업통상자원부,’16.1월) > 사업계획서 접수(’16.2월~3월) > 전담기관 사전 검토
및 평가위원회 사전 서면검토(전자 서면검토, 3월) > 사업계획서 평가(평가위원회, 3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3월)
> 신규과제 확정(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심의위원회, 3~4월)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4월)
및 평가위원회 사전 서면검토(전자 서면검토, 3월) > 사업계획서 평가(평가위원회, 3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3월)
> 신규과제 확정(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심의위원회, 3~4월)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4월)
-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검토
- 이의신청 :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사업별 심의위원회 : 평가결과 조정ㆍ심의
* 사업별 심의위원회는 접수된 과제수 및 평가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생략 가능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고려하여 생략 가능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5-2. 평가기준
- 사업계획서 평가항목
- 과제 유형에 따라 평가항목을 달리 정함
과제유형 | 평가항목 | 세부 항목 |
---|---|---|
원천기술형 | 기술성(60) |
|
연구역량(20) |
|
|
사업화 및 경제성(20) |
|
|
혁신제품형 | 기술성(50) |
|
연구역량(20) |
|
|
사업화 및 경제성(30) |
|
- 지원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하며,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시 우대함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 포함)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과제에 참여하는 여성연구원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① 총괄책임자가 여성인 경우(5점)
- ② 참여연구원중 여성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5점)
- ③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3점)
*
여성연구원이 참여하는 경우 가점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도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여성연구원 관련 가점을 받은 경우 총 수행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여야 함
여성연구원이 참여하는 경우 가점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도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여성연구원 관련 가점을 받은 경우 총 수행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여야 함
- 주관기관이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다음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3점)
- 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임직원이 선정 된 경우 혹은 선정 당시 소속된 기업 포함) - ②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 ③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부터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
- ④ 해당 과제에 대해 성과공유 사전계약을 체결하여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등록한 경우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평가된 수행기관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신청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수행의 결과로 다음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점)
- ①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 ②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우수한 연구성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이달의 산업기술상”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장관상 수상자에 한하며, 전담기관장상 수상자는 가점부여 대상이 아님
장관상 수상자에 한하며, 전담기관장상 수상자는 가점부여 대상이 아님
※
평가위원회 평가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평가위원회 평가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시 감점함
- 산업부 소관 사업의 평가결과가 “중단(불성실)” 또는 “불성실수행” 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결과
확정 후 2년 이내일 경우(3점) - 산업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선정 후 또는 과제 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수행기관인 경우(3점)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을 받은 과제의 수행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책임자가
신청하는 경우 성과활용평가 결과 통보 후 3년 이내인 경우(3점)
* 본 감점사항은 2016년 최종평가 대상 과제의
성과활용평가 결과부터 반영함 -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할 때,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2점)
※
최종 점수 산출 시 상기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 하되, 총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음
최종 점수 산출 시 상기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 하되, 총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음
6. 근거법령 및 규정
- 근거법령 : 에너지법 및 동법 시행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등
-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구분 | 지정공모 |
---|---|
신청방법 |
|
신청서 및 관련 양식교부 |
|
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 제출 |
|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지원분야, 주관기관,
과제명을 필히 기재
과제명을 필히 기재
인터넷 전산 접수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 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전산 등록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
→ 온라인사업관리에서 과제접수(주관기관이 전산 등록)
전산등록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http://genie.ketep.re.kr 회원가입 필요)
전산등록(http://genie.ketep.re.kr 회원가입 필요)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전산접수 불가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전산접수 불가
- 신청서 접수처
- 제출 주소 : (06175)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14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담당부서
(사업담당부서 및 연락처는 문의처 참조)
전산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ㆍ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8. 제출 서류 사항
서 류 명 | 원본/사본 | 부수 | 비고 |
---|---|---|---|
전산접수증 | 원본 | 1부 | 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 |
사업계획서 | 원본 | 1부 | 전산접수된 파일과 동일해야 함 |
우대 및 감점사항 증빙서류 | 사본 | 각 1부 | – |
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원본 | 각 1부 | – |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원본 | 각 1부 | 모든 신청 기관(기업)이 한 장에 날인(기관(기업)별 낱장 제출 가능) |
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
원본 | 1부 | 작성은 2부 (1부는 보관 후 선정 시 사용) |
수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 사본 | 각 1부 | 모든 기업 제출(비영리는 면제) |
주관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
사본 | 1부 | – |
수행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 원본 | 각 1부 | – |
수행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원본 또는 사본 *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 |
1부 |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ㆍ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최근 2년 결산) * 가결산 재무제표는 제출 불가 |
수행기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에 해당
과제참여자 :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모두에 해당
10. 문의처 등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열린소식(사업공고)
또는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 참조
- 사업계획서
- 전산 등록 관련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GENIE운영팀(☎ 02-3469-8813~4) - 접수ㆍ평가 관련
세부사업명 | 평가원 담당부서 | 연락처 (☎ 02-3469-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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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핵심 | 신재생에너지실 | 8431, 8436 |
원자력핵심 | 전력원자력실 | 8446 |
스마트그리드핵심 | 전력원자력실 | 8492 |
*자세한 사항 및 관련 서류는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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