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The 3rd Industry core technology development business notice/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강아란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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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Contacts ] | 052-217-1453 | 이메일[ E-mail ] | arkang@unist.ac.kr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산업통상자원부[MOTIE]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6.05.31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6.06.29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2016.06.29 |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의 2016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목 차 >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1-2. 지원대상분야
1-3.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2. 사업추진체계
3. 사업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사업비 지원기준
3-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3-3. 사업비 산정시 유의사항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4-2. 신청자격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4-4. 과제 중복성 제기
5. 평가 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5-2. 평가기준(우대 및 감점기준 포함)
6. 근거법령 및 규정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8. 제출 서류 사항
9. 기타 유의 사항
10. 문의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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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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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사업목적
- –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한 전략기술 분야의 핵심·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미래신산업을 육성하고 주력기간산업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하여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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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지원대상분야
- – 10년 이내에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 기술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 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 원천기술 및 엔지니어링 기술
- ※ 창의산업분야 : 나노융합, 바이오(유망바이오IP사업화촉진사업 포함)
※ 소재부품산업분야 : 금속재료, 화학공정, 세라믹, 첨단뿌리기술
※ 시스템산업분야 : 로봇, 산업용기계, 생산장비, 스마트카, 연구장비, 조선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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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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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창의산업 분야 소재부품산업 분야 시스템산업 분야 세부사업나노융합, 바이오금속재료, 화학공정소재,
세라믹, 첨단뿌리기술로봇, 산업용기계, 생산장비,
스마트카, 연구장비, 조선해양신규예산77억원37.2억원209.8억원대상과제7개7개22개지원규모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지원기간과제별 특성에 따라 3~5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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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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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지원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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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제 유형 – (추진체계)
- ○ 일반형 과제 : 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 주관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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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제 유형 – 가 (개발형태)
- ○ 원천기술형 과제 : 제품에 적용 가능한 독창적·창의적인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 ○ 혁신제품형 과제 :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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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제 유형 – 나 (공모형태)
- ○ 지정공모형 과제 : 개발이 필요한 대상기술과 도전적 기술목표(RFP)를 제시
- ○ 품목지정형 과제 : 필요 기술의 구체적 스펙(RFP) 제시 없이 품목(제품, 제품군)만 제시(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 형태)
- – 자유공모형, 정책지정형 과제는 금번 공고에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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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대상 과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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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분야사업
분야순번 과제명 주관기관 기술료 과제유형 비고 가 나 창의산업나노융합1나노소재를 활용한 레이저프린터용 고효율 발열 히터 모듈 개발 중소·중견
기업징수혁신
제품지정
공모표준화연계,
디자인연계,
특허연계2셀룰로오스 나노파이버 적용 고차단성 친환경 필름 제조 및 응용제품 개발 중소·중견
기업징수혁신
제품지정
공모초고난도,
특허연계3나노기술 기반 스마트기기용 점·접착제(Adhesive) free 전자파 차폐·흡수·방열 일체형 롤 시트 개발 중소·중견
기업징수혁신
제품품목
지정특허연계바이오4오가노이드 기반 약물 스크리닝을 위한 3차원 이미징 고속 분석 시스템 개발 중소·중견
기업징수혁신
제품지정
공모초고난도5나노 분말화 기술을 활용하여 부작용 및 생체이용률을 개선한 표적항암제 개발 중소·중견
기업징수혁신
제품지정
공모초고난도6화학위해인자 인지 단일도메인항체 기반 현장형 고집적 신속검출 키트 개발 중소·중견
