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Korea model hidden champion Incubation project call/2016년도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사업 시행계획 통합공고
Ⅰ. 사업 개요
□ 글로벌 성장의지와 잠재력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을 세계시장에서 혁신성과 성장성을 갖춘 히든챔피언 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며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
○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사업은 총 2개 사업 [1]World Class 300 프로젝트 및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프로그램, [2]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으로 구성
○ 이 사업들은 공통적으로 선정기업 전용 기술개발, 글로벌 시장 진출·확대를 위한 해외마케팅, 기타 인력, 금융 서비스 등이 연계 지원됨
<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 프로그램 총괄표 >
구분 | 사업명 | 선정규모 | 신청접수 | 평가선정 | 전담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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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
①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및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프로그램 |
50개사 내외 | 3∼4월 | 5월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도약 |
②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
120개사 내외 | 3∼4월 | 5월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Ⅱ.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사업
1. (글로벌 성장단계)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및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프로그램
[1] 사업개요
□ ’16년 예산 : R&D 874억원, 해외 마케팅 90억원, 교육 및 컨설팅 30억원
□ 선정규모 : 50개사 내외
* 선정규모의 약 10%(5개 내외)는 글로벌 도약단계 우수 졸업기업에 배정하되,최종 선정규모는 종합평가위원회 결정에 따름
[2] 신청자격 및 신청절차
□ 신청자격 : 공통조건(①)과 선택조건 중 1개(② 또는 ③) 충족시 신청가능
< 글로벌 성장단계 사업 신청기준 총괄표 >
①공통조건 | 선택조건(② 또는 ③) |
---|---|
직전년도 매출액 4백억∼1조원 중소·중견기업 (SW, 엔지니어링, 디자인 업종은 100억원 이상) |
②World Class 300 프로젝트 조건 ▷ 직전년도 직간접 수출비중 20% 이상 ▷ 최근 3년간 평균 R&D 투자율 2% 이상 또는 최근 5년간 연평균매출액 증가율 15% 이상 |
또는 | |
③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프로그램 조건 ▷ 최근 3년간 연 직수출액 2천만불~1억불 1회 이상 경험 ▷ 최근 3년간 평균 직수출 증가율 – 수출 구간별로 차등 : 5천만불 미만 기업은 5% 이상,5천만불 이상 기업은 제한없음 |
① ’15년 결산 재무제표1) 기준 매출액 400억원~1조원의 조건을 충족하는 전 업종 중소2)·중견기업3)
1) 매출, 수출비중, R&D투자비율, 매출액 증가율 산정을 위한 재무제표란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 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제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2) 중소기업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기업
3) 중견기업은「중견기업특별법」제2조에 의한 기업
– 단, 시스템SW개발 공급업과 엔지니어링업, 디자인업*은 100억원 이상
시스템 SW개발공급업 |
시스템 SW개발공급업(산업분류 58221), 응용 SW개발공급업(5822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620), 온라인·모바일게임 SW개발 및 공급업(58211) |
---|---|
엔지니어링, 디자인업 |
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서비스업(72121), 환경컨설팅 및 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업(72122),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72129), 인테리어 디자인업(73201), 제품 디자인업(73202), 시각 디자인업(73203), 기타 전문 디자인업(73209) |
②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기준
글로벌 지향성 | 집중적 연구개발 | 성장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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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결산 재무제표 기준 직간접 수출비중이 전체 매출액의 20% 이상 | + |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 2%이상 | 또는 | 최근 5년간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CAGR*) 15% 이상 |
* CAGR : Compound Annual Growth Rate
③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프로그램 기준
수출액 규모 | ’15년 직수출액 5천만불 미만인 기업 | ’15년 직수출액 5천만불 이상인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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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동안 年직수출액 2천만불 이상 1억불 미만 1회 이상 |
직수출 증가율 연평균 5%이상 | 제한 없음 |
* ’15년도 직수출액이 5천만불 미만일 경우, 3년 평균 5%이상 직수출 증가율을 충족해야함 [3년평균 직수출증가율=(전년도 직수출액/3년전 년도 직수출액)^(1/2) – 1]
