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Industry site core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 call/2016년도 산업현장핵심기술수시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Jun 02. 2016
1,482조회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강아란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
---|---|---|---|
연락처[ Contacts ] | 052-217-1453 | 이메일[ E-mail ] | arkang@unist.ac.kr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산업통상자원부[MOTIE]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6.05.30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6.06.28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2016.06.28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 2016 – 281호
2016년도 산업현장핵심기술수시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16년 5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목 차 >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1-2. 지원대상분야
1-3.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2. 사업추진체계
3. 사업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사업비 지원기준
3-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3-3. 사업비 산정시 유의사항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4-2. 신청자격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4-4. 과제 중복성 제기
5. 평가 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5-2. 평가기준(우대 및 감점기준 포함)
6. 근거법령 및 규정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8. 제출 서류 사항
9. 기타 유의 사항
10. 문의처 등
-
- 1. 사업개요
-
-
- 1-1. 사업목적
- ○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따른 시급한 산업계 애로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미래 유망 핵심기술을 발굴·검증
-
- 1-2. 지원대상분야
- ○ (산업경쟁력강화) 급변하는 산업환경 변화로 유발되는 산업군별 애로기술을 적기에 해결하고 R&D 취약분야의
기술개발 지원 - ○ (시범형 기술개발) 중장기 대규모 R&D 투자 이전 선행연구로 R&D 투자 효율성·필요성을 사전 검증하는
‘파일럿형 기술개발’
-
- 1-3. 지원규모 및 기간
-
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산업경쟁력강화 분야 시범형기술개발 분야 신규예산76억원19.5억원대상과제18개4개지원규모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지원기간과제별 특성에 따라 1~2년 이내
-
-
-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
-
- 4-1. 지원분야
-
지원규모 및 기간 과제유형 산업경쟁력강화 시범형기술개발 가. 공모형태품목지정형지정공모형나. 개발형태혁신제품형원천기술형
-
- □ 과제 유형 – (추진체계)
- ○ 일반형 과제 : 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 주관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 □ 과제 유형 – 가 (공모형태)
- ○ 지정공모형 과제 : 개발이 필요한 대상기술과 도전적 기술목표(RFP)를 제시
- ○ 품목지정형 과제 : 필요 기술의 구체적 스펙 제시 없이 품목(제품, 제품군)만 제시(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 형태)
-
- □ 과제 유형 – 나 (개발형태)
- ○ 원천기술형 과제 : 제품에 적용 가능한 독창적·창의적인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 ○ 혁신제품형 과제 :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
- □ 지원대상 과제 목록
-
지원대상 과제 목록 내역사업 순번 과제명/품목명 ‘16년 출연금
(억원 이내)주관기관 과제유형 비고 가 나 산업
경쟁력
강화1발효 공정을 통한 화장품 신소재 개발 및 적용 4중소·중견품목지정혁신제품2금속과 고분자 이종복합소재를 이용한 자동차/의료용 경량 부품 개발 4중소·중견품목지정혁신제품3대형 LCD 생산장비용 서브마이크론 정밀도의 초정밀 구동용 리니어모터 개발 4중소·중견품목지정혁신제품4친환경 고효율 고생산성 다이캐스팅 윤활시스템 개발 4중소품목지정혁신제품5자동차 부품용 고경도· 저마찰 세라믹 코팅 기술 개발 5중소·중견품목지정혁신제품6자동차기능안전(ISO 26262)을 적용한 바디제어모듈(BCM)/타이어공기압감시장치(TPMS)의 통합제어기 개발 4중소·중견품목지정혁신제품7동체 위치 인식 및 추적 기술 기반 자가 자동 촬영 장치 개발 4중소·중견품목지정혁신제품8혈흔형태분석 촬영 및 시뮬레이션 장비 개발 4중소·중견품목지정혁신제품9한국형 스마트 전자충격기 개발 5중소·중견품목지정혁신제품10통신겸용 고정밀 산업용 무선 위치센서 개발 5중소·중견품목지정혁신제품11스마트 공장을 위한 무전원 센서 모듈 및 데이터 수집 장치 개발 5중소·중견품목지정혁신제품12제조산업 PaaS 서비스용 경량 컨트롤러 가상화 기술 개발 5제한없음품목지정혁신제품기술료
비징수13플라스틱 전용 바이오 3D프린팅 공정기술 및 장비 개발 5중소·중견품목지정혁신제품14프리미엄 시장용 고광품질을 갖는 고부가가치 LED 조명제품 개발 3중소·중견품목지정혁신제품15바람에 엉키지 않는 국기 및 국기봉 개발 3제한없음품목지정혁신제품기술료
비징수16게살 추출공정 자동화 시스템 개발 5중소·중견품목지정혁신제품17유압 브레이커용 고내구성 피스톤 개발 4중소·중견품목지정혁신제품18양산부품 가공을 위한 고속/고신뢰 자동공구교환 모듈 개발 3중소·중견품목지정혁신제품소계76시범형
기술개발19인공지능을 위한 고효율 GPU 구조 개발* 4제한없음지정공모원천기술경쟁형R&D
기술료
비징수20다량의 대상물에 대한 로봇용 조작 학습기술 개발* 0.5제한없음지정공모원천기술경쟁형R&D
기술료
비징수21지능형 생산설비 고장예지관리 핵심기술 개발 5제한없음지정공모원천기술기술료
비징수22조선소 트랜스포터 자율주행 플랫폼 기술 개발 4제한없음지정공모원천기술기술료
비징수소계13.5 - * 지원대상 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또는 www.keit.re.kr) 참조
* ‘경쟁형 R&D’ 19번 과제(GPU 구조개발)는 2개 이내, 20번 과제(로봇용 조작학습기술개발)는 5개 이내로 선정할 예정이나
평가결과에 따라 복수의 수행기관을 선정하지 않고 단독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지원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의 정부출연금 및 총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함
* 공고된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 4-2. 신청자격
-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협회, 병원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 ○ 주관기관이 기업일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발표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 외국 소재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 ○ 대기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 제외
-
- 5. 평가 절차 및 기준
-
-
- 5-1. 평가절차
- –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검토
– 이의신청 :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사업별 심의위원회 : 평가결과 조정·심의 - ※ 사업별 심의위원회는 접수된 과제수 및 평가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생략 가능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 5-2. 평가기준(우대 및 감점기준 포함)
- □ 평가항목
- ○ 과제 유형에 따라 평가항목을 달리 정함
-
사업계획서 평가항목 과제유형 평가항목 세부 항목 원천기술형 기술성(60) ▷ 목표의 도전성 및 창의성
▷ 연구방법 및 추진전략의 창의성 및 적합성연구역량(20) ▷ 총괄책임자 등 연구조직 역량 사업화 및 경제성(20) ▷ 사업화 의지
▷ 사업화 계획 적합성
▷ 경제성혁신제품형 기술성(50) ▷ 목표의 도전성 및 창의성
▷ 연구방법 및 추진전략의 창의성 및 적합성연구역량(20) ▷ 총괄책임자 등 연구조직 역량 사업화 및 경제성(30) ▷ 사업화 의지
