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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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Local industrial hub Institutuion support project Implement plan notice/2016년도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Mar 04. 2016
1,412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강아란[Ah Rhan Kang]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kdj1594@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산업통상자원부[MOTIE]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6.03.03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6.04.04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16.04.04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88호

2016년도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지역의 신산업 육성 및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반조성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는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3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개념도>

■ 지역산업거점지원사업은 지역의 신성장동력 창출과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를 위하여 지역의 연구기반시설을
구축하고 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지역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임

■ 본 사업은 기술개발과 기반조성의 두 분야로 나뉘며,

– 기술개발은 지역 신산업·주력산업분야의 경쟁력 있는 기업을 선정하여 제품화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

– 기반조성은 지역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연구기관 등이 지자체가 제공하는 부지 혹은 유휴공간에
건축 및 장비를 구축하여 테스트베드, 시험인증, 기술개발지원 등을 기업에 제공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개념도

 

 

Ⅰ. 내역사업별 지원내용

 

1-1 창의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안광학렌즈 소재기술 및 신뢰성
기반구축사업)

 

가. 사업목적

 

○ 안광학렌즈 소재개발, 시생산 연구 및 신뢰성 평가 기반조성을 통한 안광학렌즈산업 선진화 및 혁신주도
신제품 개발 지원

 

나. 지원규모·내용 및 지원자격

 

○ 기술개발

– 신규예산 : 기술개발 11억원 (`16년도 국비)

– 지원기간 : 2년 이내

* 1차년도(2016년) 수행기간은 ‘16.5월~’16.12월(8개월)이며, 2차년도부터는 1년간
지원

– 지원내용 : 기술고도화를 위한 안경렌즈 및 콘택트렌즈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자금 지원
(자유공모)

창의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안광학렌즈 소재기술 및 신뢰성 기반구축사업)
대상분야 지원기간 국비지원

○ 기능성 변색 안경렌즈 소재 개발

2년 이내 3억원/년 이내

○ 안경렌즈 디자인 설계기술 개발

○ 고습윤성 소프트 콘텍트렌즈
소재개발

○ 기능성 착색 콘텍트렌즈
소재개발

 

– 지원자격 :

① 주관기관 : 관련 중소기업

②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③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의거하여 ’대구광역시, 경상북도’(기반조성과제 수행지역)에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이 반드시 1개 이상 컨소시엄 참여

 

 

1-2 창의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항공산업특화단지지원사업)

 

가. 사업목적

 

○ 국내 항공산업체들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중소 항공업체들이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 및
공공시설 등 인프라 지원을 통한 국내 항공산업체의 경영환경 개선 및 생산역량 제고

 

나. 지원규모·내용 및 지원자격

 

○ 기술개발

– 신규예산 : 기술개발 10억원 (`16년도 국비)

– 지원기간 : 2년 이내

* 1차년도(2016년) 수행기간은 ‘16.5월~’16.12월(8개월)이며, 2차년도부터는 1년간
지원

– 지원내용 : 항공기 부품성형, 가공 등의 공정기술 및 치공구 제작 기술개발자금 지원
(자유공모)

창의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항공산업특화단지지원사업)
대상분야 지원기간 국비지원

○ 항공기 기체 부품 성형 및 가공 기술
분야

2년 이내 3억원/년 이내

○ 항공기 부품 및 치공구 제작 기술
분야

 

– 지원자격 :

① 주관기관 : 관련 중소기업

②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③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의거하여 ‘경상남도’(기반조성과제 수행지역)에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이 반드시
1개 이상 컨소시엄 참여

 

 

1-3 창의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자동차 메커니즘부품 고도화 협력기술개발
기반구축사업)

 

가. 사업목적

 

○ 자동차 메카니즘 부품의 고도화(최적설계, 다운사이징, 원가절감 등)를 위한 인프라 조성 및
자동차부품업체의 수평적 공동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나. 지원규모·내용 및 지원자격

 

○ 기술개발

– 신규예산 : 기술개발 7.3억원 (`16년도 국비)

– 지원기간 : 3년 이내

* 1차년도(2016년) 수행기간은 ‘16.5월~’16.12월(8개월)이며, 2차년도부터는 1년간
지원

– 지원내용 : 메카니즘 부품 핵심기술(도어, 후드, 트렁크, 시트)분야의 기술개발자금
지원(자유공모)

창의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자동차 메커니즘부품 고도화 협력기술개발 기반구축사업)
대상분야 지원기간 국비지원

○ 메카니즘부품 기술개발

– 도어, 후드, 트렁크, 시트분야 기술개발

3년 이내 2.5억원/년 이내

 

– 지원자격 :

① 주관기관 : 관련 중소기업

②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③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의거하여 ’부산광역시’(기반조성과제 수행지역)에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이 반드시
1개 이상 컨소시엄 참여

