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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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The 3rd energy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 call/2016년도 제3차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Jun 09. 2016
1,799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강아란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052-217-1453 이메일[ E-mail ] arkang@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산업통상자원부[MOTIE]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6.06.09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6.09.06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16.09.06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300호
2016년도 제3차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2016년도 제3차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6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목 차 –
  1. 1. 사업개요
    1. 1-1. 사업목적
    2. 1-2. 지원대상분야
    3. 1-3.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1. 2. 사업추진체계
  1. 3. 사업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1. 3-1. 사업비 지원기준
    2. 3-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3. 3-3. 사업비 산정시 유의사항
  1.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1. 4-1. 지원분야
    2. 4-2. 신청자격
    3.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4. 4-4. 과제 중복성 제기
  1. 5. 평가절차 및 기준
    1. 5-1. 평가절차
    2. 5-2. 평가기준(우대 및 감점기준 포함)
  1. 6. 근거법령 및 규정
  1. 7. 신청방법, 제출기한 및 접수처
  1. 8. 제출 서류 사항
  1. 9. 기타 유의 사항
  1. 10. 문의처 등
1. 사업 개요
1-1. 사업목적
  • 에너지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산업의 신성장동력화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개발 추진
1-2. 지원대상분야
  • 에너지수요관리, 스마트그리드, 신재생에너지, 청정화력, 원자력, 수소스테이션 개발 및 실증
[ 세부사업별 지원분야 ]
세부사업명 지원분야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
  • 전기차, 제로에너지건물
스마트그리드핵심기술
  • 전기기기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
  • 태양광, 연료전지, 수소, 바이오
청정화력핵심기술
  • 청정화력발전 실증테스드 베드 구축, 청정화력발전기술개발
원자력핵심기술
  • 원자력환경 및 해체 등
수소스테이션 개발 및 실증
  • 수소차·전기차 융합 스테이션
1-3.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총 326억원 내외 지원
(단위 : 억원)
세부
사업명
에너지수요
관리핵심
스마트
그리드핵심
신재생
에너지핵심
청정
화력핵심
원자력핵심 수소스테이션 개발 및 실증
신규예산 94 10 80 48 74 20 326
공모방식 지원규모 지원기간
지정/품목지정
공모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 분야별 예산 참조
과제별 특성에 따라 3~5년
자유공모 연간 5억원 내외
신규예산은 정부출연금에 한함 (공기업협력과제의 공기업 투자금 미반영)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 예산안 변동 가능
5. 평가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 평가절차(품목지정/자유공모)
평가절차 품목지정/자유공모 과제에 대한 내용

  •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검토
  • 이의신청 :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사업별 심의위원회 : 평가결과 조정ㆍ심의
* 사업별 심의위원회는 접수된 과제 수 및 평가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생략 가능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평가절차(지정공모)
평가절차 (지정공모)에 대한 내용

  •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검토
  • 이의신청 :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사업별 심의위원회 : 평가결과 조정ㆍ심의
* 사업별 심의위원회는 접수된 과제수 및 평가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생략 가능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구분 1. 품목지정 (자유공모 포함) 2. 지정공모
① 개념계획서 ② 사업계획서
신청방법
  • 공고기간 : ’16. 6. 9(목)
    ~ ’16. 7. 8(금)까지 30일
(개념계획서 평가 통과 과제)
  • 공고기간 : ’16. 6. 9(목)
    ~ ’16. 7. 29(금)까지 51일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양식교부 :
    ’16. 6. 13(월) ~ 7. 8(금)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 평가원 홈페이지
    (www.ketep.re.kr)
    열린소식(사업공고) 및
    사업관리시스템
    (http://genie.ketep.re.kr)
좌동
  • 양식교부 :
    ’16. 6. 13(월) ~ 7. 29(금)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 평가원 홈페이지
    (www.ketep.re.kr)
    열린소식(사업공고) 및
    사업관리시스템
    (http://genie.ketep.re.kr)
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 제출
  • 전산등록 :
    ’16. 6. 13(월) ~ 7. 7(목)
    18:00까지
  •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16. 6. 13(월) ~ 7. 8(금)
    18:00까지
  • 전산등록 :
    ’16. 8. 5(금) ~ 9. 5(월)
    18:00까지
  •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16. 8. 5(금) ~ 9. 6(화)
    18:00까지
    * 개념계획서 평가결과
    통보일에 따라 사업계획서
    제출일이 변동될 수 있음
  • 전산등록 :
    ’16. 6. 13(월) ~ 7. 28(목)
    18:00까지
  •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16. 6. 13(월) ~ 7. 29(금)
    18:00까지
온라인
컨소시엄 구성

