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Material part technology development business supporting notice/2016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3차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May 20. 2016
1,453조회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강아란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
---|---|---|---|
연락처[ Contacts ] | 052-217-1453 | 이메일[ E-mail ] | arkang@unist.ac.kr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산업통상자원부[MOTIE]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6.05.19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6.06.21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2016.06.21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6 – 251호
2016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3차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투자자연계형사업, 벤처형전문소재사업, 전략적핵심소재사업)의 2016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5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지원내용
-
- □ 세부 사업별 지원개요
-
세부 사업별 지원개요 구분 투자자연계형
기술개발사업벤처형전문소재
기술개발사업전략적핵심소재
기술개발사업2016년도 예산(안)30억원 내외35억원 내외30억원 내외지원규모7억원 내외/년5억원 내외/년15억원 내외/년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지원기간3.3년 내외
(1차년도 4개월)3.5년 내외
(1차년도 6개월)5년 이내(RFP 참조)
(1차년도 6개월)주관기관 자격중소·중견기업중소·중견기업중소·중견기업참여기관 자격제한없음제한없음제한없음중소·중견기업
정부출연금
의무 지원비율70% 이상(권고)70% 이상(권고)50% 이상(필수)기술료징수징수징수수요기업수요기업테스트 선택시 참여
(정부출연금 총액의 2%
민간현금부담 필수)반드시 참여
(정부출연금 총액의 2%
민간현금부담 필수)반드시 참여
(정부출연금 총액의 2%
민간현금부담 필수)개념평가 해당유무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기타사항민간투자유치 필수–특허수립 및 사업화 전략 내용을
기술개발 계획에 포함 할 것 - ※ 지원예산과 규모는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1차년도는 사업기간에 따라 정부출연금 조정 가능)
- Ⅳ.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신청 자격 및 유의사항
-
-
- □ 주관기관
- ○ 주관기관은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한함.
- * 기업부설연구소는 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된 인증서가 있는 경우로 한함
* 투자자연계형사업의 경우 외부기관에서 투자(신주인수투자, 전환사채인수투자) 계약의 체결이 가능한 기업이어야 함
-
- □ 참여기관
-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 ○ (벤처형전문소재, 전략적핵심소재) 기술개발의 최종 결과물을 구매할 수 있는 수요기업 반드시 참여
(단, 투자자연계형사업은 2차년도부터 신뢰성 확보 또는 수요기업 테스트 중 1개 이상 반드시 선택)
-
- □ 유의사항(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 접수마감일 현재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하여는 비적용)
- – 기업의 부도
-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 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 부채비율 계산시 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동시 수행 과제수가 접수마감일 현재 중소기업 3개 이상, 중견기업 5개 이상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과제는 예외로 함)
- ○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포함) 과제 이력 누적수
- – 비영리기관의 경우
-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 – 영리기관의 경우
-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 · 신청과제의 수행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기관으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3회 받은 후 1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 ※ ‘16년 공고 이후 신규 수행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으로 평가결과를 확정 받는 경우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 이력 누적수로 판정.
- ○ 신규평가시 여성연구원 관련 가점을 받은 경우 해당 가점 조건(여성 참여연구원 수, 비율 등)이 유지되지 않은 경우 전체 여성 참여연구원의 인건비(학생인건비 포함) 집행 금액 전액 불인정 함.
-
-
- Ⅴ. 신청요령
-
-
-
신청요령 구분 1. 투자자연계형 및 벤처형전문소재 2. 전략적핵심소재 신청방법○ 공고기간 :
‘16.5.19(목)~’16.6.21(화)까지 34일○ 공고기간 :
‘16.5.19(목)~’16.6.30(목)까지 43일신청서 및
관련양식 교부○ 양식교부 :
‘16.5.23(월)~’16.6.21(화)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양식교부 :
‘16.5.23(월)~’16.6.30(목)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 제출○ 전산등록 :
‘16.6.3(금)~’16.6.21(화) 18:00까지
○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16.6.13(월)~16.6.21(화) 18:00까지○ 전산등록 :
‘16.6.13(금)~’16.6.30(목) 18:00까지
○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16.6.20(월)~’16.6.30(목) 18:00까지 -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 → 온라인사업관리에서 과제접수(주관기관이 전산 등록)
- ※ 전산등록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itech.keit.re.kr 회원가입 필요)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전산접수 불가
※ 전산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아래 제출처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 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지원분야, 주관기관, 과제명을 필히 기재
※ 인터넷 전산 접수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 신청서 제출처
-
신청서 제출처 접수처 (41069)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8길32(신서동 115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소재부품평가팀
(☎ 1544-6633, 053-718-8341~49) - ※ 전산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 사업신청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전산시스템에 등록 제출
- ○ 제출서류
-
제출서류 서 류 명 원본/사본 부수 비고 전산접수증 원본1부사업계획서 원본/사본1부/9부총10부 우대사항 증빙서류 사본각 1부감점사항 증빙서류 사본각 1부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원본각 1부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원본각 1부모든 신청 기관(기업) 한 장에 날인 또는 개별 낱장 제출 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원본1부작성은 2부
(1부는 보관 후 선정 시 사용)(수행기관 중 중소기업만 해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원본각 1부작성은 2부
(1부는 보관 후 선정 시 사용)수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각 1부모든 기업 제출(비영리는 면제) 기업부설연구소인증서 사본1부주관 기업 제출 수행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원본 또는
사본
*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1부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최근2년)
※ 개인사업자 및 12월 결산이 아닌 법인의 경우 2015년은 가결산 재무제표를 제출가능하되, 추후 2015년도 본결산 재무제표 제출시 자격요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신규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함 - ※ 수행기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에 해당
※ 과제참여자 :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모두에 해당
※ 사업별로 제출서류가 일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추가 제출서류는 사업별로 신청용 사업계획서 신청서식 1페이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 Ⅷ. 문의처
-
-
- □ 상세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투자심사 관련은 한국소재부품투자기관협의회 홈페이지(www.kitia.or.kr) 참조, 신뢰성 확보 관련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또는 신뢰성 평가 센터 참조
- □ 상세한 내용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소재부품평가팀
-
문의처 구분 연락처 투자자연계형기술개발사업053-718-8344, 8346벤처형 전문소재기술개발사업053-718-8349, 8347전략적핵심소재기술개발사업053-718-8342, 8341 - ○ 한국소재부품투자기관협의회 투자지원팀 : 02-6000-7947, 7963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소재부품기반팀 : 02-6009-3922
- ○ 신뢰성 평가센터 연락처
-
문의처 신뢰성 평가 센터 연락처 한국기계연구원042-868-7163, 7183자동차부품연구원041-559-3146, 3306전자부품연구원031-789-7281, 7284한국산업기술시험원031-500-0456, 0440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031-428-7549, 3745포항산업과학연구원054-279-6932, 5485한국화학연구원042-860-7739, 7701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032-570-9733, 9734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02-2102-2502, 042-934-1894FITI시험연구원02-3299-8143, 8145건설기계부품연구원063-447-2553순천향대학교041-530-4918
- □ 상세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투자심사 관련은 한국소재부품투자기관협의회 홈페이지(www.kitia.or.kr) 참조, 신뢰성 확보 관련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또는 신뢰성 평가 센터 참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