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The measures business for trade environment change/2016년도 1차 무역환경변화대응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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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person in charge ] | 강아란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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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Contacts ] | 052-217-1453 | 이메일[ E-mail ] | arkang@unist.ac.kr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산업통상자원부[MOTIE]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6.06.17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6.07.18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2016.07.18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311호
2016년도 1차 무역환경변화대응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16년 6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급변하는 무역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글로벌 기술규제 및 FTA 원산지규정 대응 기술개발 지원
□ 지원대상 분야
○ (글로벌 기술규제 대응) 글로벌 기술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각종 기술규정, 규격, 적합성평가, WTO-TBT 등에 부합하는 제품 및 기술개발 지원
○ (FTA 원산지규정 대응) FTA 활용률 제고를 위해 원산지규정에 부합하는 제품 및 기술개발 지원
□ 지원규모 및 기간
신규예산 | 지원기간 | 지원규모 | 공모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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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원 | 1년* | 2~5억원/년 | 글로벌 기술규제대응(지정공모) FTA원산지 규정대응(품목지정 자유공모) |
* 1년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최대 2년 지원
5. 평가 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6월) |
▶ | 사업계획서 접수 (6~7월) |
▶ | 전담기관 사전 검토 및 평가위원회 평가 (7월) |
▶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7월~8월) |
▶ |
신규과제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8월) |
▶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 (~8월) |
–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검토
– 이의신청 :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사업별 심의위원회 : 평가결과 조정·심의
※ 사업별 심의위원회는 생략 될 수 있고,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5-2. 평가기준
□ 평가항목
분 야 | 평가항목(배점) | 평가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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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술규제 | RFP 부합도(20) |
■ 글로벌 기술규제 해결 가능성 ■ 신성장산업 분야 부합도 |
기술성(30) |
■ 목표의 도전성 및 창의성 ■ 연구방법 및 추진전략의 창의성 및 적합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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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역량(10) |
■ 총괄책임자 등 연구조직 역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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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20) |
■ 사업화 의지 ■ 사업화 계획 적합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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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20) |
■ 수출확대 효과 ■ 고용창출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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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원산지 대응 | 시장성(20) |
■ 개발 품목의 FTA 시장규모 ■ 신성장산업 분야 부합도 |
기술성(30) |
■ 목표의 도전성 및 창의성 ■ 연구방법 및 추진전략의 창의성 및 적합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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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역량(10) |
■ 총괄책임자 등 연구조직 역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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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10) |
■ 사업화 의지 ■ 사업화 계획 적합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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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20) |
■ 수출확대 효과 ■ 고용창출 효과 |
* 참여기업의 최근3년간 수출 및 고용실적과 R&D 추진 이후 달성 가능한 고용·수출 계획을 평가에 반영
○ 지원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하며,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 선정된 과제는 사업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이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연차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공고된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 포함)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과제에 참여하는 여성연구원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① 총괄책임자가 여성인 경우(5점)
② 참여연구원중 여성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5점)
③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3점)
* 여성연구원이 참여하는 경우 가점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도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여성연구원 관련 가점을 받은 경우 총수행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여야 함
○ 주관기관이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다음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3점)
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임직원이 선정 된 경우 혹은 선정 당시 소속된 기업 포함)
②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③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부터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
④ 해당 과제에 대해 성과공유 사전계약을 체결하여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등록한 경우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평가된 수행기관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신청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수행의 결과로 다음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점)
