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국가연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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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Material part technology development business supporting notice/2016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3차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May 20. 2016
676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강아란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052-217-1453 이메일[ E-mail ] arkang@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산업통상자원부[MOTIE]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6.05.19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6.06.21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16.06.21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6 – 251호

 

2016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3차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투자자연계형사업, 벤처형전문소재사업, 전략적핵심소재사업)의 2016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5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지원내용

  • □ 세부 사업별 지원개요
    세부 사업별 지원개요
    구분
    투자자연계형
    기술개발사업
    벤처형전문소재
    기술개발사업
    전략적핵심소재
    기술개발사업
    2016년도 예산(안)
    30억원 내외
    35억원 내외
    30억원 내외
    지원규모
    7억원 내외/년
    5억원 내외/년
    15억원 내외/년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지원기간
    3.3년 내외
    (1차년도 4개월)
    3.5년 내외
    (1차년도 6개월)
    5년 이내(RFP 참조)
    (1차년도 6개월)
    주관기관 자격
    중소·중견기업
    중소·중견기업
    중소·중견기업
    참여기관 자격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중소·중견기업
    정부출연금
    의무 지원비율
    70% 이상(권고)
    70% 이상(권고)
    50% 이상(필수)
    기술료
    징수
    징수
    징수
    수요기업
    수요기업테스트 선택시 참여
    (정부출연금 총액의 2%
    민간현금부담 필수)
    반드시 참여
    (정부출연금 총액의 2%
    민간현금부담 필수)
    반드시 참여
    (정부출연금 총액의 2%
    민간현금부담 필수)
    개념평가 해당유무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사항
    민간투자유치 필수
    특허수립 및 사업화 전략 내용을
    기술개발 계획에 포함 할 것
    ※ 지원예산과 규모는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1차년도는 사업기간에 따라 정부출연금 조정 가능)
Ⅳ.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신청 자격 및 유의사항
  • □ 주관기관
    ○ 주관기관은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한함.
    * 기업부설연구소는 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된 인증서가 있는 경우로 한함
    * 투자자연계형사업의 경우 외부기관에서 투자(신주인수투자, 전환사채인수투자) 계약의 체결이 가능한 기업이어야 함
  • □ 참여기관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 (벤처형전문소재, 전략적핵심소재) 기술개발의 최종 결과물을 구매할 수 있는 수요기업 반드시 참여
    (단, 투자자연계형사업은 2차년도부터 신뢰성 확보 또는 수요기업 테스트 중 1개 이상 반드시 선택)
  • □ 유의사항(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하여는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 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부채비율 계산시 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동시 수행 과제수가 접수마감일 현재 중소기업 3개 이상, 중견기업 5개 이상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과제는 예외로 함)
    ○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포함) 과제 이력 누적수
    – 비영리기관의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 영리기관의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 신청과제의 수행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기관으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3회 받은 후 1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 ‘16년 공고 이후 신규 수행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으로 평가결과를 확정 받는 경우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 이력 누적수로 판정.
    ○ 신규평가시 여성연구원 관련 가점을 받은 경우 해당 가점 조건(여성 참여연구원 수, 비율 등)이 유지되지 않은 경우 전체 여성 참여연구원의 인건비(학생인건비 포함) 집행 금액 전액 불인정 함.

  • Ⅴ. 신청요령
    • 신청요령
      구분
      1. 투자자연계형 및 벤처형전문소재
      2. 전략적핵심소재
      신청방법
      ○ 공고기간 :
      ‘16.5.19(목)~’16.6.21(화)까지 34일
      ○ 공고기간 :
      ‘16.5.19(목)~’16.6.30(목)까지 43일
      신청서 및
      관련양식 교부
      ○ 양식교부 :
      ‘16.5.23(월)~’16.6.21(화)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양식교부 :
      ‘16.5.23(월)~’16.6.30(목)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 제출
      ○ 전산등록 :
      ‘16.6.3(금)~’16.6.21(화) 18:00까지
      ○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16.6.13(월)~16.6.21(화) 18:00까지
      ○ 전산등록 :
      ‘16.6.13(금)~’16.6.30(목) 18:00까지
      ○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16.6.20(월)~’16.6.30(목) 18:00까지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 → 온라인사업관리에서 과제접수(주관기관이 전산 등록)
      ※ 전산등록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itech.keit.re.kr 회원가입 필요)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전산접수 불가
      ※ 전산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아래 제출처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지원분야, 주관기관, 과제명을 필히 기재
      ※ 인터넷 전산 접수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신청서 제출처
      신청서 제출처
      접수처
      (41069)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8길32(신서동 115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소재부품평가팀
      (☎ 1544-6633, 053-718-8341~49)
      ※ 전산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사업신청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전산시스템에 등록 제출
      ○ 제출서류
      제출서류
      서 류 명
      원본/사본
      부수
      비고
      전산접수증
      원본
      1부
      사업계획서
      원본/사본
      1부/9부
      총10부
      우대사항 증빙서류
      사본
      각 1부
      감점사항 증빙서류
      사본
      각 1부
      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원본
      각 1부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원본
      각 1부
      모든 신청 기관(기업) 한 장에 날인 또는 개별 낱장 제출
      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원본
      1부
      작성은 2부
      (1부는 보관 후 선정 시 사용)
      (수행기관 중 중소기업만 해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원본
      각 1부
      작성은 2부
      (1부는 보관 후 선정 시 사용)
      수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모든 기업 제출(비영리는 면제)
      기업부설연구소인증서
      사본
      1부
      주관 기업 제출
      수행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원본 또는
      사본
      *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
      1부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최근2년)
      ※ 개인사업자 및 12월 결산이 아닌 법인의 경우 2015년은 가결산 재무제표를 제출가능하되, 추후 2015년도 본결산 재무제표 제출시 자격요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신규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함
      ※ 수행기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에 해당
      ※ 과제참여자 :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모두에 해당
      ※ 사업별로 제출서류가 일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추가 제출서류는 사업별로 신청용 사업계획서 신청서식 1페이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Ⅷ. 문의처
      • □ 상세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투자심사 관련은 한국소재부품투자기관협의회 홈페이지(www.kitia.or.kr) 참조, 신뢰성 확보 관련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또는 신뢰성 평가 센터 참조
        □ 상세한 내용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소재부품평가팀
        문의처
        구분
        연락처
        투자자연계형기술개발사업
        053-718-8344, 8346
        벤처형 전문소재기술개발사업
        053-718-8349, 8347
        전략적핵심소재기술개발사업
        053-718-8342, 8341
        ○ 한국소재부품투자기관협의회 투자지원팀 : 02-6000-7947, 7963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소재부품기반팀 : 02-6009-3922
        ○ 신뢰성 평가센터 연락처
        문의처
        신뢰성 평가 센터
        연락처
        한국기계연구원
        042-868-7163, 7183
        자동차부품연구원
        041-559-3146, 3306
        전자부품연구원
        031-789-7281, 7284
        한국산업기술시험원
        031-500-0456, 0440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031-428-7549, 3745
        포항산업과학연구원
        054-279-6932, 5485
        한국화학연구원
        042-860-7739, 7701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032-570-9733, 9734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02-2102-2502, 042-934-1894
        FITI시험연구원
        02-3299-8143, 8145
        건설기계부품연구원
        063-447-2553
        순천향대학교
        041-530-4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