○ 지원제외 : 중견기업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 다음의 경우는 선정 평가 시 우대가점을 부여하되 아래 가점항목을 합산하여 최대 5점까지 부여
① 희망엔지니어적금(∼‘15.6월 이전 가입분 인정), 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에 최대 3점의 우대가점 부여
* 매출 100억당 1명 가입을 만점으로 최대 3점 부여, 예시) 매출 1,000억, 5명 가입 → 1.5점
② 중소기업 경영혁신 마일리지 참여기업은 500마일리지당 1점∼3점까지 가점부여
③ 온누리상품권 백만누리캠페인 참여기업 1백만원 당 1점 최대 5점 부여(’16.1.1∼사업공고 마감일)
④ 세계일류상품 선정기업, 특허청의 IP 스타기업 3점 우대가점 부여
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산업부장관으로부터 국내복귀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3점 우대가점 부여(유효기간내의 인증서만 인정)
⑥ 고용부의 청년취업인턴제 실시기업 최대 3점 우대가점 부여
< 청년취업인턴제 실시기업 가점기준 >
구 분 | 인턴 채용인원 | |||
---|---|---|---|---|
1~4명 | 5~9명 | 10명 이상 | ||
인턴 채용비율 (인턴 채용인원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
1~4% | 1 | 2 | 3 |
5~9% | 2 | 2 | 3 | |
10% 이상 | 3 | 3 | 3 |
단, 인원 채용실적은 ‘15.1월∼’16년 사업공고 마감일
□ 신청방법
○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프로그램 이력관리시스템 (http://globalchamp.or.kr) 또는 World Class 300 성과관리시스템(http://worldclass300.or.kr)에 인터넷 전산 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 (성장전략서, 첨부서류, 전산접수증)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 신청절차 및 일정
○ 양식교부 : 2016. 2. 12(금) ∼
* 양식 교부처 : http://motie.go.kr, http://smba.go.kr, http://kiat.or.kr, http://globalchamp.or.kr, http://worldclass300.or.kr,
○ 전산등록
– 전산등록 기간 : 2016. 3. 24(목) ~ 2016. 4. 5(화) 18:00까지
– 전산등록처 :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프로그램 이력관리시스템 (http://globalchamp.or.kr),World Class 300성과관리시스템 (http://worldclass300.or.kr)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
– 제출기간 : 2016. 3. 29(화) ~ 4. 5(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서류
▶ 전산접수증 1부
▶ 성장전략서 25부(원본 1부, 사본 24부) 및 첨부서류 각 1부
– 접수처 : (우편번호 : 06152)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7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기획팀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프로그램), 중견기업사업팀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 유의사항
▶ 우편물 표지에 전산 접수번호 및 기업명을 필히 기재
▶ 전산 등록기간 내 미등록된 과제는 신청서 접수 불가
□ 선정절차
시행계획 공고 | 신청접수 | 4단계 심층평가 | 선 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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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단계 | Ⅱ단계 | Ⅲ단계 | Ⅳ단계 | |||
요건심사 | 분야평가* | 현장확인 검증 | 종합평가 | |||
산업부 중기청 | 산업기술진흥원 | 평가위원회 | 산업부 중기청 |
* 신청기업 성장전략서 발표는 분야평가 단계에서 진행
2. (글로벌 도약단계)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1] 사업개요
□ ’16년 예산 : R&D 232억원, 해외마케팅 40억원
* R&D 및 해외마케팅 지원사업(‘16년 5월 공고 예정)은 선정기업에 한해 별도 안내
□ 선정규모 : 120개사 내외
[2] 신청자격 및 신청절차
□ 신청자격
○ 신청대상 지자체 :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
* 해당 지역소재 지방중소기업청 및 지역혁신기관 참여 필수
○ 기업의 신청자격 (①∼⑤ 모두 충족)
구 분 | 세부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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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매출액 |
매출액 100억원(시스템 SW 개발공급업 등은 25억원) 이상 ~ 1,0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15년 기준) 1) 표준산업분류상의 시스템 SW개발공급업(산업분류 58221), 응용 SW개발공급업(산업분류 5822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산업분류 620), 온라인·모바일게임 SW개발 및 공급업(산업분류 58211) |
② 기업분류 |
전국단위 소재 중소기업 1) 중소기업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 |
③ 글로벌 지향성 |
직전년도 매출액 대비 직·간접 수출비중 10% 이상 |
④ 기술혁신 역량 등 |
3년 평균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 1% 이상 또는 5년 평균 매출액 증가율(CAGR) 8% 이상 |
⑤ 제외대상 |
1)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및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프로그램 선정기업 2) 휴·폐업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기업 *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에서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3)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4) 중소기업지원사업 참여제한 기업 등 *자세한 사항 및 관련 서류는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