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Industry Core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s/2016년도 2차 산업현장핵심기술수시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Sep 22. 2016
1,918조회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강아란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
---|---|---|---|
연락처[ Contacts ] | 052-217-1453 | 이메일[ E-mail ] | arkang@unist.ac.kr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산업통상자원부[MOTIE]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한국산업기술평가원[KEIT]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6.09.13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6.10.12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2016.10.11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 2016 – 483호
2016년도 2차 산업현장핵심기술수시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16년 9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목 차 >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1-2. 지원대상분야
1-3.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2. 사업추진체계
3. 사업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사업비 지원기준
3-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3-3. 사업비 산정시 유의사항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4-2. 신청자격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4-4. 과제 중복성 제기
5. 평가 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5-2. 평가기준(우대 및 감점기준 포함)
6. 근거법령 및 규정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8. 제출 서류 사항
9. 기타 유의 사항
10. 문의처 등
-
- 1. 사업개요
-
-
- 1-1. 사업목적
- ○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따른 시급한 산업계 애로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미래 유망 핵심기술을 발굴·검증
-
- 1-2. 지원대상분야
- ○ (산업경쟁력강화) 급변하는 산업환경 변화로 유발되는 산업군별 애로기술을 적기에 해결하고 R&D 취약분야의
기술개발 지원 - ○ (시범형 기술개발) 중장기 대규모 R&D 투자 이전 선행연구로 R&D 투자 효율성·필요성을 사전 검증하는
‘파일럿형 기술개발’
-
- 1-3. 지원규모 및 기간
-
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산업경쟁력강화 분야 시범형기술 분야 신규예산76억원
(품목지정 46억원,
자유공모[역매칭방식] 30억원)10억원(지정공모)지원기간1년2년 이내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지원규모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
-
- 2. 사업추진체계
-
- 3. 사업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
-
- 3-1. 사업비 지원기준
-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 ① 과제 사업비 구성
- ○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②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수행기관1)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2)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중견기업3)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중소기업4)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5% 이하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대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③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 수행기관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80.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필요시 부담 -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는 위 표에서 ‘그 외’를 적용함.
-
-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
-
- 4-1. 지원분야
-
지원규모 및 기간 과제유형 산업경쟁력강화 시범형기술개발 가. 공모형태품목지정형, 자유공모형지정공모형나. 개발형태혁신제품형원천기술형
-
- □ 과제 유형 – (추진체계)
- ○ 일반형 과제 : 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 주관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 □ 과제 유형 – 가 (공모형태)
- ○ 지정공모형 과제 : 개발이 필요한 대상기술과 도전적 기술목표(RFP)를 제시
- ○ 품목지정형 과제: 필요 기술의 구체적 스펙 제시 없이 품목(제품, 제품군)만 제시(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 형태)
- ○ 자유공모형 과제: 사업수행자가 자유롭게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을 제안
(단, 5대 신산업[ICT융합, 바이오헬스, 소비재, 신소재부품, 에너지신산업]에 한함.)
-
- □ 과제 유형 – 나 (개발형태)
- ○ 원천기술형 과제 : 제품에 적용 가능한 독창적·창의적인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 ○ 혁신제품형 과제 :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
- □ 지원대상 과제 목록
- ○ 품목지정(산업경쟁력강화) 및 지정공모(시범형기술)
-
지원대상 과제 목록 내역
사업순번 과제명/품목명 ‘16년 출연금
(억원 이내)주관기관 과제유형 비고 가 나 산업
경쟁력
강화1전기로 집진Dust의 유가금속 회수 시스템 개발 5중소중견품목지정혁신제품2고경도로 표면강화된 내스크래치성 고품위 생활자기 개발 4중소중견품목지정혁신제품3고인쇄적성용 디지털인쇄 수성코팅액 개발 4중소중견품목지정혁신제품4용융방사법에 의한 PVC/아크릴계 브레이드용 가발사 개발 3중소중견품목지정혁신제품5스마트고글용 마이크로디스플레이 모듈 개발 5중소중견품목지정혁신제품6분광복사와 휘도 측정이 가능한 분광색 채휘도계와 이를 활용한 측정·검사 시스템 개발 4중소중견품목지정혁신제품7소공인 업체를 위한 클라우드 SCM 기반 협업관리시스템 개발 4제한없음품목지정혁신제품기술료
비징수8OTA(Over the air) 지원 IoT 통합 관리 시스템 개발 4제한없음품목지정혁신제품기술료
비징수9스마트 홈 IoT 가전용 개방형 하드웨어 플랫폼 개발 4제한없음품목지정혁신제품기술료
비징수10반려동물 생체신호 모니터링용 무구속방식 무선 저전력 디바이스 개발 4중소중견품목지정혁신제품11밀식 파종·이앙 식부 시스템 개발 5중소중견품목지정혁신제품소계46시범형
기술
개발12UHD급 방송콘텐츠의 고성능 포렌식마크
삽입 IP 및 SoC 개발 [경쟁형 R&D]3제한없음지정공모원천기술경쟁형
R&D13친환경 고효율 순마그네슘 제조 기술개발 4제한없음지정공모원천기술기술료
비징수소계7 - * 지원대상 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또는 www.keit.re.kr) 참조
* 7번, 8번, 9번, 13번 과제는 기술료비징수 과제로 관련규정에 의거, 결과물을 공개하여야함.
* 12번 과제(SoC개발)는 ‘경쟁형 R&D’ 로 수행기관을 2개 이내로 선정할 예정이나 평가결과에 따라 복수의 수행기관을 선정하지 않고 단독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지원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의 정부출연금 및 총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함
* 공고된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 자유공모형(산업경쟁력강화) : 품목지정 분야외 아래표 내에서는 주관(중소·중견기업)기관에서 자유롭게 개발하고자 하는 것을 제안
-
지원대상 과제 목록 – 자유공모형 예 산 30억원지원규모 과제당 최대 정부출연금 5억원이내
(사업 신청시 신청기업의 R&D 사전투입결과등을 사업계획서에 제시하고,
선정 평가시 사전 R&D투자실적을 중심으로 사업성/기술성을 등을 종합평가 후
지원기관 선정 및 정부 매칭 비율을 확정[역매칭R&D방식])주관기관 중소·중견기업지원기간 1년지원분야 5대 신산업(ICT융합, 바이오헬스, 소비재, 신소재부품, 에너지신산업)
-
-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
-
-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구분 기 간 신청기간 ○ 공고기간 : 2016. 9. 13(화) ~ 2016. 10. 12(수)까지 30일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양식교부 : 2016. 9. 13(화) ~ 2016. 10. 12(수)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인터넷 전산 등록 및
신청서 제출○ 전산등록 : 2016. 9. 29(목) ~ 2016. 10. 12(수) 18:00까지
○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2016. 10. 6(목) ~ 2016. 10. 12(수) 18:00까지 -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
(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 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지원분야, 주관기관, 과제명을 필히 기재
※ 인터넷 전산 접수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 → 온라인사업관리에서 과제접수(주관기관이 전산 등록)
- ※ 전산등록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itech.keit.re.kr 회원가입 필요)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전산접수 불가 - –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전산접수
- ○ 신청서 접수처
-
신청서 접수처 접수처 (701-300)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8길32(신서동 115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혁신기업디자인팀 (☎ 1544-6633, 053-718-8221, 8214) - ※ 전산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