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technical commercialization voucher supporting business implementation notice/2016년도 기술사업화 바우처 지원사업 시행 공고(한국기술지주회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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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person in charge ] | 김다정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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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Contacts ] | 052-217-1448 | 이메일[ E-mail ] | kdj1594@unist.ac.kr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산업통상자원부[MOTIE]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6.08.31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6.12.31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2016.12.31 |
2016년도 기술사업화 바우처 지원사업 시행 공고(한국기술지주회사협회)
2016년 8월 24일
(사)한국기술지주회사협회장
1. 사업 개요
□ 개요
○ 공공기술 기반의 기술사업화 활성화 지원
□ 사업 목표
○ 공공기술사업화 성과제고를 위한 기술사업화 바우처 지원사업 활용·연계 지원
○ 공공기술사업화 수요기업(中企)-기술사업화서비스전문기관 발굴·매칭지원
○ 공공기술사업화 성과제고를 통한 공공·민간 사업화전문기관 자생력 확보
○ 공공기술사업화 서비스를 지원 받은 기업의 사후관리 및 후속활동 지원
□ 사업형태
○ 기술사업화 바우처 지원을 통한 공공기술 기반의 사업화 컨설팅 서비스
□ 추진체계
3. 지원방식
□ 모집일정
○ 지원기간 : 3개월 이내 원칙. 단, 기간연장 필요시 운영·평가위원회 승인
○ 지급형식 : 지원기업의 사업비는 기술사업화 바우처 쿠폰으로 지급
○ 신청기간 : 2016.08.24. ~ 수시 모집
■ 지원기업·전문기관 정부지원금 소진시까지 수시 모집 후 2주 단위 평가후 선정 사업비 소진시 3차 접수 마감
■ 전문기관(BA)는 지속적으로 모집후 차년도 사업시 지속적으로 활용
■ 지원기업·전문기관 신청서 및 첨부서류 미비시 미 선정
○ 지원기업 제출 서류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
1호 |
기술사업화 바우처 쿠폰 지원 신청서 1부 |
필수 |
2호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창업예정자는 제외) |
필수 |
3호 |
지원기업 최근 3개년 재무제표 1부(창업예정자는 제외) |
필수 |
4호 |
보안 및 청렴서약서 각 1부 |
필수 |
5호 |
사업 참여의사 확인서 |
필수 |
6호 |
신용정보 동의서 |
필수 |
7호 |
지원기업 자부담금 입금 확약서 |
필수 |
8호 |
지원기업 회사소개서 및 기술사업화 서비스 신청 항목 관련 자료 |
선택 |
○ 전문기관(BA)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
1호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필수 |
2호 |
전문기관 최근 3개년 재무제표 1부 |
필수 |
3호 |
보안 및 청렴서약서 각 1부 |
필수 |
4호 |
사업 참여의사 확인서 |
필수 |
5호 |
신용정보 동의서 |
필수 |
6호 |
전문기관 소개서 및 기술사업화 서비스 역량 관련 자료 |
선택 |
○ 등록 신청방법 : ① 온라인 등록, ② 제출서류 등록(파일 업로드)
① 온라인 신청
① 통합회원가입 : 신청기업이 TCMS(www.tcms.or.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가입
② 파일 업로드 : 공지사항에서 등록양식을 다운받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신청파일, 첨부서류를 업로드
② 신청서류 제출(바우처 지원사업 관리시스템에 파일 업로드)
※ 위 해당하는 전문기관(BA), 지원기업신청서는 TCMS(www.tcms.or.kr)에서 다운가능
※ 전문기관은 상시적으로 평가하여 등록 지원기업 사업 신청시 활용 추진
※ 지원기업은 사업신청시 TCMS바우처 시스템에 등록된 전문기관(BA) 서비스코드 확인후 선택 지원 가능
□ 평가기준
○ 지원기업
■ 신청자격, 제출서류, 기술사업화 서비스 신청내용의 적합성 등을 검토
■ 추가 기술사업화 서비스 수요의 적합성 등을 검토
■ 지원기업 사업 참여 의지 등을 검토
■ 타 지원기업과 사업신청서 유사성 검토
○ 기술사업화 서비스 전문기관(BA)
■ 등록자격, 제출서류, 기술사업화 서비스 전문기관의 적합성 등을 검토
■ 서비스 진행과정, 완료보고서, 지원기업의 만족도 등으로 서비스 결과 검토
■ 전문기관(BA) 및 컨설턴트 역량 파악
■ 타 전문기관과 사업신청서 유사성 검토
○ 평가에 따른 사업비 및 부담금 지급기준
■ 지원기업은 협약후 기업부담금 100%선입금, 정부지원금은 50%선입금후 컨설팅 종료후 평가 및 만족도 평가후 잔금 차등 지급
■ 전문기관은 협약시 사업비 청구서 제출
※ 지원기업은 협약 후 기업부담금 100%를 전문기관에 즉시 입금. 입금증 사본 주관기관 송부
※ 외부전문가 및 지원기업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다음회차 바우처사업의 참여제한
□ 접수 및 세부 추진절차 관리시스템 활용
