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The 3rd energy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 call/2016년도 제3차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Jun 09. 2016
1,788조회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강아란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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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Contacts ] | 052-217-1453 | 이메일[ E-mail ] | arkang@unist.ac.kr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산업통상자원부[MOTIE]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6.06.09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6.09.06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2016.09.06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300호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2016년도 제3차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6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목 차 –
- 1. 사업개요
- 1-1. 사업목적
- 1-2. 지원대상분야
- 1-3.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2. 사업추진체계
- 3. 사업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 3-1. 사업비 지원기준
- 3-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 3-3. 사업비 산정시 유의사항
-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 4-1. 지원분야
- 4-2. 신청자격
-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 4-4. 과제 중복성 제기
- 5. 평가절차 및 기준
- 5-1. 평가절차
- 5-2. 평가기준(우대 및 감점기준 포함)
- 6. 근거법령 및 규정
- 7. 신청방법, 제출기한 및 접수처
- 8. 제출 서류 사항
- 9. 기타 유의 사항
- 10. 문의처 등
1. 사업 개요
1-1. 사업목적
- 에너지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산업의 신성장동력화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개발 추진
1-2. 지원대상분야
- 에너지수요관리, 스마트그리드, 신재생에너지, 청정화력, 원자력, 수소스테이션 개발 및 실증
[ 세부사업별 지원분야 ]
세부사업명 | 지원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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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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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그리드핵심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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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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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화력핵심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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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핵심기술 |
|
수소스테이션 개발 및 실증 |
|
1-3.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총 326억원 내외 지원
(단위 : 억원)
세부 사업명 |
에너지수요 관리핵심 |
스마트 그리드핵심 |
신재생 에너지핵심 |
청정 화력핵심 |
원자력핵심 | 수소스테이션 개발 및 실증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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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예산 | 94 | 10 | 80 | 48 | 74 | 20 | 326 |
공모방식 | 지원규모 | 지원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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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품목지정 공모 |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 분야별 예산 참조 |
과제별 특성에 따라 3~5년 |
자유공모 | 연간 5억원 내외 |
신규예산은 정부출연금에 한함 (공기업협력과제의 공기업 투자금 미반영)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 예산안 변동 가능
5. 평가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 평가절차(품목지정/자유공모)
사업공고(산업통상자원부, ’16.6월) → 개념계획서 접수 및 사전검토(’16.6∼7월) → 개념계획서 평가 및 선정(개념계획서 평가, 7월) *온라인 컨소시엄 구성(http://genie.ketep.re.kr, 7월) → 사업계획서 접수(개념계획서 통과과제)(8∼9월) → 전담기관 사전 검토 및 평가위원회 사전 서면검토(전자 서면검토, 9월) → 사업계획서 평가(평가위원회, 9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0월) → 신규과제 확정(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심의위원회, 10월)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10월)
-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검토
- 이의신청 :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사업별 심의위원회 : 평가결과 조정ㆍ심의
* 사업별 심의위원회는 접수된 과제 수 및 평가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생략 가능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평가절차(지정공모)
사업공고(산업통상자원부,’16.6월) → 사업계획서 접수 및 재공고(’16.7~8월) → 전담기관 사전 검토 및 평가위원회 사전 서면검토(전자 서면검토, 8~9월) → 사업계획서 평가(평가위원회, 9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0월) → 신규과제 확정(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심의위원회, 10월)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10월)
-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검토
- 이의신청 :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사업별 심의위원회 : 평가결과 조정ㆍ심의
* 사업별 심의위원회는 접수된 과제수 및 평가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생략 가능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구분 | 1. 품목지정 (자유공모 포함) | 2. 지정공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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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념계획서 | ② 사업계획서 | ||
신청방법 |
|
(개념계획서 평가 통과 과제) |
|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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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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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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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컨소시엄 구성 (사업관리 시스템 (http://genie.ketep .re.kr)) |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지원분야, 주관기관, 과제명을 필히 기재
인터넷 전산 접수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 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전산 등록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
→ 온라인사업관리에서 과제접수(주관기관이 전산 등록)
전산등록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http://genie.ketep.re.kr 회원가입 필요)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전산접수 불가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전산접수 불가
- 신청서 접수처
- 제출 주소 : (06175)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14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담당부서
(사업담당부서 및 연락처는 문의처 참조)
전산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ㆍ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8. 제출 서류 사항
① 개념계획서(품목지정, 자유공모 과제에 해당)
서 류 명 | 원본/사본 | 부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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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접수증 | 원본 | 1부 | 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 |
개념계획서 | 원본 | 1부 | 전산접수된 파일과 동일해야 함 |
