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Technical commercialization voucher supporting business implementation notice/2016년도 기술사업화 바우처 지원사업 2회차 시행 공고(한국BI기술사업화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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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person in charge ] | 강아란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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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Contacts ] | 052-217-1453 | 이메일[ E-mail ] | arkang@unist.ac.kr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산업통상자원부[MOTIE]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6.07.19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6.08.15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2016.08.15 |
2016년도 기술사업화 바우처 지원사업 2회차 시행 공고(한국BI기술사업화협회)
2016년 7월 18일
(사)한국BI기술사업화협회장
Ⅰ. 사업개요
1. 사업개요
○ 민간 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한 기술거래 종사기관, 조직의 자생력 확보 및 中企 기술사업화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사업화 컨설팅 서비스 지원
2. 사업목표
○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위한 민간 사업화 전문기관 자생력 확보 및 역량강화
○ 민간 기술사업화의 지원기업 및 기술사업화 서비스 전문기관 발굴 및 매칭 지원을 통한 기업의 후속활동 지원과 관리
3. 사업형태 : 기술사업화 바우처를 통한 기술의 사업화 컨설팅 서비스
4. 추진체계
Ⅴ.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2회차 바우처 사업기간
– 홍보기간 : ‘16. 7. 19(화) ~ 8. 15(월)
– 접수기간 : ‘16. 8. 1(월) ~ 8. 15(월) 24:00
※바우처 관리시스템 http://bivoucher.kabit.or.kr/
– 수행기간 : ‘16. 8. 15(월) ~ 12. 31(토) ※ 협약일로 3개월이내 수행
□ 사업 신청기간
구 분 | 사업계획서 신청·접수1) | 선정평가2) | 협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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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차 바우처 서비스 | 8.1(월)∼15(월) | 8월중순 | 8월말/ 9월초예정 |
1) 예산 소진시 까지 차수별 공고, 각 차수별 마감일(24:00)까지 제출완료한 과제만 신청과제로 인정(세부일정은 회차별 과제공고 등 별도공지 변경 가능)
2) 각 차수별 예산 대비 선정기업이 많을 경우 다음 차수에서 재신청 없이 협약체결
* 1,2차 서비스에 신청이 많을 경우, 3차 바우처 서비스는 진행되지 않을 수 있음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신청서 접수
(사)한국BI기술사업화협회(www.kabit.or.kr), KIAT(www.kiat.or.kr), 기술은행(www.ntb.kr), 기술사업화 바우처 지원사업 홈페이지 사업공고 → KABIT 바우처 관리시스템(http://bivoucher.kabit.or.kr/)을 통해 신청서 제출
□ 온라인 신청서류
구분 | 서 식 명 | 내 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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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업 |
기술사업화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서 |
* 신청서 |
* 공통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2. 2015년 재무재표 3. 2015년 손익계산서 |
* 수행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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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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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우처 지원사업 공정 및 청렴 서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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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부담 성실납부 이행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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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참여 신청서 |
*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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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우처 지원사업 공정 및 청렴 서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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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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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각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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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별 컨설턴트 현황 |
Ⅵ. 관련법령
1. 지원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등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의 추진) 등
2. 준용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부속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 규정참고 : 홈페이지(http://pms.re.kr) → 규정 및 서식
Ⅶ. 유의사항
○ 지원대상 제외사항
■ 사업에 참여하는 자(지원기업, 기술사업화 서비스 전문기관, 대표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기업의 부도, 휴·폐업
② 국세·지방세 체납자로 확인된 경우
③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④ 최근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 신청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⑤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⑥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와 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 지원기업 또는 기술사업화 서비스 전문기관이 허위로 신청 및 수행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 기술사업화 바우처 신청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신청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 서비스의 내용이 기술사업화 바우처 사용 가능 항목별 기본목적, 기술사업화 서비스 특성, 기술사업화 바우처 지원사업 시행 공고 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 서비스내용이 이미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내용과 유사·중복인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에 따른 인력부당 유인·채용 불공정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 창업 2년 이상인 기업이 서면평가 전까지 재무제표(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한 경우만 인정)에 해당하는 내용을 증빙하지 않은 경우
※ 국세·지방세, 채무불이행 및 의무사항불이행의 경우, 과제 선정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는 예외
※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등록 취소
■ 기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과제의 중간탈락
■ 과제수행 중 진도점검 및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중단될 수 있으며, 불성실중단의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환수의 제재 조치될 수 있음
○ 문의처
담당기관 | 연락처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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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www.kiat.or.kr) |
사업화기반팀 | 02-6009-4325 |
사업관리 안내 |
주관기관 | (사)한국BI기술사업화협회 (www.kabit.or.kr) |
바우처 지원사업 전담부서 | 02-2068-4225 |
사업운영 및 서비스 신청 문의 |
Ⅷ. 접수 및 문의처
□ 접 수 처 (바우처 관리시스템에서만 접수)
○ KABIT 바우처 관리시스템 (http://bivoucher.kabit.or.kr/)
○ 전화/Fax : 02-2068-4225, 070-4448-4822 / 02-3487-3709
○ 문의담당 : (사)한국BI기술사업화협회 정의정 차장/ 오종민 과장
○ E-mail : 정의정차장 eunice57@kabit.or.kr / 오종민 과장ojm4662@kabi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