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Standard·safety establishment of foundation(quality innovation) project call/2016년도 표준·안전기반구축사업(품질혁신기반구축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Jun 02. 2016
1,432조회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강아란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
---|---|---|---|
연락처[ Contacts ] | 052-217-1453 | 이메일[ E-mail ] | arkang@unist.ac.kr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산업통상자원부[MOTIE]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6.05.30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6.06.28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2016.06.28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 2016 – 142호
2016년도 표준·안전기반구축사업(품질혁신기반구축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16년도 표준·안전기반구축사업(품질혁신기반구축사업)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5. 30.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
-
- Ⅰ. 사업목적
-
-
- ○ 중소기업이 대다수인 부품·소재 등의 산업분야에서 중국의 빠른 품질개선속도에 따른 수출경합도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개발
- ○ 중소·중견기업 산업분야별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품질불량 유형을 해결하는 기술개발을 통해 산업 전반의 품질경쟁력 제고
-
- Ⅳ. 신청자격 및 신청요령
-
-
- □ 신청자격(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 ○ 연구기관, 대학,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 □ 아래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의 사전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 □ 신청기간
- ○ 공고기간 : 2016. 5. 30(월) ~ 2016. 6. 28(화)
- ○ 인터넷 전산등록 및 오프라인 접수기간
- – 전산등록 : 2016. 6. 21(화) ~ 2016. 6. 28(화)
– 오프라인 접수 : 2016. 6. 22(수) ~ 2016. 6. 28(화)
-
- □ 신청방법
-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 우편물 표지에 과제번호, 과제제안요구서(RFP) 번호, 신청과제명(세부과제 포함) 등을 기재할 것
※ 인터넷 전산 접수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
-
- □ 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 제출
-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온라인사업관리에서 과제접수(주관기관이 전산 등록)
- ※ 전산등록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itech.keit.re.kr 회원가입 필요)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전산접수 불가
※ 사업신청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전산시스템에 등록 제출 - ○ 신청서 접수처
-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39 대한상공회의소 4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표준인증평가팀
(☎ 1544-6633, 02-6050-2124) - ※ 전산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 □ 제출서류
-
제출서류 서 류 명 원본/사본 부 수 비 고 전산접수증원본1부사업계획서원본/사본1부/9부총10부우대 및 감점사항 증빙서류사본각 1부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원본각 1부수행기관(주관, 참여)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원본각 1부모든 신청 기관 한 장에 날인 또는
개별 낱장 제출수행기관(주관, 참여) 책임자의
재직증명서원본각 1부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원본1부작성은 2부
(1부는 보관 후 선정 시 사용)수행기관(주관, 참여)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사업자등록증사본각 1부모든 기관 제출 -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
- Ⅴ. 관련 법령 및 규정
-
-
-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
-
- Ⅵ.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
- □ 평가절차
- ○ 사업계획서 접수(’16년 6월) → 사전검토(’16. 6월) → 평가위원회 평가(‘16. 7월 초)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절차(‘15. 7월) → 신규사업자 확정(’15. 7월)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15. 7월)
-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 선정된 과제의 총 사업비는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공고된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이의신청 : 주관기관의 장은 평가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1회 이의신청 가능
-
- □ 평가항목
- ○ 평가지표 : 사업계획 적정성(40) / 추진능력 및 사업비(30) / 기대효과(30)
-
평가지표 평가항목 세부 항목 사업계획 적정성 (40)▷ 목표의 명확성(20)
▷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20)추진능력 및 사업비 (30)▷ 추진주체의 능력(10)
▷ 역할분담 및 상호협력(10)
▷ 신청사업비의 적정성(10)기대효과(30)▷ 성과확산(15)
▷ 관련 산업 파급 효과(15)
-
-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 ○ 과제에 참여하는 여성연구원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① 총괄책임자가 여성인 경우(5점)
② 참여연구원중 여성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5점)
③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3점) - ※ 여성연구원이 참여하는 경우 가점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도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감점함
- ○ 산업부 소관 사업의 평가결과가 불성실중단·불성실수행인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후
2년 이내일 경우(3점) - ○ 산업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 포기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나 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인 경우(3점) - ○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할 때,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2점) - ※ 최종 점수 산출 시 상기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을 제하되, 총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음
-
-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 산업기술 R&D 인적자본 투자 확대를 위한 최소(의무)편성 인건비 비중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 ○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접수마감일 현재 다음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
-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연구기관의 경우 기관 기본사업 포함)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
-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총괄책임자로서(세부주관책임자 포함)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 – 참여연구원(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청과제의 참여율은 20% 이상이어야 함.
-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이내에서 산정하여야 함.
- – 공통운영요령 제 20조2항1호부터 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에는 포함함
-
- □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마당 → 지원과제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국가R&D사업관리 → 세부과제 또는
유사과제 검색”
- ○ 제기기간 : 2016. 5. 30(월) ~ 6.13(월)
- ○ 제 기 처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39 대한상공회의소 4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표준인증평가팀
(☎ 1544-6633, 02-6050-2124) -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한다.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 ○ 외국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 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수행기관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
- □ 보안등급 분류
-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 □ 기타 유의사항
- ○ 여성 참여연구원 관련 가점을 받은 과제는 해당 가점을 종료 시 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가점을 미유지할 경우
여성연구원 전체 인건비를 불인정함 - ○ 다수과제에 투입된 동일 장비 및 시설의 경우 현물산정 총액이 구입가의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 제출서류 허위 등이 발견될 경우,「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및「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에 따라
처리함
- □ 기타 유의사항
-
-
- Ⅶ. 문의처
-
-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시험인증정책과 (☎ 043-870-5484)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표준인증평가팀 (☎ 02-6050-2124)
○ 사업계획서 전산 등록 관련 : R&D상담콜센터 (☎ 1544-6633)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시험인증정책과 (☎ 043-870-548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