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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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Technology demand infrastructure new project creation support project selection scheme notice/

Mar 0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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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기술수요 기반 신사업 창출지원사업 선정계획 공고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공공 및 민간 TLO 주도의 기술이전·사업화 프로젝트 활동을 지원해 시장·성과 지향형 도전기회를 부여하고 실질적 기술사업화 성과를 창출

 

2. 사업내용

 

○ (공공 TLO) 연구소 내에서 접수된 기술이전 업무수행을 넘어 연구소 밖으로 나가 기술이전·사업화를 주도하는 ‘TLO의 기획 프로젝트’를 선정해 지원

– 대형/해외 기술이전, 유망기술 마케팅 및 사업화지원, 연구소 기업설립 등

 

○ (민간 TLO) 공공 TLO와 협력해 ‘공공기술’을 기반으로 기업들의 기술도입 및 사업화 애로해소 중심의 전문성 발휘를 통한 도전활동 지원

– ‘공공기술’ 기반 기술마케팅, 기술이전, 사업화 지원활동

 

3. 사업예산

 

○ 25억원 (신규 25억원)

 

4. 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사업화단 사업화기반팀

 

5. 추진체계

상세한 사진설명

 

 

Ⅱ. 지원내용

 

1. 신청자격

 

○ (공공 TLO) 공공연 기술이전전담조직(TLO, Technology Licensing Office)

– 대학 이외의 공공연구소 TLO로서 단독 및 참여기관과 컨소시엄으로 신청

– 설립근거법령 및 사업자 유형 등과(공공연) 기관 직제분장으로 확인(TLO)

* 대학TLO는 미래부 별도사업에서 지원하므로 주관사업자 지원불가

 

○ (민간 TLO) 공공기술을 활용해 기술이전거래 및 사업화 지원 가능한 민간법인

– 기술거래기관, 사업화전문회사, 특허법인, R&D서비스기업, 지식재산서비스기업 등 공공기술 활용확산(이전사업화) 가능한 민간주체로서 단독 및 참여기관과 컨소시엄으로 신청

 

2. 지원방식

 

○ (지원트랙) TLO 주관형태에 따라 공공 TLO형, 민간 TLO형 2개 트랙별 선정

– 주요 기술이전·사업화 프로젝트 활동 유형은 3가지로 분류(예시표 참조)

– 연구실發 기술이전(연구자 네트워크 의존)에서 탈피해 TLO에서 적극적으로 주도할 전략활동으로서 3가지로 예시분류 : 전략기술이전, 창업기업지원, 신수종 발굴 등

– 단, 출연(연) TLO의 경우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공동 TLO사업에서 지원받는 서비스 및 활동과는 별개의 프로젝트일 것

– 민간 TLO 트랙은 타 정부사업과는 분리·식별될 수 있는 프로젝트이어야 함

 

< 지원 프로젝트 유형(안) >

지원 프로젝트 유형(안)
구 분 지원내용
① 전략적 기술이전形

○ TLO 대형기술이전 TMB 활동지원

– 포트폴리오, 국내 대형 기술이전 등

○ 유망기술의 해외이전(해외 시장분석, 협상, 계약체결 등)

○ 기술분야별 수요기업군에 대한 기술수요 발굴 및 공공기술 도입지원(민간TLO)

② 기업지원形

○ 연구소 설립기업을 대상으로 TMB활동을 통한 후속 사업화지원

– 연구소기업, 창업기업, 투자유지, IPO, M&A, 사업화수익 확대 등

○ TLO주도의 기술창업 준비기업 TMB 활동지원

– 기술출자, BM강화, 기술평가, 시작품

○ 연구소(TLO) 차원의 파트너 기업 지원용 투자/펀드 조성

○ 공공기술 기반기업 위한 (엔젤)투자펀드 조성운영(민간TLO)

③ 신수종 발굴形

o 연구소 파트너기업 발굴 및 기술사업화 전략활동 지원(R&BD지원은 불가)

– 파트너기업에 대한 TLO의 TMB 활동강화

o 기술수요기업(기업공감센터, 수요발굴지원단 등) 기술검토 및 사업화 밀착지원

o TLO자체의 자립/독립화 위한 전략활동 등

* 대형기술성 판단은 TLO종래성과를 기준으로 TLO가 제시하고, 평가위에서 판정

* 위 지원유형외에도 TMB활동에 해당하는 유형, 방식 등을 기획구체화하여 지원가능

* TMB : Technology(기술, 연구소/연구자), Market(수요자, 기업/시장), Buisiness(사업모델, 설계자/사업화지원)

