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Industry technology establishment of foundation project Implementation plan notice/2016년도 산업기술기반구축사업 신규사업 재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145호
2016년도 산업기술기반구축사업 신규사업 재공고
2016년 3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 산업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학·연이 공동활용할 수 있는 핵심 산업기술 분야의 장비·시설 조성을 지원
–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활용기반을 조성하고, 미래 환경·시장 변화에 대한 산업계의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 구축을 지원
* 기술개발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필수적이지만 개별 기업이 구축하기 어려운 공공재적 성격의 기술 인프라를 정부지원으로 조성
나. 사업 내용
○ 산업분야 : 시스템산업, 소재부품산업, 창의산업
* 시스템산업 : 기계·로봇, 자동차·항공, 조선·해양·플랜트, 전자·전기
* 소재부품산업 : 전자부품, 철강·화학, 섬유·세라믹
* 창의산업 : 엔지니어링, 디자인·생활, 바이오·의료
○ 사업유형
유형 | 시험분석기반형 | 시생산기반형 | 기술서비스기반형 | 연계확산기반형 |
---|---|---|---|---|
특징 |
보고서 형태의 결과물을 제공하거나 ISO, KS 등 각종 규격 및 표준을 제정하거나 공인인증서를 발급해주는 유형 |
구축된 기반으로 양산前 소량규모의 시작품, 금형 또는 특정기능을 갖는 통합시스템, S/W 등 제품제작을 지원하는 유형 |
수행기관의 인력과 장비를 활용하여 기술용역, 설계, 공정개선 등 각종 기술서비스를 지원하는 유형 |
장비기반보다는 전문가그룹이나 전문교육, 정보제공 및 홍보 등 무형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원하는 유형 |
2. 지원 내용
가. 지원유형
○ 지정공모를 통한 사업자 선정
나. 사업별 지원내용
○ 종합 IT 융합 제품의 안전성 평가기반구축
– IT 융합제품에 대한 분야별 기능안전성 평가 기반구축, 성능·신뢰성 시험환경을 구축하여 이를 활용한 시험분석 및 기술서비스 제공
○ 분리막 소재 평가 표준화 및 공정 실증화 기반구축
– 분리막 특성 및 성능평가 표준화 기반구축 및 석유정밀화학 분야 분리·정제 공정 고도화를 위한 분리막 기반 융합공정 실증화
○ 특수목적형 자동차 튜닝 클러스터 구축
– 특수 목적별 자동차의 튜닝 시스템 설계 및 제작을 지원하고, 국제적 수준의 자가인증 규격제정 및 평가 가능한 튜닝 클러스터 구축
○ 자동차 주요 안전부품 평가·인증지원 기반구축
– 자동차 주요 안전부품 평가기술개발 및 시험분석 인프라 구축을 통해 해외 인증에 대한 상호적용 시험인증기관 확보
○ 클라우드 기반 해양플랜트 O&M 엔지니어링 가상시스템 기술기반 구축
–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과 가상시스템의 ICT 기술을 기반산업인 해양플랜트 산업과 융합한 클라우드 기반 해양플랜트 O&M 가상시스템 구축
○ 광 융복합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기반구축 사업
– 광산업과 전력, 의료, ICT 등과의 융합제품의 시제품 설계, 생산공정 개선 및 시뮬레이션, 시험분석 평가를 위한 플랫폼 구축
다. 지원조건
사업명 | 지원기간 | 총 정부출연금 [2016년도] |
민간부담금 [현금+현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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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융합 기반 구축 |
종합 IT 융합 제품의 안전성 평가기반구축 |
2016~2020 | 100억원 [10억원] |
총사업비(건축비 제외)의 30%이상 |
분리막 소재 평가 표준화 및 공정 실증화 기반구축 |
2016~2020 | 80억원 [10억원] |
총사업비(건축비 제외)의 30%이상 | |
특수목적형 자동차 튜닝 클러스터 |
2016~2019 | 100억원 [10억원] |
총사업비(건축비 제외)의 30%이상 | |
자동차 주요 안전부품 평가·인증지원 기반구축 |
2016~2020 | 100억원 [10억원] |
총사업비(건축비 제외)의 30%이상 | |
클라우드 기반 해양플랜트 O&M 엔지니어링 가상시스템 기술기반 구축 |
2016~2020 | 100억원 [20억원] |
총사업비(건축비 제외)의 30%이상 | |
광 융복합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기반구축 사업 |
2016~2020 | 100억원 [10억원] |
총사업비(건축비 제외)의 30%이상 |
* 정부출연금 및 지원기간은 평가결과 또는 정부예산과 정책방향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토지·건축비는 국비지원이 불가하며, 민간부담금 부담비중과 별도로 산정
* 사업기간 설정시 유의사항 : 1차연도(10개월, ’16.6月∼’17.3月), 2차연도(10개월) ’17.4月∼’18.1月), 3차연도(11개월, ’18.2月∼’18.12月), 4차연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 상기 사업의 보안등급은 ‘일반등급’에 해당
라. 신청자격
○ 연구기관, 협회, 단체 등 공공적 성격을 지닌 비영리법인*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8조(기술지원 공공기관)은 비영리법인으로 인정함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 해당
○ 관련근거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제2항, 제3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 지원제외 대상
–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 현재,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거나 총괄책임자로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3개를 초과하는 경우
* 해당 사업의 참여연구원은 참여율이 20% 이상이어야 함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
* 잔여연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마. 지원절차 및 일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에 따라 진행
