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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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Global Co-prosperity R&BD project implementation plan notice/2016년도 글로벌 동반성장 R&BD사업 시행계획 공고

Mar 18. 2016
1,855조회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115호

2016년도 글로벌 동반성장 R&BD사업 시행계획 공고

 

글로벌 동반성장 R&BD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 단체,
사업자는 관련 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3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목적

 

○ 해외 기업의 수요를 미리 확보한 소재·부품 개발을 지원하여 국내 소재·부품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

 

 

2. 지원내용

 

가. 지원규모 및 지원유형

 

○ 신규 지원규모(안) : 정부출연금 12억원 내외 (단, 과제평가결과 등을 감안하여 지원규모 변동
가능)

신규 지원규모(안) : 정부출연금 12억원 내외 (단, 과제평가결과 등을 감안하여 지원규모 변동 가능)
사업구분 연도별 사업금액 사업기간
글로벌 동반성장 R&BD사업 과제당 3억원 이내 최대 3년

 

○ 공모방식 : 자유공모

 

○ 사업형태 : R&D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나. 지원대상(신청자격)

지원대상(신청자격)
주관기관 유형 참여기관 유형
해외기업의 수요를 확보한 국내 중소·중견기업 또는 국내 연구기관 및 대학 국내·외 산·학·연

 

* 연구기관 및 대학이 주관기관인 경우 국내 소재·부품 중소·중견기업(기업부설연구소 보유)이 참여기관으로
반드시 참여

 

○ 소재·부품의 범위는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 1 참조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 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사업자등록증 기준) 이고,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

 

다. 지원분야

 

○ 소재부품 전(全)분야- 「소재·부품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 1 참고

 

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구 분 해당 수행기관1) 사업비 중 출연금 지원 기준 해당 수행기관1) 민간부담금 중 현금 비율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2)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0% 이상
중견기업3)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0% 이상
중소기업4)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0% 이상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필요시 부담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마. 기술료

 

○ 본 사업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근거하여 기술료 징수 대상임

 

○ 기술료 징수 대상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를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기관유형(비영리/영리)별 기술료 징수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름

 

○ 영리기관의 기술료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영리기관의 기술료(정액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협약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영리기관의 기술료(경상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1) 경상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 매출액의 4%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 매출액의 2%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 매출액의 1%

 

1)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2)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최대 납부한도는 중소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 대비 100분의 12,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24,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48이내 임

3) 관련 매출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중소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 대비
100분의 24,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48,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96으로 가산함

 

–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비영리기관의 기술료

– 비영리기관의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는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제4조 및
제17조에 따름

 

바. 지원절차 및 일정

지원절차 및 일정
추진내용 추진기관 추진일자
사 업 공 고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6. 3. 14
사업계획서 제출 신청기업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6.4.11~15
서면 평가(1차) 개최 평가위원회/한국산업기술진흥원 ’16. 5월 초
발표 평가(2차) 개최 평가위원회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6. 5월 중
평가결과 통보 및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6. 5월 말
협약 체결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주관기관 ’16 6월 초
정부출연금 지급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6. 6월 중

 

* 사업계획서 제출 이후의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3. 평가기준 및 우대사항

 

가. 평가방법

 

○ 서면평가(1차)

– 사업계획서를 심사하여 3배수 선정

– 서면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가점 포함) 중 최종 선정 과제의 3배수 선정

 

○ 발표평가(2차)

– 서면평가 결과 선정된 과제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및 발표 심사

– 발표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가점 포함) 중 최종 과제 선정

 

나. 평가기준

 

○ 서면평가

서면평가
구분 유의 사항
기술성(20)

●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

● 기술적 파급효과

● 기술의 창의성, 융합성

사업계획의 타당성(40)

● 개발 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 기술개발 추진 전략의 적정성

● 총괄책임자 및 연구기관의 역량, 역할분담의 적절성

사업화 가능성(40)

● 수요기업과 협력의 사전준비성

● 개발기간 內 시제품 도출 및 제품화 가능성

● 개발성공 시 납품 가능성 및
시장성

 

○ 발표평가

발표평가
구분 유의 사항
기술성(20)

●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

● 기술의 파급효과

● 기술의 창의성, 융합성

사업계획의 타당성(30)

● 개발 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 기술개발 추진 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

● 총괄책임자 및 연구기관의 역량

● 신청사업비의 적정성

사업화 가능성(50)

● 해외수요기업 구매의사의 구체성

– 공급자로 선정되기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기술개발 유무

● 해외수요기업의 시장성(시장점유율, 연매출 등)

● 개발기간 內 시제품 도출 및 제품화 가능성

● 개발성공 시 납품 가능성(수요의사의
신빙성)

 

○ 기술성 심사는 해외수요기업의 요구 스펙을 달성할 수 있는 개발계획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목적을

 

다. 평가우대사항

 

○ 해외참여기관이 연구개발비용(현금 기준)을 분담하는 경우 가점 3점 부여

 

○ 참여기업이 접수 마감일 현재 소재·부품 전문기업인 경우 가점 3점 부여(인증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혁신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3점 가산