기업징수혁신
제품지정
공모초고난도7유망 바이오 IP 사업화 촉진 중소·중견
기업징수혁신
제품지정
공모소재부품산업금속재료8LNG 산업용 고망간강 적용 극저온 의장 제품 개발 중소·중견
기업징수혁신
제품지정
공모9항공용 Ti합금 압연재 및 대형 성형부품 제조기술 개발 중소·중견
기업징수혁신
제품지정
공모화학공정10전자제품 표면처리용 무용제 나노입자 소재 및 공정기술개발 중소·중견
기업징수혁신
제품지정
공모세라믹11나노분말 제조 및 공정용 50마이크론급 세라믹 비드 개발 중소·중견
기업징수혁신
제품지정
공모초고난도12미세먼지 및 자외선 차단 복합 기능을 갖는 안티폴루션 화장품용 고기능성 세라믹 복합소재개발 중소·중견
기업징수혁신
제품지정
공모첨단뿌리기술13강도-연성지수 2,500MPa%급 이상의 성능을 보장하는 진공 다이캐스팅용 진공장치 및 공정기술 개발 제한없음징수혁신
제품지정
공모14에너지 사용량 30%이상 절감하는 고효율 침탄 열처리 장비 및 공정기술 개발 제한없음징수혁신
제품지정
공모시스템산업로봇15초저가 제조로봇용 구동·센싱모듈 및 시스템 기술개발 중소·중견
기업징수혁신
제품지정
공모16제조로봇용 실시간 지원 SW 플랫폼 기술 개발 중소·중견
기업징수혁신
제품지정
공모표준화연계스마트카17Euro NCAP 2020 AEB 대응을 위한 횡단 물체 감지용, 초소형 광각(150도) 근거리 레이더 개발 중소·중견
기업징수혁신
제품지정
공모18안전 규제 대응 및 사고 방지를 위한 상용차용 공압식 차량 안정성 제어(ESC, Electronic Stability Control) 시스템 개발 중소·중견
기업징수혁신
제품지정
공모19모터기반 조향시스템의 동작 불능 시에도 긴급 대응이 가능한 이중 안전구조의 Steer-by-Wire 시스템 개발 중소·중견
기업징수혁신
제품지정
공모특허연계20교차로 자동긴급제동시스템(AEB) 개발을 위한 다기능 전방 카메라 및 LiDAR 센서퓨전기반 인지시스템 개발 중소·중견
기업징수혁신
제품품목
지정21차량 주변 360° 감지용 근거리 광각 LiDAR 센서 시스템 개발 중소·중견
기업징수혁신
제품품목
지정디자인연계산업용기계22저진동 붐 시스템이 적용된 70m급 지능형 콘크리트 펌프 트럭 개발 중소·중견
기업징수혁신
제품지정
공모23Driving Assistant가 적용된 40m급 장심도 교반용 DCM 시스템 개발 중소·중견
기업징수혁신
제품지정
공모24고효율 농작업을 위한 100kW급 트랙터용 듀얼클러치 변속시스템 개발 기업징수혁신
제품지정
공모고위험형2555kW급 트랙터용 밭작업 환경 적응형 작업제어 통합 플랫폼 개발 중소·중견
기업징수혁신
제품지정
공모시스템산업생산장비26고망간 난삭소재용 플라즈마 기반 하이브리드 가공 공정 및 시스템 개발 중소·중견
기업징수혁신
제품지정
공모27대형 항공부품의 일일 24시간 무인 연속생산이 가능한 일괄 생산시스템 개발 중소·중견
기업징수혁신
제품지정
공모28공작기계용 지능형 HMI 플랫폼 및 핵심 운영모듈 개발 기업징수혁신
제품지정
공모수요연계형29C1~C3급 볼 스크류 가공장비 및 공정기술 개발 중소·중견
기업징수혁신
제품지정
공모30이종 패키지 제조용 초정밀 스택 본딩장비 개발 중소·중견
기업징수혁신
제품품목
지정연구장비31고휘도 플라즈마 이온의 소재단면 및 성분분석 장비 중소·중견
기업징수혁신
제품품목
지정32고분해능 레이저 트래커 중소·중견
기업징수혁신
제품품목
지정33초고속 고정밀 분광타원계측기 중소·중견
기업징수혁신
제품품목
지정34고속 고정밀 라디오존데 중소·중견
기업징수혁신
제품품목
지정조선해양35현존선을 LNG연료추진선으로 Retrofit하기 위한 기술개발 중소·중견
기업징수혁신
제품지정
공모36선박해양용 대형부품의 2m급 주형제작을 위한 3D프린팅 기술개발 제한없음징수원천
기술지정
공모초고난도,
특허연계 - * 지원대상 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또는 www.keit.re.kr) 참조
*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의 총사업비 및 총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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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신청자격 (가.품목지정, 나.지정공모)
- 가. 품목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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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지정의 경우 산업기술 R&D제도 혁신방안(’14.6)에 의한 R&D 프로세스 개편에 따라 신청자격, 평가절차, 평가기준, 신청서 제출기한 등을 세분화 하여 적용
① 개념계획서 평가(개념계획서 접수 및 평가)→ ② 사전 서면검토(사업계획서 접수 및 서면검토)→ ③ 사업계획서 평가 順
◇ 계획서는 개념계획서, 사업계획서로 구성
◇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해 “사업계획서 제출대상”으로 선정된 과제에 한하여 사업계획서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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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① 개념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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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제안된 연구과제에 대해 연구자가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의 특성, 중요성, 방법론 등 아이디어를 간략하게 정리한 예비 계획서
◇ (서식) 공고시 첨부양식 참조(전담기관 홈페이지)
* 평가자의 이해제고를 위해 표, 그림, 차트 등의 도식적 작성 및 자료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정량적 수치 등의 사용을 권고
* 표지와 제안기관 정보 기입 부분을 제외하고 연구자를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표현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평가에서 배제함◇ (분량) 총 5페이지 이내(표지, 제안기관 정보는 제외), 공통항목별 1~1.5페이지 내외
◇ (개념계획서 평가) 제안자의 발표(면접)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개념계획서를 토대로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해 “사업계획서 제출대상”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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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관기관
- ○ 해당 품목의 기술개발이 가능한 중소·중견기업
- – 주관기관이 기업일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본 사업계획서 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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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②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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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선정된 개념계획서(주관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 (서식) 공고시 첨부양식 참조(전담기관 홈페이지)
◇ (온라인 과제발굴 플랫폼)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과한 주관기관은 필요시 “온라인 과제발굴 플랫폼(산업기술지원 사이트, itech.keit.re.kr)”을 활용하여 참여기관 등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음
* 주관기관은 개념계획서 신청시, 참여기관을 공개적으로 찾고자 할 경우 개념계획서 ‘공개’를 선택하여 주관기관의 기본정보(과제명, 주관기관명, 연구 책임자)를 공개할 수 있음
