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energy technology acceptability Enhancing and commercialization promotion project call/2016년 에너지기술 수용성 제고 및 사업화 촉진 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Jun 07. 2016
4,149조회
담당자[ person in charge ] | 강아란 |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 |
---|---|---|---|
연락처[ Contacts ] | 052-217-1453 | 이메일[ E-mail ] | arkang@unist.ac.kr |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 산업통상자원부[MOTIE] |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 |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 2016.06.07 | 접수마감일[ Deadline ] | 2016.07.26 |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 2016.07.26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292호
「에너지기술 수용성 제고 및 사업화 촉진」사업의 2016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6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 사업 개요
1-1. 사업목적
- 사용자 등 이해관계자와 공동연구팀을 운영하여 에너지기술 사업화 장애문제를 진단ㆍ분석하고 문제해결 방안 발굴
사용자 중심 기획 은 (사용자 현장의견 수렴-> 문제해결 연구주제 기획) > 공동연구팀 운영은 사용자 참여 중심으로 (의견수렴 -> 형태분석 -> 문제이식 -> 원인진다) > 문제해결방안 도출로 (제품개선, 사용자 변화, 사업모델개선 …)
1-2. 지원대상분야
- 에너지 제품ㆍ시설에 대한 사용자 편의성, 이해상충 등 수용성 문제와 연계된 이슈
1-3.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사업비: 총 21억원 내외, 지원과제수: 10개 과제 내외
공모방식 | 지원규모 | 지원기간 |
---|---|---|
품목지정공모 | 19억원 내외(과제당 2억원 내외), 9개 과제 내외 | 1년 이내 |
지정공모 | 2억원 이내(과제당 2억원 이내), 1개 과제 | 1년 이내 |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 예산안 및 과제수 변동 가능
5. 평가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 평가절차
사업공고(산업통상자원부,’16.6월) → 사업계획서 접수(’16.6월~7월) → 전담기관 사전 검토(7월) → 사업계획서 평가(평가위원회, 8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8월) → 신규과제 확정(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8월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8월)
-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검토
- 개념계획서 접수 및 평가를 생략하고, 사업계획서를 접수 후 평가를 진행함
- 평가위원회 평가는 총괄책임자의 ‘제출마감일까지 전산접수된 사업계획서’ 발표로 진행
- 이의신청 :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조속한
사업진행을 위해 이의신청 기간은 5일 이내로 함 - 사업별 심의위원회 : 평가결과 조정ㆍ심의
* 사업별 심의위원회는 접수된 과제수 및 평가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생략 가능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5-2. 평가기준
- 사업계획서 평가항목
평가항목 | 세부항목 |
---|---|
공동연구팀 역량(30) |
|
|
|
|
|
추진전략(40) |
|
|
|
|
|
|
|
연구결과물 활용 및 기대효과(30) |
|
|
|
|
- 지원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하며,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유형 내 예산 범위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 우대 및 감점 기준 : 없음
6. 근거법령 및 규정
- 근거법령 : 에너지법 및 동법 시행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등
-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구분 | 기간 |
---|---|
신청방법 |
|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
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 제출 |
|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지원분야, 주관기관, 과제명을 필히 기재
인터넷 전산 접수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 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전산 등록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
→ 온라인사업관리에서 과제접수(주관기관이 전산 등록)
전산등록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http://genie.ketep.re.kr 회원가입 필요)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전산접수 불가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전산접수 불가
- 신청서 접수처
- 제출 주소 : (06175)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14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담당부서
(사업담당부서 및 연락처는 문의처 참조)
전산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ㆍ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8. 제출 서류 사항
서 류 명 | 원본/사본 | 부수 | 비고 |
---|---|---|---|
전산접수증 | 원본 | 1부 | 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 |
사업계획서 | 원본 | 1부 | 전산접수된 파일과 동일해야 함 |
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원본 | 각 1부 | – |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원본 | 각 1부 | 모든 신청 기관(기업)이 한 장에 날인(기관(기업)별 낱장 제출 가능) |
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
원본 | 1부 | 작성은 2부 (1부는 보관 후 선정 시 사용) |
수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 사본 | 각 1부 | 모든 기관 제출(비영리는 고유번호증 가능) |
수행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 원본 | 각 1부 | – |
수행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원본 또는 사본 *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 |
1부 |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ㆍ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최근 2년 결산) * 가결산 재무제표는 제출 불가 |
시민사회조직 참여자격 증빙서류 |
사본 | 각 1부 | 시민사회조직 자격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록증, 등기 등) |
수행기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에 해당
과제참여자 :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모두에 해당
9. 기타 유의 사항
- 지원대상 과제별 신청시 유의사항
- 본 사업 수행과제는 “문제진단 및 기획형 과제”로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고시 제2016-64호)’ 제20조
제2항-2, 제3항에 따른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로 보지 않음(다만,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산정에는 포함함) - 공고된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본 사업 수행과제는 성과활용 보고를 면제하며, 수행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하여야 함
- 기타 세부내용은 품목개요서 및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 선정된 과제의 사업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정부출연금은 변경될 수 있음
- 지원가능 과제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평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지원제외 될 수 있음
- 개별과제의 기획의도와의 부합성 모니터링, 과제 간 연계를 지원하는 수용성 멘토단을 운영할 계획이며, 선정과제는
멘토단 운영에 협조하여야 함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함.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 기술료 비징수 과제의 성과물 실시ㆍ사용에 관한 사항 등 은 관련규정*에 따름
* 관련규정: 공고문 6. 근거법령 및 규정
- 산업기술혁신평가단 신청
- 신규과제로 선정된 경우,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는 협약체결 전까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6조에 따른 산업기술혁신평가단에 신청하여야 함
-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
- 총괄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은 20% 이상이어야 함
- RFP 기획자 과제 참여제한
- 지정공모과제의 RFP 기획에 참여한 전문가는 해당과제 참여제한
10. 문의처 등
- 사업설명회
- 목적 : ’16년도 「에너지기술 수용성 제고 및 사업화 촉진」사업 신규지원 방법, 절차 안내 및 사업 참여와 관련된 규정 등을 안내
– 7개 권역별 설명회: 서울, 목포, 대전, 제주, 대구, 부산, 인천 - 개최 일자 및 장소는 추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열린소식(공지사항)을 통해 공지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열린소식(사업공고) 또는 사업
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 참조
- 사업계획서
– 전산 등록 관련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GENIE운영팀(☎ 02-3469-8813~4)
– 접수ㆍ평가 관련
세부사업명 | 평가원 담당부서 | 연락처 (☎ 02-3469-0000) |
---|---|---|
에너지기술 수용성 제고 및 사업화 촉진 | 성과확산실 | 8351, 8356 |
- 기타 고객만족 콜센터
고객센터 서비스 | 연락처 |
---|---|
중소·중견기업 전용서비스 | 1899-0786 |
에너지 R&D 전화상담 서비스 | 1899-0784 |