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체 및 기타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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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Global top environment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 call/2016년도 폐금속유용자원재활용기술개발사업단 세부과제 추진계획 공고

Jun 07. 2016
2,158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심규진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052-217-1450 이메일[ E-mail ] gyujinshim@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환경부[ME]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6.06.01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6.06.30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16.06.30

폐금속·유용자원재활용기술개발사업단 공고 제2016-01호

 

2016년도 글로벌탑환경기술개발사업
폐금속·유용자원재활용기술개발사업단 세부과제 추진계획 공고

 

2016년도 글로벌탑 환경기술개발사업 폐금속·유용자원재활용기술개발사업단 세부과제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개발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는  2016.6.30(목요일) 17: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6월 1일                                                         폐금속·유용자원재활용기술개발사업단장

조 봉 규

 

 

1. 사업목적

○ 자원순환율 제고, 환경보전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고효율 고부가 유용자원 순환활용기술 및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제환경규제 대응기술 개발

○ 국내 자원순환기술 연구인력 및 연구기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주요 기술별 산재한 전문가와 연구시설의 결집을 통한 국가 전체 차원에서의 연구 잠재역량의 극대화 및 연구거점 구축

○ 산업의 발전에 따라 빠르게 증가하는 다양한 성상이 복합화된 혼합폐자원의 자원순환을 위해 다학제적 광범위한 기술의 융합 및 시너지를 유도하고, 대상 폐자원과 개발기술의 종합 Package화를 위한 과제별 Matrix System을 구축하여 단위과제별 연구성과의 공유, 상호보완 및 종합연계를 통해 개발된 연구성과의 조기 실용화 추진

○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큰 핵심기술의 조기확보를 위하여 국제공동연구의 효율적 추진 및 사업단 차원에서의 주요 국가별 해외거점을 구축하여 지속적 해외 선진기술 동향분석 및 해외협력 강화

○ 국가주도 R&D 체제의 단점인 경직성을 탈피하고, 국내외 급변하는 기술 여건에 대응한 연구목표 조정 등 민간기업연구소의 장점인 신축적 유연한 과제관리시스템의 효율적 접목(Moving Target의 실현)

2. 공모내용

 

분 야
추진방식
추진

단계
과제명
공모방법
지원 기간
지원

금액
주관기관 조건

전기전자 자동차
개별
실증화

(성과혁신형 사업화과제)
폐영구자석으로부터 희토류 금속회수 상용설비 개발 및 기술실증
지정
3년 이내
총 28억원 내외

(‘16년 9억원 내외)
기업

통합
실용화
Mg/Li계 폐부품으로부터 유용자원회수 상용시스템 개발
지정
5년 이내
총 72억원 내외

(‘16년 12억원 내외)
제한없음

개별
실용화
소형 혼합폐전지 안정화 및 유용자원회수 상용시스템 개발
지정
3년 이내
총 28억원 내외

(‘16년 7억원 내외)
제한없음

개별
실용화
Si계 혼합슬러지로부터 초음파 기반 Si 분리회수설비 및 용도 개발
지정
3년 이내
총 24억원 내외

(‘16년 7억원 내외)
제한없음

무기계
개별
실증화

(성과혁신형 사업화과제)
발전회로부터 CO₂고정화에 의한 폐광산 차수재 제조시스템 및 충진 기술실증
지정
5년 이내
총 45억원 내외

(‘16년 8억원 내외)
기업

통합
실용화
탈질/탈황 폐촉매로부터 유용자원회수 상용시스템 및 수출패키지 개발
지정
3년 이내
총 60억원 내외

(‘16년 15억원 내외)
제한없음

유기계
개별
실증화

(성과혁신형 사업화과제)
PET계 미활용 폐자원의 화학원료화 상용시스템 및 용도 다변화 기술실증
지정
5년 이내
총 50억원 내외

(‘16년 8억원 내외)
기업

개별
실증화
PU계 미활용 폐자원의 화학원료화 상용시스템 및 순환활용 기술실증
지정
5년 이내
총 40억원 내외

(‘16년 5억원 내외)
기업

개별
실증화

(성과혁신형 사업화과제)
동식물유 폐자원의 화학원료화 상용 시스템 및 용도 다변화 기술실증
지정
5년 이내
총 50억원 내외

(‘16년 8억원 내외)
기업

개별
실용화
No-Binding을 위한 최적 분쇄설비 및 폐고무 물질재활용 시스템 개발
지정
3년 이내
총 16억원 내외

(‘16년 6억원 내외)
제한없음

핵심

기계

장치
개별
실증화

(성과혁신형 사업화과제)
전자산업 저농도 공정폐액으로부터 유가금속회수 사이클론 고속전해  상용장치 개발 및 기술실증
지정
5년 이내
총 50억원 내외

