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Industry-university convergence area composition project notice/2016년도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신규지원 공고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김다정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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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Contacts ] | 052-217-1448 | 이메일[ E-mail ] | kdj1594@unist.ac.kr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산업통상자원부[MOTIE]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6.09.19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6.10.28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2016.10.28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489호
2016년도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신규지원 공고
2016년 9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사업개요
1. 목적
○ 산업단지와 대학을 공간적으로 통합하고, 현장 중심의 산학융합형 교육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산업 현장에서 R&D-인력양성-고용이 선순환되는 체계 구축
○ 생산 중심의 산업단지를 생산, 교육, 문화 등이 어우러지는 복합공간으로 재창조하여 근로자에게 평생 교육의 기회 확대 및 근로생활의 질 향상
2. 사업내용
○ (산학융합 거점공간 조성) 산업단지캠퍼스 및 기업연구관 조성 등
○ (근로자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근로자가 산업단지에서 일하며 배울 수 있는 교육과정(학위, 비학위) 운영, 마이스터고·특성화고 학생의 산업단지 기업·대학으로의 취업·진학 연계 지원
○ (R&D 연계 현장맞춤형 교육) 기업 수요 기반의 현장형 기술·연구 인력 양성 및 취업·창업 연계 지원
○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 강화) 기업연구관 내에 중소·중견기업 연구소 입주 및 산학융합R&D 지원,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을 통한 교육·기술 지원
○ (산학융합형 교육시스템 도입) 대학 교원, 학위, 교과과정을 개편하여 차별화된 현장맞춤형 산업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Ⅲ. 신청방법 및 평가기준
1. 신청 및 선정 절차
절차 | 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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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공고 |
* 산업부, 전문기관(KIAT) |
’16.9.19~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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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서 접수 |
* 주관기관→전문기관(KIAT) |
~’16.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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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토 |
* 전문기관 |
~’16.11월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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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 (서면·발표/현장평가) |
* 전문기관 |
’16.11월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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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 (사업자 선정) |
* 전문기관 |
’16.11월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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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통보 |
* 전문기관→주관기관 |
’16.11월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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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사업계획서 제출 |
* 주관기관→전문기관 |
’16.12월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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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체결 |
* 전문기관↔주관기관 |
’16.12월초 |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2. 신청요령
가. 신청방법
○ KIAT 사업관리시스템(www.pms.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 제출(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신청서 제출
○ 양식교부 : 2016. 9. 19(월) ~ 10. 28(금)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 또는 사업관리시스템(www.pms.re.kr)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 전산등록 : 2016. 10. 18(화) ~ 10.28(금) 18시까지
– 등록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www.pms.re.kr)
* 전산등록 마감일에 전산폭주로 인해 접수지원 및 장애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제출 : 2016. 10. 18(화) ~ 10.28(금) 18시까지
– 전산 등록기간내 미등록된 신청서는 접수 불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신청서류
○ 전산접수증 1부
○ 사업신청서 15부(원본1부, 사본14부) 및 사업신청서 내용이 수록된 CD 1매
○ 사업신청서 첨부서류
라. 접수·문의처
○ 접수 : (우: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7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학협력팀
○ 문의 : 한승석 책임연구원(02-6009-3263)
4. 관련 법령 등
가. 관련 법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2조의5(산학융합지구에 대한 지원)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제12조(지역 교육여건 개선과 인재양성 및 과학기술 진흥)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제20조의2(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 제22조(산업기술혁신요소의 집적화 지원)
○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39조(산학연협력촉진을 위한 지원 등)
나. 관련 규정
○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Ⅳ. 유의사항
1. 지원 제외대상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2. 위반시 제재사항
○ 사업자로 선정된 컨소시엄이 협약위반시 사업취소(행·재정 제재 포함) 및 사업비 환수
○ 컨소시엄이 부지·시설(산업단지캠퍼스, 기업연구관 등) 확보 의무를 미이행하거나 임의로 부지·시설 변경 및 학생정원 조정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사업취소 및 사업비 환수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학협력팀 한승석 책임연구원(02-6009-3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