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The 2nd industry core technology development business supporting task notice/2016년도 제2차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May 09. 2016
1,466조회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강아란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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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Contacts ] | 052-217-1453 | 이메일[ E-mail ] | arkang@unist.ac.kr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산업통상자원부[MOTIE]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6.05.03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6.06.01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2016.06.01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223호
2016년도 제2차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의 2016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5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1.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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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사업목적
- –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한 전략기술 분야의 핵심·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미래신산업을 육성하고 주력기간산업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하여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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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지원대상분야
- – 10년 이내에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 기술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 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 원천기술 및 엔지니어링 기술
- ※ 소재부품산업분야 : 화학공정소재, 섬유의류
※ 시스템산업분야 : 그린카, 산업용기계, 생산장비, 조선해양 -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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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지원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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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제 유형 – (추진체계)
- ○ 일반형 과제 : 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 주관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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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제 유형 – 가 (개발형태)
- ○ 원천기술형 과제 : 제품에 적용 가능한 독창적·창의적인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 ○ 혁신제품형 과제 :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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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제 유형 – 나 (공모형태)
- ○ 지정공모형 과제 : 개발이 필요한 대상기술과 도전적 기술목표(RFP)를 제시
- ○ 품목지정형 과제 : 필요 기술의 구체적 스펙(RFP) 제시 없이 품목(제품, 제품군)만 제시(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 형태)
- ○ 자유공모형 과제 : 사업수행자가 자유롭게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을 제안
- ○ 정책지정형 과제 :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행과제와 그 수행기관을 장관이 지정하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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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대상 과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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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분야사업
분야순번 과제명 주관기관 기술료 과제유형 비고 가 나 소재
부품
산업화학
공정
소재1내열도 및 가공성이 향상된 Heat Booster 중합기술 및 고부가 내열 ABS 수지개발 중소·중견
기업징수혁신
제품지정
공모2스크래치 자기치유형 자동차용 코팅 및 공정기술 개발 중소·중견
기업징수혁신
제품지정
공모3내마모특성 50 mg 이하의 올시즌타이어용 스티렌·부타디엔 합성고무 복합소재 제조기술 개발 중소·중견
기업징수혁신
제품지정
공모4고선영 90이상의 내·외장재 컬러 PCM용 UV경화형 코팅소재 및 공정 개발 중소·중견
기업징수혁신
제품지정
공모5변성에폭시수지 기반 해상도 35μm 이하급 고유연성 감광형 Solder Resist Ink 기술개발 중소·중견
기업징수혁신
제품지정
공모61GHz대역에 유전율 3이하의 고내열 및 고방열 특성 제공을 위한 유연회로기판용 소재 및 응용 기술 개발 중소·중견
기업징수혁신
제품지정
공모7리튬이차전지 파우치용 고성능 접착제 및 표면처리 소재/공정 기술 개발 중소·중견
기업징수혁신
제품지정
공모8COD 저감형 고기능성 형광염료 및 친환경 공정기술 개발 중소·중견
기업징수혁신
제품지정
공모9환경이슈 대응을 위한 고성능(high end급) 플라스틱첨가제(자외선흡수제)개발 중소·중견
기업징수혁신
제품지정
공모10코팅안정성이 확보된 고투명 할로겐-free 난연 PC 압출 sheet 개발 중소·중견
기업징수혁신
제품지정
공모섬유
의류11스마트기기와 연동 하는 섬유기반 통신모듈 및 이를 활용한 아웃도어용 섬유개발 중소·중견
기업징수혁신
제품품목
지정디자인
연계시스템
산업그린카12도심주행용 수소전기버스 핵심기술개발 중소·중견
기업징수혁신
제품지정
공모131톤급 경상용 전기자동차 개발 중소·중견
기업징수혁신
제품지정
공모14이동형 충전기 통신 인프라 및 전기안전 표준 개발 비영리
기관비징수원천
기술지정
공모표준화
연계생산
장비15900 blister/min의 알약 포장 생산이 가능한 블리스터 일괄 패키징 생산시스템 개발 중소·중견
기업징수혁신
제품지정
공모산업용
기계16수산물(굴, 해삼) 건조용 10HP급 하이브리드(감압식-열펌프) 건조기 개발 중소·중견
기업징수혁신
제품지정
공모17수산식품 생산공정용 100L-600MPa급 초고압 살균 장치 개발 중소·중견
기업징수혁신
제품지정
공모조선
