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Korea·the Czech Republic both sides joint technology development(R&D) business task notice/2016년 한·체코 양자 공동기술개발(R&D) 사업 신규과제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150호
2016년 한·체코 양자 공동기술개발(R&D) 사업 신규과제 공고
2016년 4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사업개요
1. 목적
○ 체코와 공동기술개발을 통한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사업화 및 기술협력 네트워크 확보
2. 사업내용
○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체코와 공동으로 기술개발 협력 수행 시 연구개발 자금 지원
* 국내 기업은 한국정부가, 체코 기업은 체코정부가 각각 지원
3. 지원예산
○ 정부출연금 : ’16년 신규지원 9억원 이내
○ 과제당 지원규모 : 3억원/년 이내, 최대 3년
4. 추진방법
○ 국제공동기술개발을 희망하는 한국과 체코의 기관이 연구개발 과제를 공동으로 기획하고 각국 정부에 자금 지원 심사를 요청(공동주관 형태)
○ 양국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과 ‘체코기술청(TACR)’은 각 국가의 R&D 지원 규정에 따라 자국 기관을 평가하고 연구개발 자금도 각각 지원
* 한국, 체코 이외의 해외국가 기관이 참여 가능하나 자금지원을 받지는 못함
○ 양국 평가결과에 대한 정부 간 협의를 거쳐 최종 지원과제 선발
5. 지원분야
○ 산업 전분야
* 단, 한-체코 ‘중점 공동기술협력’ 분야 및 ‘13대 산업엔진 프로젝트’ 분야 우대
한-체코 중점 공동기술협력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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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reen Car and automobile parts 2) System semi-conduct 3) Embedded Software 4) Internet of Things 5) Key Enabling Technology(KETs): micro and nano- electronics, nano- technology, industrial biotechnology, advanced materials, photonics, and advanced manufacturing technologies 6) Space Technologies and space Applications |
6. 지원대상(신청자격)
○ 국내 주관기관 : 국내 중소·중견기업 (산·학·연 참여기관으로 참여 가능)
–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 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
○ 체코 주관기관 : 체코 산·학·연 (기업참여 필수)
– 산·학·연 모두 주관기관이 될 수 있으나 기업 주관인 경우 체코측 평가 시 가점 부여. 상세 지원대상/자격 내용은 체코 델타(Delta)* 프로그램의 지원요건 확인
* 체코 기술청(TACR)에서 운영하는 비유럽권 국가 대상의 국제공동 R&D 지원 프로그램
Ⅱ. 신청방법 및 평가기준
1. 지원절차 및 일정
모집공고 (4월 1일) |
한국: www.kiat.or.kr, www.pms.r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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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협력 수요조사(4월 1일 ~ 28일)* |
http://gtonline.or.kr/kor/survey/answer/dataInsert.do?survey_no=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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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접수 (7월 20일 마감)* |
국내 신청기관→전담기관 (www.pms.r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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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평가 (10월 중순) |
한 체코 공통 접수된 과제만 평가 한 체코 전담기관 각자 평가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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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과제 확정 (10월 말) |
한 체코 전담기관간 심의를 통해 확정 산업통상자원부→전담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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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11월 중) |
전담기관↔주관기관 |
※ 상기일정은 전담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기술협력 수요조사(선택사항): 양국 기업간 협력파트너 매칭을 지원하기 위해 수요조사 실시. 한국에서 수집된 수요는 체코기술청(TACR), 체코투자청(Czech Invest) 등이 관리하고 있는 기업에 배포될 예정이며 동시에 한국과 기술협력에 관심이 있는 체코기업 리스트도 제공받을 예정. 이후, 양국 기관간에 자율적인 과제협의 진행
