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Korea-America international joint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 call/2016년 한미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공고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강아란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
---|---|---|---|
연락처[ Contacts ] | 052-217-1453 | 이메일[ E-mail ] | arkang@unist.ac.kr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산업통상자원부[MOTIE]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6.05.19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6.07.20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2016.07.20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253호
2016년 한미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공고
2016년 5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사업개요
1. 목적
○ 개방형 혁신 및 글로벌 기술경쟁 가속화에 따라, 해외기술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해외시장진출 및 첨단기술을 확보하고 산업경쟁력을 고도화
2. 사업내용
○ 한국 KIAT – 미국 CCAM 양국 기관간 약정(MOU)에 기반하여 미국의 선진 R&D 기관들과 협력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 및 기술경쟁력 제고
* KIAT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orea Institute for Advancement of Technology)
* CCAM : 첨단제조혁신센터(Commonwealth Center for Advanced Manufacturing)
3. 지원유형 및 분야
○ 단기 : 첨단제조업혁신 일반분야
○ 중장기 : 첨단제조업혁신 분야 중 아래 3가지 주제로 한정
1) internet of things (IoT)
2) 3D printing in additive manufacturing
3) machining and surface engineering
4. 지원예산
○ 총 정부출연금 : 15억원 내외(신규)
– 15억원은 국내 수행기관에 지원되는 자금 기준
○ 과제당 지원규모
– 단기: 1억원/년 내외, 1년
– 중장기: 5억원/년 내외, 2~3년 내외
○ 미국 측 수행기관에 대한 자금지원은 CCAM(미)의 방침에 따름
5. 신청자격
○ 한국 주관기관은 기업만 가능하며 참여기관은 산·학·연 가능
* 수행기관 중 국내기업의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사업자
○ 미국 측 주관기관은 CCAM의 회원사만 가능
* 미국 측 수행기관이 CCAM의 회원사가 아닐 경우 사전제외 대상임
○ 국내기관은 KIAT에, 해외기관은 CCAM에, 동시에 과제를 신청하여야 접수가 인정되며, 한 쪽에만 신청할 경우 사전제외 됨
6. 추진절차 및 일정
절차 | 일정 | 비고 |
---|---|---|
기술협력 수요조사 및 과제 모집공고 | 5월 | (한국) www.kiat.or.kr, (상대국) www.ccam-va.com |
▼ | ||
기술협력 수요조사 접수 | ~6.15 | (한국) http://gtonline.or.kr/kor/survey/answer/dataInsert.do?survey_no=121 |
▼ | ||
파트너 매칭 | ~7.20 | 한국 – 미국 간 기술협력 수요 교환 및 파트너 매칭 |
▼ | ||
사업계획서 접수 | ~7.20 | (한국) www.pms.re.kr, (상대국) CCAM 담당자 |
▼ | ||
사업계획서 평가 | 8월 | 양국 공통 접수된 과제만 평가 (전담기관간 과제정보 공유) 양국 전담기관 각자 평가 실시 |
▼ | ||
지원대상과제 및 사업자확정 | 9월 | 개별국 평가결과에 따라 전담기관 간 협의를 통해 지원우선순위 확정 |
▼ | ||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 10월 | 각국 전담기관과 주관기관간 각각 협약체결 및 자금지원 |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기술협력 수요조사(선택사항) : 양국 기업간 협력파트너 매칭을 지원하기 위한 수요조사 실시. 한국 수요는 미국 CCAM으로 제공되며 파트너 매칭에 활용 됨.