* 개념계획서 공개는 개념계획서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시까지 공개◇ (사업계획서 제출) 개념계획서 ‘미공개’ 주관기관은 자율적으로, ‘공개’ 주관기관은 참여희망 기관 중 사업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관 등을 선택하여 컨소시엄 구성 및 사업계획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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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관기관
- ○ 개념계획서 주관기관 자격과 동일하며, 주관기관으로서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과한 신청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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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기관
-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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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정공모
-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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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평가 절차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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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평가절차
- □ 평가절차(품목지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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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절차(지정공모형)
- –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검토
– 사업계획서 평가 : 피평가자 상호간 “토론평가” 방식을 통한 평가위원회 운영 가능
– 이의신청 :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사업별 심의위원회 : 평가결과 조정·심의 - ※ 사업별 심의위원회는 접수된 과제수 및 평가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생략 가능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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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근거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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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거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관련규정
-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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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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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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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요령 구분 1. 품목지정 2. 지정공모 ① 개념계획서 ② 사업계획서 신청방법○ 공고기간 : 2016.5.31(화)
~ 2016. 6. 29(수)까지 30일(개념계획서 평가 통과 과제) ○ 공고기간 : 2016.5.31(화)
~ 2016. 6. 29(수)까지 30일신청서 및
관련양식 교부○ 양식교부 : 2016. 5. 31(화)
~ 2016. 6. 29(수)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
(itech.keit.re.kr)좌동 ○ 양식교부 : 2016. 5. 31(화)
~ 2016. 6. 29(수)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
(itech.keit.re.kr)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 제출○ 전산등록 :
2016. 6. 14(화) ~ 6. 29(수)
18:00까지
○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2016. 6. 23(목) ~ 6. 29(수)
18:00까지○ 전산등록 :
2016. 7. 19(화) ~ 8. 5(금)
18:00까지
○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2016. 7. 25(월) ~ 8. 5(금)
18:00까지
* 개념계획서 평가결과 통보일에 따라 사업계획서 제출일이 변동될 수 있음○ 전산등록 :
2016. 6. 14(화) ~ 6. 29(수)
18:00까지
○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2016. 6. 23(목) ~ 6. 29(수)
18:00까지온라인 과제발굴
플랫폼
(산업기술지원
사이트
(itech.keit.re.kr))○ 개념계획서 평가 결과통보 받은날 ~ 30일 이내(사업계획서 접수일)
* 개념계획서 평가(7.1~7.6 예정, 일정 변동 가능)해당 없음 해당 없음 -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 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지원분야, 주관기관, 과제명을 필히 기재
※ 인터넷 전산 접수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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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 → 온라인사업관리에서 과제접수(주관기관이 전산 등록)
- ※ 전산등록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itech.keit.re.kr 회원가입 필요)
-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전산접수 불가 - ※ 일반형과제는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전산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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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서 접수처
- ○ 접 수 처 : (41069)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8길 32(신서동 115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사업총괄팀
(☎ 1544-6633, 053-718-8476) - ※ 전산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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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제출 서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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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개념계획서(품목지정 과제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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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계획서 제출서류 서 류 명 원본/사본 부수 비고 전산접수증 원본1부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접수확인증을 출력 개념계획서 원본/사본1부/9부총10부 주관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원본1부주관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원본1부과제책임자 및 실무책임자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원본1부주관기관의