▷ 사업화 계획 적합성
▷ 경제성 - ○ 지원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하며,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 ○ 선정된 과제는 사업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이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연차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 공고된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조기종료
(혁신성과)” 포함)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 과제에 참여하는 여성연구원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① 총괄책임자가 여성인 경우(5점)
② 참여연구원중 여성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5점)
③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3점) - * 여성연구원이 참여하는 경우 가점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도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여성연구원 관련 가점을 받은 경우 총수행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여야 함 - ○ 주관기관이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다음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3점)
- 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
우(임직원이 선정 된 경우 혹은 선정 당시 소속된 기업 포함)
②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③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부터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
④ 해당 과제에 대해 성과공유 사전계약을 체결하여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등록한 경우 -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평가된 수행기관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 신청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수행의 결과로 다음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점)
- ①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②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우수한 연구성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이달의 산업기술상”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 장관상 수상자에 한하며, 전담기관장상 수상자는 가점부여 대상이 아님
- ※ 평가위원회 평가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시 감점함
- ○ 산업부 소관 사업의 평가결과가 “중단(불성실)” 또는 “불성실수행” 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결과 확정 후 2년 이내일 경우(3점) - ○ 산업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선정 후 또는 과제 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수행기관인 경우(3점) -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을 받은 과제의 수행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책임자가 신청하는 경우 성과활용평가 결과 통보 후 3년 이내인 경우(3점) - * 본 감점사항은 2016년 최종평가 대상 과제의 성과활용평가 결과부터 반영함
- ○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할 때,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2점) - ※ 최종 점수 산출 시 상기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을 제하되, 총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음
-
-
- 6. 근거법령 및 규정
-
-
- □ 관련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관련규정
-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
-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
-
-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구분 기 간 공고기간 ○ 공고기간 : 2016. 5. 30(월) ~ 2016. 6. 28(화)까지 30일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양식교부 : 2016. 5. 30(월) ~ 2016. 6. 28(화)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인터넷 전산 등록 및
신청서 제출○ 전산등록 : 2016. 6. 13(월) ~ 2016. 6. 28(화) 18:00까지
○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2016. 6. 20(월) ~ 2016. 6. 28(화) 18:00까지 -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
(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 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지원분야, 주관기관, 과제명을 필히 기재
※ 인터넷 전산 접수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 → 온라인사업관리에서 과제접수(주관기관이 전산 등록)
- ※ 전산등록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itech.keit.re.kr 회원가입 필요)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전산접수 불가 - –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전산접수
- ○ 신청서 접수처
-
신청서 접수처 접수처 (701-300)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8길32(신서동 115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혁신기업디자인팀 (☎ 1544-6633, 053-718-8221, 8214) - ※ 전산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
-
- 8. 제출 서류 사항
-
-
- ○ 제출서류
-
제출서류 서 류 명 원본/사본 부수 비고 전산접수증원본1부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접수확인증을 출력사업계획서원본/사본1부/9부총10부우대 및 감점사항 증빙서류사본각 1부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원본각 1부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원본각 1부모든 신청 기관(기업)이 한 장에
날인(기관(기업)별 낱장 제출 가능)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원본1부작성은 2부
(1부는 보관 후 선정 시 사용)(수행기관 중 중소기업만 해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원본각 1부작성은 2부
(1부는 보관 후 선정 시 사용)수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사본각 1부모든 기업 제출(비영리는 면제)주관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사본1부수행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원본각1부수행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원본 또는
사본
*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1부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최근 2년 결산)
※ 가결산 재무제표는 제출 불가 - ※ 수행기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에 해당
※ 과제참여자 :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모두에 해당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
- 9. 기타 유의 사항
-
-
- □ 지원대상 과제별 신청시 유의사항
- ○ 주관기관 : “중소·중견기업”이라고 표기된 과제는 반드시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되어야 함.
