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Medical fusion material industry activation business supporting task notice/2016년도 메디컬융합소재산업활성화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Mar 3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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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6 – 156호
2016년도 메디컬융합소재산업활성화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메디컬융합소재산업활성화사업의 2016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반구축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3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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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개요
- □ 사업목적
- ○ GLP 안전성 평가체계, 기업집적공간 구축을 통해 메디컬융합소재 기업 지원
- ○ 기업의 매출 및 수출 증대를 위한 전주기적 지원을 통해 메디컬융합소재산업의 활성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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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지원대상분야
- □ 사업 지원 분야
- ○ 사업화 지원(37.5억 원 이내)
- – 메디컬융합소재 평가·인증지원 장비(GLP* 등) 및 기술지원 장비(시제품 제작) 구축, 매출·수출증대를 위한 사업화 마케팅 지원, 선진기술 이전 및 핵심기술 역량강화 지원
- * GLP(Good Laboratory Practice) : 동물실험 규범, 비임상 시험기준
- ○ 기업 집적화(64억 원 이내)
- – 기업입주 지원, 기업지원 체계, 안전성시험평가체계를 위한 실용화센터 구축
- ○ 기획연구(2.5억 원 이내)
- – 산업현황 조사 및 기업수요 조사, 메디컬융합소재 실용화 기술 개발 로드맵 구축
- □ 지원 조건 및 지원 자격
- ○ 지원기간 : 2016.06.01~2020.05.31(총 5년) 총 사업기간으로 연차별 협약
- ○ 지원규모 및 지원기준: 104억 원(국비 40억, 지방비 64억)
- – 동 사업은 지방비 matching 사업으로 지방비matching이 안 되는 경우 국비 지원 금액은 없음
- ○ 주관기관 지원 자격
- – 해당 분야의 사업내용 수행이 가능한 비영리 기관
- ※ 상기 지원대상분야 사업화 지원, 기업 직접화, 기획연구의 사업내용을 전부 반영하여야 함
- ○ 참여기관 지원 자격
-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등 비영리 기관
- ○ 사전지원제외 처리 기준
-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23조 사전검토 사항 중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 ○ 과제 사업비 구성
- –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지방비로 구성하고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한다.
– 각 기관별 사업비 내 간접비 비중은 기관별 사업비의 3% 이내로 계상 - ○ 기술료 : 비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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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사업 추진체계
- ○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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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신청방법 및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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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기한 구 분 사업계획서 공고기간○ 공고기간 : 2016. 3. 31(목) ~ 2016. 4. 29(금)까지 30일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양식교부 : 2016. 3. 31(목) ~ 2016. 4. 29(금)까지 30일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인터넷 전산등록 및
오프라인 신청서 제출○ 전산등록 : 2016. 4. 15(금) ~ 4. 29(금) 18:00까지
○ 오프라인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2016. 4. 15(금) ~ 4. 29(금) 18:00까지 -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 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지원분야, 주관기관, 과제 명을 필히 기재
※ 인터넷 전산 접수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오프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오프라인 미 접수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 → 온라인사업관리에서 과제접수(주관기관이 전산 등록)
- ※ 전산등록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itech.keit.re.kr 회원가입 필요)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전산접수 불가 - ○ 신청서 접수처 :
(701-300)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8길 32(신서동 1152번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섬유화학금속팀 최지섭 선임연구원(☎ 053-718-8356) - ※ 전산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 제출 서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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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제출서류 서류명 원본/사본 부수 비고 전산접수증원본 1부 사업계획서원본/사본 1부/9부 총 10부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원본 각 1부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원본 각 1부 모든 신청 기관 한 장에 날인 또는
개별 낱장 제출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원본 1부 작성은 2부
(1부는 보관 후 선정 시 사용)수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사본 각 1부 모든 기관 제출 - ※ 수행기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에 해당
※ 과제참여자 :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모두에 해당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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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관련법령 및 규정
- □ 관련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 관련규정
-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 □ 지원 대상 과제별 신청 시 유의사항○ 공통사항- 동 과제는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은 비영리기관이어야 함.○ 보안등급 분류-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하며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제9조 1항 1호 중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범위는 사업별로 명기된 지원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은 변경될 수 있음□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사업계획서 전산 등록 관련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상담콜센터(☎ 1544-6633)○ 사업내용 및 평가 일정/절차에 대한 문의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섬유화학금속팀 최지섭 선임연구원 ☎ 053-718-8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