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Weighing·measurement technology upgrading business call/2016년도 계량·측정기술 고도화 사업 추가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Jun 29. 2016
1,739조회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강아란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
---|---|---|---|
연락처[ Contacts ] | 052-217-1453 | 이메일[ E-mail ] | arkang@unist.ac.kr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산업통상자원부[MOTIE]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6.06.22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6.07.21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2016.07.21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 2016 – 162호
2016년도 계량·측정기술 고도화 사업 추가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16년도 계량·측정기술 고도화 사업 추가 신규지원 대상 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06. 22.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
-
- □ 사업목적
- – IT 융합기술을 이용한 계량·측정 기술 고도화를 통해, 불법 계량·측정기기 사용에 따른 국민의 재산 손실 방지 및 관련 산업의 대외 경쟁력 강화
-
- □ 사업목표
- – (기술개발) 신기술 적용 융·복합 계량기의 기술개발 및 성능향상을 통한 불법조작방지, 소비자피해 등의 계량기 현안문제 해결 및 지능형 계량관리 체계 구축
- – (기반조성) 계량기의 내구성/신뢰성 평가기술 및 검·교정 유효성 검증방법 개발 등을 통해 신뢰성 평가기반을 조성하고, 계량·측정 기술 선진화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기반 구축
- Ⅴ. 신청요령
-
-
- □ 신청방법
- ○ 공고기간 : 2016. 6. 22.(수) ~ 7. 21.(목)
-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신청서 제출은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 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지원분야, 주관기관, 과제명을 필히 기재
※ 인터넷 전산 접수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 □ 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 제출
-
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 제출 전산 접수 기간 사업계획서 접수 기간 7. 4(월) ∼ 7. 21(목) 18:00까지 7. 11(월) ∼ 7. 21(목) 18:00까지 -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전산접수
※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요망.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전산접수 불가 - ○ 신청서 제출처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8길 32(신서동 115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층 표준인증팀
(☎ 1544-6633, 053-718-8251) - ※ 전산 등록기간에 미등록된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 불가
※ 사업계획서를 상기 접수기간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
- □ 문의처
- ○ 사업계획서 전산 등록 관련 : R&D상담콜센터(☎ 1544-6633)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 043-870-5479)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표준인증팀(☎ 053-718-8251)
-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
-
- Ⅵ. 관련 법령 및 규정
-
-
- □ 관련법령
- ○ 계량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제49조(보고), 제50조(조사 등), 제57조(계량 산업의 육성 지원)
-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
- □ 관련규정
-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 요령」,「산업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및「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