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Local oriented industry development project call/2017년도 풀뿌리기업육성사업 지원 계획 공고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김다정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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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Contacts ] | 052-217-1448 | 이메일[ E-mail ] | kdj1594@unist.ac.kr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산업통상자원부[MOTIE]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6.12.13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7.01.13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2017.01.13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645호
2017년도 풀뿌리기업육성사업 지원 계획 공고
2016년 12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지원내용
[1] 사업목적 및 지원내용
○ (사업목적) 시·군·구 지역 내 특화자원을 활용한 제품개발과 개발제품의 사업화지원으로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지역기업의 매출신장과 일자리 창출
○ (지원내용) 시·군·구 지역 내 특화자원을 활용하는 제품의 고부가가치 R&D(기술개발) 및 비R&D(기술지원, 사업화지원) 통합 지원
* 전통적 요소(제조·가공기법, 생산체계, 디자인 등)와 창의적 아이디어의 접목, 첨단기술의 융·복합 등을 통한 고부가가치 제품개발 및 관련제품의 기술·사업화 지원
[2] 지원분야
○ 시·군·구 지역(수도권 제외)의 특화자원과 관련된 2차 산업군이 집적되어, 다른 지역에 비해 특화도가 높은 품목 분야
< 지원분야(품목) 세부사항 안내 >
□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생물자원(농·수산물 등), 천연자원(온천수, 머드 등), 전통문화자원(공예품, 쥬얼리, 의류 등) 및 전통밀집자원(산업용품, 소재·부품 등) 등으로
○ 시·도를 대표하는 산업은 아니지만, 해당 시·군·구를 대표하는 특화자원으로 알려져 있어 지역주민의 일자리창출 등에 기여할 수 있는 품목
* 다만, 생물자원(농·수산물 등)을 활용한 단순 제조 및 생산·가공 식품(차, 음료, 면류, 절편 등 일반 먹거리) 개발과 관련된 품목은 지양
○ 전통밀집자원의 경우, 해당지역이 특정한 품목을 생산하는 소규모(영세)기업이 밀집된 지역이면서 생산품목의 고부가가치화 및 산업화가 가능한 자원
(ex, 대전(대덕구)-안경렌즈)
○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RIS)을 통해 기 발굴된 품목의 경우 ’17년 4월 기준 정부지원이 종료된 품목에 한하여 신청 가능
[3] 지원대상
○ (R&D) 특화자원을 활용하여 제품개발을 직접 수행하는 기업
○ (비R&D) 특화자원 활용제품에 대한 기술·사업화지원을 수행하는 지원기관
* 하나의 과제 내에 R&D(기업 수행) 및 비R&D(주관기관 및 참여 지원기관 수행) 지원이 모두 포함되도록 구성
[4] 지원규모 및 기간
○ (사업규모) 국비 약 76억원(신규)
○ (지방비 매칭규모) 총 국비의 10% 이상을 지자체에서 현금 매칭 필수
* 기초지자체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광역지자체에서 일부 부담 가능
○ (사업비 지원비율) 총 국비의 40% 이상은 R&D를 수행하는 참여기업 지원
– (민간부담금 등)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국비 및 민간부담금 비율은 아래와 같음
< 국비(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 >
수행기관 유형 | 국비(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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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R&D 수행)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
중소기업 (R&D 수행)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
지원기관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필요시 부담 |
< 수행기관별 사업비 배분(예시), 국비 6억, 지방비 6천만원의 경우 >
(단위 : 천원)
수행기관 | 국비 (정부출연금) |
지방비 (지자체매칭) |
민간부담금 | 해당기관 사업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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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 현물 | |||||
주관 기관 | 총괄 지원기관 | 310,000 | 40,000 | 필요시 | 필요시 | 350,000 |
참여 기관 | 참여 지원기관 | 50,000 | 20,000 | 필요시 | 필요시 | 70,000 |
참여 중소기업 (R&D 수행) |
80,000 | – | 16,000 | 24,000 | 120,000 | |
참여 중소기업 (R&D 수행) |
80,000 | – | 16,000 | 24,000 | 120,000 | |
참여 중견기업 (R&D 수행) |
80,000 | – | 40,000 | 40,000 | 160,000 | |
합 계 | 600,000 | 60,000 | 72,000 | 88,000 | 820,000 |
○ (지원기간 및 규모) 총 3년, 과제당 연평균 6억원(국비) 이내 지원
* 당해연도 사업 수행기간 : 2017. 4월 ~ 2017. 12월(9개월)
** 매년 연차평가를 통해 계속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 추진체계도 예시 >
* R&D를 수행하는 참여기업은 복수(2개 이상) 구성 필수
○ (주관기관) 과제 수행계획 수립, R&D 및 비R&D 프로그램 구성 등 과제 총괄기획·관리, 참여기업 및 수혜기업 대상 기술·사업화 지원 등
○ (참여기관) R&D 참여기업 및 비R&D 참여지원기관으로 구분
– (참여기업) 특화자원 활용 고부가가치 제품개발(R&D) 수행
* 총 지원국비의 40% 이상은 R&D 참여기업에 계상하며, 과제별 2개 이상 구성 필수
** 참여기업의 사업수행기간이 2년 이내인 경우, 연차평가시 참여기업 추가 가능(단, 참여기업이 연차별로 동일할 경우, 연차별 기술개발과 관련한 차별성있는 결과물을 명확히 제시해야 함)
– (참여지원기관) 참여기업 및 수혜기업 대상 기술·사업화 지원
* 주관기관과 역할분담을 통하여 필요한 경우 1개까지만 가능
○ (수혜기업) 주관 및 참여지원기관으로부터 비R&D 지원을 받는 기업
[6] 신청자격
○ (주관기관) 해당 지역(광역시·도)에 소재하고 있으며, 기술 및 사업화 지원 등 기업지원 기능을 할 수 있는 대학, TP, 지역특화센터(법인), 정부출연연구소,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 (참여기업) 해당 지역(광역시·도)에 소재하고 있으며, 특화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제품개발(R&D) 및 사업화가 가능한 중소·중견기업으로,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에 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 ‘중견기업’이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