대기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 제외함. - – 기타 세부내용은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 ○ 단독 응모시 재공고
- – 과제 접수결과 단독응모(1:1 경쟁)인 경우 동일 RFP로 재공고 할 수 있음. 이 때, 상세 내용은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일
이후로부터 2주 내외로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를 통해 재공고하며, 재공고 기간은 10일 이내임 - – 재공고 기간 동안 추가 접수되는 과제의 유·무에 관계 없이, 접수 마감일 이후에는 최초 공고(2016년 5월 30일 공고)와
동일한 평가 항목 및 평가 절차에 따라 평가 진행 - ※ 자세한 사항은 재공고시 세부내용 참조
- ○ “경쟁형 R&D방식” 과제의 경우, 동일 과제에 대해 복수의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지원(예:2:1 경쟁)할 수 있으며,
연차평가 시 상호간 경합하여 상대적으로 우수한 수행기관만 계속 지원 - ○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범위는 품목별, 과제제안요구서(RFP)별로 명기된 지원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 공고된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 선정된 과제의 사업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라
연차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은 변경될 수 있음
-
-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함.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 ○ 외국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 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수행기관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
- □ 중소기업에 대한 IP 실시권 확산
- ○ 수행기관은 해당 과제를 통해 각자 개발한 성과물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과제의 다른 수행기관이
보유한 성과물을 실시할 수 있음. 이때, 성과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함 - ○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함
- – 다만, 중소기업인 실시기업에 대한 기술료율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른 기술료율 이내에서 서로 합의하여 정함
- ○ 기술료 비징수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의 성과물은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통상의 실시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허락하여야함. - ○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7조 및 37조의2 참조
-
- □ 보안등급 분류
-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 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 □ 산업기술혁신평가단 신청
- ○ 신규과제로 선정된 경우,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는 협약체결 전까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6조에
따른 산업기술혁신평가단에 신청하여야 함
-
- □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
- ○ 총괄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은 20% 이상이어야 함
-
-
- 10. 문의처 등
-
-
- □ 사업설명회
- ○ 2016년도 산업현장핵심기술수시개발사업에 대한 신규지원 방법, 절차안내 및 사업참여와 관련된 규정 등을 안내
- ○ 설명회 일정 : ‘16. 6. 8(수), 15:00
-
사업설명회 일정 지역 일시 장소 대구2016년 6월 8일(수) 15:00KEIT 본원 대강당(1층) - ※ 사업설명회를 위한 별도의 사전등록은 없습니다.
-
-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 ○ 사업계획서 전산 등록 관련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상담콜센터(☎ 1544-6633)
-
문의처 분 야 담당 부서 신규평가 일정/절차 과제제안요구서(RFP) 연락처 담당부서 연락처 바이오바이오PD053-718-8260혁신기업
디자인팀053-718-8221,
053-718-8214,섬유의류섬유의류PD053-718-8377디스플레이디스플레이PD053-718-8397생산기반생산기반PD053-718-8382세라믹세라믹PD053-718-8371스마트카스마트카PD053-718-8379산업융합임베디드SW PD
(단, 전자충격기 개발 과제는
의료기기PD에 문의[053-718-8375])053-718-8385센서고도화임베디드SW PD053-718-8385스마트공장임베디드SW3D프린팅LED/광PD053-718-8270LED/광금속재료금속재료053-718-8376산업용기계생산장비PD053-718-8374생산장비시스템반도체시스템반도체PD053-718-8315로봇로봇PD053-718-8372조선해양조선PD053-718-837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