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Public safety promotion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 new support task notice/2016년도 국민안전증진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 1.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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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사업목적
- ○
국민 전체가 체감할 수 있으며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안전제품 개발 및 국가 안전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국민안전을
확보하고, 관련 중소·중견기업 육성으로 안전산업의 활성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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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지원대상분야 - ○
(공공사회 안전기술) 국민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보호해주는 안전 서비스를 고도화함으로써 국민안전을 직 · 간접적으로
확보 - *
①범죄예방 기술, ②소방안전 기술, ③해양안전 및 구조·조난 기술 - ○
(국민생활안전기술) 국민의 일상생활 또는 근접한 거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위험 및 위해요소들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 - *
①가정·학교 안전기술, ②산업현장 안전기술, ③레저 등 외부활동 안전기술 - ※
지원범위를 기존 사회약자배려 및 사회이슈 해결에서 국민 안전제품·기술 개발로 변경
(사업명 변경: 국민안전증진기술개발사업(舊.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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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지원규모 및 기간 - ○
2016년 신규지원 예산 : 28.2억원 - ○
지원형태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매칭 - *
수행기관은 총사업비에서 정부출연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민간부담금(현금+현물) 매칭 부담 - ○
지원방식 : 품목지정(품목), 자유공모(자유) - *
TRL 5∼8단계의 혁신제품형 과제 지원
* 자유공모과제는 ①가정·학교 안전기술, ②산업현장 안전기술, ③레저 등 외부활동 안전기술 등
국민생활 안전에 관련된 제품과 서비스 기술에 대하여 지원 - ○
지원기간 및 금액 : 3년 이내, 정부출연금 최대 5억원/년 이내 - *
자유공모의 경우 한정된 예산 및 제안 예산 규모에 따라 3개 내외 과제 선정 (2~4억원 이내/과제당)
* 과제별 지원기간 및 금액은
상이함에 따라 과제제안요구서(RFP)를 참조할 것
*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범위는 과제제안요구서에 제안된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본사업의 요구수준에 맞지 않는 경우, 제한된 예산 등으로 지원되지 않을 수 있으며 과제별 제안요구서(RFP) 내용의 사업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함 -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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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지원분야 - □ 지원과제 및 유형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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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과제명 금액(억원)/기간
(금액/‘16)TRL 분야 연계 주관기관 품목-1포터블 광학식 음주측정기 개발8/2 (4)[5~8]공공안전
(경찰)시범운영중소·중견품목-2영상조작 검출 프로그램 개발8/2 (4)[5~8]공공안전
(경찰)시범운영중소·중견품목-3영상 빅데이터기반 기계학습을 통한 스마트 범죄예방 솔루션 개발9/2 (4.5)[5~7]국민안전
(학교,외부)시범운영중소·중견품목-4에너지산업을 위한 재난안전 대비 현장훈련 시스템 개발9/2 (4.5)[5~8]국민안전
(산업)시범운영중소·중견품목-5재난재해 대비 유독가스 흡착용 마스크 필터 및 마스크 제품화 기술 개발5/2 (2.5)[5-8]국민안전
(가정,학교,산업,외부)시범운영중소·중견자유-1자유공모16/2 (8.7)–국민안전
(가정,학교)–중소·중견자유-2자유공모국민안전
(레져)–중소·중견자유-3자유공모국민안전
(산업)–중소·중견 - *
지원대상 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또는 (www.keit.re.kr) 참조
*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의 개발사업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함
* 공고된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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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 품목지정 및 자유공모의 경우 산업기술 R&D제도 혁신방안(’14.6)에
따른 R&D 프로세스 개편에 따라 신청자격, 평가절차, 평가기준, 신청서 제출기한 등을 세분화 하여 적용① 개념계획서 평가(개념계획서 접수 및 평가)→ ②
사전 서면검토(사업계획서 접수 및 서면검토)→ ③ 사업계획서 평가 順◇ 계획서는 개념계획서, 사업계획서로 구성
◇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해 “사업계획서 제출대상”으로 선정된 과제에 한하여 사업계획서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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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개념계획서
-
◇ (개요) 제안된 연구과제에 대해 연구자가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의 특성, 중요성,
방법론 등 아이디어를 간략하게 정리한 예비 계획서◇ (서식) 공고시 첨부양식 참조(전담기관 홈페이지)
* 평가자의 이해제고를 위해 표, 그림, 차트 등의
도식적 작성 및 자료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정량적 수치 등의 사용을 권고
* 표지와 제안기관 정보 기입 부분을 제외하고 연구자를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표현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평가에서 배제함◇ (분량) 총 5페이지 이내(표지, 제안기관 정보는 제외), 공통항목별
1~1.5페이지 내외◇ (개념계획서 평가) 제안자의 발표(면접)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개념계획서를 토대로
개념계획서 서면평가를 통해 “사업계획서 제출대상” 선정 - 1)
기관명, 명칭 등 신청 주관기관 및 향후 수행기관(참여기관 등)의 언급이 필요한 경우 “A기업”, “B대학교”, “C연구원” 등으로 작성하되,
직·간접적으로 드러나는 표현(회사 로고, 연구자 이름 등)을 할 경우 평가에서 배제
2) 페이지를 초과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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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관기관
-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
중견기업의 경우, 아래의 ‘중견기업육성지원센터’의 중견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함 - ※
중견기업확인(약 2주 소요) :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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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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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선정된 개념계획서(주관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 (서식) 공고시 첨부양식 참조(전담기관 홈페이지)
◇ (온라인 과제발굴 플랫폼)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과한 주관기관은 필요시 “온라인
과제발굴 플랫폼(산업기술지원 사이트, itech.keit.re.kr)”을 활용하여 참여기관 등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음* 주관기관은 개념계획서 신청시, 참여기관을 공개적으로
찾고자 할 경우 개념계획서 ‘공개’를 선택하여 주관기관의 기본정보(과제명, 주관기관명, 연구 책임자)를 공개할 수 있음
* 개념계획서
공개는 개념계획서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시까지 공개◇ (사업계획서 제출) 개념계획서 ‘미공개’ 주관기관은 자율적으로, ‘공개’