사업자등록증사본1부주관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원본1부주관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재무제표원본 또는 사본
*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1부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최근 2년 결산)
※ 가결산 재무제표는 제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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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사업계획서(지정공모 과제 및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과한 품목지정 과제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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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제출서류 서 류 명 원본/사본 부수 비고 전산접수증 원본1부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접수확인증을 출력 사업계획서 원본/사본1부/9부총10부 우대 및 감점사항 증빙서류 사본각 1부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원본각 1부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원본각 1부모든 신청 기관(기업)이 한 장에 날인
(기관(기업)별 낱장 제출 가능)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원본1부작성은 2부
(1부는 보관 후 선정 시 사용)(수행기관 중 중소기업만 해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원본각 1부작성은 2부
(1부는 보관 후 선정 시 사용)수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각 1부모든 기업 제출(비영리는 면제) 주관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사본1부수행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원본각1부수행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원본 또는 사본
*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1부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최근 2년 결산)
※ 가결산 재무제표는 제출 불가 - ※ 수행기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에 해당
※ 과제참여자 :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모두에 해당
※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과한 품목지정 과제의 경우, 주관기관이 개념계획서 평가를 위해 기 제출한 서류는 원칙적으로 제출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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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기타 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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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대상 과제별 신청시 유의사항
- ○ 주관기관 : “중소·중견기업”이라고 표기된 과제는 반드시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되어야 함. “기업”으로 표기된 과제는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모두 주관기관으로 신청 가능함. 대기업은 “지원대상과제 목록”에 “고위험형”, “시스템형”, “수요연계형” 으로 표기된 과제에 한하여 주관기관으로 지원 가능함. 산업기술연구조합은 “중소·중견기업” 으로 표기된 과제에 주관기관으로 지원 가능함
- * 참고 : 대기업 주관이 가능한 과제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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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주관이 가능한 과제 유형 과제 유형 내 용 고위험형 미래기술개발 또는 글로벌 시장 창출을 위해 대규모 자금 투입이 필요하며 리스크가 큰 과제 시스템형 대기업은 전체 시스템을 설계하고 중소·중견기업들은 요소기술을 통합·개발하는 과제 수요연계형 대기업이 중소·중견기업 등 타 주체와 연계하여 개발기술의 수요처 또는 소재 공급처로서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과제 - ○ “기술료 비징수” 과제는 정부출연금 100%까지 지원가능하며 수행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하여야 함
- ○ “기술료 징수” 과제는 영리기관이 반드시 수행기관으로서 과제에 참여해야 함
- ○ 표준화 연계 : 사업계획서 내에 표준화 관련 연구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 특허 연계 : 사업계획서 내에 특허 확보 관련 연구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 디자인 연계 : 디자인 전문회사 등 전문 기관에 의한 연구개발 세부내용이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함
- ○ 중소·중견기업이 주관하는 과제는 “바우처 제도” 적용 대상 과제로, 주관기관은 R&D 바우처를 활용하여 참여기관인 비영리 수행기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을 수행하게 하고, 그 실적에 대한 확인을 거쳐 일정 시기마다 전담기관에 대금지급을 요청할 수 있음. 이 때, 바우처의 규모는 협약에 명기하며, 참여기관의 원활한 연구개발 수행에 대한 수시 확인과 주관기관의 모니터링 및 요구사항 전달 등을 위하여 단계별 지급을 원칙으로 함 (공고문의 첨부파일 내용 참조 필수)
- ○ 여성연구원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업종(자동차, 철강)의 R&D 과제 신청시, 여성연구원의 참여가 5%보다 낮은 기업은 “여성인력 활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 대상사업 : 자동차산업핵심기술개발 중 스마트카, 산업소재산업핵심기술개발 중 금속재료
- ○ 나노·로봇·바이오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은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의결에 따른 “혁신도약형 R&D사업”의 산업통상자원부 지정사업임
- ○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범위는 품목별, 과제제안요구서(RFP)별로 명기된 지원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 공고된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 신규평가시 여성연구원 관련 가점을 받은 경우 해당 가점 조건(여성 참여연구원 수, 비율 등)이 미 유지된 경우 전체 여성 참여연구원의 인건비(학생인건비 포함) 집행 금액 전액 불인정 함
- ○ 기타 세부내용은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 ○ 단독 응모시 재공고