①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②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우수한 연구성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이달의 산업기술상”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장관상 수상자에 한하며, 전담기관장상 수상자는 가점부여 대상이 아님
※ 평가위원회 평가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감점함
○ 산업부 소관 사업의 평가결과가 “중단(불성실)” 또는 “불성실수행” 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최종평가 결과 확정 후 2년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3점)
○ 산업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선정 후 또는 과제 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수행기관인 경우(3점)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을 받은 과제의 수행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책임자가 성과활용평가 결과 통보 후 3년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3점)
* 본 감점사항은 2016년 최종평가 대상 과제의 성과활용평가 결과부터 반영함
○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할 때,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2점)
※ 최종 점수 산출 시 상기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을 제하되, 총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음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품목지정형 과제의 경우, 신청과제가 공고된 분야별 품목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 지정공모형 과제의 경우,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6. 근거법령 및 규정
□ 관련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구 분 | 기 간 |
---|---|
신청기간 |
○ 공고기간 : 2016. 6. 17(금) ~ 2016. 7. 18(월) 까지 30일 |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 양식교부 : 2016. 6. 17(금) ~ 2016. 7. 18(월)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
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 제출 |
○ 전산등록 : 2016. 6. 27(월) ~ 2016. 7. 18(월) 18:00까지 ○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2016. 6. 27(월) ~ 2016. 7. 18(월) 18:00까지 |
○ 사업관리시스템(pms.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지원분야, 주관기관, 과제명을 필히 기재
※ 인터넷 전산 접수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전산 등록처 : 사업관리시스템(pms.re.kr)
→ 과제신청 → 신규과제 접수 → 공고명(선택) → 접수
※ 전산등록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pms.re.kr 회원가입 필요)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전산접수 불가
–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전산접수
○ 신청서 접수처
접수처 |
---|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7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업R&D TF팀 |
※ 전산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8. 제출 서류 사항
서 류 명 | 원본/사본 | 부수 | 비고 |
---|---|---|---|
전산접수증 |
원본 |
1부 |
전산등록후 접수확인증을 출력하여 제출 |
사업계획서 |
원본/사본 |
1부/9부 |
총10부 |
기업실적 및 신성장산업 전략요약서 |
원본/사본 |
1부/9부 |
총10부 |
우대 및 감점사항 증빙서류 |
사본 |
각 1부 |
|
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원본 |
각 1부 |
|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원본 |
각 1부 |
모든 신청 기관(기업) 한 장에 날인 또는 개별 낱장 제출 |
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
원본 |
1부 |
작성은 2부 |
성과물의 공개활용에 대한 동의서 |
원본 |
1부 |
모든 신청 기관(기업) 제출 |
(수행기관 중 중소기업만 해당) |
원본 |
각 1부 |
작성은 2부 |
수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
사본 |
각 1부 |
모든 기업 제출(비영리는 면제) |
주관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
사본 |
1부 |
|
수행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
원본 |
각1부 |
|
수행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원본 또는 사본 *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 |
1부 |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최근2년) |
※ 수행기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에 해당
※ 과제참여자 :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모두에 해당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9. 기타 유의 사항
□ 지원대상 과제별 신청 시 유의사항
○ 성과물의 공개활용
– “기술료 징수”과제의 영리수행기관은 과제 종료일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하여 非참여 중소·중견 기업이 실시 허락을 요청할 경우 실시권을 허락해야 함
– “기술료 비징수”과제의 수행기관은 수행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하여야 하며, 소유한 무형적 성과물을 연구조합 등 업종별 단체에 전담기관이 최종평가 결과를 확정 통보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알려야 함
– 대기업은 지원 제외
– 기타 세부내용은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 공고된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선정된 과제의 사업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라 연차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은 변경될 수 있음
□ 지식재산권(IP) 및 발생품의 귀속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함.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 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 지식재산권(IP) 실시권 확산
○ 수행기관은 해당 과제를 통해 각자 개발한 성과물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과제의 다른 수행기관이 보유한 성과물을 실시할 수 있음. 이때, 성과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함
○ 비영리기관은 과제 종료일부터 1년 6개월을 경과하면, 참여기업 아닌 중소·중견 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함
– 다만, 중소기업인 실시기업에 대한 기술료율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른 기술료율 이내에서 서로 합의하여 정함
○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7조 참조
□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10. 문의처 등
□ 상세 내용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또는 사업관리시스템(pms.re.kr) 참조
○ 사업계획서 전산 등록 관련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PMS 유지보수팀(☎ 02-6009-4374~5)
○ 공고 관련 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업R&D TF팀 (☎ 02-6009-3542, 3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