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Future development power business notice/2016년도 미래성장동력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재공고
May 16. 2016
1,411조회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강아란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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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Contacts ] | 052-217-1453 | 이메일[ E-mail ] | arkang@unist.ac.kr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산업통상자원부[MOTIE]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6.05.13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6.05.23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2016.05.23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174호
2016년도 미래성장동력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미래성장동력사업의 2016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4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1.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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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응모시 재공고 근거 (‘16년 4월 8일자 미래성장동력사업 공고문)
- – 개발형태가 기술개발인 RFP의 접수결과 단독응모(1:1 경쟁)인 경우 동일 RFP로 재공고 할 수 있음. 이 때, 상세 내용은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일 이후로부터 2주 내외로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를 통해 재공고하며, 재공고 기간은 10일 이내임
- – 재공고 기간 동안 추가 접수되는 과제의 유·무에 관계 없이, 접수 마감일 이후에는 최초 공고(2016년 4월8일 공고)와 동일한 평가 항목 및 평가 절차에 따라 평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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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사업목적
- ○ 미래 우리나라의 먹거리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핵심 미래선도기술 개발
- * 미래산업선도기술 이란 불연속적이고, 급진적인 기술혁신을 통해 산업·기술융합을 촉진시키며 신시장을 형성하여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발할 수 있고, 글로벌 특허·표준을 주도할 수 있는 새로운 기능을 지닌 기술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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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지원대상분야
- ○ 첨단공구산업 기술고도화
- ○ 웨어러블 스마트디바이스
- ○ 스마트바이오 생산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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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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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및 기간 사업 시스템산업미래성장동력 창의산업 미래성장동력산업분야 첨단공구산업 기술고도화 스마트바이오 생산시스템개발형태 기술개발 기반조성기술개발’16년 신규예산
(정부출연금)9.48억원 이내 4.77억원 이내9억원 이내지원기간 과제별 특성에 따라 3~6년 이내 지원규모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 ○ 개발형태가 기반조성인 RFP의 사업유형 (RFP 6번과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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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유형 시험분석기반형 시생산기반형 기술서비스기반형 연계확산기반형 특징 보고서 형태의 결과물을 제공하거나 ISO, KS 등 각종 규격 및 표준을 제정하거나 공인인증서를 발급해주는 유형 구축된 기반으로 양산前 소량규모의 시작품, 금형 또는 특정기능을 갖는 통합시스템, S/W 등 제품제작을 지원하는 유형 수행기관의 인력과 장비를 활용하여 기술용역, 설계, 공정개선 등 각종 기술서비스를 지원하는 유형 장비기반보다는 전문가그룹이나 전문교육, 정보제공 및 홍보 등 무형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원하는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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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평가 절차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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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평가절차
- – 심층검토자 검토 : 제출된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검토
–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검토
– 이의신청 :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사업별 심의위원회 : 평가결과 조정·심의 - ※ 사업별 심의위원회는 접수된 과제수 및 평가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생략 가능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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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근거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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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거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 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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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개발형태 관련 규정 기술개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기반조성○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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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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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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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구분 지정공모 신청방법○ 공고기간 : 2016. 4. 8(금) ~ 2016. 5. 9(월)까지 32일
○ 재공고기간 : 2016.5.13(금) ~ 2016. 5.23(월)까지 11일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양식교부 : 2016. 4. 15(금) ~ 2016. 5. 9(월), 2016.5.17(화) ~ 2016. 5.23(월)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 제출○ 재공고 전산등록 : 2016. 5. 18(수) ~ 5. 23(월) 18:00까지
○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2016. 5. 19(목) ~ 5. 23(월) 18:00까지
-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 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지원분야, 주관기관, 과제명을 필히 기재
※ 인터넷 전산 접수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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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 → 온라인사업관리에서 과제접수(주관기관이 전산 등록)
- ※ 전산등록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itech.keit.re.kr 회원가입 필요)
-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전산접수 불가 - – 일반형, 병렬형 과제는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전산접수
– 통합형 과제는 총괄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전산접수를 완료한 경우에만 세부주관기관이 전산 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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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서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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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처 사업 분야 접수처 시스템산업
미래성장동력첨단공구산업 기술고도화(41069)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8길 32(신서동 115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사업총괄팀
☎ 1544-6633, 053-718-8482창의산업
미래성장동력스마트 바이오생산시스템 - ※ 전산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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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제출 서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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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개발형태 서 류 명 원본/사본 부수 비고 기술
개발전산접수증 원본1부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접수확인증을 출력 사업계획서 원본/사본1부/9부총10부 우대 및 감점사항 증빙서류 사본각 1부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원본각 1부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원본각 1부모든 신청 기관(기업)이 한 장에 날인(기관(기업)별 낱장 제출 가능) 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원본1부작성은 2부
(1부는 보관 후 선정 시 사용)(수행기관 중 중소기업만 해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원본각 1부작성은 2부
(1부는 보관 후 선정 시 사용)수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사본각 1부모든 기업 제출(비영리는 면제) 주관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사본1부수행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원본각1부수행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원본 또는 사본
*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1부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최근 2년 결산)
※ 가결산 재무제표는 제출 불가기반
조성전산접수증 원본1부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접수확인증을 출력 사업계획서 원본/사본1부/9부총10부 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원본각 1부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원본각 1부모든 신청 기관(기업)이 한 장에 날인(기관(기업)별 낱장 제출 가능) 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원본1부작성은 2부
(1부는 보관 후 선정 시 사용)수행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각 1부수행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원본각 1부민간부담금 출자확인서 또는 확약서 원본각 1부모든 기관 제출 - ※ 수행기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에 해당
※ 과제참여자 :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모두에 해당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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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기타 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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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대상 과제별 신청시 유의사항
- ○ 주관기관 : “중소·중견기업”이라고 표기된 과제는 반드시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되어야 함. 산업기술연구조합은 “중소·중견기업” 으로 표기된 과제에 주관기관으로 지원 가능함.
