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공고

print

2016 The first energy resource recycling base creating business notice/2016년도 제1차 에너지자원순환기반조성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May 09. 2016
1,647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강아란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052-217-1453 이메일[ E-mail ] arkang@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산업통상자원부[MOTIE]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1970.01.01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6.06.01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16.06.01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229호
2016년도 제1차 에너지자원순환기반조성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에너지자원순환기반조성사업의 2016년도 제1차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5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 지원내용
  • 사업목적 및 내용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에너지·자원의 선순환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산업
    생태계 기반조성
  • 지원예산 : 총 4.65억원
  • 대상과제
사업 분야 과제명 지원 규모 기간 RFP
에너지자원
순환기반조성
대·중소기업간
에너지·자원순환
네트워크 구축
대·중소 기업간 공급망을 활용한
산업환경변화 대응 파트너십 구축
4.65억원
내외/년
12개월 RFP 첨부
지원대상 과제별 “제안요구서(RFP)”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 공고문에 링크된 파일 참조
  • 공모방식 : 지정공모
  • 과제를 지정하여 공모하고, 그 수행기관은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
  • 참여형태
  • 과제를 주관기관이 단독수행하거나 주관기관과 1개 이상의 참여기관이 공동수행 함
  • 기술료 : 비징수
2. 신청자격
  • 수행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에너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기관이 기업일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 추가적인 신청자격 세부조건은 각 과제별 제안요구서(RFP) 참조
3. 신청요령
  • 신청방법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genie.ketep.re.kr)에서 접수번호를 부여받아 인터넷상에서 접수를 마친 후 반드시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하여야 함 (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양식교부 : 2016. 5. 4(수) ~ 6. 2(목)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열린소식(사업공고) 및
    사업관리시스템 (genie.ketep.re.kr)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참조
  • 인터넷 전산등록
  • 전산 등록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genie.ketep.re.kr)
  • 전산 등록기간 : 2016. 5. 4(수) ~ 6. 1(수) 18:00 까지
전산등록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genie.ketep.re.kr 회원가입 필요)
전산 등록기간에 미등록된 과제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전산 등록 마감일(’16.6.1)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는
것을 권고함. 또한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전산접수 불가
  • 신청서 제출
  • 제출마감 : 2016. 6. 2(목) 18:00 까지
서류접수(우편)는 6월 2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서류제출 시 전산접수증을 첨부하여 제출)
서류접수 시 사업계획서 1부 및 증빙서류 원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함
우편물표지에 접수번호, 공고번호, 신청과제명 등을 기재하여야 함
전산접수증이 없는 과제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 출 처 : 우)06175(舊 135-50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14 유니온빌딩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4층 에너지신산업실 사업담당자
사업명 부서 연락처
에너지자원순환기반조성 KETEP 에너지신산업실 02-3469-8389
  • 사업계획서 작성
  • 사업계획서 작성 시에는 제안요구서(RFP) 상의 목표치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함
  • 사업계획서 평가 시에 평가지표로 활용되며, 제안요구서(RFP)에 제시되지 않은 목표치라도 필요한 내용은 가급적
    정확히 제시해야 함
※ 해당 과제의 제안요구서(RFP)를 기준으로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준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및
사업비 계상
  • 기타 사항
  • 공고된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수행기관이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선정된 과제의 사업비 및 수행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5년 11월 4일 이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ㆍ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협약종료 후 반납하여야 함
  •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우,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단, 신규채용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미 집행액 만큼 기존인력의 현금인건비 집행금액 불인정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ㆍ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공통운영요령 [별표1]의 기술분류체계의 대분류가 지식서비스 분야인 경우와 소분류가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하는 경우
  • 단,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 기술력 제고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대학부설연구소(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대학의 직제규정에 있는 연구소만 해당)에 파견되어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원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ㆍ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 단, 상기 현금인건비 산정 내용과 중복적용하지 아니함
  •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으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해당 두뇌산업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중소ㆍ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 중소ㆍ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기본과정)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5년 11월 4일 이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됨
  • 기존 인력은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타 과제 포함 참여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음)
4. 관련 법령 및 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장비 통합관리요령」등
5.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평가절차
  • 사업계획서 접수(~’16.6.2)→평가위원회 평가(’16.6월)→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6.6월)→신규사업자 확정(’16.6월)→협약체결 및 사업비지급(’16.6월 이후)
  • 평가위원회 평가는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총괄책임자 발표로 진행
이의신청 :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조속한 사업진행을 위해 이의신청 기간은 5일 이내로 함
  • 평가위원회 평가항목
1. 사전준비성
2. 추진계획, 추진전략의 구체성 및 타당성
3. 개발목표의 적정성 및 명확성
4. 추진체계의 적정성
5.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능력
6. 연구결과 파급효과
7. 연구결과의 활용가능성
  • 사전지원제외대상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하여는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동시 수행 과제수가 접수마감일 현재 아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과제는 예외로 함)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동시수행 과제수 3개 5개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고시 제2015-259호)’ 제20조제2항 및 제3항과 관련하여 동시수행과제는 국내기업(중소기업, 중견기업)으로 정부출연금을 지원받고 있는 수행기관만 적용되며, 다부처사업 수행기관을 포함함(다만, 동시수행과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산정에는 포함함)
  • 단, 에너지인력양성사업 과제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고시 제2015-259호)’ 제20조제3항에 따른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로 보지 않음(다만,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산정에는 포함함)
  •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 이력 누적 수
  • 비영리기관의 경우
    ㆍ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
    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
    (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 (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 영리기관의 경우
    ㆍ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
    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
    (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ㆍ신청과제의 수행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기관으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3회 받은 후 1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2016년도 공고 이후 신규 수행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으로 평가결과를 확정 받는 경우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 이력 누적 수로 판정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중소·중견기업이 주관 또는 참여가 필요한 과제에서 조건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
  • 기술료 징수 과제에서 기업이 주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참여하지 않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사업공고시 안내한 협약 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연구기관의 경우 기관 기본사업 포함)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총괄책임자의 총 과제 참여율이 130%를 초과한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총괄책임자로서(세부주관책임자 포함)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 공통운영요령 제20조2항1호부터 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포함하지 않음
  • R&D 인적자본 투자 확대를 위한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가 공고된 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때에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지원대상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대상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정부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의 “정보자료실→사업정보자료→지원과제정보”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과제→정보마당→세부과제/유사과제”
  • 제기기간 : 2016. 5. 4(수) ~ 6. 1(수) 18:00 까지
  • 제 기 처 : 우)06175(舊 135-50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14 유니온빌딩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명 부서 연락처
에너지자원순환기반조성 KETEP 에너지신산업실 02-3469-8389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보안등급
  •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을 ‘일반’으로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
6. 문의처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열린소식(사업공고) 참조
  • 과제평가 및 접수 관련 문의
사업명 부서 연락처
에너지자원순환기반조성 KETEP 에너지신산업실 02-3469-8389
  • 사업계획서 전산입력 및 사업관리시스템(genie.ketep.re.kr) 관련 문의
사업명 부서 연락처
전산접수 GENIE 운영팀 02-3469-8813~8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