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Science technology manpower interchange activation supporting business notice/2016년도 과학기술인력교류활성화지원사업 공고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황지현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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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Contacts ] | 052-217-1443 | 이메일[ E-mail ] | breakthru4@unist.ac.kr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미래창조과학부[MSIP]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한국연구재단[NRF]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6.04.06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6.05.09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2016.05.09 |
2016년도 과학기술인력교류활성화지원사업 공고
연구년 대상 교원의 기업체 파견을 지원하여 산업현장 감각을 확보하기 위한 2016년도 「과학기술인력교류활성화지원사업」 신규과제 선정 및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6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양희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정민근
- 사업 목적
○ 연구년 대상 교원의 기업체 파견을 지원하여 산업현장 감각 확보
○ 기업의 애로문제 해결, 산학간 인력교류 활성화 등 유인
- 사업내용
가. 지원대상
○ 이공계 학과 및 대학원을 운영 중인 4년제 대학
– 대학은 기업체 연구연가를 희망하는 이공계 교원 수요를 파악하고 대학 단위로 지원 신청하되, 각 세부과제는 중소ㆍ중견기업과 공동연구계획을 제안
※ 참여기업 범위 : 기술혁신형 중소(이노비즈·벤처) 및 중견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중소·중견기업
ㆍ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ㆍ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
나. 지원분야 : 이공계 분야
다. 지원기간 : 6개월(2016년도 연구연가 기간)
라. 지원예산 : 정부출연금 10억원 (기업 매칭금액 별도)
마. 지원규모 : 선정된 대학에 기업 수요기술을 주제로 하는 공동연구과제 연구비를 최대 1억 원 지원
– 기업체 연구연가 교원에 대해 1인당 최대 35백만 원(6개월)을 지원
※ ‘16년도는 사업일정상 교원의 기업체 파견 지원기간이 6개월이므로 최대 지원금 하향조정(`17년부터는 대학당 최대 1.5억 원, 교원당 최대 50백만 원)
※ 간접비는 10% 이내로 최소화
바. 지원조건 : 참여기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3항)’ 기준에 준하여 대응자금 부담
※ 중견기업은 총 연구개발비의 40% 이상, 중소기업은 25% 이상을 현금 또는 현물로 매칭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가. 신청기간 : 2016. 4. 6.(수) ∼ 5. 9.(월) 18:00까지, 35일간
나. 신청방법
① 대학에서 세부과제(연구연가 교원) 구성
②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 통해 총괄과제 온라인 접수
※ 2016.5.10.(화) 18:00까지 기관 승인을 받는 과제에 한해 접수 인정
다.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등 일체
계획서 | 사업계획서(양식1 참조) |
첨부 1 | 신청자격의 적정성 확인서(양식2 참조) |
첨부 2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양식3 참조) |
첨부 3 | 기업 참여의사 확인서(양식4 참조) |
라. 문의처
– 사업문의 : 한국연구재단 학술기반지원팀(042-869-6832, 6411)
– 온라인 접수문의 :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1544-6118, Help Desk)
- 추진일정
일 정 | 추진내용 |
’16. 4. 6 | 2016년도 사업 공고 |
’16. 4. 6 ∼ 5. 9 | 세부과제 구성 및 사업계획서 온라인 접수 |
’16. 5월 중 | 요건검토 및 선정평가(서면평가) |
’16. 5월 말 | 최종선정 통보 및 협약체결(연구개시 : 9.1) |
’17. 1월 말 | 수행 결과보고서(대학), 활동보고서(기업), 만족도 조사(대학, 기업) 접수 |
’17. 2월 중 | 사업 결과평가(서면, 발표평가) |
- 신청제한 또는 참여제한에 관한 사항
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연구자는 제재기간이 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종료될 때 신청 및 참여 가능
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가 5과제 이내,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가 3과제 이내인 경우만 신청 및 참여가능
붙임 공대혁신 역량 지표 관련 설명자료
별첨 1. 사업 계획서 양식 1부
- 사업 신청요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