(‘16년 9억원 내외)
기업

통합
실용화
인공지능 및 레이져유도 기술 기반 자동선별 상용장치 개발
지정
5년 이내
총 85억원 내외

(‘16년 10억원 내외)
제한없음

개별
실용화
폐디스플레이 해체/선별 자동화 장치 및 LCD/LED 폐유리 무해화/재활용 상용시스템 개발
지정
5년 이내
총 60억원 내외

(‘16년 12억원 내외)
제한없음

개별
실용화
폐차파쇄잔재물(ASR) 자원화를 위한 고효율 복합선별 상용장치 개발
지정
3년 이내
총 24억원 내외

(‘16년 8억원 내외)
제한없음

개별
실용화
폐포장재류 통합 분리수거를 위한 종합선별 자동화설비 개발
지정
3년 이내
총 16억원 내외

(‘16년 5억원 내외)
제한없음

기타
개별
실증화

(성과혁신형 사업화과제)
자유공모 과제
자유
3년 이내
총 21억원 내외

(‘16년 7억원 내외)
기업
 

3. 추진방식 및 추진단계

 

구분
내용

추진방식
통합형과제
◦ 세부과제(총괄)와 세세부과제로 구성·수행되는 단위과제로, 2가지 이상의 독립된 세부기술개발을 통합한 일체형 기술을 개발하는 과제

개별과제
◦ 하나의 독립기술을 개발해 기술의 사업화 또는 정책 활용을 달성하는 과제

추진단계
실용화
◦ 기업이 참여하여 기술개발의 실용화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과제

◦ 내용 : 기초연구가 끝난 과제의 Scale-up, 파일롯(양산규모 1/10 미만)

실증화
◦ 개발된 기술의 실증설비 적용을 위한 최적화, 규모확장 및 주변기술 확보 등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과제

◦ 내용 : 기술표준화, 인증획득, 실증 플랜트(양산규모 1/5 미만), 기술수요자 참여 시범사업 등

실증화

(성과혁신형 사업화과제)
◦ 환경기술개발사업 중에서 연구개발과제의 사업화 성과를 혁신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과제

◦ 산업계 및 시장 수요 기술의 사업화를 목표로 기업이 참여하여 추진하는 과제로, 개발 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과제

◦ 최소성과목표(연구목표달성도, 매출 및 수출액, 특허건수 등) 달성 정도에 따라 최종평가시 성공여부 판단

◦ 연구 종료후 3년 이내 추적평가시 최종목표(매출 및 수출액 등) 달성여부에 따라 인센티브, 패널티 부과
 

4. 공모방법

○ 지정공모

– 사업제안요구서(RFP)의세부개발대상기술, 기술개발목표, 연구성과물, 성과목표에 부합하는 기술에 한하여 신청(사업안내서 참조)

○ 자유공모

– 지정공모 RFP에 해당되지 않는 기술로 아래 제시된 과제 신청대상 기술에 한하여 자유롭게 과제 제안(단, 자유공모과제의 추진단계가 ‘실증화(성과혁신형 사업화과제)’이므로 최소/최종성과목표를 제시하고 달성하여야 하며 ‘사업화계획서’ 제출이 필수임

 

□ 과제 신청 대상 폐자원

․환경적 유해한 대량발생, 현재 미활용 중 또는 비자원순환적(소각, 매립, 단순 열회수, 저급활용 등) 처리 중인 폐자원

․폐전기전자기기, 폐자동차 등 폐제품 및 폐부품

․주요산업에서 발생하는 폐소재(금속, 플라스틱, 세라믹 등), 슬래그, Ash, 폐액 등 환경적 유해한 사업장 폐기물

․폐포장재 등 생활계 폐기물

․미래 폐자원으로 새롭게 발생이 예상되는 신규분야 포함
 

★ 과제 신청 제외 분야

○ 고형연료화(RDF, RPF), 소각/매립지 Gas 등 에너지회수

○ 음식물쓰레기, 축산폐수, 하수슬러지, 폐목재 등으로부터 에너지회수

○ 건설폐기물

○ 부품 재제조, 재이용 관련 : 품질인증/표준화 등

○ 공정부산물 중

– 개별사업장(공단)내에서 순환 사용되는 부산물(by-product, 불량품 등)

– 금속스크랩 등 환경적으로 무해한 단순 공정부산물

– 고순도화, 고기능화 등 고부가 소재화 위주의 기술

 

5. 지원조건

○ 성과혁신형 사업화과제

– R&D 사업화를 목적으로 사업화 목표달성과 활용가능성에 중점을 둔 과제로서 협약 시 최소성과목표와 최종성과목표를 정하여 최종평가 시 최소성과목표달성여부에 따라 성공여부를 판단하고, 연구종료 3년 이내에 최종성과목표달성여부를 추적평가하여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 부과

 

구분
내용

최소성과목표
◦ 연구종료 후 사업화를 담보할 수 있는 최소수준의 성과목표(연구목표달성도, 매출액, 수출액, 특허 등록 건수 등으로 평가)