* 자체 파트너 서칭을 완료한 경우 수요조사 없이 사업계획서 접수 가능
Ⅲ 신청방법, 평가기준 및 유의사항
1. 신청요령
○ 양식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및 과제접수시스템(www.pms.re.kr)의 해당 공고 첨부파일 참조
○ 접수처
– 기술협력 수요조사 : http://gtonline.or.kr/kor/survey/answer/dataInsert.do?survey_no=121
– 사업계획서 접수 : www.pms.re.kr
< 통합회원가입 → 온라인 등록 → 파일 업로드 → 접수확인증 출력 >
①통합회원가입 :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이 KIAT사업관리시스템(http://www.pms.re.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온라인 등록 : 신청기관 및 사업계획의 공통적인 내용 일부를 기입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과제접수시스템(http://www.pms.re.kr)을 통해 총괄책임자가 직접 입력
③파일 업로드 : 신청 사업계획서 전체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KIAT사업관리시스템(http://www.pms.re.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④접수확인증 출력 :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
* 사업계획서 접수 : www.pms.re.kr→로그인→과제신청→신규과제신청→PMS 공고명 선택→온라인 접수→제출→접수증 출력 및 확인
○ 접수기한
– 기술협력 수요조사 : 2016.6.15.(수), 18:00
–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 : 2016.7.20.(수), 18:00
○ 접수 서류
– 기술협력 수요조사 접수서류 : 웹페이지 직접 입력
– 사업계획서 접수서류
No | 서류명 |
---|---|
1 |
국문 사업계획서 |
2 |
Collaborative R&D Project Proposal (영문공통양식) |
3 |
최근 2년간 회계감사보고서 (기업만 제출) |
4 |
접수마감일 현재 가점 관련 증빙자료 |
5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한국기업이 주관기관, 참여기관인 경우 모두 제출) |
6 |
주관기관과 국내외 참여기관간 계약서 또는 협정서(MoU) 또는 Consortium Agreement 사본 또는 Consortium 참여 확인서(LOI 형태) |
7 |
국세, 지방세 납입증명서 (기업만 제출) |
2. 평가방법 및 기준
가. 평가 및 협약체결 절차
○ 기술협력 수요조사서 접수(선택) → 한-미 파트너 매칭 → 사업계획서 접수 → 사전검토 → 현장실사(필요시) → 선정평가위원회 개최(발표평가)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평가결과 확정 → 협약 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
○ 선정된 과제의 사업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라 연차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과제협약시, 국제계약서 (변호사 검토의견 포함)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나. 평가지표
○ 기획타당성(5), 기술성(25), 연구수행능력(25), 시장성(30), 지재권(15)
* 기획타당성 : 과제기획의 타당성
* 기술성 : 기술의 중요도 및 창조성, 국제협력 효과성
* 연구수행능력 : 기술개발팀 및 인프라 현황, 해외기관 역량 및 역할
* 시장성 : 국내외 사업화 성공 가능성, 경제성 및 파급성
* 지식재산권 : 국내외 기관간 지재권 분배의 적절성
다. 평가우대사항
○ 우대가점사항은 아래로 한정하며, 평가위원회 평가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해외 또는 국내 수요기업의 구매의향서 제출시 : 3점
(서식은 자유양식이나 분야, 품목, 구매계획(금액, 기한) 및 글로벌 기업이 요구하는 사양, 제품 성능 수준과 본 문서의 서명 권한등급이 명시되어야 함)
– 최근 3년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또는 우수)”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 3점
– 과제수행기간 내 한국에 R&D센터 유치 또는 유치예정인 해외기관이 참여 또는 주관 기관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 : 3점
(사업계획서에 구체적 계획을 기재하고, 과제 선정시 협약서에 관련 내용 포함)
– 해외기관의 과제 참여 연구원 또는 국내기관의 과제 참여 연구원이 1회 파견시 연 2개월 이상 공동연구를 위해 한국 또는 해외국가에 체류하는 경우 : 2점
(사업계획서에 구체적 계획을 기재하고, 과제 선정시 협약서에 관련 내용 포함)
3. 근거법령 및 규정
가. 근거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7조 제29조 및 시행령 제39조
나. 관련규정 (www.pms.re.kr, 규정 및 서식)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국제기술협력사업)」
4. 유의사항
가. 다음과 같이 국제협력성이 부족한 과제는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외국기관의 단순 용역(시험, 테스트 등), 위탁과제 수행형
○ 국내에서 동일기술수준의 협력파트너를 찾을 수 있는 경우. 단, 외국파트너가 해외시장 진출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경우 제외
○ 기타 국제공동R&D의 효과와 시너지를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
나. 산업기술 R&D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총 사업비 대비 인건비 비중*은 최소 43% 이상이어야 함
* 1차년도 비목별 총괄표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현금, 현물 포함)
다. 총괄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은 20% 이상이어야 함
라. 연차평가 강화 「산업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국제기술협력사업)참고」
○ 상대평가를 통해 하위 10%에 해당하는 과제를 “중단”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사업비를 차등 지원할 수도 있음
○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과제에 대해 차기연도 정부출연금을 20% 범위 내에서 조정 할 수 있음
마.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 관련 유의사항
○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연구비 유용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 연구개발사업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바.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함.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사. 중소기업에 대한 IP 실시권 확산
○ 수행기관은 해당 과제를 통해 각자 개발한 성과물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과제의 다른 수행기관이 보유한 성과물을 실시할 수 있음. 이때, 성과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함
○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에 우선 실시하되, 참여기업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함
– 다만, 중소기업인 실시기업에 대한 기술료율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른 기술료율 이내에서 서로 합의하여 정함
○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7조 참조
아.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Ⅳ 문의처
○ 문의
– 한국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제기술협력단 글로벌기획팀 박정오 선임(02-6009-3182, pjo8410@kiat.or.kr)
– 미국 : CCAM Mr. Steve Vosmik (+1-804-722-3700, Steve.Vosmik@ccam-v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