추진내용 | 추진주체 | 추진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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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재공고 | 산업통상자원부 | ’16. 3. 28.~4.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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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접수 |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16. 4.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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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선정평가위원회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16. 5월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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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사업계획서 검토위원회*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16. 5월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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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 ’16. 5월중 |
▼ | ||
수행기관 확정 | 산업통상자원부 | ’16. 5월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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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주관기관 | ’16. 5월말 |
* 수정사업계획서 검토위원회는 선정평가위원회에서 개최 필요성이 제기된 경우 실시
※ 상기 일정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3. 평가방법 및 기준
가. 평가방법 : 서류검토 및 발표평가
○ 서류검토 : 형식요건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등을 사전 검토
○ 발표평가 : 제출된 사업계획서와 제안요청서(RFP)의 부합성과 추진내용의 적절성 여부에 대하여 질의응답으로 진행
나. 평가기준
평 가 항 목 | 주 요 내 용 |
---|---|
사업 목표의 명확성 |
● 사업목적 및 과제제안요청서(RFP)에 부합하는 사업목표 설정의 타당성 ● 총 사업목표에 따른 연차별 사업목표의 적정성 등 |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
● 총괄책임자의 전문성, 연차별 사업추진 전략의 적정성 ● 참여기관 선정의 적정성 및 참여인력의 전문성 등 ● 결과활용기관 수요조사 등 사전 연구기획 여부 및 충실도 |
추진주체의 능력 |
● 전담인력 및 조직의 확보계획, 전문성 ● 지역단체와의 연계운영체계 구축방안, 주요 사업추진 실적 등 |
예산 배정의 적정성 |
● 신청 사업비의 적정성, 연구시설 확보 및 장비도입 예산의 타당성 ● 정부출연금, 지자체 및 민간부담금 구성의 적정성 ● 연차별 세부사업비의 구성 및 운용계획 등 |
성과확산 효과 |
● 결과활용기관 수, 신규고용 증대 등 해당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파급효과 ● 기반구축 완료 후 해당 장비 및 인프라의 지속 가능성 ● 기반구축과 기술개발과의 연계, 구축장비 활용 예상도 등 |
* 정책적 필요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다. 우대 및 감점기준 : 없음
4. 신청방법
가. 신청 및 제출방법
○ 신청방법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를 통해 “2016년 산업기술기반구축사업 신규사업 공고” 제안요구서(RFP) 확인 후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 온라인 전산등록(http://pms.re.kr) 후 전산 접수 완료 여부 확인
*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접수번호 부여 여부를 반드시 확인
– 신청서 및 첨부서류(사업계획서 등)를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
< 온라인 전산등록 방법 및 마감일 >
○ 방법 : http://pms.re.kr → 과제신청 → 신규과제 접수 → 공고명(선택) → 접수
○ 접수기간 : 2016. 3. 28.(월) ~ 2016. 4. 26.(화) 16시까지
○ 제출방법
– 제출마감일 : 2016년 4월 26일(화) 16시까지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12부), 신청관련 서류 및 전산접수증(1부)
· 사업계획서 12부(원본 1부 포함) 및 전산접수증 1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민간부담금 출자확인서 또는 확약서 1부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제출처 : (135-513)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4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기반팀
나. 문의처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시스템산업기반팀(02-6009-3795), 산업기술기반팀(02-6009-3298)
○ 온라인 전산등록 방법에 관한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PMS 유지보수팀 (02-6009-4374~5)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044-203-4503)
다. 기타 유의사항
○ 제출서류 허위 등이 발견될 경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에 따라 처리
○ 토지, 건물, 건축조성비는 정부출연금으로 산정 불가
– 민간부담금 내 현금(매입) 및 현물(임차)로 산정
○ 각 과제는 매년 평가를 거쳐 연차협약을 체결하며, 평가결과와 정부예산에 따라 정부출연금이 변동되거나 조기 중단 가능
○ 공고 과제에 대한 중복성 제기
– 공고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지원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구축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 제기 가능
– 확인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정보마당→세부과제→세부과제검색“
– 제기기간 : 2016. 3. 28.(월) ~ 2016. 4. 26.(화) 16시
– 제 기 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기반팀
– 제기방법 : 제기기관의 공문을 통한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5. 관련법령
가. 지원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 제32조
나.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상기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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