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The 1st Energy Demand management critical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 supporting task call/2016년도 제1차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Mar 23. 2016
1,754조회
1. 사업 개요
1-1. 사업목적
- 에너지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산업의 신성장동력화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개발 추진
- 신기후체제(Post-2020)·유가변동 등 급변하는 에너지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등 정부 핵심
과제 추진을
위한 에너지효율향상, 온실가스처리, 에너지신산업 창출, 에너지수요관리 융합 기술개발 지원
1-2. 지원대상분야
사업명 | 지원분야 |
---|---|
에너지수요관리핵심 |
|
1-3.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총 300억원 내외 지원
(단위 : 억원, 개)
지원분야 | 품목지정공모 | 자유공모 | 계 | ||
---|---|---|---|---|---|
에너지효율향상 | 에너지신산업 | 온실가스처리 | |||
대상과제수 | 5개 | 5개 | 1개 | – | 11개 |
지원예산 | 100억원 내외 | 115억원 내외 | 5억원 내외 | 80억원 내외 | 300억원 내외 |
공모방식 | 지원규모 | 지원기간 |
---|---|---|
품목지정공모 |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 분야별 예산 참조 * 단기품목 과제 : 연간 5억원 내외 |
과제별 특성에 따라 3~5년 |
자유공모 | 연간 5억원 내외 |
대상과제수는 “품목지정공모” 지원 과제 수임. 지원 과제수임. “자유공모”
지원과제수는 미반영
지원과제수는 미반영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 예산안 및 과제 수 변동 가능
.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 과제는 유형별로 2가지 항목(가, 나)으로 분류되며, 각 항목별 1개 이상
해당함
예시)
해당함
예시)
구분 | 과제유형 | |
---|---|---|
가. 개발형태 | 나. 공모형태 | |
A과제 | 원천기술형 | 품목지정형 |
혁신제품형 | 자유공모형 |
- 과제 유형 – 가 (개발형태)
- 원천기술형 : 제품에 적용 가능한 독창적ㆍ창의적인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과제 유형
- 혁신제품형 : 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거나 실증, Track Record 확보 등 상용화ㆍ실용화를
위한 과제 유형
- 과제 유형 – 나 (공모형태)
- 품목지정 : 필요 기술의 구체적 스펙(RFP) 제시 없이 품목(제품, 제품군)만 제시
- 자유공모 : 사업수행자가 자유롭게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을 제안
- 지원대상 과제 목록 – 품목지정
단기품목 : 연간 5억원 내외 지원
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 또는 기술개요서)는 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또는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 참조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 사업비(연구비) 및 과제제안요구서(기술개요서) 내용의 총 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함
조정
가능함
- 지원대상 과제 목록 – 자유공모
세부 분야 |
분야 | 순번 | 과제명 | 주관기관 | 과제유형 | 16년도 지원 예산안 |
비고 | |
---|---|---|---|---|---|---|---|---|
가 | 나 | |||||||
효율 향상 |
다소비 기기 |
1 | 다소비기기(전기·열) 분야 자유공모 | 중소ㆍ 중견기업 |
혁신 제품 |
자유 공모 |
80억원 내외 |
기술료 징수 |
수송 | 2 | 수송 분야 자유공모 | ||||||
건물 | 3 | 건물 분야 자유공모 | ||||||
공정 | 4 | 공정 분야 자유공모 | ||||||
에너지신산업 | ESS | 5 | ESS 분야 자유공모 | |||||
프로 슈머 |
6 | 프로슈머 분야 자유공모 |
4-2. 신청자격
(품목지정/자유공모)
(품목지정/자유공모)
◇ 산업기술 R&D제도 혁신방안(’14.6)에 의한 R&D 프로세스 개편에 따라 신청자격, 평가절차, 평가기준,
신청
서 제출기한 등을 세분화하여 적용
① 개념계획서
평가(개념계획서 접수 및 평가) → ② 사전 서면검토(사업계획서 접수 및 서면검토) → ③ 사업계획서
평가
順
신청
서 제출기한 등을 세분화하여 적용
① 개념계획서
평가(개념계획서 접수 및 평가) → ② 사전 서면검토(사업계획서 접수 및 서면검토) → ③ 사업계획서
평가
順
◇
계획서는 개념계획서, 사업계획서로 구성
계획서는 개념계획서, 사업계획서로 구성
◇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해 “사업계획서 제출대상”으로 선정된 과제에 한하여 사업계획서 제출 가능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해 “사업계획서 제출대상”으로 선정된 과제에 한하여 사업계획서 제출 가능
① 개념계획서
◇
(개요) 제안할 연구과제에 대해 연구자가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의 특성, 중요성, 방법론 등 아이디어를
간략하게 정리한 예비
계획서
(개요) 제안할 연구과제에 대해 연구자가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의 특성, 중요성, 방법론 등 아이디어를
간략하게 정리한 예비
계획서
◇
(서식) 공고시 첨부양식 참조(평가원 홈페이지)
(서식) 공고시 첨부양식 참조(평가원 홈페이지)
*
평가자의 이해제고를 위해 표, 그림, 차트 등의 도식적 작성 및 자료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정량적 수치 등의
사용을 권고
평가자의 이해제고를 위해 표, 그림, 차트 등의 도식적 작성 및 자료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정량적 수치 등의
사용을 권고
*
표지와 제안기관 정보 기입 부분을 제외하고 연구자를 직ㆍ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표현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평가에서 배제함
표지와 제안기관 정보 기입 부분을 제외하고 연구자를 직ㆍ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표현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평가에서 배제함
◇
(분량) 총 5페이지 이내(표지, 제안기관 정보는 제외) 반드시 준수, 공통항목별 1~1.5페이지 내외
(분량) 총 5페이지 이내(표지, 제안기관 정보는 제외) 반드시 준수, 공통항목별 1~1.5페이지 내외
◇
(개념계획서 평가) 제안자의 발표(면접)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개념계획서를 토대로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해 “사업계획서
제출대상” 선정
(개념계획서 평가) 제안자의 발표(면접)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개념계획서를 토대로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해 “사업계획서
제출대상” 선정
- 주관기관
- 해당 품목의 기술개발이 가능한 기관. 단, 과제제안요구서(기술개요서) 또는 공고에 명기된 주관기관 요건을 충족
