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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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Industry Core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s/2016년도 2차 산업현장핵심기술수시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Sep 22. 2016
1,887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강아란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052-217-1453 이메일[ E-mail ] arkang@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산업통상자원부[MOTIE]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산업기술평가원[KEIT]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6.09.13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6.10.12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16.10.11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 2016 – 483호

 

2016년도 2차 산업현장핵심기술수시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산업현장핵심기술수시개발사업의 2016년도 2차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9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목 차 >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1-2. 지원대상분야
1-3.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2. 사업추진체계
3. 사업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사업비 지원기준
3-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3-3. 사업비 산정시 유의사항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4-2. 신청자격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4-4. 과제 중복성 제기
5. 평가 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5-2. 평가기준(우대 및 감점기준 포함)
6. 근거법령 및 규정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8. 제출 서류 사항
9. 기타 유의 사항
10. 문의처 등

  • 1. 사업개요
    • 1-1. 사업목적
      ○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따른 시급한 산업계 애로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미래 유망 핵심기술을 발굴·검증
    • 1-2. 지원대상분야
      ○ (산업경쟁력강화) 급변하는 산업환경 변화로 유발되는 산업군별 애로기술을 적기에 해결하고 R&D 취약분야의
      기술개발 지원
      ○ (시범형 기술개발) 중장기 대규모 R&D 투자 이전 선행연구로 R&D 투자 효율성·필요성을 사전 검증하는
      ‘파일럿형 기술개발’
    • 1-3. 지원규모 및 기간
      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산업경쟁력강화 분야
      시범형기술 분야
      신규예산
      76억원
      (품목지정 46억원,
      자유공모[역매칭방식] 30억원)
      10억원(지정공모)
      지원기간
      1년
      2년 이내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지원규모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 2. 사업추진체계
    추진체계

