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National standard technical skills improvement business supporting task notice/2016년도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Mar 30. 2016
1,669조회
- Ⅰ. 지원내용
- □ 지원규모 : 56억원 내외
- ○ 지정공모 : 30개 과제
- □ 지원자금 성격 : 정부 일반회계에서 출연
- □ 지원방식 및 비율 : 당해년도 사업비의 100%까지 정부출연금으로 지원 가능
-
지원방식 및 비율 지원분야 지원대상 ① 표준화연구개발 [Ⅲ. 지원대상 과제목록] 참조 ② 표준기반조성 - ※ 각 과제 제안요구서(RFP)에 명시된 총 사업기간 및 연차별 소요금액 이내로 신청
- □ 지원분야
- ○ 표준화 연구개발
-
표준화 연구개발 지원분야 구 분 내 용 목 표 수출 시장에서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제표준화 리더십 확대를 위한 원천기술의 국제표준 개발 및 선점 지원대상
과제○ 시험·분석 등의 연구를 통해 표준(안)을 개발하고, 국제표준화기구 (ISO/IEC)에 국제표준을 제안하여
DIS 채택까지 완료가 가능한 과제* 공공성, 사회적 편익, 산업계 파급효과 등의 이유로 범국가적인 표준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국내표준 제정 과제도 지원 가능○ 기존 국제표준화 진행 단계에 있는 과제 중 IS 채택까지 연구개발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과제
* 단, 연구 활동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순 과제는 배제
○ 중점 지원분야
– 인쇄전자, 3D융합, 차세대PCB, 융합의료, 스마트그리드, LED 융합 등 융·복합 신산업 기술표준
– 모바일 보안, 차량용 내비·블랙박스, 모바일결제, 클라우드, 스마트미디어 등 스마트 IT 기술표준
–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에너지절감, 전기차 등 친환경·녹색기반 기술표준
– 차세대로봇, 고부가·차세대 선박, 산업소재, 제조기반, 미래형 생산시스템 등 주력산업 기술표준
– 감성제품, 장애인·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국민행복 기술표준
– 기타 전기전자·정보통신, 기계·건설·물류, 화학·섬유, 에너지·환경, 문화·복지·경영시스템 등의
산업분야에서 파급효과가 큰 기술표준
* 국제표준특허 창출이 가능한 과제는 우대 지원지원규모 지원기간 : 1~4년, 정부출연금 : 2억원 이내/년
* 주관기관 유형에 제한이 없음 - ○ 표준기반조성
-
표준기반조성 지원분야 구 분 내 용 목 표 우리 기술·제품의 선도적 국제표준화를 궁극적으로 이끌기 위한 표준전략, 정책개발 및 인력양성 등
기반조성(정책·제도, 조직, 인력, 장비 등)지원대상
과제○ 국제표준화기구의 주요정책 및 이슈에 대한 대응기반
○ 기술 및 시장동향 조사·분석 등을 통한 표준화 정책·전략 수립
○ 국제표준화 리더십 확보를 위한 국가간 협력
○ 원천기술 국제표준화를 사업화와 연계하기 위한 지원체계
○ 민간 표준화 역량을 확충하기 위한 표준개발 환경기반 구축
○ 선도적 국제표준화 추진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체계
○ TC/SC 설립, 임원 수임 등을 위한 국제협력 기반조성
○ 그 밖에 홍보, 교육 및 인문·사회학적 관점의 표준화 이행 확산 및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지원규모 지원기간 : 1~3년, 정부출연금 : 4억원 이내/년
* 단, 과제 수행분야 및 규모가 방대한 경우 예외적 지원이 가능하며, 사업 분야 특성을 감안하여
주관기관은 비영리기관으로 한정 - □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5년 9월 29일 이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협약종료 후 반납하여야 함
-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 단, 신규채용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미 집행액 만큼 기존인력의 현금인건비 집행금액 불인정
-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 공통운영요령 [별표1]의 기술분류체계의 대분류가 지식서비스 분야인 경우와 소분류가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하는 경우
- – 단,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 기술력 제고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대학부설연구소(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대학의 직제규정에 있는 연구소만 해당)에 파견되어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원
-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 – 단, 상기 현금인건비 산정 내용과 중복적용하지 아니함
-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 ○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아래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5년 9월 29일 이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되며 참여율에 따라 인건비의 현금 산정 가능(타 과제 포함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 기존인력은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타 과제 포함 참여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음)
- □ 산업기술 R&D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중
-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인건비 비중 구 분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인건비 비중 1차년도 총사업비중 인건비(현금+현물)를 최소(의무) 49%이상으로 책정 - ※ 인건비 비중은 사업계획서내의 1차년도 비목별 총괄표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현금+현물)의 비중을 의미함