주관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원본 | 1부 | – |
주관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원본 | 1부 | – |
과제책임자 및 실무책임자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
원본 | 1부 | – |
주관기관의 사업자등록증 | 사본 | 1부 | – |
주관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 원본 | 1부 | – |
주관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원본 또는 사본 *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 |
1부 |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ㆍ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최근 2년 결산) * 가결산 재무제표는 제출 불가 |
② 사업계획서(지정공모 과제 및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과한 품목지정/자유공모 과제에 해당)
서 류 명 | 원본/사본 | 부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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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접수증 | 원본 | 1부 | 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 |
사업계획서 | 원본 | 1부 | 전산접수된 파일과 동일해야 함 |
우대 및 감점사항 증빙서류 | 사본 | 각 1부 | – |
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원본 | 각 1부 | – |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원본 | 각 1부 | 모든 신청 기관(기업)이 한 장에 날인(기관(기업)별 낱장 제출 가능) |
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
원본 | 1부 | 작성은 2부 (1부는 보관 후 선정 시 사용) |
수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 사본 | 각 1부 | 모든 기업 제출(비영리는 면제) |
주관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
사본 | 1부 | – |
수행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 원본 | 각 1부 | – |
수행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원본 또는 사본 *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 |
1부 |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ㆍ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최근 2년 결산) * 가결산 재무제표는 제출 불가 |
수행기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에 해당
과제참여자 :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모두에 해당
9. 기타 유의 사항
- 지원대상 과제별 신청시 유의사항
- “기술료 비징수” 과제는 정부출연금 100%까지 지원가능하며 수행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하여야 함
- “기술료 징수” 과제는 영리기관이 반드시 수행기관으로서 과제에 참여해야 함
- “중소ㆍ중견기업 참여”로 표기된 과제는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중소ㆍ중견기업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 표준화 연계 : 사업계획서 내에 표준화 관련 연구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실증형 과제”로 표기된 과제는 정부지원금 지원 비율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을 달리 적용함
- 과제제안요구서(RFP)에 제시된 “중간 마일스톤”이 신청기관에서 제안할 연구방법론과 배치되는 등 적절한 중간목표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안한 연구방법론의 중간결과를 검증할 수 있는 다른 방안(대체지표 및 목표 등)을 제시하고 사업계획서에 타당성 제시
- 공고된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신규 평가 시 여성연구원 관련 가점을 받은 경우 해당 가점 조건(여성 참여연구원 수, 비율 등)이 미 유지된 경우 전체
여성 참여연구원의 인건비(학생인건비 포함) 집행 금액 전액 불인정 함 - 기타 세부내용은 과제제안요구서(RFP 또는 기술개요서) 참조
- 단독 응모시 재공고
- 지정공모형 과제에 한하여, 접수결과 단독응모(1:1 경쟁)인 RFP에 대해서는 동일 RFP로 재공고 할 수 있음. 이 때,
상세 내용은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일 이후로부터 2주 내외로 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를 통해 재공고하며, 재공고 기간은 20일 이내임 - 재공고 기간 동안 추가 접수되는 과제의 유ㆍ무에 관계 없이, 접수 마감일 이후에는 최초 공고(2016년 6월 9일 공고)와 동일한 평가 항목 및 평가 절차에 따라 평가 진행
※ 자세한 사항은 재공고시 세부내용 참조
- 선정된 과제의 사업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라 연차
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1차년도 협약기간은 과제선정 후 협약시점에서 1년 내외로 조정될 수 있음
-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 및 공기업 투자금은
변경될 수 있음 - 주관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특허전문가를 활용하여 해당 과제의 특허대응전략을 최초 협약시점부터 2년 내에 수립
하여야 함 - 중소ㆍ중견기업 주관 과제의 경우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One+ 관리”주) 유형으로 분류하여 협약할 수 있음
주)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업타당성 조사 연구(1단계)를 추가하여 수행한 후 그 결과에 따라 2단계부터 본격적인
연구개발에 착수하는 과제관리 유형임 - 지정, 품목지정공모 과제는 과제별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서 발표 평가 시 피평가자간 토론을 추가한 ‘토론평가’를
적용할 수 있음(해당 과제에 한해 사업계획서 발표 시 별도 통보) - 지원가능 과제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평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지원제외 될 수 있음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함(공기업협력과제 제외주)). 다만, 공기업협력과제 및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기업 및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공기업
투자금 및 사업계획서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주) “공기업협력”과제의 경우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을 공기업과 공동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외국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 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수행기관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 중소기업에 대한 IP 실시권 확산
- 수행기관은 해당 과제를 통해 각자 개발한 성과물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과제의 다른 수행기관이 보유한 성과물을 실시할 수 있음. 이때, 성과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함
-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함
- 다만, 중소기업인 실시기업에 대한 기술료율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른 기술료율 이내에서 서로 합의하여 정함
-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7조 및 37조의2 참조
-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 제19조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혁신평가단 신청
- 신규과제로 선정된 경우,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는 협약체결 전까지「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6조에 따른 산업기술혁신평가단에 신청하여야 함
-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
- 총괄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은 20% 이상이어야 함
- RFP 기획자 과제 참여제한
- 지정공모과제의 RFP 기획에 참여한 전문가는 해당과제 참여제한
10. 문의처 등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열린소식(사업공고) 또는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 참조
- 개념계획서/사업계획서
- 전산 등록 관련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GENIE운영팀(☎ 02-3469-8813~4) - 접수ㆍ평가 관련
세부사업명 | 평가원 담당부서 | 연락처 (☎ 02-3469-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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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 | 신재생에너지실 | 8471 |
원자력핵심기술 | 전력원자력실 | 8446, 8449, 8491 |
청정화력핵심기술 | 8445 | |
스마트그리드핵심기술 | 8492, 8443, 8447 | |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 | 에너지신산업실 | 8383∼7 |
수소스테이션 개발 및 실증 | 8386 |
- 기타 고객만족 콜센터
고객센터 서비스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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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전용서비스 | 1899-0786 |
에너지 R&D 전화상담 서비스 | 1899-07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