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National standard technicianal skills improvement business notice/2016년도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추가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Jul 21. 2016
1,568조회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강아란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
---|---|---|---|
연락처[ Contacts ] | 052-217-1453 | 이메일[ E-mail ] | arkang@unist.ac.kr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산업통상자원부[MOTIE]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6.07.19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6.08.17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2016.08.17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 2016 – 197 호
2016년도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추가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16년도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추가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7. 19.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
-
- □ 사업목적
- – 표준강국 실현을 위해 표준개발, 국제표준제안, 표준화 활동, 표준의 이행확산, 표준기반조성 및 전문가 양성
등을 추진
-
- □ 지원대상 분야
- – (표준화연구개발) 수출 시장에서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제표준화 리더십 확대를 위한 원천기술의 국제표준
개발 및 선점 - – (표준기반조성) 우리 기술·제품의 선도적 국제표준화를 위한 표준전략, 정책개발 및 인력양성 등 기반조성
(정책·제도, 조직, 인력, 장비 등)
-
- Ⅰ. 지원내용
- □ 지원규모 : 31억원 내외
- ○ 지정공모 : 5개 과제(11억원)
- ○ 자유공모 : 20억원 내외
- * 자유공모는 표준화 연구개발 분야만 지원
- □ 지원자금 성격 : 정부 일반회계에서 출연
- □ 지원방식 및 비율 : 당해년도 사업비의 100%까지 정부출연금으로 지원 가능
- Ⅲ. 신청자격
- □ 신청자격(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학회, 협회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야 함
- Ⅳ. 신청요령
- □ 신청절차
-
신청절차 구 분 내 용 공고기간 2016. 7. 19(화) ~ 2016. 8. 17(수) 전산 접수기간 2016. 8. 8(월) ~ 2016. 8. 17(수) 18:00 까지 신청서(사업계획서 등) 접수기간 2016. 8. 8(월) ~ 2016. 8. 17(수) 18:00 까지 -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 우편물 표지에 과제번호, 과제제안요구서(RFP) 번호(해당시 기재), 신청과제명(세부과제 포함) 등을 기재할 것
-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itech.keit.re.kr 회원 가입 필요)
- ※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서버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접수요망
※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전산접수 불가
※ 전산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 불가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 신청서 제출처
- – (41069)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8길 32(신서동)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표준인증팀
(☎ 053-718-8254, 8255, 8256) -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제출서류 번호 서류명 구분 원본/사본 부수 비고 1 전산 접수증 필수 원본 1부 2 사업계획서 필수 원본/사본 1부/9부 총 10부 3 사업자등록증 필수 원본 1부 모든 기업 제출
(비영리 제외)4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필수 원본 1부 모든 신청기관(기업) 한 장에 날인 또는
개별 낱장 제출5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필수 원본 1부 작성은 2부
(1부는 보관 후 선정시 사용)6 회계감사보고서/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세무사, 회계사,
회계법인 확인 재무제표)필수 원본/사본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1부 비영리기관과 상장사(거래소· 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
(결산 기준 최근 2년)
※ 12월 결산이 아닌 법인의 경우 2015년은 가결산 재무제표를 제출 가능하되, 추후 2015년도 본 결산 재무제표 제출 시 자격요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신규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함7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필수 원본 1부 8 외부 참여연구원
소속기관의 참여 동의서선택 원본 1부 작성은 2부
(1부는 보관 후 선정시 사용)9 우대 및 감점사항 확인서 선택 원본 1부 항목별 증빙자료 첨부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 Ⅵ . 문의처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상담콜센터(사업계획서 전산 등록 관련)
- ○ 문의 전화 : ☎ 1544-6633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과
- ○ 문의 전화 : ☎ 043-870-5341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표준인증팀
- ○ 문의 전화 : ☎ 053-718-8254, 8255, 8256
-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
- Ⅶ. 근거법령 및 규정
- □ 근거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 관련규정
-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 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및「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