해양18항만국 통제(PSC) 대응을 위한 선박 평형수 통합 자가 검사 시스템 개발 중소·중견
기업징수혁신
제품지정
공모표준화
연계19해양시추장비 통합 운용제어시스템 및 HILS 기반 검증시스템 개발 중소·중견
기업징수혁신
제품지정
공모20LNG 연료추진/LNG Bunkering 선박의 제어시스템 (iCAMS) 기술 개발 중소·중견
기업징수혁신
제품지정
공모21조선소 생산성 향상을 위한 형상오차 측정 및 관리 시스템 개발 중소·중견
기업징수혁신
제품지정
공모 - * 지원대상 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또는 www.keit.re.kr) 참조
*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의 총사업비 및 총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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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평가 절차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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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평가절차
- □ 평가절차(품목지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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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절차(지정공모형)
- –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검토
– 사업계획서 평가 : 피평가자 상호간 “토론평가” 방식을 통한 평가위원회 운영 가능
– 이의신청 :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사업별 심의위원회 : 평가결과 조정·심의 - ※ 사업별 심의위원회는 접수된 과제수 및 평가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생략 가능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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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평가기준
- □ 평가항목
- ① 개념계획서 평가항목
- ○ 품목지정형 과제의 개념계획서에 대하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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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계획서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 항목 목표 및 필요성
(30)▷ 기술개발목표와 내용(10) : 목표도전성, 구성적절성
▷ 기술개발 필요성(20) : 지원타당성, 분야적절성, 개발당위성, 시장부합성기술특성
(20)▷ 혁신성(10) : 기술적 혁신성
▷ 차별성(10) : 기술적 차별성개발전략
(30)▷ 기술개발방법(10) : 개발방법의 적합성
▷ 위험극복방법(10) : 위험극복전략의 타당성
▷ 연구역량(10) : 제안기관의 연구 인프라 및 역량기대성과
(20)▷ 사업화계획(10) : 사업화효과
▷ 파급효과(10) : 기술, 경제, 사회적 파급효과 - ○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 과제 : 개념계획서별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으로 하며 70점 미만인 경우 “사업계획서 제출 비대상”으로 함. 단, 70점 이상인 경우가 다수일 경우 품목 또는 지원분야별로 지원규모를 고려하여 최고득점 순으로 최대 3개 까지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으로 결정함. 또한, 개념계획서가 3개 미만으로 접수된 경우에는 개념계획서 평가를 생략하고 사업계획서 및 기타 신규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토록 할 수 있음
- ○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인 신청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 제출을 통보받은 날부터 사업계획서 제출 마감일(‘16. 6. 28(화) ~ 7. 14(목) 18:00까지) 이내에 사업계획서를 포함하여 신규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 개념계획서 평가결과 통보일에 따라 사업계획서 제출일이 변동될 수 있음
- ② 사업계획서 평가항목
- ○ 과제 유형에 따라 평가항목을 달리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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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평가항목 과제유형 평가항목 세부 항목 원천기술형 기술성(60) ▷ 목표의 도전성 및 창의성
▷ 연구방법 및 추진전략의 창의성연구역량(20) ▷ 총괄책임자 등 연구조직 역량 사업화 및 경제성(20) ▷ 사업화 의지
▷ 사업화 계획
▷ 경제성혁신제품형 기술성(50) ▷ 목표의 도전성 및 창의성
▷ 연구방법 및 추진전략의 창의성연구역량(20) ▷ 총괄책임자 등 연구조직 역량 사업화 및 경제성(30) ▷ 사업화 의지
▷ 사업화 계획
▷ 경제성 - ○ 지원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하며,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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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 포함)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 과제에 참여하는 여성연구원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① 총괄책임자가 여성인 경우(5점)
② 참여연구원중 여성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5점)
③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3점) - * 여성연구원이 참여하는 경우 가점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도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여성연구원 관련 가점을 받은 경우 총수행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여야 함 - ○ 주관기관이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다음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3점)
- 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임직원이 선정 된 경우 혹은 선정 당시 소속된 기업 포함)
②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③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부터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
④ 해당 과제에 대해 성과공유 사전계약을 체결하여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등록한 경우 -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평가된 수행기관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 신청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수행의 결과로 다음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점)
