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Research and development rediscovery project notice/2016년 R&D재발견프로젝트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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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person in charge ] | 강아란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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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Contacts ] | 052-217-1453 | 이메일[ E-mail ] | arkang@unist.ac.kr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산업통상자원부[MOTIE]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6.04.11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6.05.18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2016.05.18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176호
2016년 R&D재발견프로젝트 시행계획 공고
2016년 4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잠재적 시장가치가 있지만 미활용 되고 있는 공공 R&D 성과물의 이전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
2. 사업내용
○ 기술은행(NTB)에 등록된 공공硏 보유 기술 등*을 중소·중견기업에 이전하고, 이전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기업과 공공硏의 추가 상용화 개발** 지원
* 기술은행에 등록된 공공硏 기술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공고한 기술나눔·기부채납·기술신탁을 통해 이전된 기술
** 사업화를 위한 기술개발, 시제품제작, 성능점검·TEST 등 지원
3. 지원예산 : 정부출연금 124.595억원
4. 공모방식 : 자유공모
5. 사업형태 : 기술사업화
6. 지원분야
○ 기술은행(NTB : www.ntb.kr)에 등록된 공공연구기관*의 사업화 유망 기술 및 ‘기술나눔·기부채납·기술신탁’을 통해 기업에 이전된 사업화 유망 기술
* 공공연구기관 구분 : ‘Ⅱ.지원내용 – 2.신청자격’ 참조
< 세부 조건 >
신청기술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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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B 등록 공공硏 기술 |
[기술이전 완료된 기술] – 사업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업에 이전되었으며, 접수마감일 이전까지 사업화되지 않은 기술 * ‘14. 4. 12 이후 이전된 기술 (해당일 포함) |
[기술이전 완료되지 않은 기술] – 과제 신청 시 ‘기술이전확약서’를 제출하고, 최종 선정된 과제는 협약 체결 이전까지 기술이전 계약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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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 해당 기술이 접수마감일 이전까지 기술은행(NTB)에 등록되어야 함 – 특허청이 지원한 대학/공공연의 특허기술 활용 사업(제품단위 포트폴리오 구축 지원, 공공 IP 활용지원, 특허거래전문관 운영)을 통해 이전된 기술도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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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나눔·기부채납·기술신탁 기술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공고한 ‘기술나눔·기부채납·기술신탁’을 통해 기업에 이전된 기술이 대상으로, – 접수마감일 이전까지 기업에 이전 완료되었으며, 사업화되지 않은 기술 |
○ 「신성장동력분야」(ICT융합, 바이오헬스, 소비재, 신소재부품, 에너지신산업,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 등) 해당 과제만 신청 가능
* 「신성장동력분야」세부 내용은 ‘붙임1 공고문의 참고1’ 참조
2. 신청 자격
○ 주관기관 : 중소·중견기업
■ 기술은행 등록 공공硏 기술 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공고한 ‘기술나눔·기부채납·기술신탁’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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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 |
○ 참여기관 : 공공연구기관
■ 주관기관에 기술을 이전한 공공연구기관 또는 해당 이전기술 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
공공연구기관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의한 공공기관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 8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 2조를 적용받는 특정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5) 그 밖에 「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단체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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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42조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 공통사항
■ 1개 이상의 공공硏이 반드시 참여기관으로 참여
■ 필요시, ‘기술거래기관 및 사업화전문회사’도 참여기관으로 함께 참여 가능
기술거래기관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의한 기술거래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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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전문회사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에 의한 사업화전문회사 |
* 접수마감일 기준, 기술거래기관 또는 사업화전문회사로 지정되어 있어야 함
* 기술은행 홈페이지(www.ntb.kr) → 기술은행네트워크 → 기술거래기관·사업화전문회사 참조
Ⅲ. 지원 절차 및 평가 기준
1. 지원절차 및 일정
절차 | 내용 | 일정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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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사업공고 |
<R&D재발견프로젝트 시행계획 공고> |
‘16 4. 11 |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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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신청접수 |
<온라인 등록 및 신청 서류 제출> ● (온라인등록) 5. 9(월) 09:00 ~ 5. 13(금) 18:00 ▶ 회원가입 → 온라인등록 → 파일업로드 ● (서류제출) 5. 9(월) 09:00 ~ 5. 18(수) 18:00 ▶ 서류제출은 온라인등록이 완료된 과제에 한함 |
(온라인) 5. 13 마감(서류) 5. 18 마감 |
