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The 2nd Nuclear Safety Research Project call new task call/2016년도 제2차 원자력안전연구사업 신규과제 공고
원자력안전위원회
공고 제2016–25호
2016년도
제2차
원자력안전연구사업 신규과제 공고
「원자력안전법」제9조
및「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11조에
따라
2016년도
제2차
원자력안전연구사업
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6년
3월
22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 은 철
1.
신규과제
지원내용
○
사업내용
–
(원자력안전규제기술개발) 원자력
이용 환경 변화와 이용 확대에 따라
국내 가동․신규
원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안전규제 수요에 대응
–
(방사선안전규제기술개발) 원자력
관계시설과 산업 및 의료분야의 방사선 안전규제를 위한 기반기술 및 방사성폐기물 등 안전규제 수요에 대응
○
사업 추진
근거 법령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
「원자력안전법」
제9조(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
○
사업 운영
및 관리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지원예산 및
과제별 지원내용
사업명 (소사업명) |
공모 유형 |
과제명 |
연구 기간 |
연간예산 (백만원) |
과제주요내용 |
원자력안전연구(대사업명) |
|||||
원자력안전규제기술개발 |
RFP |
원자력시설 해체 과도기 규제제도 체계화를 위한 |
5년 (2+3) |
300 |
RFP1 |
자유 |
원자력 안전규제 검사체계 |
3년 이내 |
과제당 200 |
2개 |
|
방사선안전규제기술개발 |
성과 지정형 |
토륨 및 기타 비표준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안전관리 |
2년 |
150 |
과제요약서 |
성과 지정형 |
ICRP |
2년 |
200 |
과제요약서 |
|
자유 |
방사선 작업 종사자 개인 피폭 최소화 및 안전관리 |
3년 이내 |
과제당 200 |
2개 |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부 회계연도일치를 위해 1차년도는
의무적으로 연구기간을 ’16년말까지
제한하므로 이에 따라 연구계획을 수립
※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평가결과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며,
과제별
연구비 및 연구기간은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최종확정
※
선정
이후 연도별 연구비는 정부예산 상황,
연차점검
및 단계평가결과에 따라 조정가능
2.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등 세부사항
○
[붙임
1]
2016년도
제2차
원자력안전연구사업 신규과제 공고 신청안내서 참조
3.
추진
일정(안)
일 |
추진내용 |
’16. |
2015년도 |
’16. |
신청서 접수마감 및 |
’16. |
평가위원 확정 및 |
’15. |
서면평가 및 |
’15. |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