**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
○ (참여지원기관)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고 있으며, 참여·수혜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사업화 지원이 기능한 기관(기업)
○ (수혜기업) 과제가 선정된 이후 해당 신청지역 내에 소재하는 중소·중견기업으로 주관기관에서 공모를 통해 선정 및 지원(최소 2개 이상)
[7] 공모방식 : 자유공모
Ⅳ. 절차 및 일정
선정절차 | 추진주체 | 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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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품목 개념계획서 평가 | 지원계획 공고 |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16.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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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계획서 접수 | 온라인 : 지역사업관리종합시스템 서류제출 : 지역별 지역사업평가단 |
‘17.1.11 ‘17.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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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평가 및 3배수 이내 선정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17.1월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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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제출대상 통보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지역사업평가단 → 신청기관 | ‘17.1월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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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계획서 접수 및 지원과제 선정 | 사업계획서 접수 | 온라인 : 지역사업관리종합시스템 서류제출 : 지역별 지역사업평가단 |
‘17.2월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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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검토, 현장실태조사 | 지역사업평가단 | ‘17.2월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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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 개최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17.3월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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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처리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지역사업평가단 → 신청기관 | ‘17.3월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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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선정 협약체결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지역사업평가단 ↔ 주관기관 | ‘17.3월말 |
* 상기 일정은 접수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품목 개념계획서 평가에 선정된 신청기관만 사업계획서 접수 가능
Ⅴ. 신청기간 및 방법
구분 | 지원품목 개념계획서 | 사업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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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2016. 12. 13(화) ~ 마감시까지 |
○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1월 말 예정 * 선정된 신청기관 대상으로 추후 안내 |
접수기간 |
○ 온라인 접수 : 2016. 12. 26 (월) ○ 신청서류 제출 : 2016. 12. 26(월) |
○ 온라인 접수 및 신청서류 제출 : 2017년 2월 중 제출 예정 * 접수기간은 선정된 신청기관 대상으로 추후 안내 |
온라인 접수 및 신청서 제출 |
○ 온라인 접수 : 지역사업관리종합시스템 홈페이지 (www.ritis.or.kr) ○ 신청서류 제출 : 지역별 지역사업평가단 |
○ 온라인 접수 : 지역사업관리종합시스템 홈페이지 (www.ritis.or.kr) ○ 신청서류 제출 : 지역별 지역사업평가단 |
[1] 지원품목 개념계획서 접수
○ 접수기간
– 온라인 접수기간 : 2016. 12. 26(월) 09:00 ~ 2017. 1. 11(수) 18:00까지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6. 12. 26(월) 09:00 ~ 2017. 1. 13(금) 18:00까지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입력 및 접수증 출력) → 신청서류 제출(방문 제출)
– 온라인 접수처 : http://www.ritis.or.kr (온라인 접수 문의 02-6009-4375, 4379)
* 온라인 접수 입력매뉴얼은 [접수처 홈페이지] 참조
* 온라인 접수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
* 온라인 접수기간에 등록을 완료(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는 신청서류 접수 불가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온라인 접수 시 사업계획서 첨부가능 용량은 60MB 이하 임
– 신청서류 제출처 : 해당 지역별 지역사업평가단에 방문 제출
* 우편 또는 택배를 통한 신청서류 접수 안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사업계획서 접수 (개념계획서가 선정된 신청기관에 한함)
○ 신청서 및 관련양식 교부 : 2017년 1월 중 예정
○ 온라인 접수 및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7년 2월 중 예정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입력 및 접수증 출력) → 신청서류 제출(방문 제출)
– 온라인 접수처 : http://www.ritis.or.kr (온라인 접수 문의 02-6009-4375, 4379)
* 온라인 접수기간에 등록을 완료(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는 신청서류 접수 불가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온라인 접수 시 사업계획서 첨부가능 용량은 60MB 이하 임
– 신청서류 제출처 : 해당 지역별 지역사업평가단에 방문 제출
Ⅵ. 관련 법령
[1]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2] 관련규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89호(2016.5.12.)]