- – 일반형 과제 중 지정공모형 과제에 한하여, 접수결과 단독응모(1:1 경쟁)인 RFP에 대해서는 동일 RFP로 재공고 할 수 있음. 이 때, 상세 내용은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일 이후로부터 2주 내외로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를 통해 재공고하며, 재공고 기간은 20일 이내임
- – 재공고 기간 동안 추가 접수되는 과제의 유·무에 관계 없이, 접수 마감일 이후에는 최초 공고(2016년 5월31일 공고)와 동일한 평가 항목 및 평가 절차에 따라 평가 진행
- ※ 자세한 사항은 재공고시 세부내용 참조
- ○ 선정된 과제의 사업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라 연차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은 변경될 수 있음
- ○ 주관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특허전문가를 활용하여 해당 과제의 특허대응전략을 최초 협약시점부터 2년 내에 수립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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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함.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 ○ 외국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 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수행기관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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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에 대한 IP 실시권 확산
- ○ 수행기관은 해당 과제를 통해 각자 개발한 성과물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과제의 다른 수행기관이 보유한 성과물을 실시할 수 있음. 이때, 성과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함
- ○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함
- – 다만, 중소기업인 실시기업에 대한 기술료율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른 기술료율 이내에서 서로 합의하여 정함
- ○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7조 및 37조의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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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안등급 분류
-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 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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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기술혁신평가단 신청
- ○ 신규과제로 선정된 경우,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는 협약체결 전까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6조에 따른 산업기술혁신평가단에 신청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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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
- ○ 총괄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은 20% 이상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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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문의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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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설명회 및 정보교류회 개최
- ○ 사업설명회 : 2016년 제3차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방법, 절차 안내 및 사업참여와 관련된 규정 등을 안내
- ○ 정보교류회 : 과제기획자(PD, Program Director)의 기획내용 설명 및 신규사업에 참여코자 하는 연구자간 컨소시엄
구성이 용이하도록 정보교환의 장 마련 - ○ 사업설명회와 정보교류회를 통합하여 개최
- ○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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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설명회 일정 일시 지역 장소 비고 6월 8일(수)
13:30~서울더케이서울호텔
거문고 A·B홀정보교류회는 사업설명회 후
분야별 설명 진행 예정 - *주차비는 지원하지 않으므로 가급적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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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공유 게시판
- ○ 내용 : KEIT홈페이지에 『게시판』을 운영하여 신규사업에 참여코자 하는 연구자간 컨소시엄 구성이 용이하도록 정보교환의 장을 마련
- ○ 게시판 위치
- – http://itech.keit.re.kr 메인페이지 ▷ 왼쪽하단 업무바로가기 ▷ “산업기술 정보공유게시판” 클릭
- ○ 활용방법
- – 관심이 있는 과제제안요구서(RFP)별로 해당과제 참여를 위한 정보를 검색하여 타 기관에서 올려놓은 공동연구 참여조건을 열람하거나
- – 관심기관이 적극적으로 공동연구를 추진할 연구자를 찾는다는 내용을 게시판에 업로드
* 재외한인공학인 등 해외 연구자도 사업참여를 위해 게시판 활용 가능 - – 정보교류회에 참석하는 경우, 관심이 있는 과제제안요구서(RFP)별 게시판에 연구자의 소속기관명 등을 기재하여 행사 당일까지 사전등록 후 참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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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 ○ 사업계획서 전산 등록 관련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상담콜센터(☎ 1544-6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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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구 분 과제제안요구서(RFP) 신규평가 일정/절차 사업 지원분야 담당부서 연락처 담당부서 연락처 ◈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총괄 사업총괄팀 053-718-8476 창의산업
분야나노융합나노PD053-718-8262바이오나노융합팀053-718-8233바이오바이오PD053-718-8260053-718-8236바이오
(유망바이오IP사업화)053-718-8235소재부품산업
분야금속재료금속재료PD053-718-8376섬유화학금속팀053-718-9398화학공정화학공정PD053-718-8378053-718-8312세라믹세라믹PD053-718-8371053-718-8395첨단뿌리기술생산기반PD053-718-8382053-718-8352시스템산업
분야스마트카스마트카PD053-718-8379수송플랜트팀053-718-8472조선해양조선PD053-718-8370053-718-8423로봇로봇PD053-718-8372기계로봇팀053-718-8414산업용기계산업용기계PD053-718-8374053-718-8422연구장비생산장비PD053-718-8374053-718-8417생산장비053-718-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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