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Local industrial hub institution supporting project implementation plan notice/ 2016년도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3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김다정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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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Contacts ] | 052-217-1448 | 이메일[ E-mail ] | kdj1594@unist.ac.kr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산업통상자원부[MOTIE]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6.09.12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6.10.12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2016.10.12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470호
2016년도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3차)
2016년 9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개념도 >
■ 지역산업거점지원사업은 지역의 신성장동력 창출과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를 위하여 지역의 연구기반시설을 구축하고 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지역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임
■ 본 사업은 기술개발과 기반조성의 두 분야로 나뉘며,
– 기술개발은 지역 신산업·주력산업분야의 경쟁력 있는 기업을 선정하여 제품화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
– 기반조성은 지역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연구기관 등이 지자체가 제공하는 부지 혹은 유휴공간에 건축 및 장비를 구축하여 테스트베드, 시험인증, 기술개발지원 등을 기업에 제공
Ⅱ. 신청자격 및 지원방식
가. 기반조성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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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
○ 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법인 중 사업별 해당지자체의 현금·현물출연 확약을 받은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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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식 |
○ 총 수행기간동안 연차별 협약실시 ○ 정부출연금은 연차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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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담금 중 현금비율 |
○ 해당없음 간접경비 |
○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3% 내외로 산정 |
기술료 |
○ 미징수 기타 |
○ 국비는 장비비(장비구축비, 장비운영비) 등으로 계상 ○ 지방비 규모는 과제제안요구서(RFP)의 예산범위 내외로 산정 |
내역사업명 | 해당지자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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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별 해당지자체 |
항공분야 극한 전자기 환경 극복기술 시험평가 기반 구축 |
경상남도 |
3D 휴대용 스캐너 개발 |
대구광역시 / 울산광역시 / 전라북도 |
*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
나. 기술개발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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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
○ 주관기관 : 중소·중견기업 ○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사업자단체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
지원방식 |
○ 연차 협약실시 |
추진체계 |
○ 기업주도 컨소시엄 (주관기관은 반드시 기업) * 참여기관 없이 주관기관 단독지원 불가 *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의거하여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광주광역시’에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이 반드시 1개 이상 컨소시엄에 참여해야 지원 가능 |
수행기관 유형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민간부담금 비율 |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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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간 부 담 금 | 대기업1)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상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
중견기업2)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상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 |
중소기업3)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상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 |
그 외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0% 이상 | 필요시 부담 | |
기 술 료 | 징수대상 |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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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방식 |
① 영리기관 :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와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전담기관으로 납부 * 다만, 과제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또는 ‘성실수행’인 과제의 경우 경상기술료 방식 적용 ② 비영리기관 : 소유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 징수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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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기술료 |
○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기술실시보고서 제출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 기술료 확정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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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40% | |||
중견기업 |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20% | |||
중소기업 |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 |||
경상기술료 |
○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4)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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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 착수기본료 4% 및 매출액의 4% | |||
중견기업 | 착수기본료 2% 및 매출액의 2% | |||
중소기업 | 착수기본료 1% 및 매출액의 1% | |||
기 타 |
○ 기타 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요령」을 따름 |
1) 대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2)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의 기업
3)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4) 착수기본료 :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기관유형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
Ⅴ. 신청요령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입력 후 접수증 출력) → 신청서류 제출(방문 제출)
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관련양식 다운로드(알림→사업공고) | ▶ | ② 전산접수(www.ritis.or.kr) | ▶ | ③ 신청서류 제출(방문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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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전산 등록기간 : 2016. 9. 12(월) 09:00 ~ 2016. 10. 11(화) 18:00 까지*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6. 9. 28(수) 09:00 ~ 2016. 10. 12(수) 18:00 까지
* 해당시간 이내에 전산접수 완료과제만 인정하며 이후 접수과제는 미접수로 처리함
* 전산접수를 완료하지 않고, 신청서류만 제출한 경우는 미접수로 처리함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 및 평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신청서류
– 전산 접수증 1부
– 사업계획서 15부(원본 1부, 사본 14부)
–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기관별 각 1부
–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1부
–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기관별 각 1부
– 연구시설/연구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해당 시)
– 선행특허조사 결과요약서 1부
– 중소기업 or 중견기업확인서 각 1부(중소/중견 기업만 제출)
–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관별 각 1부
– 최근 2년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각 1부 (영리법인 또는 기업에 한함, 원본 또는 사본의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 우대사항 증빙서류(해당 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류 제출처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4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시스템산업기반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신청서류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우편·택배로 접수하는 경우 10월 12일(수) 18:00까지의 도착분에 한함)
*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전산접수와 상이할 경우 전산자료를 제출서류로서 인정함
Ⅵ. 관련규정
○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활성화 촉진)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 관련규정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Ⅶ. 문의처
○ 사업문의처
사업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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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분야 극한 전자기 환경 극복기술 시험평가 기반 구축 |
02-6009-3784 |
■ 3D 휴대용 스캐너 개발 |
02-6009-3782 |
■ 초광역연계3D융합산업육성 |
02-6009-3782 |
○ 전산접수 문의처 : Tel 02-6009-4374~6
Ⅷ. 참고자료
○ 첨부1. 기반조성사업 제출서류 목록 및 사업계획서 양식
○ 첨부2. 기술개발사업 제출서류 목록 및 사업계획서 양식
○ 첨부3.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등 관련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