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Technology transaction promotion network project call/2016년도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 공고
1. 사업목적
□ 기술이전·사업화를 통한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기업 성장지원 및 기술강국 기반구축
2. 사업내용
□ 사업개요 : 기술이전·사업화 지원역량이 우수한 공공 및 민간 기관·기업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기업의 수요기술발굴 – 기술이전지원 – 기술사업화 지원’을 통한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기업 성장지원
□ 사업기간 : 2016년 3월 ~ 2017년 2월(1년)
*「제6차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계획(’17~‘19)」(‘16년 예정) 에 따라 ’17년부터는 3개년 사업으로 추진예정
□ 지원규모 : 총 60억원
□ 지원기관구성 및 선정 : 총 9개 내외 지원컨소시엄 및 1개 지원센터 선정
구분 | 지원규모 | 지원예산 (기관별) |
총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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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업화지원 | 9개 내외 | 6억원 내외 | 53억원 내외 |
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 1개 | 7억원 내외 | 7억원 내외 |
* 신청기관 규모 및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규모 및 지원예산 변동가능
○ 지원예산
구분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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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컨소시엄 |
(인건비 및 간접비) 정부출연금 40% 이내 (직접비) 기업수요발굴, BM(Business Model)컨설팅, 기술이전지원, 기술사업화지원 (기술평가, 시제품제작, 마케팅, 글로벌기술사업화) 등 |
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
(인건비 및 간접비) 정부출연금 30% 이내 (직접비) 국내외 수요발굴, 온라인 수요지원시스템 운영, 공동 전문인력구성 및 운영, 정책지원 분과운영, 기술사업화 공동지원(투자, 마케팅), 산업단지 지원, 지원기관 역량강화 등 |
3. 공모방식 : 자유공모
4. 신청자격 및 요건
□ 신청대상 및 자격
○ (기술거래기관, 사업화전문회사) 공고일 기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2조의2에 의거‘기술거래기관’및‘사업화전문회사’로 지정된 기관
○ (기술지주회사) 공고일 기준「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36조의2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 (유관기업, 기관, 단체 등) 연구소(출연연, 전문연) 및 대학의 기술이전전담조직(TLO), 기술이전·사업화 지원실적을 보유한 기업, 기관, 단체, 협회 등
□ 신청요건
구분 | 신청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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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컨소시엄 |
○ (매칭금) 지원컨소시엄은 당해 연도 정부출연금의 100% 이상 현금 부담 * 민간에 한해 컨소시엄별 10%이내 인건비 현물부담 가능 ○ (구성형태) 컨소시엄구성 – 공공기술거래기관 1개이상 필수구성 – 민간기술거래기관 또는 사업화전문회사 중 1개이상 필수구성 – 기술지주회사 1개이상 필수구성 – 필수구성 외 사업목표달성 및 성과도출을 위해 자유구성(상기 신청대상 참조) ○ (과거실적) 지원컨소시엄은 기술이전실적(최근 3년 이내 10건 이상) 보유 ○ (필수인력) 지원컨소시엄 내 총 3인 이상의 전담인력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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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
ㅇ(매칭금) 해당없음 ○ (구성형태) 단독 또는 컨소시엄구성 – 글로벌 기술수요발굴 및 기술사업화를 위한 전문역량 확보 – 국내 수요발굴, 기술탐색을 위한 전문역량(전문가포함) 확보 – 온라인 기술사업화 지원 및 시스템운영을 위한 전문역량 확보 – 산업단지 관리기관과 협력을 통한 산업단지 지원 역량 확보 – 필수역량 외 사업목표달성 및 성과도출을 위해 자유구성(상기 신청대상 참조) ○ (과거실적) 지원센터는 기술사업화실적(최근 3년 이내 10건 이상) 보유 ○ (필수인력) 지원센터는 2인 이상의 전담인력 확보 10. 추진일정 및 신청접수
□ 추진일정
○ 사업공고 및 신청서접수(‘16.2.15~3.15)
○ 선정평가 및 협약(‘16.3월중)
□ 사업설명회 개최
* 상기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설명회 참석희망자 사전신청 : 2016년 2월 22일(월)까지 이메일 kangbj5400@kiat.or.kr로 신청 (참석자명, 참석기관, 인원수 등 기재) * 대중교통 이용 권장(주차권 미제공)
□ 신청서 제출
○ 제출방법(온라인신청) ① 온라인접수 : www.pms.re.kr 접속 ② 신규과제신청 →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 신청 ③ 온라인 신청시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첨부 ④ 온라인접수 완료후 신청서 10부(제본) 오프라인 제출 ※ 반드시 PMS시스템을 이용한 www.pms.re.kr 접수해주시기 바라며, 오프라인 접수는 불가
○ 신청 및 제출기한 ※ 신청기한 이후 접수 불가 – 온라인 신청, 접수 : 2016년 3월 15일(화) 12:00까지 – 오프라인 신청서 제출 : 2016년 3월 15일(화) 12:00까지 ※ 방문 또는 우편(마감일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오프라인 신청서 제출처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 6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기반팀「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담당자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등 세부서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 참조 ※ 반드시 동 공고의 첨부양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음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자세한 사항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