(사업관리 시스템 (http://genie.ketep
.re.kr
))
  • 개념계획서 평가 결과통보 다음날~30일 이내
    (사업계획서 접수일)
    * 개념계획서 평가(’16. 7. 25
    ~7. 27 예정, 일정 변동
    가능)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지원분야, 주관기관, 과제명을 필히 기재
인터넷 전산 접수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 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전산 등록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
    → 온라인사업관리에서 과제접수(주관기관이 전산 등록)
전산등록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http://genie.ketep.re.kr 회원가입 필요)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전산접수 불가
  • 신청서 접수처
  • 제출 주소 : (06175)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14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담당부서
    (사업담당부서 및 연락처는 문의처 참조)
전산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ㆍ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8. 제출 서류 사항
① 개념계획서(품목지정, 자유공모 과제에 해당)
서 류 명 원본/사본 부수 비고
전산접수증 원본 1부 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
개념계획서 원본 1부 전산접수된 파일과 동일해야 함
주관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원본 1부
주관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원본 1부
과제책임자 및 실무책임자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원본 1부
주관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주관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원본 1부
주관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원본 또는 사본
*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
1부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ㆍ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최근 2년 결산)
* 가결산 재무제표는 제출 불가
② 사업계획서(지정공모 과제 및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과한 품목지정/자유공모 과제에 해당)
서 류 명 원본/사본 부수 비고
전산접수증 원본 1부 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
사업계획서 원본 1부 전산접수된 파일과 동일해야 함
우대 및 감점사항 증빙서류 사본 각 1부
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원본 각 1부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원본 각 1부 모든 신청 기관(기업)이 한 장에 날인(기관(기업)별
낱장 제출 가능)
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원본 1부 작성은 2부
(1부는 보관 후 선정 시 사용)
수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모든 기업 제출(비영리는 면제)
주관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사본 1부
수행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원본 각 1부
수행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원본 또는 사본
*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
1부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ㆍ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최근 2년 결산)
* 가결산 재무제표는 제출 불가
수행기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에 해당
과제참여자 :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모두에 해당
9. 기타 유의 사항
  • 지원대상 과제별 신청시 유의사항
  • “기술료 비징수” 과제는 정부출연금 100%까지 지원가능하며 수행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하여야 함
  • “기술료 징수” 과제는 영리기관이 반드시 수행기관으로서 과제에 참여해야 함
  • “중소ㆍ중견기업 참여”로 표기된 과제는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중소ㆍ중견기업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 표준화 연계 : 사업계획서 내에 표준화 관련 연구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실증형 과제”로 표기된 과제는 정부지원금 지원 비율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을 달리 적용함
  • 과제제안요구서(RFP)에 제시된 “중간 마일스톤”이 신청기관에서 제안할 연구방법론과 배치되는 등 적절한 중간목표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안한 연구방법론의 중간결과를 검증할 수 있는 다른 방안(대체지표 및 목표 등)을 제시하고 사업계획서에 타당성 제시
  • 공고된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신규 평가 시 여성연구원 관련 가점을 받은 경우 해당 가점 조건(여성 참여연구원 수, 비율 등)이 미 유지된 경우 전체
    여성 참여연구원의 인건비(학생인건비 포함) 집행 금액 전액 불인정 함
  • 기타 세부내용은 과제제안요구서(RFP 또는 기술개요서) 참조
  • 단독 응모시 재공고
  • 지정공모형 과제에 한하여, 접수결과 단독응모(1:1 경쟁)인 RFP에 대해서는 동일 RFP로 재공고 할 수 있음. 이 때,
    상세 내용은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일 이후로부터 2주 내외로 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를 통해 재공고하며, 재공고 기간은 20일 이내임
  • 재공고 기간 동안 추가 접수되는 과제의 유ㆍ무에 관계 없이, 접수 마감일 이후에는 최초 공고(2016년 6월 9일 공고)와 동일한 평가 항목 및 평가 절차에 따라 평가 진행
    ※ 자세한 사항은 재공고시 세부내용 참조
  • 선정된 과제의 사업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라 연차
    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1차년도 협약기간은 과제선정 후 협약시점에서 1년 내외로 조정될 수 있음
  •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 및 공기업 투자금은
    변경될 수 있음
  • 주관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특허전문가를 활용하여 해당 과제의 특허대응전략을 최초 협약시점부터 2년 내에 수립
    하여야 함
  • 중소ㆍ중견기업 주관 과제의 경우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One+ 관리”주) 유형으로 분류하여 협약할 수 있음
    주)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업타당성 조사 연구(1단계)를 추가하여 수행한 후 그 결과에 따라 2단계부터 본격적인
    연구개발에 착수하는 과제관리 유형임
  • 지정, 품목지정공모 과제는 과제별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서 발표 평가 시 피평가자간 토론을 추가한 ‘토론평가’를
    적용할 수 있음(해당 과제에 한해 사업계획서 발표 시 별도 통보)
  • 지원가능 과제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평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지원제외 될 수 있음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함(공기업협력과제 제외주)). 다만, 공기업협력과제 및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기업 및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공기업
    투자금 및 사업계획서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주) “공기업협력”과제의 경우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을 공기업과 공동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외국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 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수행기관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 중소기업에 대한 IP 실시권 확산
  • 수행기관은 해당 과제를 통해 각자 개발한 성과물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과제의 다른 수행기관이 보유한 성과물을 실시할 수 있음. 이때, 성과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함
  •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함
  • 다만, 중소기업인 실시기업에 대한 기술료율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른 기술료율 이내에서 서로 합의하여 정함
  •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7조 및 37조의2 참조
  •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 제19조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혁신평가단 신청
  • 신규과제로 선정된 경우,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는 협약체결 전까지「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6조에 따른 산업기술혁신평가단에 신청하여야 함
  •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
  • 총괄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은 20% 이상이어야 함
  • RFP 기획자 과제 참여제한
  • 지정공모과제의 RFP 기획에 참여한 전문가는 해당과제 참여제한
10. 문의처 등
  • 개념계획서/사업계획서
  • 전산 등록 관련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GENIE운영팀(☎ 02-3469-8813~4)
  • 접수ㆍ평가 관련
세부사업명 평가원 담당부서 연락처
(☎ 02-3469-0000)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 신재생에너지실 8471
원자력핵심기술 전력원자력실 8446, 8449, 8491
청정화력핵심기술 8445
스마트그리드핵심기술 8492, 8443, 8447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 에너지신산업실 8383∼7
수소스테이션 개발 및 실증 8386
  • 기타 고객만족 콜센터
고객센터 서비스 연락처
중소·중견기업 전용서비스 1899-0786
에너지 R&D 전화상담 서비스 1899-0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