○ 지역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기술개발사업, 기업지원사업)[기술개발: 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39호(2016. 5. 12.), 기업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41호 (2016. 5. 12.)]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63호(2016.3.30.)]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61호(2015.12.21.)]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62호(2015.12.21.)]
○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64호(2016.1.1.)]
☞ 과제 공고기간 중, 상기 관련법령 내지 관련규정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법·규정에 따름
Ⅶ. 사업설명회 일정 및 접수·문의처
[1] 사업설명회 일정
○ 지역 사업설명회
지역 | 일시 | 장소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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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 2016. 12. 20(화), 14:00~16:00 | 대전 션샤인호텔 오아이스홀 | 전국·충청권 |
제주 | 2016. 12. 19(월), 14:00~16:00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엘리트빌딩 대회의실 | – |
광주 | 2016. 12. 21(수), 14:00~16:00 | 광주이노비즈센터 2층 다목적 강당 | 광주·전남·전북 |
부산 | 2016. 12. 22(목), 15:00~17:00 | 부산테크노파크 114호 | 부산·울산·경남 |
대구 | 2016. 12. 22(목), 15:30~17:30 | 대구테크노파크 벤처공장 1층 지구관 | 대구·경북 |
강원 | 2016. 12. 19(월), 15:30~17:30 | 강원대학교 공대 6호관 214호 | – |
[2] (접수·문의처) 해당지역 지역사업평가단(http://irpe.or.kr)
○ 온라인 접수문의 : 02-6009-4375, 4379
지역 | 문의처 | 문의전화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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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 부산지역사업평가단 | 051-315-9246 |
(47046) 부산 사상구 엄궁로 70-16 부산테크노파크 1층 112호 |
대구 | 대구지역사업평가단 | 053-818-9564 |
(41566) 대구광역시 북구 경대로 17길 47 경북대학교 IT융합산업빌딩 10층 |
대전 | 대전지역사업평가단 | 042-864-4277 |
(34051)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로 193 한국과학기술원 문지캠퍼스 학부동 202호 |
광주 | 광주지역사업평가단 | 062-604-9124 |
(61003) 광주광역시 북구 추암로 249 광주이노비즈센터 9층 |
울산 | 울산지역사업평가단 | 052-248-5765 |
(44428) 울산 중구 종가로 362-11, 201호(교동, 울산과학기술진흥센터) |
강원 | 강원지역사업평가단 | 033-258-2681 |
(24341)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60주년기념관 8층 |
충북 | 충북지역사업평가단 | 043-278-2716 |
(28160) 충북 청주시 홍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로 194-41 충북산학융합본부 기업연구1관 409호 |
충남 | 충남지역사업평가단 | 041-415-2167 |
(31212)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277(선문대학교 천안캠퍼스 본관 3층) |
전북 | 전북지역사업평가단 | 063-278-9739 |
(54896)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내 건지원 1층 |
전남 | 전남지역사업평가단 | 061-399-7523 |
(58034) 전남 장성군 남면 나노산단5로 60-7(삼태리 850-2) 전남테크노파크 레이저시스템산업지원센터 2층 |
경북 | 경북지역사업평가단 | 053-818-9507 |
(38542)경북 경산시 삼풍로 27 글로벌벤처동 4층 2403호 |
경남 | 경남지역사업평가단 | 055-259-3403 |
(51395)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18번길 22 경남테크노파크 본부동 207호 |
제주 | 제주지역사업평가단 | 064-759-7426 |
(6330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13-3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스마트빌딩 420호 |
* 세종특별자치시 지원과제에 대한 접수·관리는 충남지역사업평가단이 담당
□ 주관부처 및 전담기관
○ 주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과 (044-203-4424)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진흥팀 (02-6009-3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