하여야 함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에너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
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기관이 기업일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본 사업계획서 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② 사업계획서
◇
(개요) 선정된 개념계획서(주관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개요) 선정된 개념계획서(주관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
(서식) 공고시 첨부양식 참조(평가원 홈페이지)
(서식) 공고시 첨부양식 참조(평가원 홈페이지)
◇
(온라인 컨소시엄 구성)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과한 주관기관은 필요시 “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
(GENIE, http://genie.ketep.re.kr)”을 활용하여 참여기관 등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음
(온라인 컨소시엄 구성)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과한 주관기관은 필요시 “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
(GENIE, http://genie.ketep.re.kr)”을 활용하여 참여기관 등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음
*
주관기관은 개념계획서 신청시, 참여기관을 공개적으로 찾고자 할 경우 개념계획서 ‘공개’를 선택하여 주관기관의
기본정보(과제명,
주관기관명, 연구 책임자)를 공개할 수 있음
주관기관은 개념계획서 신청시, 참여기관을 공개적으로 찾고자 할 경우 개념계획서 ‘공개’를 선택하여 주관기관의
기본정보(과제명,
주관기관명, 연구 책임자)를 공개할 수 있음
*
개념계획서 공개는 개념계획서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시까지 공개
개념계획서 공개는 개념계획서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시까지 공개
◇
(사업계획서 제출) 개념계획서 ‘미공개’ 주관기관은 자율적으로, ‘공개’ 주관기관은 참여희망 기관 중
사업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관 등을 선택하여 컨소시엄 구성 및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계획서 제출) 개념계획서 ‘미공개’ 주관기관은 자율적으로, ‘공개’ 주관기관은 참여희망 기관 중
사업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관 등을 선택하여 컨소시엄 구성 및 사업계획서 제출
- 주관기관
- 개념계획서 주관기관 자격과 동일
- 참여기관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에너지법 제12조제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구분 품목지정 및 자유공모 ① 개념계획서 ② 사업계획서 신청방법 - 공고기간 : ’16. 3. 22(화) ~ ’16. 4. 21(목)
까지 30일
(개념계획서 평가 통과 과제)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양식교부 :
’16. 3. 28(월) ~ 4. 21(목)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 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열린소식(사업공고) 및 사업관리시스템
(http://genie.ketep.re.kr)
좌동 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 제출- 전산등록 :
’16. 3. 28(월) ~ 4. 20(수) 18:00까지 -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16. 3. 28(월) ~ 4. 21(목) 18:00까지
- 전산등록 :
’16. 5. 6(금) ~ 5. 23(월) 18:00까지 -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16. 5. 6(금) ~ 5. 24(화) 18:00까지
* 개념계획서 평가결과 통보 일에
따라
사업계획서 제출일이 변동될 수 있음
온라인
컨소시엄 구성
(사업관리 시스템 (http://genie.ketep.re.kr))- 개념계획서 평가 결과통보 다음날~19일 이내(사업계획서 접수일)
* 개념계획서 평가(’16. 4. 27 ~ 4. 28예정,일정 변동 가능)
해당 없음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지원분야, 주관기관,
과제명을 필히 기재인터넷 전산 접수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 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전산 등록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
→ 온라인사업관리에서 과제접수(주관기관이 전산 등록)
전산등록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http://genie.ketep.re.kr 회원가입 필요)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전산접수 불가- 신청서 접수처
- 제출 주소 : (06175)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14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에너지신산업실
(연락처는 문의처 참조)
전산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ㆍ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8. 제출 서류 사항① 개념계획서개념계획서 제출 서류 사항 서 류 명 원본/사본 부수 비고 전산접수증 원본 1부 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개념계획서 원본 1부 전산접수된 파일과 동일해야 함 주관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원본 1부 – 주관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원본 1부 – 과제책임자 및 실무책임자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원본 1부 – 주관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주관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원본 1부 – 주관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원본 또는 사본
*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1부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ㆍ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최근 2년 결산)
* 가결산 재무제표는 제출
불가② 사업계획서(개념계획서 평가를 통과한 품목지정/자유공모 과제에 해당)사업계획서 제출 서류 사항 서 류 명 원본/사본 부수 비고 전산접수증 원본 1부 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사업계획서 원본 1부 전산접수된 파일과 동일해야 함 우대 및 감점사항 증빙서류 사본 각 1부 – 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원본 각 1부 –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원본 각 1부 모든 신청 기관(기업)이 한 장에 날인(기관(기업)별 낱장 제출 가능) 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원본 1부 작성은 2부