- ①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②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우수한 연구성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이달의 산업기술상”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 장관상 수상자에 한하며, 전담기관장상 수상자는 가점부여 대상이 아님
- ※ 평가위원회 평가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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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시 감점함
- ○ 산업부 소관 사업의 평가결과가 “중단(불성실)” 또는 “불성실수행” 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결과 확정 후 2년 이내일 경우(3점)
- ○ 산업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선정 후 또는 과제 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수행기관인 경우(3점)
-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을 받은 과제의 수행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책임자가 신청하는 경우 성과활용평가 결과 통보 후 3년 이내인 경우(3점)
- * 본 감점사항은 2016년 최종평가 대상 과제의 성과활용평가 결과부터 반영함
- ○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할 때,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2점)
- ※ 최종 점수 산출 시 상기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을 제하되, 총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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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근거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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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거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관련규정
-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 근거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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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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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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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요령 구분 1. 품목지정 2. 지정공모 ① 개념계획서 ② 사업계획서 신청방법○ 공고기간 : 2016. 5. 3(화)
~ 2016. 6. 1(수)까지 30일(개념계획서 평가 통과 과제) ○ 공고기간 : 2016. 5. 3(화)
~ 2016. 6. 1(수)까지 30일신청서 및
관련양식 교부○ 양식교부 : 2016. 5. 3(화)
~ 2016. 6. 1(수)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
(itech.keit.re.kr)좌동 ○ 양식교부 : 2016. 5. 3(화)
~ 2016. 6. 1(수)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
(itech.keit.re.kr)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 제출○ 전산등록 :
2016. 5. 17(화) ~ 6. 1(수)
18:00까지
○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2016. 5. 26(목) ~ 6. 1(수)
18:00까지○ 전산등록 :
2016. 6. 28(화) ~ 7.14(목)
18:00까지
○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2016. 7. 5(화) ~ 7.14(목)
18:00까지
* 개념계획서 평가결과 통보일에 따라 사업계획서 제출일이 변동될 수 있음○ 전산등록 :
2016. 5. 17(화) ~ 6. 1(수)
18:00까지
○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2016. 5. 26(목) ~ 6. 1(수)
18:00까지온라인 과제발굴
플랫폼
(산업기술지원
사이트
(itech.keit.re.kr))○ 개념계획서 평가 결과통보 받은날 ~ 30일 이내(사업계획서 접수일)
* 개념계획서 평가(6.7~6.14 예정, 일정 변동 가능)해당 없음 해당 없음 -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 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지원분야, 주관기관, 과제명을 필히 기재
※ 인터넷 전산 접수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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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 → 온라인사업관리에서 과제접수(주관기관이 전산 등록)
- ※ 전산등록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itech.keit.re.kr 회원가입 필요)
-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전산접수 불가 - – 일반형과제는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전산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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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서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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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처 분야 접수처 * 소재부품산업 : 화학공정, 섬유의류
* 시스템산업 : 그린카, 산업용기계, 생산장비, 조선해양(41069)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8길 32 (신서동 115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사업총괄팀
(☎ 1544-6633, 053-718-8476) - ※ 전산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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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제출 서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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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개념계획서(품목지정 과제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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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계획서 제출서류 서 류 명 원본/사본 부수 비고 전산접수증 원본1부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접수확인증을 출력 개념계획서 원본/사본1부/9부총10부 주관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원본1부주관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원본1부과제책임자 및 실무책임자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원본1부주관기관의