○ (사)한국기술지주회사협회 바우처 관리시스탬 www.tcms.or.kr
□ 기타사항
○ 한국기술지주회사협회 바우처 지원사업 관리시스템 매뉴얼 배포
■ 지원기업으로 선정되거나 전문기관(BA)으로 등록된 기관(개인)에게 배포
■ 바우처 지원사업 관리시스템(www.tcms.or.kr) 통한 다운
○ 전문기관·지원기업 사업 신청서 및 첨부서류 다운
■ 바우처 지원사업 관리시스템(www.tcms.or.kr) 통한 다운
■ 전문기관·지원기업 신청시 신청서 및 첨부서류 작성후 PDF로 변환하여 첨부하여 제출
※ 전문기관·지원기업 신청시 신청서 및 첨부서류 미비시 미 선정 될 수 있음
○ 전문기관(BA)는 멘토링 시스템으로 지원기업 컨설팅
■ 전문기관 등록신청시 대표자 혹은 총괄책임자로 전문기관(BA)기관으로 회원가입후 전문기관(BA) 등록 신청
■ 컨설턴트는 멘토 회원가입 후 대표자 혹은 총괄책임자가 승인후 등록
■ 등록된 전문기관(BA) 및 멘토(컨설턴트)는 추후 협회의 타 사업 연계 및 컨설팅 수행 가능
※ (www.tcms.or.kr) 공지사항 전문기관(BA)멘토 등록 안내 참조
□ 접수 및 문의처
담당기관 | 연락처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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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 (사)한국기술지주회사협회 (www.tcms.or.kr) |
02-2063-4011 (voucher@kath.or.kr) |
사업안내 및 서비스 신청 문의 (담당 : 이지훈 대리) |
4. 관련법령
□ 지원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등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의 추진) 등
□ 준용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부속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규정참고 : 홈페이지(http://pms.re.kr) → 규정 및 서식
5. 유의사항
□ 지원대상 제외사항
○ 사업에 참여하는 자(지원기업, 기술사업화 서비스 전문기관, 대표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지원제외 대상
– 기술사업화 바우처 지원사업에 부적합 업종영위 기업
ex)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담배, 주류 중개·도매업 등
– 휴·폐업중인 중소·중견기업,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단, 희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지원가능
신청 서비스 내용이 기 지원받은 컨설팅 내용과 유사·중복으로 판명된 경우
* 동 경우, 사업 수행중이거나 완료 이후라도 발견 시 실패 및 환수 처리
전문기관의 관련 전문자격자(전문가) 관련 용역 서비스 협약을 기 체결한 상태에서 신청하거나 활용하는 경우
지원기업 또는 전문기관(전문가, 컨설턴트)이 허위로 수행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지원기업 또는 기술사업화 서비스 전문기관이 허위로 신청 및 수행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 기술사업화 바우처 신청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신청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 서비스의 내용이 기술사업화 바우처 사용 가능 항목별 기본목적, 기술사업화 서비스 특성, 기술사업화 바우처 지원사업 시행 공고 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 서비스내용이 이미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내용과 유사·중복인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에 따른 인력부당 유인·채용 불공정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 창업 2년 이상인 기업이 서면평가 전까지 재무제표(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한 경우만 인정)에 해당하는 내용을 증빙하지 않은 경우
※ 국세·지방세, 채무불이행 및 의무사항불이행의 경우, 과제 선정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는 예외
※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등록 취소
■ 기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과제의 중간탈락
■ 과제수행 중 진도점검 및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중단될 수 있으며, 불성실중단의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환수의 제재 조치될 수 있음
□ 문의
담당기관 | 연락처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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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 (사)한국기술지주회사협회 (www.tcms.or.kr) |
02-2063-4011 (voucher@kath.or.kr) |
사업안내 및 서비스 신청 문의 (담당 : 이지훈 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