(1부는 보관 후 선정 시 사용)수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모든 기업 제출(비영리는 면제) 주관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사본 1부 – 수행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원본 각 1부 – 수행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원본 또는 사본
*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1부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ㆍ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최근 2년 결산)
* 가결산 재무제표는 제출
불가수행기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에 해당과제참여자 :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모두에 해당9. 기타 유의 사항- 지원대상 과제별 신청시 유의사항
- 개념계획서 평가 결과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이 된 신청기관은 사업계획서 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9일 이내에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신규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기술료 징수” 과제는 영리기관이 반드시 수행기관으로서 과제에 참여해야 함
- “중소ㆍ중견기업 참여”로 표기된 과제는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중소ㆍ중견기업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 “실증형 과제”로 표기된 과제는 정부지원금 지원 비율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을 달리 적용함
- 공고된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신규 평가시 여성연구원 관련 가점을 받은 경우 해당 가점 조건(여성 참여연구원 수, 비율 등)이 미 유지된 경우 전체 여성 참여연구원의
인건비(학생인건비 포함) 집행 금액 전액 불인정 함 - 기타 세부내용은 과제제안요구서(기술개요서) 참조
- 선정된 과제의 사업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라 연차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은 변경될 수 있음
- 주관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특허전문가를 활용하여 해당 과제의 특허대응전략을 최초 협약시점부터 2년 내에 수립하여야 함
- 중소ㆍ중견기업 주관 과제의 경우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One+ 관리”주) 유형으로 분류하여 협약할 수 있음
주)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업타당성 조사 연구(1단계)를 추가하여 수행한 후 그 결과에
따라 2단계부터 본격적인 연구
개발에 착수하는 과제관리 유형임 - 품목지정공모 과제는 과제별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서 발표 평가 시 피평가자간 토론을 추가한 ‘토론평가’를 적용할 수 있음(해당 과제에
한해 사업계획서 발표 시 별도 통보) - 지원가능 과제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평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지원제외 될 수 있음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함.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 외국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 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수행기관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 중소기업에 대한 IP 실시권 확산
- 수행기관은 해당 과제를 통해 각자 개발한 성과물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과제의 다른 수행기관이 보유한 성과물을 실시할 수
있음. 이때, 성과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함 -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함
- 다만, 중소기업인 실시기업에 대한 기술료율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른 기술료율 이내에서 서로 합의하여 정함
-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7조 및 37조의2 참조
-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 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혁신평가단 신청
- 신규과제로 선정된 경우,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는 협약체결 전까지「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6조에 따른
산업기술혁신평가단에 신청하여야 함
-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
- 총괄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은 20% 이상이어야 함
10. 문의처 등- 사업설명회
- 목적 : ’16년도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방법, 절차 안내 및 사업 참여와 관련된 규정 등을 안내
- 개최 일자 및 장소
개최 일자 및 장소 일시 지역 개최 장소 시간 3월 29일(화) 서울 K호텔 가야금홀 16:00∼18:00 3월 30일(수) 대전 대전상공회의소 제1회의실 14:00∼17:00 상기 개최일정은 지역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사오니, 설명회에 참석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 요망별도의 사전등록은 없으며,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 요망-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열린소식(사업공고)
또는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 참조
- 개념계획서/사업계획서
- 전산 등록 관련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GENIE운영팀(☎ 02-3469-8813~4) - 접수ㆍ평가 관련
접수ㆍ평가 관련 세부사업명 평가원 담당부서 연락처
(☎ 02-3469-0000)에너지효율향상 다소비기기 8381, 8423 수송 8386 건물 8387 공정 8421 에너지신산업 ESS 8383, 8385 프로슈머 8382 CCUS CCUS 8384 - 기타 고객만족 콜센터
고객만족 콜센터 고객센터 서비스 연락처 중소·중견기업 전용서비스 1899-0786 에너지 R&D 전화상담 서비스 1899-0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