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SmartTV app and service development support project notice/2016년 스마트TV앱ㆍ서비스 개발지원 사업공고
2016년 스마트TV앱ㆍ서비스 개발지원
사업공고
2016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계획에 따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스마트TV앱ㆍ서비스 개발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아래 방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3월 17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 사업 목적
o 1인 창조기업, 중소벤처 등의
혁신적인 스마트TV 앱ㆍ서비스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국내 스마트TV 산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관련 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
–
스마트미디어의 핵심 경쟁요소인 TV 앱(App) 및 연동형 서비스 등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 및 서비스 모델 개발 지원
– 서비스
개발 및 시범서비스 수행 지원, 기획?개발 멘토링, 디자인ㆍ법률ㆍ세무 등 상용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 지원 분야 및 지원신청 대상자(신청금액)
지원 분야 | 신청금액 | 총 지원금 | 지원 대상 |
---|---|---|---|
독립형 TV 앱ㆍ서비스 | 최대 20백만원 까지 | 2억 원(7~10개 과제 내외) | 중소ㆍ벤처 개발사, 1인 창조기업 |
융ㆍ복합 TV 앱?서비스 | 최대 30백만원 까지 |
o 우수한 결과물 확보를 위해
심사 과정에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 서비스 기능, 사업 결과물 등을 조정할 수 있음
o 지원분야 : 게임, 엔터테인먼트, 교육,
공공서비스, 건강, 생활정보, 전자상거래 등 TV플랫폼에서 이용 가능한 다양한 스마트TV 앱ㆍ서비스 (장르제한
없음)
□ 자부담금 비율
개발지원 신청금액 | 2천만원 이하 | 2천만원 초과 |
---|---|---|
자부담율 | 지원 신청금액의 50%이상 | 지원 신청금액의 60%이상 |
o 자부담율은 최소한의 의무부담 비율임
※ 예시1) 개발지원금을 2천만원을 신청할 경우,
1천만원(50%)을 자부담하여 TV 앱?서비스 개발비 3천만원으로 개발
예시2) 개발지원금을 2천5백만원을 신청할 경우,
1천5백만원(60%)을 자부담하여 TV 앱?서비스 개발비 4천만원으로 개발
o 개발지원금은 1백만원 단위로 신청하여야 함
o 개발지원 금액은 사업자선정관리위원회 의견을 반영하여, 우선협상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조정결과 미수용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개발지원금이 삭감되어도, 최초 계획한 자체 부담금은 변함없이 집행, 정산
되어야함
o 자체부담금은 현금 부담을 의미하며, 자체 인건비 및 자체 장비 사용료는 반영 불가.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산정할 수
있음
– TV 앱ㆍ서비스 관련 순수 개발 참여인력의 자체 인건비는 자체 부담금으로 인정(대표이사, 고문, 사외이사 등 제외)하며,
필요시 해당 항목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사업자선정관리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음
– 협찬 등의 투자 유치금은 자체
부담금으로 인정
o 자체부담금 입금 완료 시점
협약체결 시 | 2차 정부 지원금 지급전까지 |
비고 |
---|---|---|
자체부담금 총액의 50% |
자체부담금 총액의 50% |
o 매월 분납 입금 가능 o 자체부담금 전액이 입금 안될 경우 2차 정부 지원금 미지급 o 자체 지원금 통장으로 입금 o 정부지원금 통장 잔액에서 자체 지원금 통장으로 일시 입금시 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 조치함 |
□ 지원 대상
o TV 앱ㆍ서비스 개발 등 해당 분야에 전문 연구 개발 능력을 보유한 기업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자
o 기금의 중복지원 방지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다음 사업자 또는 프로젝트는 지원할 수 없음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지원?운영하거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는 사업자, 타 정부부처 산하기관 지원금을 받는 프로젝트 (단, 장비,
장소 등 현물 협찬 가능)
– 미래창조과학기술부 등으로부터 과징금, 과태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상이 경과한 자로서, 신청서
접수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자
– ‘15년 스마트 TV 앱 개발 지원 대상이었으나 해당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중도 포기한
사업자 및 최근 3년간 지원조건을 위반하여, 지원 제한 통보를 받고 그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신청일 또는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거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의 각종 협약 또는 계약위반으로 인해 참여제한 조치중인 사업자, 대표자 및