 

 

1-4 창의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메디칼몰드R&BD구축사업)

 

가. 사업목적

 

○ 금형, 사출, 생산시스템 등 전통 산업기술을 의료기기 분야에 적용하여 고부가가치 소모성 의료기기의
국산화 및 수출산업화 달성

 

나. 지원규모·내용 및 지원자격

 

○ 기술개발

– 신규예산 : 기술개발 6.2억원 (`16년도 국비)

– 지원기간 : 2년 이내

* 1차년도(2016년) 수행기간은 ‘16.5월~’16.12월(8개월)이며, 2차년도부터는 1년간
지원

– 지원내용 : 메디칼몰드분야 핵심기술(메디칼몰드 고분자성형, 금속성형, 생산시스템)분야의 기술개발자금
지원(자유공모)

창의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메디칼몰드R&BD구축사업)
대상분야 지원기간 국비지원

○ 메디칼몰드 고분자성형 기술개발

2년 이내 2.5억원/년 이내

○ 메디칼몰드 금속성형 기술개발

○ 메디칼몰드 생산시스템
기술개발

 

– 지원자격 :

① 주관기관 : 관련 중소기업

②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③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의거하여 ’경상북도’(기반조성과제 수행지역)에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이 반드시
1개 이상 컨소시엄 참여

 

 

1-5 창의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치과용 소재부품 기술지원센터 구축사업)

 

가. 사업목적

 

○ 치과용 소재부품 분야의 세계적인 집적생산단지 구축을 위한 클러스터(시설, 장비, 기술개발,
기술사업화) 구축

 

나. 지원규모·내용 및 지원자격

 

○ 기술개발

– 신규예산 : 기술개발 7억원 (`16년도 국비)

– 지원기간 : 1년(’16.5월~’17.4월, 12개월)

– 지원내용 : 치과용 소재부품분야 핵심기술(골조직 재생용 치과소재 및 보철용 소재부품)분야의
기술개발자금 지원(자유공모)

창의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치과용 소재부품 기술지원센터 구축사업)
대상분야 지원기간 국비지원

○ 골조직 재생용 치과소재 기술개발

1년 1.5억원 이내

○ 보철용 소재부품
기술개발

 

– 지원자격 :

① 주관기관 : 관련 중소기업

②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③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의거하여 ’광주광역시’(기반조성과제 수행지역)에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이 반드시
1개 이상 컨소시엄 참여

 

 

1-6 창의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3D프린팅 응용 친환경 자동차부품 R&BD
구축사업)

 

가. 사업목적

 

○ 3D 프린팅 기반 친환경 자동차부품 응용 생산기술 개발을 통한 첨단 자동차 부품 산업 지원 및 기술
고도화

 

나. 지원규모·내용 및 지원자격

 

○ 기술개발

– 신규예산 : 기술개발 5억원 (`16년도 국비)

– 지원기간 : 3년 이내

* 1차년도(2016년) 수행기간은 ‘16.5월~’16.12월(8개월)이며, 2차년도부터는 1년간
지원

– 지원내용 : 3D 프린팅 기반 친환경 자동차부품 핵심기술 분야의 기술개발자금 지원(자유공모)

창의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3D프린팅 응용 친환경 자동차부품 R&BD 구축사업)
대상분야 지원기간 국비지원

○ 3D 프린팅 기반 친환경 자동차 부품 경량화 생산기술
개발

3년 이내 2억원/년 이내

○ 3D 프린팅 기반 자동차 부품 재제조·후처리 공정기술
개발

 

– 지원자격 :

① 주관기관 : 관련 중소기업

②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③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의거하여 ’울산광역시’(기반조성과제 수행지역)에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이 반드시
1개 이상 컨소시엄 참여

 

 

2 시스템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차세대건설기계부품특화단지조성사업)

 

가. 사업목적

 

○ 친환경 고효율의 글로벌 리드형 건설기계·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특화단지 조성으로 건설기계·부품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 건설기계 주력제품의 고도화·첨단화 및 친환경 고효율 차세대 제품·부품의 연구개발 지원으로 Global
경쟁력 강화

 

나. 지원규모·내용 및 지원자격

 

○ 기술개발

– 신규예산 : 기술개발 26억원 (`16년도 국비)

– 지원기간 : 3년 이내

* 1차년도(2016년) 수행기간은 ‘16.5월~’16.12월(8개월)이며, 2차년도부터는 1년간
지원

– 지원내용 : 차세대 건설기계분야 핵심기술(대용량 유압기술, 저탄소 발생동력원 기술, 지능형 제어기술
등)분야의 기술개발자금 지원(자유공모)

창의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3D프린팅 응용 친환경 자동차부품 R&BD 구축사업)
대상분야 지원기간 국비지원