수행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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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적합성 검토 |
<사전 적합성 검토> |
5월말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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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발표평가 |
<발표평가> ● (대상) 적합성 검토 통과 과제 ● (내용) 주관기관 총괄책임자의 발표평가 |
6월중순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평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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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현장확인 |
<현장확인> ● (대상) 발표평가 통과 과제 중 기업 현장확인이 필요한 과제 ● (내용) 기업을 방문하여 현장 확인 |
6월말 | 기술성 및 사업성 전문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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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 지원과제 최종 선정 | <최종 지원과제 선정> | 7월초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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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 협약 체결 | <협약 체결> | 7월중순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수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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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 정부출연금 지급 | <정부출연금 지급> | 7월말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수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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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 과제수행 | <수행기관 과제 수행> | ‘16. 8 ~ ‘17. 7 |
수행기관 |
* 상기 일정은 신청접수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Ⅳ. 신청 방법
○ (온라인등록) 2016년 5월 9일(월) 09시 ~ 2016년 5월 13일(금) 18시
■ 온라인 등록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등록 요망 (최종 제출 완료하지 않은 경우, 마감시간 이후에는 시스템 종료로 등록 불가)
■ 온라인 접수완료 후에는 등록내용 및 신청사업계획서의 수정·교체 불가
■ 온라인 등록된 총괄책임자 정보(E-mail주소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일정 등 안내 예정
< 온라인등록 방법 >
① 통합회원가입 |
기관 및 대표, 총괄책임자가 KIAT 사업관리시스템(이하 PMS, http://pms.re.kr)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신규 회원 가입 |
② 온라인 등록 |
신청 기관 및 신청 사업계획서의 내용 일부를 PMS에 기입하는 것으로, 신청접수시 PMS에 총괄책임자가 직접 입력 * PMS 메뉴:주관기관 주요업무→과제신청→신규과제신청→공고→공고조회 |
③ 파일 업로드 |
사업공고에서 다운받은 사업계획서를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해당 파일을 PMS에 업로드 |
④ 접수확인증 출력 |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 |
○ (서류제출) 2016년 5월 9일(월) 09시 ~ 2016년 5월 18일(수)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6층 기술실용화팀(우편번호 : 06152), 담당자 최석훈(02-6009-4370)
■ 온라인 등록기간 내 미등록된 과제는 신청서류 제출·접수 불가
■ 우편발송시 우편물 표지에 접수번호, 주관기관, 총괄책임자명 기재
* 예) N0001111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홍길동
○ 제출서류 및 서식
구분 | 신청서식 | 제출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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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접수증 |
온라인 등록 접수증(출력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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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
사업계획서 1부 |
● | |
2호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
● | |
3호 |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1부 |
● | |
4호 |
주관·참여기관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각 1부 |
● | |
– |
주관·참여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접수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내) 각 1부 |
● | |
– |
주관·참여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 |
– |
수행기관 중 영리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사본 1부 * 최근 결산 기준 3개년치 |
● | |
기술은행 등록 공공硏 기술 | 5호 |
기술이전 확약서 1부 (기 이전된 기술의 경우 계약서 사본 1부) |
● |
기술나눔·기부채납·기술신탁 이전기술 | – |
기술나눔·기부채납·기술신탁 기술이전 계약서 등 관련 증빙서류 1부 |
● |
우대사항 확인서 | 6호 |
우대사항 확인서 1부 및 증빙자료 1부 |
○ |
* ● 필수 제출서류, ○ 해당시 제출서류
○ 접수 및 문의처
담당부서 | 연락처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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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과) |
044-203-4536 |
시행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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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 진흥원 | 기술실용화팀 | 여인태 연구원 02-6009-4373 (intae119@kiat.or.kr) |
시행계획, 사업내용, 서류 작성 등 관련 문의 |
정보화팀 | 02-6009-4390 |
온라인 등록 시스템(PMS) 오류·장애 등 관련 문의 |
Ⅴ. 관련 법령
[지원근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등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의 추진)등
[준용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부속요령
< 부속요령 >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사업화 평가관리지침
○ 규정참고 : 공고문 첨부파일(준용규정) 및 홈페이지 참조
* 홈페이지(http://www.kiat.or.kr) → 사업마당 → 규정·서식자료 → 규정 및 서식 자료 보기
*자세한 사항은 링크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