※ 단, 가점은 최대 5점으로 함

 

 

4. 신청방법

 

가. 신청서 교부 및 제출방법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혹은 사업관리시스템(www.pms.re.kr)

 

○ 신청서 제출 방법

– 사업계획서 10부 및 구비서류 일체 제출(온라인 접수 및 우편, 방문접수)

– 과제접수사이트 : KIAT 사업관리시스템(www.pms.re.kr)의 “과제 신청 및 관리”

 

○ 신청서 접수기간

– 2016. 4. 11(월) ~ 2016. 4. 15(금) 18:00 까지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해 장애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 등록 기간 내 미등록 과제는 접수 불가)

< 통합회원가입 → 온라인 등록 → 파일 업로드 → 접수확인증 출력 >

 

①통합회원가입 :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이 KIAT사업관리시스템(www.pms.re.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온라인 등록 : 신청기관 및 사업계획의 공통적인 내용 일부를 기입하는 것으로, 신청접수시
과제접수시스템(www.pms.re.kr)을 통해
총괄책임자가 직접 입력

③파일 업로드 : 신청 사업계획서 전체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KIAT사업관리시스템(www.pms.re.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④접수확인증 출력 :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

 

 

나. 접수·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제협력사업팀 남은빈 연구원
(Tel. 02-6009-3204, Fax.
02-6009-3219, e-mail ebnam847@kiat.or.kr)

 

○ 온라인 접수 관련 문의처

– 통합회원 가입 및 전환 문의 : 02-6009-3775

– 인터넷 접수 관련 문의 : 02-6009-4374~6

 

다. 구비서류

 

○ 온라인 과제 지원서(웹상 입력)

 

○ 사업계획서 10부(국내 참여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 포함)

–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예정) 확인서 : 해당 시 작성

 

○ 해외수요기업의 「기술개발 의뢰서」혹은「구매의향서」10부

* 서식은 자유 양식이나 분야, 품목, 구매계획(금액, 기한) 및 글로벌 기업이 요구하는 사양, 제품
성능 수준과 본 문서의 서명권한등급이 명시되어야 함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영리법인 또는 기업인 경우)의 사업자등록증(사본) 각 1부

 

○ 주관기관이 기업일 경우, 기업부설연구소(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행) 인정서 각 1부(참여기업은 해당 시
제출)

 

○ 국내 참여기업의 최근 2개년도 회계감사 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의 과제책임자 이력서

 

○ 접수마감일 현재 가점 관련 증빙자료 : 해당 시

 

○ 해외 참여기관이 있는 경우 (아래 중 택일)

– 해외 참여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LOI)

– 주관기관과 해외 참여기관 간 계약서

– 주관기관과 해외 참여기관 간 협정서(MOU)

 

○ 해외참여기관(영리법인 또는 기업인 경우)의 최근년도 회계감사 보고서 또는 Dun and
Bradstreet(D&B) Business Information Report : 해당 시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사업자등록증 및 참여기업의 최근년도 회계감사보고서 대체용으로 2010년부터
의무제출

** D&B Report는 DUNS(Data Universal Numbering System)
Number 발급시 제공되는 기업정보보고서로 신청후 발급까지 1주일 소요(국내 발급문의 : NICE D&B 글로벌팀,
02-2122-2342)

 

○ 외부위촉연구원의 원소속기관 참여동의서 : 해당 시

 

 

5. 관련법령

 

○ 지원근거(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참조)

–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28조

 

○ 관련규정(www.pms.re.kr의 “규정 및 서식” 참조)

– 산업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 통합요령

– 산업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산업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국제기술협력사업)

 

 

6. 유의사항

 

가. 제한조건

 

○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기개발 또는 기지원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의 “국가 R&D 사업관리->유사 과제”를 활용한 선행조사
실시 요망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에 대한 불이행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 개인 신용조회 동의서 제출(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책임자)

 

○ 접수마감일 현재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하여는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 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부채비율 계산시 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동시 수행 과제수가 아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제한조건(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동시 수행 과제수가 아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동시수행 과제수 3개 5개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과제는 예외(과제 접수마감일을 기준,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에 대해 총량제 적용에서 제외)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고시 제2015-259호)’ 제20조제2항 및 제3항과 관련하여
동시수행과제는 국내기업(중소기업, 중견기업)으로 정부출연금을 지원받고 있는 수행기관만 적용되며, 다부처사업 수행기관을 포함함(다만,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산정에는 포함함)

* “에너지인력양성사업” 과제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고시 제2015-259호)’
제20조제3항에 따른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로 보지 않음(다만,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산정에는 포함함)

 

○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포함) 과제수

– 비영리기관의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

– 영리기관의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

* 신청과제의 수행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기관으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3회 받은 후 1년 이내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

– 기타 산업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상 지원제외, 사업계획서 반려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

 

나.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에서 제시된 수출허가 등의 제한 사항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첨 부]

1. 사업계획서 양식 1부

2. 해외 참여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LOI) 양식
(상기 구비서류 중 첨부된 서식 외의 서류는
자체양식을 활용하여 작성 제출)

*관련 서식 첨부파일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