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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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Research and development rediscovery project notice/2016년 R&D재발견프로젝트 시행계획 공고

Apr 11. 2016
1,200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강아란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052-217-1453 이메일[ E-mail ] arkang@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산업통상자원부[MOTIE]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6.04.11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6.05.18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16.05.18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176호

2016년 R&D재발견프로젝트 시행계획 공고

 

미활용 되고 있는 공공 R&D 성과물의 이전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R&D재발견프로젝트’의 2016년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4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잠재적 시장가치가 있지만 미활용 되고 있는 공공 R&D 성과물의 이전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

 

2. 사업내용

 

○ 기술은행(NTB)에 등록된 공공硏 보유 기술 등*을 중소·중견기업에 이전하고, 이전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기업과 공공硏의 추가 상용화 개발** 지원

* 기술은행에 등록된 공공硏 기술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공고한 기술나눔·기부채납·기술신탁을 통해 이전된 기술

** 사업화를 위한 기술개발, 시제품제작, 성능점검·TEST 등 지원

 

3. 지원예산 : 정부출연금 124.595억원

 

4. 공모방식 : 자유공모

 

5. 사업형태 : 기술사업화

 

6. 지원분야

 

○ 기술은행(NTB : www.ntb.kr)에 등록된 공공연구기관*의 사업화 유망 기술 및 ‘기술나눔·기부채납·기술신탁’을 통해 기업에 이전된 사업화 유망 기술

* 공공연구기관 구분 : ‘Ⅱ.지원내용 – 2.신청자격’ 참조

< 세부 조건 >

지원분야(세부 조건)
신청기술 내 용
NTB 등록 공공硏 기술

[기술이전 완료된 기술]

– 사업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업에 이전되었으며, 접수마감일 이전까지 사업화되지 않은 기술

* ‘14. 4. 12 이후 이전된 기술 (해당일 포함)

[기술이전 완료되지 않은 기술]

– 과제 신청 시 ‘기술이전확약서’를 제출하고, 최종 선정된 과제는 협약 체결 이전까지 기술이전 계약 체결

[공통사항]

– 해당 기술이 접수마감일 이전까지 기술은행(NTB)에 등록되어야 함

– 특허청이 지원한 대학/공공연의 특허기술 활용 사업(제품단위 포트폴리오 구축 지원, 공공 IP 활용지원, 특허거래전문관 운영)을 통해 이전된 기술도 신청 가능

기술나눔·기부채납·기술신탁 기술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공고한 ‘기술나눔·기부채납·기술신탁’을 통해 기업에 이전된 기술이 대상으로,

– 접수마감일 이전까지 기업에 이전 완료되었으며, 사업화되지 않은 기술

 

 

○ 「신성장동력분야」(ICT융합, 바이오헬스, 소비재, 신소재부품, 에너지신산업,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 등) 해당 과제만 신청 가능

* 「신성장동력분야」세부 내용은 ‘붙임1 공고문의 참고1’ 참조

2. 신청 자격

 

○ 주관기관 : 중소·중견기업

■ 기술은행 등록 공공硏 기술 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공고한 ‘기술나눔·기부채납·기술신탁’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

지원내용(주관기관 : 중소·중견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

 

○ 참여기관 : 공공연구기관

■ 주관기관에 기술을 이전한 공공연구기관 또는 해당 이전기술 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

지원내용(참여기관 : 공공연구기관)
공공연구기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의한 공공기관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 8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 2조를 적용받는 특정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5) 그 밖에 「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단체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42조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공통사항

■ 1개 이상의 공공硏이 반드시 참여기관으로 참여

■ 필요시, ‘기술거래기관 및 사업화전문회사’도 참여기관으로 함께 참여 가능

공통사항
기술거래기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의한 기술거래기관

사업화전문회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에 의한 사업화전문회사

 

* 접수마감일 기준, 기술거래기관 또는 사업화전문회사로 지정되어 있어야 함

* 기술은행 홈페이지(www.ntb.kr) → 기술은행네트워크 → 기술거래기관·사업화전문회사 참조

Ⅲ. 지원 절차 및 평가 기준

 

