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Korea-Veitnam material part joint R&D participation institution selection notice/2016년도 한-베트남 소재부품 공동 R&D 참여기관 선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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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person in charge ] | 김다정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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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Contacts ] | 052-217-1448 | 이메일[ E-mail ] | kdj1594@unist.ac.kr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산업통상자원부[MOTIE]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6.09.23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6.10.21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2016.10.21 |
2016년도 한-베트남 소재부품 공동 R&D 참여기관 선정 공고
2016년 9월 26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1. 사업목적
○ 한국의 소재부품 기술을 베트남에서 상용화 하거나 유망기술의 공동연구를 추진하여 베트남의 소재-부품산업 발전 및 국내 기업의 수출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 양국 간 기술협력을 촉진
○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기업이 베트남 內 원활한 소재-부품 수급 경쟁력을 확보하여 글로벌 기업 경쟁력 강화
2. 사업내용
○ 베트남에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기업 또는 현지진출기업(베트남 투자기업)이 베트남 기업과 소재부품 분야 기술협력을 통해 제품개발을 추진하는 경우 시제품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개발자금 지원
○ 베트남 정부가 추천한 베트남 기업과 우리기업-기관 간에 소재부품 분야 기술협력 및 제품개발을 추진하는 경우 시제품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개발자금 지원
사. 지원절차 및 일정
지원절차 | 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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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참여기관) 공모 |
● 공고 및 신청서 교부 |
● 16년 9월 2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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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토 |
● 구비서류 심사 / 자격요건 확인 [전담기관] |
● ~ 10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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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선정평가 |
●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 평가위원회 개최 ● 전담/주관기관(KIAT) → 신청 기관 |
● ~10월 2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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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확정- 통보 |
● 이의신청기간 10일 ● 전담기관(KIAT) → 신청 기관 |
● ~10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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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사업계획서 제출 |
● 신청 기관 → 전담/주관기관(KIAT) |
● ~11월 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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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
● 전담/주관기관(KIAT) ↔ 참여기관 |
● ~11월 11일 |
* 사업계획서 요약본 제출 이후의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5. 신청요령
가.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혹은 사업관리시스템(www.pms.re.kr)
< 통합회원가입 → 온라인 등록 → 파일 업로드 → 접수확인증 출력 >
①통합회원가입 :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이 KIAT 사업관리시스템(http://www.pms.re.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온라인 등록 : 신청기관 및 사업계획의 공통적인 내용 일부를 기입하는 것으로, 신청 접수시 사업관리시스템(http://www.pms.re.kr)을 통해 총괄책임자가 직접 입력
③파일 업로드 : 신청 사업계획서 전체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KIAT 사업관리시스템(http://www.pms.re.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④접수확인증 출력 :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
○ 신청서 접수기간
– 2016. 9. 23(금) ~ 2016. 10. 21(금) 15:00 까지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해 장애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 등록 기간 내 미등록 과제는 접수 불가)
나. 접수-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ODA팀 강주석 책임연구원
(Tel. 02-6009-3942, Fax. 02-6009-3959, e-mail kangjs@kiat.or.kr)
○ 사업설명회
– 일 시 : 2016년 9월 29일(목) 오후 3시
– 장 소 : 서울 역삼동 한국기술센터 5층 회의실
○ 온라인 접수 관련 문의처
– 통합회원 가입 및 전환 문의 : 02-6009-3971
– 인터넷 접수 관련 문의 : 02-6009-4375, 4376
다. 구비서류
○ 온라인 등록 접수증 출력본 (KIAT 사업관리시스템)
○ 사업계획서 10부
○ 신청기관 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대표 및 총괄책임자)
○ 베트남 기업의 참여의사 확인서 (LOI)
○ 신청기관과 베트남 기업 간의 계약서 또는 협정서(MOU) : 해당 시 제출
* 자유양식, 계약서 및 협정서 등이 체결된 경우에 제출
○ 신규인력채용(예정) 확인서 : 해당 시 작성
○ 신청기관(영리법인 또는 기업인 경우)의 법인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사본) 각 1부
○ 신청기관의 최근년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제출서류 | 신청서식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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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증 |
온라인 등록 접수증(출력본) 1부 |
● | |
1 |
사업계획서 10부 |
신청서식 제1호 |
● |
2 |
신청기관 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각 1부 |
신청서식 제2호 |
● |
3 |
베트남 기업의 참여의사 확인서 1부 |
신청서식 제3호 |
● |
4 |
신청기관과 베트남 기업 간 계약서 또는 협정서(MOU 등) |
별도의 MOU가 있는 경우 제출 |
○ |
5 |
신규인력채용(예정) 확인서 1부 |
신청서식 제4호 |
○ |
6 |
신청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
● | |
7 |
신청기관의 사업자등록증(사본) 각 1부 |
● | |
8 |
신청기관의 최근년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각 1부 |
● |
※ ● 필수 제출서류, ○ 해당시 제출서류
6. 관련법령 및 근거규정
○ 근거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7조 제29조 및 시행령 제39조
○ 관련규정 (www.pms.re.kr, 규정 및 서식)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국제기술협력사업)」
7. 유의사항
가. 총괄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은 20% 이상이어야 함
나.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 관련 유의사항
○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연구비 유용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 연구개발사업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다.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함.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라. 중소기업에 대한 IP 실시권 확산
○ 수행기관은 해당 과제를 통해 각자 개발한 성과물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과제의 다른 수행기관이 보유한 성과물을 실시할 수 있음. 이때, 성과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함
○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에 우선 실시하되, 참여기업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함
– 다만, 중소기업인 실시기업에 대한 기술료율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른 기술료율 이내에서 서로 합의하여 정함
○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7조 참조
마.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첨 부 :
1. [신청서식 제1호] 사업계획서 양식
2. [신청서식 제2호] 신청기관 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양식
3. [신청서식 제3호] 베트남 기업의 참여의사 확인서(LOI) 양식
4. [신청서식 제4호] 신규인력채용(예정) 확인서 양식
5. 산업기술분류체계
6. 베트남 공동 R&D 신청기업 세부자료 4부
7. 한-베트남 소재부품 공동 R&D 영문 공고문
8. 한-베트남 소재부품 100대 과제선도 협력기술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