주관기관은 참여희망 기관 중 사업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관 등을 선택하여 컨소시엄 구성 및 사업계획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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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기관
-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협회, 병원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의 실시기관으로 하며, 외국
소재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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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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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① 개념계획서 ② 사업계획서 신청방법○ 공고기간 :
2016.3.15(화) ~ 4.14(목)까지
31일(개념계획서 평가 통과 과제)신청서 및
관련양식 교부○ 양식교부 :
2015.3.22(화) ~ 4.14(목)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개념계획서 평가결과 통보 후 교부
(통보 후 5일 이내)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 제출○ 전산등록 :
2016.4.1(금) ~ 4.14(목)
18:00까지
○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2016.4.11(월) ~
4.14(목) 18:00까지○ 전산등록 :
2016.5.18(수) ~ 6.9(목)
18:00까지
○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2016.6.7(화) ~
6.9(목) 18:00까지
* 개념계획서 평가결과 통보일에 따라
사업계획서 제출일이 변동될 수
있음온라인 과제발굴 플랫폼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개념계획서 평가 결과 통보받은 날
~ 30일 이내(사업계획서 접수일)
* 개념계획서 평가(4.18~5.2
예정)– - ※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접수확인증을 출력하여 신청서(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
우편물 표지에 과제번호, 지원분야, 주관기관, 신청과제명을 필히 기재
※ 인터넷 전산 접수 후 ‘접수확인증을 출력’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 → 온라인사업관리에서 과제접수(주관기관이 전산
등록) - ※
전산등록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itech.keit.re.kr 회원가입 필요)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전산접수
불가 - ○
신청서 제출처 : (41069)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8길32(신서동)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혁신기업디자인팀
(☎
053-718-8238) - ※
전산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접수확인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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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제출 서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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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개념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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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서 류 명 원본/사본 부수 비고 전산접수증 원본1부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접수확인증을 출력 개념계획서 원본/사본1부/9부총10부 주관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원본1부주관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원본1부과제책임자 및 실무책임자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원본1부주관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주관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원본1부주관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원본 또는
사본
*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1부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최근 2년 결산)
※ 가결산 재무제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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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사업계획서(개념계획서 평가를 통과한 과제에
해당) -
제출서류 서 류 명 원본/사본 부수 비고 전산접수증 원본1부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접수확인증을
출력사업계획서 원본/사본1부/9부총10부우대 및 감점사항 증빙서류 사본각 1부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원본각 1부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원본각 1부모든 신청 기관(기업) 한 장에 날인 또는 개별 낱장 제출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원본1부작성은 2부
(1부는 보관 후 선정 시 사용)(수행기관 중 중소기업만 해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원본각 1부작성은 2부
(1부는 보관 후 선정 시 사용)수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각 1부모든 기업 제출(비영리는 면제)수행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원본각 1부수행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원본 또는
사본
*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1부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최근 2년 결산)
※ 가결산 재무제표
불가
※ 공고시 게시한 “수행기관 재무현황 작성(엑셀양식)” 제출 필수 - ※
수행기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에 해당
※ 과제참여자 :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모두에 해당- 10.
문의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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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설명회 - ○
2016년도 국민안전증진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신규지원 방법, 절차안내 및 사업참여와 관련된 규정 등을 안내 - ○
설명회 일정 : ‘16. 3. 17(목), 15:00 -
사업설명회 일정 지역 일시 장소 서울 2016년 3월 17일(목)서울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 ※
사업설명회를 위한 별도의 사전등록은 없습니다.
※ 주차비는 지원하지 않으므로 가급적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디자인혁신역량강화/생활산업고도화/국민안전증진기술개발사업 통합 신규 사업설명회로 진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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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 □ 상세 내용 및
평가 일정·절차에 대한 문의처(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
사업계획서 전산 등록 관련 : R&D상담콜센터(☎ 1544-6633) - ○
지원대상 ‘품목별 개념 및 범위’ 내용 및 평가일정/절차에 대한 문의처 : 혁신기업디자인팀 (☎ 053-718-8238)
- □ 상세 내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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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10.
- ② 사업계획서(개념계획서 평가를 통과한 과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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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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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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