사업자등록증사본1부주관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원본1부주관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재무제표원본 또는 사본
*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1부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최근 2년 결산)
※ 가결산 재무제표는 제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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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사업계획서(지정공모 과제 및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과한 품목지정 과제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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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제출서류 서 류 명 원본/사본 부수 비고 전산접수증 원본1부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접수확인증을 출력 사업계획서 원본/사본1부/9부총10부 우대 및 감점사항 증빙서류 사본각 1부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원본각 1부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원본각 1부모든 신청 기관(기업)이 한 장에 날인
(기관(기업)별 낱장 제출 가능)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원본1부작성은 2부
(1부는 보관 후 선정 시 사용)(수행기관 중 중소기업만 해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원본각 1부작성은 2부
(1부는 보관 후 선정 시 사용)수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각 1부모든 기업 제출(비영리는 면제) 주관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사본1부수행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원본각1부수행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원본 또는 사본
*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1부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최근 2년 결산)
※ 가결산 재무제표는 제출 불가 - ※ 수행기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에 해당
※ 과제참여자 :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모두에 해당
※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과한 품목지정 과제의 경우, 주관기관이 개념계획서 평가를 위해 기 제출한 서류는 원칙적으로 제출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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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문의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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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설명회 및 정보교류회 개최
- ○ 사업설명회 : 2016년 제2차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방법, 절차 안내 및 사업참여와 관련된 규정 등을 안내
- ○ 정보교류회 : 과제기획자(PD, Program Director)의 기획내용 설명 및 신규사업에 참여코자 하는 연구자간 컨소시엄
구성이 용이하도록 정보교환의 장 마련 - ○ 사업설명회와 정보교류회를 통합하여 개최
- ○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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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설명회 일정 일시 지역 장소 비고 5월 10일(화)
13:30~서울더케이서울호텔
그랜드볼룸 A홀정보교류회는 사업설명회 후
분야별로 별도의 회의장에서 진행 예정 - *주차비는 지원하지 않으므로 가급적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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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공유 게시판
- ○ 내용 : KEIT홈페이지에 『게시판』을 운영하여 신규사업에 참여코자 하는 연구자간 컨소시엄 구성이 용이하도록 정보교환의 장을 마련
- ○ 게시판 위치
- – http://itech.keit.re.kr 메인페이지 ▷ 왼쪽하단 업무바로가기 ▷ “산업기술 정보공유게시판” 클릭
- ○ 활용방법
- – 관심이 있는 과제제안요구서(RFP)별로 해당과제 참여를 위한 정보를 검색하여 타 기관에서 올려놓은 공동연구 참여조건을 열람하거나
- – 관심기관이 적극적으로 공동연구를 추진할 연구자를 찾는다는 내용을 게시판에 업로드
* 재외한인공학인 등 해외 연구자도 사업참여를 위해 게시판 활용 가능 - – 정보교류회에 참석하는 경우, 관심이 있는 과제제안요구서(RFP)별 게시판에 연구자의 소속기관명 등을 기재하여 행사 당일까지 사전등록 후 참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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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 ○ 사업계획서 전산 등록 관련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상담콜센터(☎ 1544-6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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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구 분 과제제안요구서(RFP) 신규평가 일정/절차 사업 지원분야 담당부서 연락처 담당부서 연락처 ◈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총괄 사업총괄팀 053-718-8476 소재부품
산업분야화학공정화학공정PD053-718-8378섬유화학금속팀053-718-8312섬유의류섬유의류PD053-718-8377053-718-8353시스템
산업분야그린카그린카PD053-718-8373수송플랜트팀053-718-8489조선해양조선해양PD053-718-8370053-718-8423산업용기계산업용기계PD053-718-8374기계로봇팀053-718-8422생산장비생산장비PD053-718-8374053-718-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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