- □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
-
- Ⅱ. 사업 추진체계
-
- Ⅲ. 지원대상 과제 목록
- □ 표준화연구개발 분야
- □ 표준기반조성 분야
- ○ 지원대상 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또는 www.keit.re.kr) 참조
- ○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범위는 과제제안요구서(RFP)에 명기된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 과제제안서(RFP)의 정부출연금 및 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 ○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이 변경될 수 있음
-
- Ⅳ. 신청자격
- □ 신청자격(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학회, 협회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야 함
-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비적용)
- – 기업의 부도
-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동시 수행 과제수가 접수마감일 현재 아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과제는 예외로 함) -
동시 수행 과제수 구 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동시수행 과제수 3개 5개 -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산업기술 R&D 인적자본 투자 확대를 위한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 ○ 접수마감일 기준 제출서류 미비 시 지원제외 될 수 있음
-
- Ⅴ. 신청요령
- □ 신청절차
-
신청절차 구 분 내 용 공고기간 2016. 3. 30(수) ~ 2016. 4. 28(목) 전산 접수기간 2016. 4. 15(금) ~ 2016. 4. 28(목) 18:00 까지 신청서(사업계획서 등) 접수기간 2016. 4. 15(금) ~ 2016. 4. 28(목) 18:00 까지 -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 우편물 표지에 과제번호, 과제제안요구서(RFP) 번호, 신청과제명(세부과제 포함) 등을 기재할 것
-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itech.keit.re.kr 회원 가입 필요)
- ※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서버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접수요망
※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전산접수 불가
※ 전산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 불가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 신청서 제출처 : (41069)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8길 32(신서동)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표준인증팀
(☎ 053-718-8254, 8255, 8256) -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제출서류 번호 서류명 구분 원본/사본 부수 비고 1 전산 접수증 필수 원본 1부 2 사업계획서 필수 원본/사본 1부/9부 총 10부 3 사업자등록증 필수 원본 1부 모든 기업 제출
(비영리 제외)4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필수 원본 1부 모든 신청기관(기업) 한 장에 날인 또는 개별 낱장 제출 5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필수 원본 1부 작성은 2부
(1부는 보관 후 선정시 사용)6 회계감사보고서/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세무사, 회계사,
회계법인 확인 재무제표)필수 원본/사본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1부 비영리기관과 상장사(거래소ㆍ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
(결산 기준 최근 2년)
※ 12월 결산이 아닌 법인의 경우 2015년은 가결산 재무제표를 제출 가능하되, 추후 2015년도 본 결산 재무제표 제출 시 자격요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신규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함7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필수 원본 1부 8 외부 참여연구원
소속기관의 참여 동의서선택 원본 1부 작성은 2부
(1부는 보관 후 선정시 사용)9 우대 및 감점사항 확인서 선택 원본 1부 항목별 증빙자료 첨부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 Ⅶ . 문의처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상담콜센터(사업계획서 전산 등록 관련)
- ○ 문의 전화 : ☎ 1544-6633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국제표준과
- ○ 문의 전화 : ☎ 043-870-5351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표준인증팀
- ○ 문의 전화 : ☎ 053-718-8254, 8255, 8256
-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
- Ⅷ. 근거법령 및 규정
- □ 근거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 관련규정
-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 * 자세한 사항 및 관련 첨부파일은 링크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