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Industrial complex campus construction business notice/2016년도 산업단지캠퍼스 조성사업 공고
교육부 공고 제2016-70호
『2016년도 산업단지캠퍼스 조성사업』 공고
2016년 3월 28일
교육부장관
1. 사업 목적
○ 산업단지 안에 대학-기업의 공간적 융합 환경을 조성하여 교육-R&D-취업이 연계된 상시적·현장밀착형 산학협력 모델 구축
○ 산업단지 내 기업의 인력·기술 수요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운영과 공동연구 등을 통하여 취업률을 제고하고 기업의 기술 개발 지원
2. 사업 규모 및 내용
○ 선정규모 : 2개 대학
○ 지원금액 : 학교당 연 10억원 이내(3년간 30억원 이내)
* 산업단지캠퍼스 조성규모 및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할 수 있음
○ 지원기간
– 총 사업기간 : 2016.7.1.~2019.6.30(36개월)
– 당해연도 사업기간 : 2016.7.1.~2017.6.30(12개월)
○ 중점 운영사항
– 교원 인사체제 개편(교수 임용 등에 산업체 경력 인정, 교수 업적평가시 산학협력실적 반영)
– 필수교과 운영(현장실습, 캡스톤 디자인), 산학협력 석·박사과정, 선취업·후진학제도(재직자특별전형, 전공심화과정, 계약학과) 등 산학연계 교육과정 개발·운영
– 진로, 취·창업 등 학생 및 재직자를 비학위 교육프로그램 운영
– 산학융합연구실, Information Center 운영을 통한 산업체로의 기술이전, 산업자문, 시설·장비 공동 활용 등 기업의 R&D 연구
3. 추진체계
○ 주관부처(교육부) : 사업 기본계획 수립 등
○ 위탁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KIAT) : 세부시행계획 수립, 평가·관리 등
○ 주관기관(대학) : 주관기관별 사업 추진
4. 신청자격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또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에 따라 산업단지 안 또는 인접지역에 캠퍼스가 위치한 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의 대학, 제2호의 산업대학, 제4호의 전문대학, 고등교육법 제24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분교
※ 특구 지정 및 고시에 따른 신청 대상 대학
특구명 | 특구 내 대학명 | 특구지정일 | 고시일 |
---|---|---|---|
대덕 |
배재대, 충남대, 대덕대, 한남대, 한밭대(5교) |
‘05. 7. 1. | ‘05. 7. 27. |
광주 |
남부대, 조선대, 전남대(3교) |
‘11. 1. 24. | ‘11. 1. 24. |
대구 |
영남대, 대구대, 대구한의대, 경일대, 경북대 대구가톨릭대,계명대(7교) |
‘11. 1. 24. | ‘11. 1. 24. |
5. 신청조건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7 및 「산업단지캠퍼스 설립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업단지캠퍼스 설립인가 또는 설립계획 승인을 받은 대학(설립계획 승인신청 대학 포함)
○ 국고지원금 대비 민간부담금(현금) 10% 이상 대응투자
< 신청 제한 대학 및 유의사항 >
▶ ‘산업단지캠퍼스 조성사업’에 기 참여한 대학, LINC사업에 참여중인 학과
※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에 기 참여한 대학은 사업의 중복 여부에 따라 신청을 제한 할 수 있음
▶ 고등교육기관 평가 인증 미신청 대학 및 평가결과 불인증 대학
※ 대학구조개혁평가 D, E 등급 대학, 대학평가 인증유예 또는 인증효력정지 대학은 사업신청이 가능하나, 선정될 경우 재정지원 제한 기간, 유예·효력정지 기간 동안은 국고 미지원·학교 자체 예산으로 사업 추진
▶ ‘산업단지캠퍼스 조성사업’에 기 참여한 대학, LINC사업에 참여중인 학과
6. 선정절차 및 일정
3.28 | 3.28~5.6 | 5월말 | 6월말 | 7월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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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 ▶ | 신청서 접수 적합성 검토 |
▶ | 서면·발표평가 현장평가 | ▶ | 지원대상 및 지원액 결정 | ▶ |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교육부 (KIAT) |
KIAT | 평가위원회 (KIAT) |
심의위원회 (KIAT) |
KIAT |
7. 선정평가내용
구분 | 평가항목 | 배점 | 선정평가 지표 |
---|---|---|---|
Ⅰ. 교육 여건 |
1.교원 확보율 |
20 |
– 전임교원 확보율 |
20 |
– 산학협력 중점교수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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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중점 교과 운영 |
25 |
– 현장실습 이수 학생 비율 |
|
25 |
– 캡스톤 디자인 이수학생 비율 |
||
3.대학 이전(참여) 규모 |
30 |
– 참여 학과수 및 학생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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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학협력 친화형 교원 인사체제 운영 |
25 |
– 교원임용시 산업체 경력 반영 비율 |
|
25 |
– 교수업적 평가시 산학협력실적 반영 비율 |
||
5.산업단지와 산단 캠퍼스의 연계성 |
90 |
– 산업단지 현황, 입주기업 등 여건 분석 – 참여학과 간 산학협력 수요 분석 및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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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산단캠퍼스 교육 여건 |
30 |
– 이전(참여) 규모 대비 교지·교사 확보 정도 – 이전(참여) 학년 등 참여 규모의 적정성 |
|
7. 산학 공동연구 실적 |
60 |
– 최근 3년간 교수 1인당 공동연구 과제 및 연구비 현황 |
|
8. 기업지원 실적 |
10 |
– 최근 3년간 교수 1인당 특허 등록 현황 |
|
20 |
– 최근 3년간 교수 1인당 기술이전 및 수입료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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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산학협력 인프라 확충 |