1. 지원절차 및 일정

지원절차 및 일정
절차 내용 일정 비고
사업공고

<R&D재발견프로젝트 시행계획 공고>

‘16 4. 11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청접수

<온라인 등록 및 신청 서류 제출>

● (온라인등록) 5. 9(월) 09:00 ~ 5. 13(금) 18:00

▶ 회원가입 → 온라인등록 → 파일업로드

● (서류제출) 5. 9(월) 09:00 ~ 5. 18(수) 18:00

▶ 서류제출은 온라인등록이 완료된 과제에 한함

(온라인)
5. 13 마감(서류)
5. 18 마감
수행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적합성 검토

<사전 적합성 검토>

5월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발표평가

<발표평가>

● (대상) 적합성 검토 통과 과제

● (내용) 주관기관 총괄책임자의 발표평가

6월중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평가위원회
현장확인

<현장확인>

● (대상) 발표평가 통과 과제 중 기업 현장확인이 필요한 과제

● (내용) 기업을 방문하여 현장 확인

6월말 기술성 및 사업성 전문가 등
지원과제 최종 선정 <최종 지원과제 선정> 7월초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협약 체결 <협약 체결> 7월중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수행기관
정부출연금 지급 <정부출연금 지급> 7월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수행기관
과제수행 <수행기관 과제 수행> ‘16. 8 ~
‘17. 7
수행기관

 

* 상기 일정은 신청접수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Ⅳ. 신청 방법

 

○ (온라인등록) 2016년 5월 9일(월) 09시 ~ 2016년 5월 13일(금) 18시

 

■ 온라인 등록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등록 요망 (최종 제출 완료하지 않은 경우, 마감시간 이후에는 시스템 종료로 등록 불가)

 

■ 온라인 접수완료 후에는 등록내용 및 신청사업계획서의 수정·교체 불가

 

■ 온라인 등록된 총괄책임자 정보(E-mail주소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일정 등 안내 예정

< 온라인등록 방법 >

온라인등록 방법

① 통합회원가입

기관 및 대표, 총괄책임자가 KIAT 사업관리시스템(이하 PMS, http://pms.re.kr)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 온라인 등록

신청 기관 및 신청 사업계획서의 내용 일부를 PMS에 기입하는 것으로, 신청접수시 PMS에 총괄책임자가 직접 입력

* PMS 메뉴:주관기관 주요업무→과제신청→신규과제신청→공고→공고조회

③ 파일 업로드

사업공고에서 다운받은 사업계획서를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해당 파일을 PMS에 업로드

④ 접수확인증 출력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

 

○ (서류제출) 2016년 5월 9일(월) 09시 ~ 2016년 5월 18일(수)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6층 기술실용화팀(우편번호 : 06152), 담당자 최석훈(02-6009-4370)

 

■ 온라인 등록기간 내 미등록된 과제는 신청서류 제출·접수 불가

 

■ 우편발송시 우편물 표지에 접수번호, 주관기관, 총괄책임자명 기재

* 예) N0001111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홍길동

 

○ 제출서류 및 서식

제출서류 및 서식
구분 신청서식 제출서류 비고
공통 접수증

온라인 등록 접수증(출력본) 1부

1호

사업계획서 1부

2호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3호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1부

4호

주관·참여기관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각 1부

주관·참여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접수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내) 각 1부

주관·참여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수행기관 중 영리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사본 1부

* 최근 결산 기준 3개년치

기술은행 등록 공공硏 기술 5호

기술이전 확약서 1부 (기 이전된 기술의 경우 계약서 사본 1부)

기술나눔·기부채납·기술신탁 이전기술

기술나눔·기부채납·기술신탁 기술이전 계약서 등 관련 증빙서류 1부

우대사항 확인서 6호

우대사항 확인서 1부 및 증빙자료 1부

 

* ● 필수 제출서류, ○ 해당시 제출서류

 

○ 접수 및 문의처

접수 및 문의처
담당부서 연락처 내용
시행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과)
044-203-4536

시행계획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 진흥원 기술실용화팀 여인태 연구원
02-6009-4373
(intae119@kiat.or.kr)

시행계획, 사업내용, 서류 작성 등 관련 문의

정보화팀 02-6009-4390

온라인 등록 시스템(PMS) 오류·장애 등 관련 문의

 

 

Ⅴ. 관련 법령

 

[지원근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등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의 추진)등

 

[준용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부속요령

< 부속요령 >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사업화 평가관리지침

 

○ 규정참고 : 공고문 첨부파일(준용규정) 및 홈페이지 참조

* 홈페이지(http://www.kiat.or.kr) → 사업마당 → 규정·서식자료 → 규정 및 서식 자료 보기

*자세한 사항은 링크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