- ○ 개발형태가 기술개발인 “기술료 비징수” 과제는 정부출연금 100%까지 지원가능하며 수행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하여야 함
- ○ 개발형태가 기반조성인 “기술료 비징수” 과제의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은 비영리기관이어야 하며 수행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하여야 함
- ○ “기술료 징수” 과제는 영리기관이 반드시 수행기관으로서 과제에 참여해야 함
- ○ 디자인 연계 : 디자인 전문회사 등 전문 기관에 의한 연구개발 세부내용이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함
- ○ 동 공고의 신청과제는 “심층검토자 제도” 적용 대상 과제임. 심층검토자는 종합분석을 위하여 사업계획서 등 접수된 자료 외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전담기관 과제담당자를 동반하여 사전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심층검토자의 종합분석 결과는 평가시 활용
- ○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범위는 과제제안요구서(RFP)별로 명기된 지원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 공고된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 신규평가시 여성연구원 관련 가점을 받은 경우 해당 가점 조건(여성 참여연구원 수, 비율 등)이 미 유지된 경우 전체 여성 참여연구원의 인건비(학생인건비 포함) 집행 금액 전액 불인정 함
- ○ 기타 세부내용은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 ○ 단독 응모시 재공고
- – 개발형태가 기술개발인 RFP의 접수결과 단독응모(1:1 경쟁)인 경우 동일 RFP로 재공고 할 수 있음. 이 때, 상세 내용은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일 이후로부터 2주 내외로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를 통해 재공고하며, 재공고 기간은 10일 이내임
– 재공고 기간 동안 추가 접수되는 과제의 유·무에 관계 없이, 접수 마감일 이후에는 최초 공고(2016년 4월8일 공고)와 동일한 평가 항목 및 평가 절차에 따라 평가 진행
※ 자세한 사항은 재공고시 세부내용 참조 - ○ 선정된 과제의 사업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라 연차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은 변경될 수 있음
- ○ 주관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특허전문가를 활용하여 해당 과제의 특허대응전략을 최초 협약시점부터 2년 내에 수립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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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함.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 ○ 외국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 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수행기관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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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에 대한 IP 실시권 확산
- ○ 수행기관은 해당 과제를 통해 각자 개발한 성과물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과제의 다른 수행기관이 보유한 성과물을 실시할 수 있음. 이때, 성과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함
- ○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함
- – 다만, 중소기업인 실시기업에 대한 기술료율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른 기술료율 이내에서 서로 합의하여 정함
- ○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7조 및 37조의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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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안등급 분류
-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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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기술혁신평가단 신청
- ○ 신규과제로 선정된 경우,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는 협약체결 전까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6조에 따른 산업기술혁신평가단에 신청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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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문의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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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세 내용 및 관련 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상세한 내용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 ○ 전산등록(itech.keit.re.kr)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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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구분 담당 부서 연락처 전산등록(itech.keit.re.kr) 관련 문의 R&D 상담콜센터 1544-6633 - ○ 전산등록 및 평가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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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구 분 과제제안요구서(RFP) 신규평가 일정/절차 지원분야 담당부서 연락처 담당부서(KEIT) 연락처 ◈ 미래성장동력사업 총괄 사업총괄팀 053-718-8482 첨단공구산업 기술고도화기계로봇팀053-718-8411기계로봇팀053-718-8411스마트 바이오생산시스템스마트바이오생산
시스템사업단TF팀053-718-8266바이오나노융합팀053-718-8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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