50 |
– 가족회사-지자체-창조경제혁신센터 등과 협력 체제 구축 현황 |
|
10 |
– 현장실습지원센터 설치 및 전담인력 현황 |
||
10 |
– 창업교육센터 설치 및 전담인력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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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운영 계획 |
1. 사업추진 역량 및 전략 |
40 |
– 사업추진 체계, 산학협력단과의 협력 방안 |
50 |
– 연차별 목표설정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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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 ‘17년 예산편성 및 재원조달 계획의 적절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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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학협력 친화형 교원 인사체제 운영 |
50 |
– 교수임용시 산업체 경력 반영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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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 교수업적 평가시 산학협력 실적 반영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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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 전임교원, 산학협력 중점교수 확보 현황 및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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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학융합형 교육과정 운영 |
30 |
– 현장실습 필수교과 운영 현황 및 계획 |
|
30 |
– 캡스톤 디자인 필수교과 운영 현황 및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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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산학협력 석·박사 과정 운영 현황 및 계획 (전문대학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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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 선취업-후진학 지원 프로그램 운영 현황 및 계획 |
||
30 |
–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현황 및 계획(대학원생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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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학공동연구 및 기업지원 |
60 |
– 산학융합연구실 확보 방안 및 과제 수행 계획 |
|
30 |
– Information Center 확보 및 운영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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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 시설·장비 공동 활용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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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취업률 제고 |
20 |
– 산업단지 내·외 취업률 제고 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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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1,000 | 14개 항목, 30개 지표 |
8. 신청요령
□ 제출서류 및 신청기간
○ 사업신청서 13부(원본1부, 사본12부) 및 저장자료 CD 1매
※ 사업신청서 서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에서 다운받아 사용
○ 사업신청서 첨부서류
○ 신청기간 : 2016.3.28(월) ∼ 2016.5.6(금) 17시까지
– 접수 마감일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www.pms.re.kr)에 신청서 접수·접수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신청기간 내 미등록된 신청서는 접수 불가(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접수 및 문의처
○ 접수 : (135-51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7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학협력팀
○ 문의 : 박주현 선임연구원(02-6009-3264, bowen@kiat.or.kr)
□ 위반시 제재사항
○ 산업단지캠퍼스 조성사업 1차 년도 종료 전까지 산업단지캠퍼스 설립인가가 완료 되지 않는 경우 사업비를 회수할 수 있음
○ 산업단지캠퍼스 인가의 중요사항(캠퍼스의 목적·명칭, 위치, 교지·교사, 참여학과 등)에 대하여 사전 변경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 운영할 경우 산업단지캠퍼스 인가 취소 및 사업비를 회수할 수 있음
□ 관련법령 등 근거
○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제39조(산학협력촉진을 위한 지원 등)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1조(지역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제12조(지역인력 양성과 과학기술 진흥)
○ 산업단지 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산업단지캠퍼스 평가관리·사업비 집행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