  • 3. 사업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 3-1. 사업비 지원기준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① 과제 사업비 구성
      ○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②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수행기관1)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2)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중견기업3)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중소기업4)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5% 이하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대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③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
      수행기관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80.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필요시 부담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는 위 표에서 ‘그 외’를 적용함.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 4-1. 지원분야
      지원규모 및 기간
      과제유형
      산업경쟁력강화
      시범형기술개발
      가. 공모형태
      품목지정형, 자유공모형
      지정공모형
      나. 개발형태
      혁신제품형
      원천기술형
    • □ 과제 유형 – (추진체계)
      일반형 과제 : 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주관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 과제 유형 – 가 (공모형태)
      ○ 지정공모형 과제 : 개발이 필요한 대상기술과 도전적 기술목표(RFP)를 제시
      ○ 품목지정형 과제: 필요 기술의 구체적 스펙 제시 없이 품목(제품, 제품군)만 제시(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 형태)
      ○ 자유공모형 과제: 사업수행자가 자유롭게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을 제안
      (단, 5대 신산업[ICT융합, 바이오헬스, 소비재, 신소재부품, 에너지신산업]에 한함.)
    • □ 과제 유형 – 나 (개발형태)
      ○ 원천기술형 과제 : 제품에 적용 가능한 독창적·창의적인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 혁신제품형 과제 :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 □ 지원대상 과제 목록
      ○ 품목지정(산업경쟁력강화) 및 지정공모(시범형기술)
      지원대상 과제 목록
      내역
      사업
      순번
      과제명/품목명
      ‘16년 출연금
      (억원 이내)
      주관기관 과제유형
      비고
      산업
      경쟁력
      강화
      1
      전기로 집진Dust의 유가금속 회수 시스템 개발
      5
      중소중견
      품목지정
      혁신제품
      2
      고경도로 표면강화된 내스크래치성 고품위 생활자기 개발
      4
      중소중견
      품목지정
      혁신제품
      3
      고인쇄적성용 디지털인쇄 수성코팅액 개발
      4
      중소중견
      품목지정
      혁신제품
      4
      용융방사법에 의한 PVC/아크릴계 브레이드용 가발사 개발
      3
      중소중견
      품목지정
      혁신제품
      5
      스마트고글용 마이크로디스플레이 모듈 개발
      5
      중소중견
      품목지정
      혁신제품
      6
      분광복사와 휘도 측정이 가능한 분광색 채휘도계와 이를 활용한 측정·검사 시스템 개발
      4
      중소중견
      품목지정
      혁신제품
      7
      소공인 업체를 위한 클라우드 SCM 기반 협업관리시스템 개발
      4
      제한없음
      품목지정
      혁신제품
      기술료
      비징수
      8
      OTA(Over the air) 지원 IoT 통합 관리 시스템 개발
      4
      제한없음
      품목지정
      혁신제품
      기술료
      비징수
      9
      스마트 홈 IoT 가전용 개방형 하드웨어 플랫폼 개발
      4
      제한없음
      품목지정
      혁신제품
      기술료
      비징수
      10
      반려동물 생체신호 모니터링용 무구속방식 무선 저전력 디바이스 개발
      4
      중소중견
      품목지정
      혁신제품
      11
      밀식 파종·이앙 식부 시스템 개발
      5
      중소중견
      품목지정
      혁신제품
      소계
      46
      시범형
      기술
      개발
      12
      UHD급 방송콘텐츠의 고성능 포렌식마크
      삽입 IP 및 SoC 개발 [경쟁형 R&D]
      3
      제한없음
      지정공모
      원천기술
      경쟁형
      R&D
      13
      친환경 고효율 순마그네슘 제조 기술개발
      4
      제한없음
      지정공모
      원천기술
      기술료
      비징수
      소계
      7
      * 지원대상 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또는 www.keit.re.kr) 참조
      * 7번, 8번, 9번, 13번 과제는 기술료비징수 과제로 관련규정에 의거, 결과물을 공개하여야함.
      * 12번 과제(SoC개발)는 ‘경쟁형 R&D’ 로 수행기관을 2개 이내로 선정할 예정이나 평가결과에 따라 복수의 수행기관을 선정하지 않고 단독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지원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의 정부출연금 및 총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함
      * 공고된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자유공모형(산업경쟁력강화) : 품목지정 분야외 아래표 내에서는 주관(중소·중견기업)기관에서 자유롭게 개발하고자 하는 것을 제안
      지원대상 과제 목록 – 자유공모형
      예 산
      30억원
      지원규모
      과제당 최대 정부출연금 5억원이내
      (사업 신청시 신청기업의 R&D 사전투입결과등을 사업계획서에 제시하고,
      선정 평가시 사전 R&D투자실적을 중심으로 사업성/기술성을 등을 종합평가 후
      지원기관 선정 및 정부 매칭 비율을 확정[역매칭R&D방식])
      주관기관
      중소·중견기업
      지원기간
      1년
      지원분야
      5대 신산업(ICT융합, 바이오헬스, 소비재, 신소재부품, 에너지신산업)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구분
      기 간
      신청기간
      ○ 공고기간 : 2016. 9. 13(화) ~ 2016. 10. 12(수)까지 30일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양식교부 : 2016. 9. 13(화) ~ 2016. 10. 12(수)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인터넷 전산 등록 및
      신청서 제출
      전산등록 : 2016. 9. 29(목) ~ 2016. 10. 12(수) 18:00까지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2016. 10. 6(목) ~ 2016. 10. 12(수) 18:00까지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
      (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지원분야, 주관기관, 과제명을 필히 기재
      ※ 인터넷 전산 접수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 → 온라인사업관리에서 과제접수(주관기관이 전산 등록)
      ※ 전산등록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itech.keit.re.kr 회원가입 필요)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전산접수 불가
      –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전산접수
      ○ 신청서 접수처
      신청서 접수처
      접수처
      (701-300)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8길32(신서동 115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혁신기업디자인팀 (☎ 1544-6633, 053-718-8221, 8214)
      ※ 전산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