 

○ 지원예산(25억)은 공공 TLO(18억원) : 민간 TLO(7억원) 내외로 고려해 선정지원하되, 신청된 프로젝트부터 ‘16년 3회에 걸쳐 선정하며 예산 소진시 선정 종료

 

○ (공고/선정) ‘16년 사업공고는 1회, 신청/선정은 연 3회 실시

– 사업공고 2월(1회), 접수/평가 3회(3, 6, 9월)

 

○ (사업기간) 6월, 1년, 2년 단위로 신청기관에서 사업기간 설정가능

– TLO 당 연 1회까지 사업신청 가능하며, 사업종료 후에야 다음 사업 신청가능(유형 변경가능, 인력/컨소시엄 변경가능)

– 단, 참여인력(TLO), 컨소시엄이 완전 별개일 경우 복수신청 가능

– 특정시점 기준, 동일TLO 주관은 3개 이내로 제한

– 2년 신청사업은 연차평가(계속여부), 최초선정시 평가위에서 년도(기간별) TMB 도전활동 적절성, 연도별 목표성과 설정 등을 심의

Ⅲ. 진행일정 및 신청방법

 

1. 진행일정

 

진행일정
지원절차 추진기관 일정 비고
사업공고 미래창조과학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6.02.22 공고는 연 1회
신청접수 신청주관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6.03.22
제출서류 수행계획검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평가위원회 ’16.03.26 방문 및 보완요청
발표평가 신청기관 → 평가위원회(커미티) ’16.03.30 예산소진시까지
‘16년 3회 선정
(3월/6월/9월)
최종선정 평가위원회 / 미래창조과학부 ’16.04.08
협약 및 사업비지급 선정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6.04.15
사업수행 1차 선정기관 ’16.04.01 ~ ’17.3.31 6개월 사업
1년 사업
중간진도점검 수행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추진현황 공유, 커미티 컨설팅 등)
분기별
사업 수행결과 보고 수행결과 보고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6.9월
’17.3월
6개월 사업
1년 사업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사용실적 보고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위탁정산회계법인)
’17.4월
사업 수행결과 평가 수행기관 → 평가위원회 ’17.3~4월

 

※ 사업기간 종료후 1개월 이내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를 전담기관이 지정하는 위탁정산회계법인으로 제출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별도 안내예정

 

2.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신청기간 내 온라인등록 및 신청서류제출이 모두 완료되어야 함

■ 온 라 인 등록기간 : 2016년 3월 16일(수) 09시 ~ 3월 22일(화) 18시, 5일간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6년 3월 18일(금) 09시 ~ 3월 22일(화) 18시, 3일간

 

○ 신청방법 : ①온라인등록(접수증 출력), ②신청서류제출(우편 또는 방문)

 

① 온라인등록

< 통합회원가입 → 온라인 등록 → 파일 업로드 → 접수확인증 출력 >

 

①통합회원가입 : 총괄책임자 및 신청기관이 KIAT사업관리시스템(http://pms.re.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온라인 등록 : 신청기관 및 사업계획의 공통적인 내용 일부를 기입하는 것으로, 신청접수시 과제접수시스템(http://pms.re.kr)을 통해 총괄책임자가 직접 입력

 

③파일 업로드 : 신청 사업계획서 전체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KIAT사업관리시스템(http://pms.re.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④접수확인증 출력 :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

 

② 신청서류제출

신청서류제출
신청서식 제출서류 비고
접수증

온라인 등록 접수증(출력본) 1부

필수
1호

신청사업계획서 1부(작성분량은 표지포함 30P 내외)

– 계획서 내 증빙자료, 기관

필수
2호

신청기관 공증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필수
3호

신청기관 및 참여자의 (신용)정보조회동의서 각 1부

필수
4호

과제참여자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1부

필수
5호

사업목표 달성시 인센티브 확약서

필수
6호

참여기관 참여의사확인서 1부

해당시
7호

신청기관 최근 3개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각 1부

영리기관에 한함

 

○ 접수 및 문의처

접수 및 문의처
담당부서 연락처 내용
시행부처 미래창조과학부
(연구성과혁신기획과)
02-2110-2471

선정계획 등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 기반팀 02-6009-4323
swkim01@kiat.or.kr

신청ㆍ접수, 사업계획서 작성, 선정평가, 유의사항 등

정보화팀 02-6009-4375~6

전산접수 시스템 관련 문의

* 자세한 사항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