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Energy technology policy establishment business supporting task notice/2016년도 제2차 에너지기술정책수립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May 26. 2016
1,287조회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강아란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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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Contacts ] | 052-217-1453 | 이메일[ E-mail ] | arkang@unist.ac.kr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산업통상자원부[MOTIE]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6.05.26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6.06.28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2016.06.28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 276호
에너지기술정책수립사업의 2016년도 제2차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5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 사업 개요
1-1. 사업목적
- 기술동향분석, 중장기 R&D 계획, 산업체 실태조사 등 에너지기술의 성장동력 창출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연구 추진
1-2. 지원대상분야
사업명 | 지원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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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기술정책수립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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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지원예산 : 총 1억원 내외
- 지원기간 :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 과제유형(추진체계)
- 과제를 주관기관이 단독수행하거나 주관기관과 1개 이상의 참여기관이 공동 수행
- 과제유형(공모형태)
- 지정공모 : 과제를 지정하여 공모하고, 그 수행기관은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
- 지원대상 과제목록
구분 | 과제명 | 지원 규모 | 기간 | 제안요구서 (RF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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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016 에너지기술 지식기반 및 네트워크 구축 | 1억원 | 8개월 | RFP1 |
지원대상 과제별 “제안요구서(RFP)”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 공고문에 링크된 파일 참조
4-2. 신청자격
- 주관기관, 참여기관
- 해당 과제 수행이 가능한 기관. 단, 과제제안요구서(RFP) 또는 공고에 명기된 주관기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에너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기관이 기업일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5. 평가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 평가절차
사업공고(산업통상자원부)(5월) → 사업계획서 접수(5∼6월) → 전담기관 사전 검토(6∼7월) → 발표평가(평가위원회, 7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7월) → 신규과제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7월)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7월)
-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검토
- 평가위원회 평가는 총괄책임자의 ‘제출마감일까지 전산접수된 사업계획서’ 발표로 진행
- 이의신청 :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조속한
사업진행을 위해 이의신청 기간은 5일 이내로 함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6. 근거법령 및 규정
- 근거법령 : 에너지법 및 동법 시행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등
-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구분 | 지정공모(사업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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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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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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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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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지원분야, 주관기관, 과제명을 필히 기재
인터넷 전산 접수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 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전산 등록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
→ 온라인사업관리에서 과제접수(주관기관이 전산 등록)
전산등록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http://genie.ketep.re.kr 회원가입 필요)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전산접수 불가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전산접수 불가
- 신청서 접수처
- 제출 주소 : (06175)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14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기술정책센터
(연락처는 문의처 참조)
전산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ㆍ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8. 제출 서류 사항
서 류 명 | 원본/사본 | 부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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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접수증 | 원본 | 1부 | 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 |
사업계획서 | 원본/사본 | 1부/9부 | 총 10부; 전산접수된 파일과 동일해야 함 |
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원본 | 각 1부 | – |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원본 | 각 1부 | 모든 신청 기관(기업)이 한 장에 날인(기관(기업)별 낱장 제출 가능) |
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
원본 | 1부 | 작성은 2부 (1부는 보관 후 선정 시 사용) |
수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 사본 | 각 1부 | 모든 기업 제출(비영리는 면제) |
수행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 원본 | 각1부 | – |
수행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원본 또는 사본 *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 |
1부 |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ㆍ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최근 2년 결산) * 가결산 재무제표는 제출 불가 |
수행기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에 해당
과제참여자 :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모두에 해당
- 사업계획서 작성
- 사업계획서 작성 시에는 제안요구서(RFP) 상의 목표치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함
- 사업계획서 평가 시에 평가지표로 활용되며, 제안요구서(RFP)에 제시되지 않은 목표치라도 필요한 내용은 가급적
정확히 제시해야 함 - 사업계획서 필수 제시항목 : 과제목표 및 기대효과(정책연계), 구성원 및 체계도, 유사 선행연구실적 및 사전준비,
제안요구서(RFP) 연구내용 항목별 추진계획, 중간보고 점검항목 및 최종평가 목표치 - 사업계획서 상에 정기회의, 중간보고, 최종보고 및 연구내용별 추진일정을 필수 기재
* 중간보고(사업계획서 기재날짜), 최종보고(최종보고서 제출기한 20일 전)
9. 기타 유의 사항
- 지원대상 과제별 신청시 유의사항
- “기술료 비징수” 과제는 정부출연금 100%까지 지원가능하며, 수행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하여야 함
-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범위는 과제제안요구서(RFP)별로 명기된 지원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공고된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선정된 과제의 사업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라 연차
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은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세부내용은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 보안등급 분류
-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을 ‘일반’으로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함
- 산업기술혁신평가단 신청
- 신규과제로 선정된 경우,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는 협약체결 전까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6조에 따른 산업기술혁신평가단에 신청하여야 함
-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
- 총괄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은 20% 이상이어야 함
10. 문의처 등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열린소식(사업공고) 또는 사업
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 참조
- 전산 등록 관련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GENIE운영팀(☎ 02-3469-8813~4) - 접수ㆍ평가 관련
세부분야 | 연락처 (☎ 02-3469-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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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자원기술정책지원 | 8394, 83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