○ 대용량 유압기술

3년 이내 7억원/년 이내

○ 저탄소 발생동력원 기술

○ 지능형
제어기술

 

– 지원자격 :

① 주관기관 : 관련 중소·중견기업

②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Ⅱ 신청자격 및 지원방식

 

신청자격 및 지원방식
구 분 내 용
지원자격

· 주관기관 : 중소·중견기업

* 단, ‘차세대건설기계부품특화단지조성사업’은 중견기업도
주관으로 지원가능

·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사업자단체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지원방식

· 총 수행기간동안 연차별 협약실시

· 사업비는 연차별 지급

추진체계

· 기업주도 컨소시엄 (주관기관은 반드시 기업)

* 참여기관 없이 주관기관 단독지원
불가





수행기관 유형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대기업1)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중견기업2)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중소기업3)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0% 이상 필요시 부담


징수대상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

징수방식

① 영리기관 :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와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전담기관으로 납부

* 다만, 과제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또는 ‘성실수행’인 과제의 경우 경상기술료 방식 적용

② 비영리기관 : 소유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 가능

정액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기술실시보고서
제출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 기술료 확정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대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20%
중소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경상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4)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대기업 착수기본료 4% 및 매출액의 4%
중견기업 착수기본료 2% 및 매출액의 2%
중소기업 착수기본료 1% 및 매출액의 1%
기 타

○ 기타 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요령」을 따름

 

1) 대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2)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의 기업

3)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4) 착수기본료 :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기관유형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

 

Ⅴ 신청요령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입력 후 접수증 출력) → 신청서류 제출(방문 제출)

신청방법
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관련양식 다운로드(알림→사업공고)
② 전산접수(www.ritis.or.kr) ③ 신청서류 제출(방문 제출)

 

○ 신청기간

– 전산 등록기간 : 2016. 3. 7(월) 09:00 ~ 2016. 4. 4(월) 18:00
까지*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6. 3. 7(월) 09:00 ~ 2016. 4. 4(월) 18:00
까지

* 해당시간 이내에 전산접수 완료과제만 인정하며 이후 접수과제는 미접수로 처리함

* 전산접수를 완료하지 않고, 신청서류만 제출한 경우는 미접수로 처리함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 및 평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신청서류

– 접수증 1부

– 사업계획서 15부(원본 1부, 사본 14부)

–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기관별 각 1부

–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1부

–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기관별 각 1부

– 연구시설/연구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해당 시)

– 선행특허조사 결과요약서 1부

– 중소기업 or 중견기업확인서 각 1부(중소/중견 기업만 제출)

–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관별 각 1부

– 최근 2년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각 1부 (영리법인 또는 기업에 한함, 원본 또는 사본의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 우대사항 증빙서류(해당 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류 제출처

신청서류 제출처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제출처
창의산업 거점기관 지원사업

● 안광학렌즈 소재기술 및 신뢰성 기반구축사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4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기반팀

● 항공산업특화단지지원사업

● 자동차 메커니즘부품 고도화 협력기술개발 기반구축사업

● 메디칼몰드R&BD구축사업

● 치과용 소재부품 기술지원센터 구축사업

● 3D프린팅 응용 친환경 자동차부품 R&BD
구축사업

시스템산업 거점기관 지원사업

● 차세대건설기계부품특화단지조성사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4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시스템산업기반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신청서류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우편·택배로 접수하는 경우 4월 4일(월)
18:00까지의 도착분에 한함)

*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전산접수와 상이할 경우 전산자료를 제출서류로서 인정함

Ⅷ 사업설명회

 

○ 목적 : 2016년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신규지원 방법, 절차 및 규정 등 안내

 

○ 주요내용

– 신규지원 방법, 절차, 규정 등 안내

– 전담기관 담당자 컨설팅(사업담당자 1:1 면담)

– 해당사업 기반조성과제 내용 소개 및 면담(기반조성과제와의 연계성 반영)

 

○ 개최일 및 장소

개최일 및 장소
사업명 일시 장소

● 안광학렌즈소재기술및신뢰성기반구축사업

‘16. 3. 17(목)
14:00~
호텔 인터불고 대구 국화홀

● 항공산업특화단지지원사업

● 자동차메커니즘부품고도화협력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

● 메디칼몰드R&BD구축사업

● 3D프린팅응용친환경자동차부품R&BD구축사업

● 차세대건설기계부품특화단지조성사업

● 치과용소재부품기술지원센터구축사업

‘16. 3. 18(금)
14:00~
광주테크노파크 본부동 2층 3회의실

 

 

Ⅸ 참고자료

 

○ 첨부1. 기술개발사업 제출서류 목록 및 사업계획서 양식

 

○ 첨부2.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등 관련규정

* 기타 관련 서류는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