책임자
– 사업신청일 현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인 사업자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는 참여 가능(국세, 지방세 등 특수채무의
경우는 완납 필수)
– 국내외 타 공모전 및 지원사업에서 이미 수상 또는 선정된 프로젝트
– 기존 스마트 TV 앱?서비스로
개발되어 상용화 되었거나 국내외에서 이미 상용화된 앱?서비스를 일부 각색하거나 표절한 경우 불가
※ 단, 모바일 앱의 경우
스마트TV 환경에 맞게 재창작하는 경우는 가능
□ 선정
방식
o 1차(서류), 2차(대면) 심사를 통해
성과 및 파급 효과가 높은 과제 선정
– 플랫폼사, 학계 외부 전문가를 통해 사업화 가능성 및 시장성 등 심사
※
추진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지원
내용
o (스마트 TV 앱ㆍ서비스
개발지원) 스마트 TV 활성화 및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창의적인 TV앱ㆍ서비스 개발 지원
<
스마트TV 앱ㆍ서비스 예시 >
o (Co-working 공간) 기존 ‘TV앱
이노베이션센터’를 확대 개편한 “K-ICT스마트미디어센터”를 통해, 1인 창조기업, 중소벤처 등의 신규 TV 서비스 사업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개발실, 회의실, 교육 공간 등 운영
o (TV앱 통합 테스트베드) 국내 스마트TV, 케이블TV, IPTV
등 모든 스마트TV를 테스트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TV앱 통합 테스트 환경 제공
o (기술 멘토링 지원) 스마트TV앱?서비스 개발시 개발사와
플랫폼사(IPTV, SO, 셋톱박스), 스마트TV 제조사 등과의 주기적인 1:1 기술 멘토링을 개최하여 원활한 개발 환경 제공
※
1인 창조기업 육성사업 및 K-ICT 스마트미디어센터 교육운영 연계
□ 접수
방법
o 공고 및 접수기간 : 3/17(목) ~
4/11(월)
※ 접수기한
경과 시 접수 불가
o 접수방법 : ‘창조경제타운’ 홈페이지 등록 (https://www.creativekorea.or.kr)
– 홈페이지 아이디어 도전
메뉴->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배너 클릭 또는 검색(스마트 TV 앱?서비스 개발 지원)
※ ‘스마트 TV
앱ㆍ서비스 개발 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클릭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접수하기’를 클릭하여
신청서를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시 파일명에
‘회사명’ 기입요망
o 이메일 문의처 : dmchung@kca.kr
o 담당자 : 정경구 차장, 정동명 주임(☎
061-350-1396/1395)
o 제출서류
서류명 | 형태 | 관련서식 | 비고 |
---|---|---|---|
신청 공문, 신청서, 요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 | 창조경제타운 홈페이지 접수 |
첨부 3 | 한글파일 |
※ 관련 특허, 저작권 등 부가자료 제출 가능
□ 참가서류 제출시 유의사항
o 제출 서류의 오류 또는 미비사항이 있거나 지정양식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15년 자료로 작성한 경우는
접수 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별도 통보하지 않음)
o 제출서류는 첨부된 양식에 따라 작성 후 제출(직인 날인 필수)
o
사업신청서 등 제출서류는 온라인 접수가 필수 이며, 우편 및 방문제출, 담당자 이메일발송 등으로 접수한 경우는 심사에서 제외함
단,
최종 수행계획서 원본은 우편 및 방문 등을 통해 제출
o 최종 사업자 선정 발표 평가 일정 및 준비자료는 서면 및 유선으로 추후 개별
통보함
□ 추진 일정
일시(안) | 절차 | 비고 |
---|---|---|
3/17(목)~ 4/11(월) 26일부여 |
TV 앱 개발사 모집공고 및 접수 |
– KCA, 창조경제타운, 관련협회 홈페이지 등 공고 ※ 창조경제타운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 수행계획서 접수 |
4월 중순 | 수행계획서 서류 심사 | – 스마트TV앱 관련 외부 전문가 풀을 구성하여 서류심사 ※ 상용화 가능성, 기획우수성, 편의성, 괴제 수행 실현성 평가 |
4월말 | 수행계획서 최종 심사 (대면 심사) |
– 산ㆍ학ㆍ연 관련 외부전문가를 통한 발표 평가로 최종 사업자 선정(7개~10개 과제, 2천~3천만원 지원)
– 사업화 가능성, 독창성, 사업화 및 성과 제고방안, 과제 수행 능력, 개발비의 적정성 평가 |
5월초 | 현장실사 및 우선협상 | – 현장실사 : 업체현황, 자산규모, 수행계획 내용 확인 – 우선협상 : 개발내용 및 조건, 정부지원금 신청 금액 등 조정 – 조정 내용 수용하지 않을 시 차순위 대상자와 협상 진행 |
5월중 | 협약 체결 완료 | – 사업 수행기간 : 5/12(목)~11/11(금)(6개월예정) – 협약 체결 후 15일 이내 1차 정부 지원금 지급 |
8월~9월 | 중간 평가 및 현장 실사 |
– 중간평가 : 중간보고서 제출, 중간 평가(8월~9월 예정) – 2차 지원금 지급: 중간평가 결과 통보 후 지급(30%) 지원금 신청 후 15일 이내 지급 완료 . 자부담금(30%) 입금 확인 후 지급 – 현장 실사 : 사업기간 내 2회 이상 실시 . 개발 진행 및 예산 집행 현황 등 현장 점검 실시 |
11월~12월 | 사업 평가 및 정산 | – 사업자 최종평가 : 협약 이행여부 및 사업성과 등 평가 – 최종 사업 결과 및 정산서 제출 |
※ 내부 일정상 변경 될 수 있음
* 자세한 사항 및 첨부파일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