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Local industrial hub Institutuion support project Implement plan notice/2016년도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2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강아란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
---|---|---|---|
연락처[ Contacts ] | 052-217-1453 | 이메일[ E-mail ] | arkang@unist.ac.kr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산업통상자원부[MOTIE]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6.07.08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6.08.08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2016.08.08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355호
2016년도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2차)
2016년 7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개념도>
■ 지역산업거점지원사업은 지역의 신성장동력 창출과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를 위하여 지역의 연구기반시설을 구축하고 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지역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임
■ 본 사업은 기술개발과 기반조성의 두 분야로 나뉘며,
– 기술개발은 지역 신산업·주력산업분야의 경쟁력 있는 기업을 선정하여 제품화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
– 기반조성은 지역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연구기관 등이 지자체가 제공하는 부지 혹은 유휴공간에 건축 및 장비를 구축하여 테스트베드, 시험인증, 기술개발지원 등을 기업에 제공
Ⅲ 평가방법 및 기준
가. 지원절차 및 일정
사업공고 | ▶ | 사업계획서 접수 | ▶ | 평가위원회 개최 (면담조사 / 현장실태조사 (필요시) / 발표평가) |
▶ |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처리 |
▶ | 협약체결 및 사업비지급 |
---|---|---|---|---|---|---|---|---|
7/8 | ~8/8 | 8월 중·말 | ~8월 말 | ~9월 말 |
* 상기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가능성 있음
나. 평가방법
–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면담(실태)조사 및 발표평가 실시
Ⅴ 신청요령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입력 후 접수증 출력) → 신청서류 제출(방문 제출)
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관련양식 다운로드(알림→사업공고) |
▶ | ② 전산접수(www.ritis.or.kr) | ▶ | ③ 신청서류 제출(방문 제출) |
○ 신청기간
– 전산 등록기간 : 2016. 7. 11(월) 09:00 ~ 2016. 8. 8(월) 18:00 까지*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6. 7. 25(월) 09:00 ~ 2016. 8. 8(월) 18:00 까지
* 해당시간 이내에 전산접수 완료과제만 인정하며 이후 접수과제는 미접수로 처리함
* 전산접수를 완료하지 않고, 신청서류만 제출한 경우는 미접수로 처리함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 및 평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신청서류
– 접수증 1부
– 사업계획서 15부(원본 1부, 사본 14부)
–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기관별 각 1부
–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1부
–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기관별 각 1부
– 연구시설/연구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해당 시)
– 선행특허조사 결과요약서 1부
– 중소기업 or 중견기업확인서 각 1부(중소/중견 기업만 제출)
–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관별 각 1부
– 최근 2년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각 1부 (영리법인 또는 기업에 한함, 원본 또는 사본의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 우대사항 증빙서류(해당 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류 제출처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4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시스템산업기반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신청서류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우편·택배로 접수하는 경우 8월 8일(월) 18:00까지의 도착분에 한함)
*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전산접수와 상이할 경우 전산자료를 제출서류로서 인정함
Ⅵ 관련규정
○ 지원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 관련규정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Ⅶ 문의처
○ 사업문의처 : Tel 02-6009-3783
○ 전산접수 문의처 : Tel 02-6009-4374~6
Ⅷ 참고자료
○ 첨부1. 기술개발사업 제출서류 목록 및 사업계획서 양식
○ 첨부2.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등 관련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