최종성과목표
◦ 연구종료 후 3년 이내에 최종적으로 달성할 목표(매출액, 수출액 등으로 평가)
※ 성과혁신형 사업화과제의 추적평가 결과 ‘성공’ 판정을 받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 및 주관연구기관이 새로운 성과혁신형 사업화과제를 신청하는 경우(추적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년간) 가점 3점 부여

※ 성과혁신형 사업화과제의 추적평가 결과 ‘실패’ 판정을 받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 및 주관연구기관이 새로운 성과혁신형 사업화과제를 신청하는 경우(추적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년간) 감점 5점 부여 조치

※ 성과혁신형 사업화과제의 경우 기술료 최종 징수대상 금액의 10% 추가 감면 예정(규정 및 지침 개정 예정)

6. 신청자격

○ 신청자격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 외국의 연구기관은 국내연구기관의 위탁연구에 참여 가능(단, KIST유럽연구소 등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해외지사인 경우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가능)

– 실증화 및 실증화(성과혁신형 사업화과제) 과제의 경우 기업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하여야 함

※ 통합형과제의 경우 세부(총괄)과제 주관연구기관은 기업이 신청하여야 함.

○ 신청자격 제한

– 주관연구기관으로서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내의 기업(다만 다음의 경우 제외)

? 벤처기업 확인서가 있는 경우

? 상호변경 등의 사유로 제한대상기업에 해당되는 경우(다만,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상 기존 기업을 승계한 증빙자료를 제시할 경우 제외)

– 접수마감일 현재 수행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국세, 지방세 등을 체납중인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연구책임자, 수행기관, 참여기업 또는 그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인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기술료, 정산금 또는 환수금 미납, 최종보고서 미제출의 경우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환경기술개발사업 또는 타 부처 등에서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중복정보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과제관리시스템(http://ecoplus.keiti.re.kr)과 국가 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를 활용하여 기 수행 연구과제 검색가능

– 주관 또는 위탁연구기관이 회원제로 운영되는 학회, 협회 등의 단체인 경우

– 총 연구과제 참여율이 100% 초과인 경우(다만,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은 총 참여율 130% 초과인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시점에서 동일인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참여자로 수행하는 과제 수가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수가 3개 초과인 경우

? 연구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수가 5개 초과인 경우

※ 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위탁과제의 경우 제외(다만, 참여율은 합산함)

7. 지원범위

○ 개발과제별 정부출연금은 참여기업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별표2] 참조)

 

8. 신청방법

○ 사업안내서를 참고하여 연구개발계획서작성 후 신청서류와 함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http://ecoplus.keiti.re.kr)에 온라인 입력 및 제출

※ 사업제안요구서 및 사업안내서는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kr)와 사업단 홈페이지(www.v-recycle.re.kr)에서 세부내용 열람 가능

※ 통합형과제의 경우 세부주관(총괄)연구기관과 세세부주관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각각 온라인 입력 및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 연구개발계획서 중 웹페이지 입력사항은 작성시일이 다소 소요되므로 제출마감일 3일 전까지입력 권고

 

9. 공고기간 및 문의처

○ 공고기간 : ’16. 6. 1(수) ∼ ’16. 6. 30(목)

○ 접수기간 : ’16. 6 27(월) ∼ ’16. 6. 30(목) 17:00까지

○ 제출방법

 

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http://ecoplus.keiti.re.kr) 온라인 입력·제출

② 온라인으로 제출한 서류를 출력·날인하여 폐금속·유용자원재활용기술개발사업단으로 방문 및 우편 제출(접수마감일 17:00 도착분까지 인정)

③ 온라인으로 제출한 서류중 연구개발계획서는 반드시 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에서 출력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문의 및 접수처

– 폐금속․유용자원재활용기술개발사업단 연구지원실(Tel : 042-868-3825)

–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24(한국지질자원연구원 B5동 204호) (우:34132)

– 담당자 : 조영주 실장, 이상혁 연구원

10. 참고사항

○ 공고결과 신청자가 없을 경우 또는 단독 신청일 경우에는 공고 기간을 7일 연장할 수 있음

○ 복수 신청일 경우에도 평가결과 연구능력 및 연구개발계획이 신청기관 모두 사업단 요구수준에 현저히 미흡할 시 해당 과제의 추진을 취소할 수 있음

○ 참여기업은 당해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수행 불가

 

11.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

○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규정에 수록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평가

※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규정 및 지침이 개정될 예정으로 개정 예정인 사항을 공고문 및 사업안내서에 반영하였으며, 개정된 사항으로 평가 및 협약을 진행할 예정

 

12. 사업설명회 일정

○ ‘16. 06. 13.(월) 15:00∼17:00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강당동 1층 쥬라기홀

※ 사업안내서 책자는 설명회 장소에서 당일 배포하며, 사업단 홈페이지(www.v-recycle.re.kr)에서도 다운로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