※ 사업계획서 접수: 통합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72호(2016년2월18일)) 상에는 접수 마감일을 6월 30일로 공지 하였으나 우수 과제들의 지원기회를 확보 하고자 체코측과 협의하여 7월 20일로 연장
※ 국내기관은 한국 정부에, 해외기관은 해외 정부에, 동시에 과제를 신청하여야 접수가 인정되며, 한 쪽 정부에만 신청할 경우 사전제외
2. 신청요령
가. 신청양식 교부 및 접수
○ 양식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및 과제접수시스템 (www.pms.re.kr)의 해당 공고 첨부파일 참조
○ 접수처 및 접수기간 : www.pms.re.kr
< 통합회원가입 → 온라인 등록 → 파일 업로드 → 접수확인증 출력 >
①통합회원가입 :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이 KIAT사업관리시스템(http://www.pms.re.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온라인 등록 : 신청기관 및 사업계획의 공통적인 내용 일부를 기입하는 것으로, 신청접수시 과제접수시스템(http://www.pms.re.kr)을 통해 총괄책임자가 직접 입력
③파일 업로드 : 신청 사업계획서 전체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KIAT사업관리시스템 (http://www.pms.re.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④접수확인증 출력 :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
* 사업계획서 접수 : www.pms.re.kr→로그인→과제신청→신규과제신청→PMS 공고명 선택→온라인 접수→제출→접수증 출력 및 확인
접수기한 | 공고명 (www.pms.re.kr 과제접수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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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20(수) 18시 까지 |
2016년 한·체코 양자 공동기술개발(R&D) 사업계획서 접수 |
○ 공통 서류
No | 서류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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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국문/영문 사업계획서 |
2 |
최근 2년간 회계감사보고서 (기업만 제출) |
3 |
접수마감일 현재 가점 관련 증빙자료 |
4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한국기업 주관기관인 경우만 제출) |
5 |
주관기관과 국내외 참여기관간 계약서 또는 협정서(MoU) 또는 Consortium Agreement 초안 (서명 이전의 초안 가능) |
○ 문의
국가 | 소속 | 이름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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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 KIAT | 박동완 | +82 2-6009-3185 | dongwan27@kiat.or.kr |
체코 | TACR | Petr Matolin | +420 234 611 636 | matolin@tacr.cz |
나. 평가방법 및 기준
○ 사업계획서 평가지표: 기획타당성(5), 기술성(25), 연구수행능력(25), 시장성(30), 지재권(15)
* 기획타당성 : 과제기획의 타당성
* 기술성 : 기술의 중요도 및 창조성, 국제협력 효과성
* 연구수행능력 : 기술개발팀 및 인프라 현황, 해외기관 역량 및 역할
* 시장성 : 사업화 성공 가능성, 경제성 및 파급성
* 지식재산권 : 국내외 기관 간 지재권 분배의 적절성
다. 평가우대사항
○ 우대가점사항은 아래로 한정하며, 평가위원회 평가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기술개발 내용이 13대 산업엔진 프로젝트에 해당하거나, 한-체코 중점 지원분야*에 해당하는 경우 : 2점
* 본 공고문 2쪽 참조
– 해외 또는 국내 수요기업의 구매의향서 제출시 : 3점
(서식은 자유양식이나 분야, 품목, 구매계획(금액, 기한) 및 수요 기업이 요구하는 사양, 제품 성능 수준과 본 문서의 서명 권한등급이 명시되어야 함)
– 최근 3년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또는 우수)”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 3점
– 과제수행기간 내 한국에 R&D센터 유치 또는 유치예정인 해외기관이 참여 또는 주관 기관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 : 3점
(사업계획서에 구체적 계획을 기재하고, 과제 선정시 협약서에 관련 내용 포함)
– 해외기관의 과제 참여 연구원 또는 국내기관의 과제 참여 연구원이 1회 파견시 연 2개월 이상 공동연구를 위해 한국 또는 해외국가에 체류하는 경우 : 2점
(사업계획서에 구체적 계획을 기재하고, 과제 선정시 협약서에 관련 내용 포함)
3. 근거법령 및 규정
가. 근거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7조 제29조 및 시행령 제39조
나. 관련규정 (www.pms.re.kr, 규정 및 서식)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국제기술협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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